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39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08-11-21

선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09년도의 예산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에 각종 지역 행사 등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경관 조례안 등 조례 2건과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산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경관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 경관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5조에 보시면 처리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출해야 되는 것이 제안계획서,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등 다 필요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좋은 사업도 추진을 하다 보면 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부터 관련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좀더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이 조항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 주민들의 이해관계 분석결과서를 계획부터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도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관련 주민의 이해관계 적절성을 검토해 보는 항목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질의를 먼저 쭉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조에서 타 조례와 상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용어 문제인데, 우리가 ‘간사’라는 용어를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안 쓰는데 모든 조례에 보면 ‘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사’라는 용어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사회에서는 ‘총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총무’라는 용어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3조에 보면 비공개 및 비밀의 준수 조항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더 강력하게 어떤 문구를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회의를 하고 나면 곧바로 지역에 유포된다든지 해서 잘못 왜곡되어서 이야기가 흘러가곤 하는데, 그래서 회의를 하는 분들은 비밀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조항을 넣어서 법적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것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과 간사라는 용어 문제 등등은 사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경기도 조례를 많이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은 글자 그대로 주민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10조에 추진협의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25조에 보시면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와 동일하게 위원수를 구성해서 공동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경관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을 같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시에 처리해서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절감을 하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간사’에 대한 용어 문제는 사실 저희 위원회만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 이 조례만 독자적으로 문구를 수정하기보다는 고양시의 조례로 제정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밀유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법률의 비밀유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 안도 경기도 조례를 준용한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지금 전국에서 경관법이 2007년도 11월에 공포됨으로 인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의회에 대부분 조례를 상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안산하고 시흥하고 저희 고양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미비한 부분은 그때그때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3조 같은 경우에는 좀더 문구를 찾아보셔서……, 왜냐 하면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위원회에서 논의한 비밀이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특히 이해관계 주민들이 있고 또 사업체도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어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만 고친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문제화해서 다른 조례도 다 사회가 인정하는 용어로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 조례와 상충될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조에 ‘공동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경관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좀더 위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도시기본계획법이 상위법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 전체 틀을 만드는 것이 선행법이 되고 그 뒤에 경관법이 적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관련 주민과의 이해관계 분석결과는 10조에 있는 항목으로 이해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신청서를 시장한테 제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시장은 그것을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할 때 과연 이해관계가 어떻게 첨예하게 되어 있는가를 위원회에 상정할 때 간사라든지 서기가 그것은 제한할 사항이지 스스로 신청하면서 이해관계를 거기에 첨부시키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 5조에 보면 신청을 시장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한테 본인이 신청하면서 이해관계를 거기에 명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부의 안건에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자기가 지득한 비밀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 명쾌하게 나와 있으니까 공무원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지적한 대로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제한을 하려면 제가 볼 때 조례에서는 다뤄질 수 없고 그 부분은 법령이나 시행령 쪽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체제상 조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는 법체계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까 5조에 시장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관련 주민의 이해관계 분석은 신청하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면, 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검토할 때는 분명히 주민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KINTEX 앞 육교를 넘는 문제도 그 주위에 아파트들이 들여다보인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해 본다면 좀더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에는 만약에 그것이 없더라도 검토할 때는 분명히 관련 주민의 이해관계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에 보면 건축물과 도시구조물에 대해서 집회시설도 들어가고 교량, 철교, 보도, 육교 등 이렇게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조례상으로 명시되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5조3항에 보시면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요, 사실 이 경관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은 강제적인 규제내용을 담기보다는 시민들의 경관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많이 내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실정과 경기도 조례를 많이 준용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번 추경 때 경관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한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메뉴얼로 용역서에 수록해서 조례와 기본계획용역을 합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상정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자기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단계부터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0조의 4항으로 대체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조의 내용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구성 및 운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나갈 때 신청이 들어오면 이 내용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할 때 과연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 관련된 주민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만약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게 경기도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이해관계로 인해서 시위도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도 시민을 위한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이번에 조례안만 상정을 했고 저희들이 아직 규칙은 제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칙 쪽에 담아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1인이 경관협정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이 경관계획서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협의체를 통해서 경관위원회에 상정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통보를 해줄 수 있듯이 여러 가지 광범위한 내용으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일이 항목별로 정리하기보다는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사업이 굉장히 지체되고 어렵게 되는 사항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실제로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가자, 왜냐 하면 계획하는 분도 이 항목이 있으면 ‘지역의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가? 만약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계획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 계획서를 보고 검토할 때 ‘이 계획서가 맞는가?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여기에 협조할 것인가?’라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100% 공감하고, 사실 사업은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관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초기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5조2항에 보면 4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부합성 여부, 연계성 여부 등 쭉 나오는데 이것을 좀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제일 key가 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해관계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여기에 수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록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할 때 심의를 할 수가 없겠지요, 제일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조2항에다가 이해관계 해결방안으로 5호를 추가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당연히 이해관계 해결방안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밑에 부합성, 연계성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 계획안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1번은 경관계획 내용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과의 이해관계 적정성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지금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품격도시추진팀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이 경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경관에 대한 업무가 엄청나게 증폭되어서 가중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의 협의도 긴밀하게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품격도시추진팀에서 하는 업무가 많은데 과연 이 업무까지 같이 떠안아서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를 보면 김해시나 이런 곳은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진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금년 2월 25일에 품격도시추진팀 내에 도시디자인 파트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9월에 디자인전문가도 계약직으로 1명 채용했습니다. 사실 인력에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일을 하든 도시계획부서에서 일을 하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없는 인력은 없는 인력이고 현재 저희들이 당면해 있는 부분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전역에 삼송택지개발지구라든지 시가예정지구로 고시가 된 지역이라든지 모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입장에서 더 이상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어쨌든 작년도에 상위법인 경관법이 제정됐었고 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경관기본계획용역을 지금 과업지시서까지 만들어서 연내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은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 업무의 담당자가 서찬범, 9급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7급입니다.

