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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근덕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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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덕 위원입니다. 70쪽에 보시면 공무원 고발조치 징계사항인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보니까 음주운전이 2007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2008년도 2월 27일 8명이 징계가 있는데 그날 무슨 좋은 날이 있었나 봅니다.

한꺼번에 8명씩 단속에 걸려서, 이것이 무슨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은 감봉 2월이고 어떤 분은 감봉 1월이고 또 견책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지적사항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훈계하면 우리는 경징계로 나가는 식으로 수위를 높여서 가급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 받는 사항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훈계에서 징계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년 2009년도에 또 음주운전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징계로 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항을 말씀하신 것은 작년 감사 때 이상영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작년 것을 보니까 뭐 하긴 그렇지요.

성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음주운전이 낫겠지요. 보니까 성매수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음주운전이 낫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음주운전이나 사실상 성매수나 다른 어떤 징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 공직자 분들의 명예를 진짜 상당히 실추시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공직자 정원감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이런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직자 분들한테 어떤 진급에 대해서 다른 제반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실명제입니까?

여기 명단의 서명란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왜냐 하면 이것이 전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또 전문성을 띠는 사람이 있어요. 상습범이라고 하지요.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서명란에 기재를 좀 했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사항 명단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9년도 행정감사에서 절대로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가 진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식으로 방법을 많이 모색하셔서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덕 위원입니다. 134쪽에 공무원 윤리교육에 보시면 참석인원이 전체적으로 1,822명이 교육을 받으셨고 우리 공무원 정원이 2,293명이지요? 나머지 471명은 지금 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 교육시간을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월 16일에 299명이 지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석인원이.

그러면 그날 일정에 의해서 그 날짜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날이 1월 16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평일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299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인원이 299명인데 그 교육일자가 1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나머지 민원은 어떻게 봅니까?

여기 보시면 덕양구는 1월 16일로 일산동구와 같고, 18일은 문예회관에서 금요일이고 일산서구는 1월 18일 금요일, 그리고 2008년 10월 8일은 수요일, 10월 20일은 월요일이에요. 다 평일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평일에 이 직원들이 어떻게 교육을 다 나와서 받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참석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참석인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293명 중에서 날짜별로 해서 다 참석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이것이지요. 민원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송이섭 : 덕양구 전 직원이라는 것은 교육대상자일 뿐이고 참석인원은 전 직원이 아닙니다.

참석인원이 29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요일에 299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참석인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라든가 성과는 뭡니까? 교육이 보통 공공서비스라든가 민원, 친절, 여러 가지로 해서 교육을 받으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우리 본청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봤을 때는 의자에 누웠다시피 해 가지고 ‘왜 오셨습니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이 배지를 달고 들어가도 거의 그냥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해 주겠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교육을 무슨 성과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참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저나 여기 계신 손대순 위원이나 한번 동사무소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배지를 달고 들어갔을 때와 평상시 복장 그대로 들어갔을 때 사실상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뭘 어떤 것을 시키는지 참 애매모호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보니까 안 받은 분도 있는데 정말로 교육을 하시려면 이렇게 몰아치기 교육보다도 진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라든가, 저도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본청을 다니면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불쾌감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후로는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교육에도 실효성이 있는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 단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교육체육과장, 체육대회추진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4쪽, 토당공원 설치연도가 2003년도인데 주로 사용자는 누가 사용하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호회 자체는 기존에 있나요?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자주 사용을 못 하잖아요? 평일은 못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 사용을 하는데, 보면 상당히 흉물스러운, 평상시에는 잠겨있고 그것도 본 위원 생각보다도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왜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 주셔서 흉물스러운 롤러스케이트장인데 다니다 보면 물론 이용을 할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한 체육시설이 아닌가, 그리고 평상시에 늘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옆에 있는 농구장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구장은 작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롤러스케이트장을 폐쇄시키고 그 옆에 있는 농구장을 더 넓혀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검토하셔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 참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꼭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린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꼭 그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332쪽에 있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보시면 이것이 2007년도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입니까?

우리 이창훈 과장님. 그러면 점유된 필지가 지금 14필지가 있는데 사용하는 필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 다 14필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도 필지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과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7년도, 2008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2008년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의 산출은 어떻게,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를 시킵니까?

글쎄요, 이 사용자들이 무단점유해서 그만한 소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로 해서 이만한 부담을 주어서 사용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손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과내용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5,1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계속해서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대안을 그런 쪽으로 하실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것이 일반대지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공유지잖아요.

공유지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체납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단점유해서 거기서 하우스를 짓든 주거지역으로 있든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압류를 어디다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봐서, 물론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사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하는 쪽으로 하고, 체납도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없는 사람들한테 어디다 압류를 하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체육대회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아클럽역도대회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집행에 비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 제가 사적으로 한번 뵈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줄여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인원동원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축전도 약 10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예산이 너무 없다고 늘 하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지역 숙원사업하는 데 4억 원, 5억 원 한번 받으려면 우리 예산과장님 다 계시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냥 계획을 많이 잡아놓고,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벤치마킹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거의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남길 정도면 이런 예산은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고양시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남은 행사에 진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나머지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검토를 많이 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