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15쪽에도 지역 주간신문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가 구독하고 있는 것이 22개 지사 중에 한국화보하고 뉴스메이커가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이 됐지요?
행정감사자료 18쪽에 있고 업무보고에는 15쪽에 나오는데, 18쪽에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이것 다 구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화보하고 뉴스메이커가 2008년 1월에 중지가 됐는데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화보는 다른 곳보다 상당히 단가도 비싼데 그동안 몇 개월이나 쓰셨습니까?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겨스케이팅 대회가 앞으로 12월 4일부터 나흘간 하는데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홍보를 하게 되면 입장료 수입도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만 우리 고양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런 수입은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직소민원실은 시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 놓고 하는 것을 직소민원실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감사실에는 언제든지 공무원의 문제 있는 것을 시민들이 날짜 관계없이 민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은 시장님을 좀 뵈어야 되는데 그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면 사유서를 써야 된답니다, 왜 시장을 만나야 되는지.
그래서 사유서를 쓰면 중간에 담당부서에서 많이 자른다고 그래요. 타당치 않든 타당하든 일단 시장님을 만나서 대화로 해서 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절제를 한다,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많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각 부서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만나서 시민들이, 말은 열린 행정이라고 해 놓고 마음대로 시장을 만날 수 없는,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각 부서마다 웬만한 것이 있으면 사유서를 안 내더라도 만나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직소민원실에 일주일에 대략 민원 건은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 때 건설교통위에서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시장님과 대화를 그렇게 원했는데 안 돼서 결국에는 시장님이 사과할 부분까지 들어와서 결국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몇 분이 가서 주민들과 같이 한번 토론회도 한 적이 있고 방청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원하시는 분들은 분노가 말할 수 없이 일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그런 사항을 부서에서 많이 잘라버리고 시장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각 실·국장이나 담당이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건설교통위원 몇 분이 면담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로 모 아파트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시장면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것이 있고 그것을 제가 알려달라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바빠서 못 할 때도 있고 담당 국장이나 담당 실·과장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감사담당관께서 각 부서마다, 웬만하면 시장님이 말 그대로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만나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감사실에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을 넣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경험상 하는 얘기인데 자기한테 잘 안 해 준다고 해서 그 공무원을 막 말을 만들어서 내는 사실을 봤어요.
물론 공무원이 잘못해서 감사실에다 내는 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일이지만 본인한테 이익이 안 가기 때문에 모 동장을 죽이기 위해서 행안부에다 넣고 감사실에 넣었을 때 그 판단을 잘 해서 받아주는 일이 있고 안 받아주는 것을 이쪽 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원은 한 건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일로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통장님을 자기는 임기를 채웠는데 안 해 줬다고 해서 쓰레기를 막 모아서 찍어서 이 동장은 능력 없는 동장이다, 이렇게 해서 감사실에 넣고 행안부에 넣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것을 갖고, 저는 물론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조사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징계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쯤 지역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냥 지적사항으로만 하고 제가 부탁하는 것으로만 알면 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민원처리 결과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양시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 것에 대해서 한번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48페이지인데 지금 답변이 여기 나왔어요.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그린벨트 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하천부지에서 제외 요청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해는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에 보면 그린벨트 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하천부지에서 제외 요청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은 하천 때문에 자기 부지를 매매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주요사업 일상감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2008년도 92건을 실시하여 49건에 대하여 약 1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킨텍스 2단계 부지 조성공사 사업하고 강매~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주로 이런 내용에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까? 여기는 혹시 공동주택에서 잘못된 부분도 감액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로 49건이 대략 전부 다 이렇게 큰 건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에 사급재하고 관급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관급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사급재를 해서 공사를 맡은 현장들이 공사 중에 부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돈은 받고.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억 원이다, 10억 원이면 우리 시가 애당초 계약할 때 60%라든지 80%라든지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적 사항으로 다 받아가고 마지막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인건비 등은 다 안 줘 버리고 부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급자재를 했을 때는 많은 피해가 없을 텐데 사급자재로, 관급자재를 할 수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막 징계 먹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무서워서 그런지 사급자재로 해서 많이 인건비를 못 받고 피해를 본 사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사하실 때 관급자재를 쓸 일은 관급자재를 써야 되고 사급자재를 넣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감사할 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도급이 아니고 연간 공사가 상당히 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380억 원 정도 공사 중에 제가 처음에는 관급자재로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부도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사급자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관급자재로 쓸 수 있는데 왜 사급자재로 썼느냐 하니까 ‘다음부터는 관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내용들을 웬만하시면 각 부서, 특히 건축, 건설, 도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부서에서는 관급자재를 쓸 수 있는 것은 관급자재를 쓰게끔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의 각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많이 힘듭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151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에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11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이 대개 보면 조형물 때문에 상대방 피해가 있어서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약 6억이 넘는 돈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처리를 하고도 우리 시의 자부담이라는 것이지요? 보험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304쪽을 봐 주십시오.
