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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3본회의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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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호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이민정책 관련 국제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한 후, 2009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정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현정원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당히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저희가 고양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참여를 하였는데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를 포함한 모두 열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거의 모든 답변이 변명의 일색 내지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대부분 반대되는 답변,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제 생각에는 ‘집행부는 다 잘했고 의회는 잘못된, 편협된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다 잘 하는데 의회가 왜 필요하고 견제기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최소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바꾸려는 의지 정도는 집행부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린 합창단 건에 대해서 성남시립합창단이 문화정책연구소에서 2005년도 자료, 즉 2004년도 예산에는 5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물론 1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를 집행부는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립합창단이 고양시립합창단의 예산을 보고 성남이 고양시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급여를 인상한 결과 지금 1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립합창단 18억 7천만 원, 성남시립합창단 19억 원, 의정부시립합창단 6억 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모두 실질적인 급여가 아닙니다. 이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공연수당입니다. 고양시가 21억 원을 받고 있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 국립합창단이 공연을 안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공연을 통해서만 그 공연단, 합창단의 Quality가 올라가고 발전이 있고, 음악과 예술에 대한 발전이 되는 것인데 고양시는 21억 원 자체가 월급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3년에 걸쳐서 단원들이 계속 물갈이가 되고 계속 교체가 되면서 좋은 단원들을 영입해서 좋은 상태의 합창단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양시는 50세까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고, 물론 시장님 어제 말씀 잘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편협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 또한 시립합창단으로 인해서 예술의전당을 내 앞마당 가듯이 다녔습니다. 나영수 씨라는 국내 최고의 합창단 대표가 저를 가르쳤고 음악대학 교수 및 서울시립합창단의 단무장 및 대표가 저하고 괜히 일주일에 두 번씩 6개월 동안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학습한 토대를 갖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지적한 사항들을 제가 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답변은 거의 대부분 본 의원이 말씀올린 것과 다른 의도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고요, 저뿐만이 아닌 여기 계신, 어제 시정질문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 거의 대부분 답변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에 심히 유감스럽고요, 또 고양시의 전반적인 업무 행정을 펼치는 시장님께 좀더 바르고 정확한, 계획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은 시민의 투표로 뽑은, 당연히 정치인이십니다. 고양시 행정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임명직이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시민들의 투표로 보다 좋은 고양시를 만들어내고 집행부를 오히려 의회보다 더 견제하고 발전·육성시켜야 되는 강한 의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달리 보면 집행부를 옹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너무 많아서 본 의원 개인으로서 상당히 심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강현석 고양시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발 너른 행정 펼치시고 또 시의원님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배철호의장

이 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희의원

앞서 현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제 있었던 시정질문과 관련한 신상발언의 보충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어제 시장님께 질문을 하였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곰곰이 새겨보면서 어제 밤늦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시의회가 과연 왜 존재해야 하는가? 제가 의회에 들어온 경력은 얼마 안 됩니다, 3년이 안 되지요. 그 동안에 5차례 시정질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정질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수 개월 내지 수 주 동안 고민하면서 보좌관 하나 없이, 하지만 공인으로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타 시군의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또 법적인 자문이나 상급기관의 근거를 확인해서, 근거를 충분히 준비해서 시정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또 처음에 잡았던 사안 중에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사안들도 생깁니다, 근거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시정질문에까지 왔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충분히 ‘이것은 시정질문에서 다루어져야 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제가 중복된 말씀은 빼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과 담당부서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담당부서의 직원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시인한 부분들도 시장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전부 확인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앞으로의 해결 의지를 묻고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의원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이 바쁜 시간에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배철호의장