김홍위원

그 한 사람하고 계약직 1명, 그 두 사람이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되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건축시설 6급이 담당 파트장으로 있고요, 7급 직원 1명, 계약직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김홍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업무량에 비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될 업무도 많고 공동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협의체하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체의 기능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 조금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를 들어서 민간 쪽에서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물이나 확충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도시경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 시에 제정된 경관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사업계획을 내서 경관협정을 맺는 부분이든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내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만약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경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당해년도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계상되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현재 금년도에 사업계획 자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올린 것도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7억 7,000만 원의 기본계획용역비를 세워서 고양시 전역에 대한 기본경관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위원

이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1년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내년 9월에 끝나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현저하게 경관을 해치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 시정조치, 범칙규정 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경관사업이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관 주도로 하던 사업 일부분을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업비를 지원요청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모든 계획이 수립된 뒤에 이루어질 일이고, 또 전체적으로 심의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부칙에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 또 공공시설 등 이렇게 제한적으로 심의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관을 포함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대상 건축물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 및 집회시설, 바닥면적이 5,000㎡이상인 건물, 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건물, 이렇게 심의대상 시설물이 뒷부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건축물, 도로구조물, 부속물, 문화관광시설 등 전체적으로 심의대상이 수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위원

앞으로 또 규칙을 만들 것 같은데 규칙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실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이것보다는 좀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지금 규칙 초안은 만들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홍위원

규칙이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김홍위원

그리고 여기 첨부문서에 관계법령 설명이 있는데,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

김홍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관계획 제안자가 있는데 경관계획 제안자의 범위는 개인도 할 수 있고 협의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개인이 했을 때도 일정한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첨부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해도 받아주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정식 서류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1에 있는 심의대상 건축물, 도로시설물, 이런 것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될 시설물이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공동심의를 하는 내용 중 건축이 여기에 첨부된 관련법에 보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도시공원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이런 것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 범위 외에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공동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경관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공동심의 대상에는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 경관계획의 내용에 가로경관, 수변경관, 야간경관, 공공시설과 공공관련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팀장님께서 각 호별로 하나씩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경관기본계획은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변경관하고,

이상운위원

가로경관부터, 가로경관은 현재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경관은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든지 호수공원 주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상운위원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는 이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호수공원을 예를 들면 현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등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해서 야간경관조명을 거기에 도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가로경관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이 부분은 사실 건설교통과나 이런 쪽하고 연관이 많은 부분인데, 도로시설물, 예를 들어서 노점상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런 시설물의 정비 차원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 도로시설, 그 다음에 차량진입금지를 위한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기본계획이 내년 9월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야간경관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부분도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행주산성이라든지 정발산, 호수공원은 특정경관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행주산성관리사무소하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 경관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주도록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자체가 지금 기존에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전문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사실은 이 경관계획위원회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디자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그때는 관련법이 없이 그냥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심층적으로 체계적으로 심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기능입니다.

