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만추의 계절인 가을 정취를 듬뿍 느끼는 단풍이 산야와 도로의 가로수를 붉게 물들여 놓았나 싶더니 이제는 영하의 기온과 찬바람이 제법 매섭게 휘몰아치는 겨울의 한 자락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도 특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와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안건 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인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안 하고 다음에 보충해서 할까 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너무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조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항상 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전문가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것을 바라본다면 너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선재길위원장
이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본 건을 발의하신 이인호 위원님께서 차제에 더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보류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현재 공포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추구하는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과 현재 과정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바이크사업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저희 고양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되었고, 저희 파트너십인 한화S&C는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창원시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파트너십이 되었고, 그 파트너십인 한화S&C가 저희한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현재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갑과 을 측에 있어서 재무적 부분, 운용 부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더 검토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 이 개정에 앞서서 보고드릴 사항은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플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송 수요나 재무 분석, 관리 분석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례와의 충돌되는 점 등등을 보정해서 내실 있게 담아갔으면 하는 작은 생각이 있고, 제일 우선되는 것은 공공자전거사업이 앞으로 저희 법령 틀에서 이것을 개정사업을 할 것인지,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것인지 하는 두 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은 지금 에코바이크사업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충실한 사업내용을 실행 플랜을 통해서 보고드리면 아마 이 조례안 안에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현행 조례안과 이인호 의원님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한 내용을 보시고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가 있다고 해서 용인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했습니다. 2005년도의 용인시 경전철 관련해서 의회 속기록을 봤을 때 용인시는 전 구간 경전철 옥내외 모든 광고물을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46%를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수익에 대한 배분이 왜 전혀 없었느냐 등등에 대한 재무 분석과 광고를 얼마나 허락할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제안사업에서는 모두를 줄 수 있는 범위가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부분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투자와 수익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떤 재무회계규칙이나 국가계약법에서 준할 사항은 아니고 민간투자법이나 재정사업 관련 개별법령에 의해서도 충돌되는지 여부도 검색이 필요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즘 에코바이크사업 때문에 과장님 이하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많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조정을 위해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이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한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가 공포되어 이제 시행단계인 점, 또한 모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원 발의에 의해 4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