창안공무원상 포상제도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주로 공무원 공모제안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포상대상자가?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재산이 1,356명이고 체납처분 중지가 11명, 이것이 건수가 이렇게 되는데 5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체납을 해도, 5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인데 상당히 기간이 짧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년 시효기간이 지나면 받아낼 수 없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1쪽,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에서 보면 실·국으로 각 몇 대 차량이 배부가 됩니까?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있는데 실·국·과로 차 배분이 된 차량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 자체에서 123대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411쪽,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감독 위촉을 주로 이렇게 통장님으로만 하셨어요. 물론 조례상에 통장이나 그 지역유지 분들한테 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통장으로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주민자치나 거기에서 오래 사시는 지역을 잘 아시는 단체장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통장한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도시가 된 이후로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많고 옛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지리를 잘 압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통장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오히려 지역의 유지를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인데, 대개 도로라든지 동네마을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특히 여자 분들이 통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 분들이 전부 이장을 했기 때문에 남자 분들이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여자 분들이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굳이 통장으로만 해야 되는지 조례에도 그 지역유지가 계시니까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하고 이장만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큰 공사는 저희 시 의원들이 많이 하는 편인데 작은, 이것이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내용을 바꿔서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색출실적 현황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단점유 적발이 필지는 주로 하천이나 이런 것을 무단으로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각종 용역내용과 적용사례 및 적용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29쪽에 보면 국제전시산업팀이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이 중지가 됐거든요.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2006년 11월 22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인데 2008년 10월 16일에 95%까지 용역을 줬다가 중지를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백석2동 청사건립 연기사유를 제가 뒤늦게 신문을 보고 과장님께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중앙 정부 지방행정개편에서 대동제 실시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 서류는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과장님, 지금 주민들은 2년째 주민자치센터 없이 동에서 장소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38개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다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백석2동만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하루빨리 청사를 건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월 15일 공유재산계획 변경안까지 의결됐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5일 건축위원회 제1차 건축심의까지 난 것으로 서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앙 정부의 대동제로 해 가지고 1년간을 더 연장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한테 누가 지어야 합니까? 이것이 내년 초면 앞으로도 3개월, 내년 1월을 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3~4월이나 돼야 초라고 볼 것인데 그러면 6개월이 더 연장된 후에 결정이 된다면 1년이 늦춰지는 것입니다.
당초 6개월 늦춰졌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무한정 그 자리에 둘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대동제가 되어서 건립을 못한다고 하면 백석2동에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확정될 때까지라도 청사를 늘려서, 지금 현재 임대를 월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늘려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2~3가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 상태에서 현재 백석2동 주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분들이 안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동제하게 되면 앞으로 3개 동을 묶는다든지 2개 동을 묶는다든지 정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가 39개동인데 먼저 마두1동하고 2동하고 대동제로 묶인다고 해서 주민들 전체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부가 해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행정조치로 다 결정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 곧 내일모레 삽질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무한연장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해 주셔야만 저희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시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백석1동에서는 모든 혜택을 봅니다.
컴퓨터부터 서예까지 다 보는데 백석2동은 자기들 세금 내고 청사를 지으면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전혀 이 핑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6쪽을 봐 주십시오.
영어교사 어학능력 향상 해외지원사업 집행 내역서를 봤는데 우리 고양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총 74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6개 학교가 전부 영어교사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를 신청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체 학교, 예를 들어서 76개 학교가 신청을 해도 심사해서 가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624쪽을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학력향상 우수학교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5개교인데 우리 고양시에 전체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그러면 우수학교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을 배정해 주면 학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씁니까?
내용에 써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로 이렇게 방과 후 활동수업, 동아리 활동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해서 편성하게 되면 이 학생들 전원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