이상운위원

가장 흥미진진한 게 주민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한테 계획서를 내서 시장이 이 경관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일정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까 우리 윤용석 위원님 말씀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팀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할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를 통한 구성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기능이라든지 사업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화되어서 전국적으로 실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는 제도화 해놓지만 사실 많은 양이 심의대상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주도 하에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시의 용역보고서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고양시 경관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1인이 됐든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됐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영역을 권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경관협정을 맺겠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수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경관추진협의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의 아파트단지가 A동 B동 합쳐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면 사업계획서 자체를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주민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관계가 해결됐을 때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10조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인원수가 7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든 시의회 의원이든 전문가든 인원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부시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고,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는 전문가가 하시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각 분야별로 위원수를 고정시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영역이 행정구역으로 A동 B동 나누어지는 부분이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수를 정해 놓으면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9조6항에 보시면 ‘심의결과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 미추진 시 심의 일부터 1년으로 한다.’ 이 심의 결과에 대한 효력을 1년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사실은 건축법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신고를 6개월 이내에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듯이 사업승인 해 준 것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으로 제한했던 부분은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승인이 났을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당해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비례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만 보호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지금 품격도시추진팀에서 경관위원회하고 상충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지……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법이나 자연환경보존법 등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문위원회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됐었고요, 경관 조례가 통과되면 경관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자동 폐지되는 위원회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경관위원회하고 상충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현재는 이게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위원회가 현재 또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폐지가 된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제안자가 주민하고 고양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경관계획수립을 제안하면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만약에 경관협정을 맺고 싶다고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보행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파트 담장을 허물겠다, 인근 주민들과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담장을 허무는 사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사업승인만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담장을 허무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민들이 500만 원은 양쪽에서 부담하고 50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서가 왔을 때 사업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다음 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경관법 제정 목적에 보면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정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이 조례안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요즘 주민의식 수준이 한층 더 높아져서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특별하게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관법이 제정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지금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수준이고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용역까지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아마 이번 정례회 때 경관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까지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등 이런 기능을 경관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뒤에 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변경관이라든지 가로경관이라든지 특정경관을 거기에 맞춰서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고 심의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 보시면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1/25,000, 경관기본구상도 1/5,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이런 부분에 걸려서 못 하게 될 경우가 있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것은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떠한 제도 자체를 이 정도 안에서 그냥 움직인다는 것만 둔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왜 넣은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려면 이런 부속서류가 있어야,

임형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부칙으로 넣을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민원서류를 지정할 때 표준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서류는 갖추어져야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산 호수공원 쪽으로 치중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덕양구 쪽에도 그런 계획이나 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호수공원은 예를 들었던 부분이고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도에 경관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덕양구 행주산성 문화유적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 팀 예산으로 광고물정비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추진 전담부서는 해당 행주산성이라든지 호수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사업승인을 우리가 해 주는 것뿐이지, 사업계획 자체 검토라든지 계획수립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덕양구와 일산동·서구가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왜 일산만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양시 관내에서도 균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내년 9월쯤에 다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다음 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임형성위원

발주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부분도 계약이니까, 내년 9월 안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연구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이나 우리나라 서울의 조경을 봤을 때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민원사항들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5조제1항6조를 “경관계획 관련 주민이해관계 분석결과”로 하고 6호, 7호를 각각 7호, 8호로 하며 동조 제2항5호에 “경관계획 관련 주민이해관계 분석결과 적정성 여부”를 신설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상정된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현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인권, 노동, 체류, 의료와 관련해서 상담하고 또한 문화활동,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가족여성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한국어 과정을 가르치고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을 양육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찾아가는 외국인 교육이라고 해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팀과 가족여성팀과 여성복지회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이 어떤 단편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왔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는데 이 지원의 범위가 앞으로 조례로 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할 사업 범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등 쭉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조례안에 의해서 타 부처에서 하는 업무는 중지가 되고 앞으로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될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팀과 가족여성팀,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이 지원의 범위에 준해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은 해당 과에서 하는데 다만 지원에 대한 근거는 본 조례를 가지고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팀에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저희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7조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프로그램,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핵심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제13조에 있습니다. 민간 업무위탁, 현재 시에서도 위탁관계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 많거든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앞으로 그래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현재 외국인 등록자 수가 고양시에 등록인원이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1만 3천 명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 거주자는 약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치는요. 그런데 정식으로 등록된 숫자는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더 많은 이민자가 오거나 외국인이 거주하게 되면 필요할 경우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제13조에 의해서 다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2008년 예산편성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집행된 외국인 관련 예산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이상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주민생활지원팀에 금년에 3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노동자상담소라고 해서 덕이동에 샬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위탁을 준 거지요? 샬롬의 집에다가 위탁을 준 거지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아니라,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월 250만 원씩 12개월 해서 3,0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월별로 한 것이고요,

