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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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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합해서 1년에 6,160만 원 정도 되는데 충분합니까?

오타가 있어서 제가 수정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인데 기타에 548만 8,000원인데 이 부분 기타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타가 한 100만 원 되는데, 기타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론수집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시는 경찰, 그쪽으로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책 부분은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고, 18페이지 자율방범대는 안 하신 부분만 얘기하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틀린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관리를 시에서 한다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는 아직 경찰서이고 경찰이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가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자율방범대가 야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간에만 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신동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주로 오후에만 활동하지 야간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활동하는 것과 야간에 활동하는 것, 그리고 주간 및 야간에 활동하는 방범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야간에 우리가 남자들만 했을 때 여학생들이라든가 비행청소년 중에 여학생이 있을 때 남자들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 건드렸을 때는 이것이 성추행 내지는 이런 식으로 걸려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남자들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여성자율방범대의 큰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최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30인 이하는 내년부터 158만 원, 30인 이상 같은 경우는 316만 원 정도로 대폭 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자치행정과에 가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금이 너무 부족하고 원칙이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지원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여러 번 드렸고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성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해서 1동에 하나씩 하는 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산동 같은 경우는 6개나 됩니다. 물론 관산동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앞장서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명 이하가 예를 들어서 29명인데 3개나 2개로 쪼개버리면 158만 원 받는 곳이 2개나 3개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30인 이상으로 잘 꾸려가는 동네는 손해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구청에서 지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분리할 수 있는 유혹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원칙을 갖고 집행해 주시고 만일 구청과의 합의 없이 분리되는 경우 통합되지 않으면 그쪽은 지원을 하는 부분을 유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 세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데, 과장님, 고액체납자 기준이 얼마입니까? 100입니까, 300입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하니까 구청에서는 500만 원 미만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일산서구청에서 질의를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별로 기준이 다르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100만 원 이상으로 봤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각각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53페이지에 보듯이 300만 원 이상을 특별관리대상으로 했는데 저는 이것 좋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은 좋은데, 고액은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고, 특별관리대상은 300만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7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제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37페이지의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보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89명,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95명 해서 288명입니다. 그런데 53페이지 현재 체납자 현황에 있는 300만 원 이상이 843명인데 이것하고는 왜 다르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 나머지는 제가 시 세정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차량압류가 우리 지방세 체납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주민의 편리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차량 압류가 되는데 체납을 해소시켰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냈을 때 압류를 해제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상당히 번거롭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팩스를 보낸다든가 해서 압류해제촉탁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송해서 그 연후에, 하루에 덕양구는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100여 건 이상 정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팩스를 통하다 보니까 업무지체현상도 크고 주민들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세 체납되었다, 과장님한테 지금 바로 돈을 100만 원 입금했다고 했을 때 제 차가 압류해체되는 데 몇 시간 걸리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자정부가 무색하지요. 전자정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즉시적으로 해결되어야 그것이 전자정부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았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압류해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한을 경기도 지사가 갖고 있나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촉탁에 대한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세무과장님 명의로 올리시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판단을 해서 주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경기도에 올려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또 우리 덕양구청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경기도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정과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구청에서 알고 계시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다시 바로 세무를 담당하는, 체납을 촉탁하는 부서에서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권리가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상태가 즉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문답이 혹시 오면 적극적으로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과 55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단위가 뭡니까? 중요한 것을 빠뜨리셨어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에서는 천 원 단위가 많은데 ‘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꼭 넣어주십시오. 58페이지를 보시면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분이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사전에 해당자가 인지하도록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지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인지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바빠서 못 한 경우 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아마 관산동 같은데, 아까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를 저도 눈여겨봤는데 앞으로 확대시켜 주시고, 자원봉사단체 간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 관산동장님, 이것이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관산동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모든 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지원받는 사람은 계속 연거푸 지원받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것이,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나바다의 운영도 상당히 우리 동장님이 어려우실 텐데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화정1동에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부분도 아주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주시고, 화정2동 동장님, 민원업무 관련 연구모임 운영인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출발되었고 지금 상황이 어떻지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칭찬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자료가 축적되면 타 동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해서 타 동에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동에 꼭 다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 자료는 돌려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무비데이 운영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요?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하여튼 동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앞으로도 많이 확대해서 우리 힘든 이웃들에게 좋은 문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