사전에 시장님께 신상발언에 대해서 통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장 좌석에서 - 예. ) 관례상 시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하시겠다니까 허락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경청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시장님 귀는 당나귀 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할 정도로 시장님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 칭찬할 때는 좋게 답변하시고 또 한두 의원님이 질타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과민반응을 보이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현정원 의원님께서 6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부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좌관도 없고 혼자 쫓아다니며 공부했으니까 시장님께서 한두 마디라도 ‘공부 많이 하셨다,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시장님을 칭찬하는데 시장님은 의원 칭찬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 의원님들 칭찬 많이 해 주시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신상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어문규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법규의 명칭표기 기준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 및 조문위치 등을 정비하고, 법령의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는 조례 238건 중 141건은 개정이 완료되었고, 개정되지 아니한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등 97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중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조례안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표기는 조례 136건 중 440건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취득 재산은 원능친환경사업소 건물(기부채납) 취득으로 하수도특별회계(상하수도사업소) 건물매입 1건에 3,066.75㎡(928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554억 1,962만 원입니다. 취득재산(건물:기부채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원능친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취득은 도촌천·대장천 수계 및 원당·능곡지역의 하수처리 증가에 대비하고, 농촌지역 배출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제고와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 원능친환경사업소가 준공되어 민간투자사로부터 기부채납 기부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 쇠퇴한 부서의 기능을 보완 재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조정은 시책개발을 지원하는 총무국 행정혁신과의 시정평가와 성과관리, 시책을 수립하는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의 전략개발을 통합하여 전략개발담당관을 신설 쇠퇴한 부서의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기관의 명령계통과 집행기관 직무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토록 하여 회계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의 비위를 방지하고자 기획재정국 회계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며, 정부 부처가 팀제에서 과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새 정부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구성원의 조직문화 수용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본부의 4개 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3개 팀장, 구청의 6개 팀장에 대한 명칭을 과장으로 전환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 쇠퇴한 부서의 기능을 보완 재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에 맞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은 집행기관의 정원 2,263명과 의회사무국의 정원 30명 포함 총 2,293명으로 49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 2,24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직급별로 감축 인원은 일반직 6급 △2명, 7급 4명, 8급 △16명, 9급 △17명, 기능직 △16명, 별정직 △1명, 지도직 △1명으로 총 49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한시정원에 대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바 한시정원 10명 중 7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은 폐지하는 것이며, 전환 및 폐지 내용은 기획예산과의 사업별 예산제도 2명(전환 1, 폐지 1), 회계과의 복식부기 5명(전환 4, 폐지 1), 자치행정과의 과거사정리 3명(전환 2명, 폐지 1)으로 한시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93명에서 49명이 감축된 2,244명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에 따른 행정조직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규칙으로 규정한 내용 중 시장의 고유사무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폐지·휴지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진화, 수방 등 응급조치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업무 추진 현실과 위임법규를 일치시켜 고양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고 조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는 인식을 확실히 갖고 앞으로 종교편향의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통신의 발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인터넷 확대 등으로 인하여 통·반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공동주택 위주로 주거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지역에 대하여 통·반 관할구역을 확대 시행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고양시 전체 1,097통에 8,428반 중 216통 2,861반을 감축하여 881통에 5,567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각 구청별로 보고드리면, 덕양구청은 7개 동이 조정 대상이며, 조정 전에는 469통에 3,421반으로 58통 909반을 감축하여 조정 후 411통 2,512 반이며, 일산동구청은 8개 동이 조정 대상이며, 조정 전에는 325통 2,471반으로 75통 852반을 감축하여 조정 후 250통 1,619반입니다. 일산서구청은 8개 동이 조정 대상이며, 조정 전에는 303통에 2,536반으로 83통 1,100반을 감축하여 조정 후 220통 1,436반으로 대통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창릉동 주민센터가 삼송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당초에는 “덕양구 창릉동길 232”번지에서 “덕양구 고양대로 630”번지로 변경하여, 소재지란에 도로명주소와 번지의 주소를 변경 표시하여 동주민센터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 시에 자격요건이 불확실하여 혼란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개정 전에는 “현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현재 1년 이상 통장으로 1년 근속한 자의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변경하여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학생의 성적은 “이전 학기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가 5단계 환수점수의 전 과목 평균이 미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하던 것을 “이전 학기의 총 이수 과목의 평균이 70점 이상 또는 교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상반기는 3월 1일, 하반기는 9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자”로 자격요건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며, 특히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배철호의장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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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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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경관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제12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경관 조례안 등 2건과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제2장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을, 제3장은 경관사업으로 경관사업의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재정지원 및 감독을, 제4장은 경관협정으로 경관협정의 내용과 공고를, 제5장은 경관위원회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관계획 제안 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 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시장도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함은 물론 우리 시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외국인주민의 지위,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제2장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구성과 기능, 회의진행과 수당 등을 제3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위탁, 세계인의 날과 그 행사에 관한 사항, 포상, 표창, 명예시민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국제화, 세계화라는 지구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시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불분명하여 이를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하였고, 시장의 책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지원자문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도에 2009고양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방문객수는 7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개최 장소인 호수공원과 고양꽃전시관에 설치된 주차장은 1,139면에 불과하여 방문객들의 불만을 야기시킴은 물론 박람회 행사진행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므로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일원을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1997년부터 개최해 온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그동안 수출시장의 확대·다변화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문화·예술의 진흥으로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여 왔으므로 2009년도에도 본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박람회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주차장 확보는 필수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경관 조례안 등 2건과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경관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고양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의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69-3번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46번지로 변경하며, 노인복지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어르신들로 하여금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현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의원입니다.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받아 총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에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현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길종성 의원, 김영선 의원, 김태임 의원, 선재길 의원, 선주만 의원, 윤용석 의원, 이상운 의원, 이인호 의원, 나공열 의원, 이중구 의원, 최국진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