이상운위원

250만 원씩 준 내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여성팀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4,000……

이상운위원

사업명이 뭡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지원 사업.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비가 2억 1,900만 원, 도비가 4,700만 원, 시비가 4,700만 원, 합계 3억 1,4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찾아가는 외국어교육이라고 해서 사업이 없이 자체적으로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은 없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여기는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크게 봤을 때 규제가 아니라 어떤 지원이기 때문에 고양시도 좋은 것이고요, 지금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31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제정하고 있고요.

이상운위원

현재 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으니까 2009년도 계속사업예산에 편성이 돼서 종전같이 각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예산을 세웠겠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각 부서에서 계속 세우고 저희는 위원회 수당을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제전시산업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로 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조례 제14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괄이기 때문에 세계인의 날을 매년 5월 20일로 정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총괄적으로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제전시산업팀에서는 제14조 세계인의 날 행사 하나만 갖고 일단 조례의 의미를 갖겠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리고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된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심의가 끝난 경관 조례와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관 조례에서는 수당 부문에서 잠깐 보시면, 경관 조례안 제24조제2항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및 방문 또는 사이버상에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1조 수당에 보면 그런 내용이 1항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2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지금 고양시에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경관 조례를 미처 다 체크하지 못 했는데 2항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방문 또는 사이버(인터넷)상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도 2분의 1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게 없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경관 조례 관련은 말 그대로 회의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체가 일을 지체하거나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보류적인 의미에서 두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회는 참석을 안 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일단 양 조례안에 나오는 위원회의 성격이 경관 조례는 하시려면 전문성도 있고 시일도 소요되는 차원에서 서면이나 또는 방문이 가능한 부분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2분의 1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제정 안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13조1항에 업무의 위탁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단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체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개인의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제12조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법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가 없잖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외국인 거주 사업단체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썼으면 제13조에도 1항 셋째 줄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해야지요. 12조, 13조는 별개의 건입니다, 전문 정리가.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제13조1항에 보면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이상운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위탁관계인데 그것은 공개경쟁이고 그런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는 단체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의 반대되는 얘기는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어떤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없고 단체만 수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인데 그렇다면 단체를 규정 없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그런 곳은 다 수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의 의문점입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12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한 것을 명쾌하게 법령에 의해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상운위원

12조는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비 규정을 한 거예요. 어떤 사업비를 주겠다, 그것이 12조 조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내역을 얘기해 준 거지요. 제13조1항은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는데 ‘수탁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단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조3항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어떤 단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냐 이런 말씀이지요?

이상운위원

단체의 성격, 단체란 결국 뭐냐면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단체, 물론 규정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단체라는 것은 포괄적인 말씀이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위원님은 단체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명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관련된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가야지,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관이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수탁자의 제한이. 그렇게 제한을 시켜야지요. 제 생각에는 단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13조1항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라고 이렇게이렇게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또는’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AND, OR, 이건 OR예요. 또는 비영리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비영리법인 또는,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이상운위원

팀장님, 그건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단체를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더 명쾌하게,

이상운위원

비영리법인과 또는 단체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와 ‘비영리법인단체로서’는 비영리법인 자체가 단체입니다. 그러면 단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단체를 규정하지 않을 것이냐, 누가 하든 간에? 모두 수탁을 주면 거의 다 단체에 대해서 수탁자의 자격요건에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수탁자에 대해서 요건이 없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내셨는지 본 위원은 이게 궁금합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희가 단체를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한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님 생각은 여기 보시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법 해석은 AND 개념이나 OR 개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비영리법인은 명쾌하게 떨어졌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단체를, 구체적으로 단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그 단체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단체로 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운위원

그렇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러면 차라리 지금은 단체를 빼고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상운위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의제법인이 있습니다. 의제법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양시에서 어떤 단체에 의해서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샬롬의 집 같은 경우, 종교 단체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개인단체.

이상운위원

민법 32조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에 등록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유사법인이죠, 개인유사단체.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렇다고 사회법인이 복지법인도 아니고.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위원님 이러면 어떨까요? 단체를 명쾌하게 규정하면 단체 앞에 ‘비영리민간’을 넣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되면 제한적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수탁을 받을 수가 없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지요. 권위 있고 객관성 있는 단체로 국한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되지, 비영리민간단체는 당연히 비영리민간단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게 우리 규정에 있고,

이상운위원

비영리 자체가 민간단체예요.

김순용위원장

이 위원님, ‘비영리 또는 단체’인데 ‘또는’만 빼면 어떻습니까? ‘또는’만 빼서 비영리단체.

이상운위원

그거는 안 되지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둔 목적이 뭐냐면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운영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수탁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 자체가. 쉽게 말해서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고 한다면 어디어디 향우회, 어느어느 다문화가족협의체, 이런 곳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러면 샬롬의 집 같은 경우도,

이상운위원

그것도 단체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보니까 외국인 근로 지원 사업에 샬롬의 집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를 빼면 샬롬의 집은 과거에서부터 지원하던 것을,

이상운위원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빨리 적응해서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보면 단체라고 해서 그 많은 단체들이 다 우리가 위탁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검토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비영리법인은 당연히 들어가고, 또는 단체까지 넣어서 안정적으로 했었던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여기에서는 터주고,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2년 해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사회단체명이 있습니다. 회원수 48명,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혼자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은 단체인데 자기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또 다른 그림그리기 등등 해서 예산을 타서 자기의 수강생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단체를 개인유사적인 단체 말고 공공의 목적을 갖고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하는 게 수탁자로서 적정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단체를 공공의 목적을 갖고 행하는 단체로……

김순용위원장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김 팀장님 그건 어때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비영리민간단체라고 그 용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규정이 나옵니다.

김순용위원장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비영리민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민간이. 비영리민간단체, 구체적으로.

김순용위원장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이상운위원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같이 붙을 수 없는 용어입니다. 비영리법인도 단체예요. 포괄적으로 단체라는 것은 개인, 자연인의 반대가 단체입니다. 혼자 이외의 모든 조직이요.

김순용위원장

지금 제일 중요한 현안은 단체는 있는데 법인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외국인근로법에 대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지요.

김순용위원장

그렇지요. 법인과 단체하고,

이상운위원

왜냐하면 특정인이 단체라는 이름을 써서 고양다문화가족협의체 이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막상 오픈시켰더니 혼자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규제하는 차원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공공의 목적을 갖고 하시는 단체를 우리 조례에서 담아서 업무를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이상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홍위원

좀더 심의를 하고……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일단 심의하시고 제13조 단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잠시 후 정회 시간에 토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김홍위원

외국인주민 지원의 모법의 정신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질병을 얻었을 때 치료할 곳이 없고 비보험 상태니까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법에 본다면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 같은데 의료보험 같은 종류의 지원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규정은 없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규정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국민의료보험제도인 법을 다루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의 체계적인 것까지는 적용을 못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비의 몇 %나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악용할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90일 이상만 거주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크게 돈 안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중증환자로서 암센터에 입원을 해서 의료수가가 많이 나왔는데 몇 %를 지원해야 한다면 시의 재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법을 다루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홍위원

실제로 현실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특히 노동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사정을 보면 의료비 문제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13조, 이상운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격요건에 대한 것은 규칙에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포함해서 자격요건을 더할 것인지, 제13조를 들여다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어떤 성격의 법인이며 어떤 성격의 단체냐, 이런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조례 제13조1항에 보면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영리법인이 있지만 본 조례에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의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없지요.

김홍위원

2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만 지원하지 사업비는 지원을 안 하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지금 운영비고요, 12조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조와 13조가 상충 내지 중복성이 있어요. 12조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13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따로 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수탁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조를 폐지하고 13조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우리가 검토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팀, 가족여성팀, 여성복지회관에서 사업을 일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장래에는 이 사업이 통합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내에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니까 우리가 본 조례안을 심의하지만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피동적인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다 끌어안고 끌고 가는 것이,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김홍위원

특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소가 가능한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지금 고양시의 외국인 등록인수가 9월 말 현재 1만 2,0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가 6,073명, 여자가 5,946명으로 되어 있고요, 덕양구에 4,337명, 일산동구에 4,217명, 일산서구에 3,465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국적별로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적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위원

어차피 본 지원법이 발효가 된다면 이 분들의 현황을 국적별로 파악해야 할 것 같고,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만이라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김홍위원

이 자료 파악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외국인 가운데에서도 선량하게 체류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해서 본국에 송금하는 선량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외국인은 범죄의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주소가 명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고양시에 있다가 내일은 부산에 내려갔다, 자기 국가별로 한민족끼리는 유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체계가 다 되어 있어요.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야, 어디로 와라.” 하면 가고.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내국인 같으면 주민등록이 있듯이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공부상의 등록업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적별로 잘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안산시를 제가 가 봤는데 안산시의 인구가 73만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7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안산을 인식할 때 예전에 ‘공업단지가 있고 불법 체류자가 많다’ 이런 인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의 의지가 도시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좀 부러웠고요, 우리가 세계에서 역동하는 10대 도시로 선정이 돼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국내도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제화도시로 변모돼 가는 그런 도시인데, 우리가 이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도시라고 자랑할 때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할 소지가 크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에 강제조항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10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열거된 시장의 책무가 강제조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범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 따라서 임의조항으로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원을 미룰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열거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강제조항입니다. 분명히 외국에서 와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하는 주민으로 하자고 하는 조례안에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다고 임의로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만약 세계 속에서 볼 경우에 그런 의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들이 혹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거주의 목적, 결혼해서 왔느냐 아니면 취업을 목적으로 왔느냐 이런 것도 다 분석이 돼야 합니다. 다음에 변동추이, 몇 년에 결혼자가 얼마만큼 늘어났고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지날수록 2세는 언제 태어났고, 2세가 나오면 그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국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교육에서도 고양 교육이 다문화를 인정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제시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는 본 위원은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넣어서 분명한 우리 고양시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호에 당연직위원, 2호에 민간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어디에도 고양시의회 의원을 넣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고양시 교육청, 경찰서, 노동부, 법무부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는데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의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조에 ‘5월 20일을 고양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의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월 20일을 특별히 정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제7조 자문위원회에 시의원님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안 하셔도 이것을 넣으려고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당연히 시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세계인의 날, 매년 5월 20일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정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유독 고양시만 5월 20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5월 20일 한 주간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4조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조항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해서 고양시가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뭐가 있냐면 조직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괄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100%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그런 것을 강제조항으로 둬서 해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도 지금 초기에 나왔고 점점 더 발전되고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채워야 될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항은 아마 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2항은 지원훈련을 하려면 어떤 실태조사가 따라야 하겠지요. 그래서 2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1항은 사실 지원하는 내용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아까도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국내에도 여러 가지 지원해야 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 1만 8천 명에 상주인구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당연히 책무를 지켜라’ 하고 오히려 역공격을 하게 되면 특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 할 입장이 아니니까, 차라리 여기 보면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시책을 추진한다’ 하는 정도로 해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봤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는 초강제조항보다도 ‘추진한다’라고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2조4호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제4조제1항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시책을 추진한다.”로, 제2항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7조제2항1호 부시장 다음에 “시의회 의원”을 신설 삽입하고, 제13조제1항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꽃박람회를 할 때 각 주차장별로 셔틀버스가 운행되지요? 주차장에서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방문객들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홍위원

그 셔틀버스를 몇 대 정도 운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것은 꽃박람회 소관 업무라……

김순용위원장

하루에 40대 정도 운행할 겁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려고 KINTEX 부지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는데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다 그게 불만입니다. 주차는 이렇게 멀리 하도록 사업을 벌려놓고 셔틀버스는 제대로 운행이 안 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박람회를 할 때는 셔틀버스를 많이 확보해서 잦은 횟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80대가 운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