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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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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고양시 39개 동장님 중에 시간외 근무를 가장 열심히 많이 하는 동을 두신 덕양구청장님의 노고에 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구입 내역이 있는데 올해 100권 정도의 책을 사셨는데 혹시 구청장님, 이 책 중에 몇 권이나 읽으셨나요? 오래된 책도 있던데요. 최근에 나온 책 말고 옛날에 나온 책 제목도 있던데요.

혹시 총무과장님은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각 구청별로 책을 사고 있고 시청의 혁신과에서도 책을 사고 있고 도서관도 12개씩이나 있어서 1년에 수천 권씩, 수만 원씩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누구나 서점에 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얼마예요?’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려고 책을 사는 것이지 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샀으면 물론 다 바쁘시고 과장님들, 특히 구청장님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바쁘시겠지만 또 짬을 내셔 가지고 보신다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읽어볼 수 있도록, 내가 읽어봐야 다른 사람한테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책을 읽어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독서토론 동아리도 있고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직원들한테만 읽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윗분들도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정도라도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4쪽입니다.

동구청하고 덕양구청, 시청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보육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직원들에게 보육료 지원이 또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나요?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하는 보육료를 구청에서 다시 직원들한테 지원을 하느냐, 급여에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받아서 50%는 본인부담을 하고 그러면 50%는 자기한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양시 직장보육시설에 50%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는 본인부담인데 그 본인이 다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한테 보육료 지원을 또 하잖아요, 별도로?

그렇지요? 그 보육료를 50%만 하는 것인지 100%를 다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25쪽, 동 복지회관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효자동에 보일러 등유가 360만 원이 나왔고 시설유지보수, 무인경비, 청소용역 해서 1,600만 원의 지출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이 없는데 청소용역비를 다른 곳하고 똑같이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예비군중대하고 독서실 2개 운영하고 있고 다른 데는 비어 있는데 청소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군중대는 무료로 와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비군중대를 위해서 그 큰 건물을 30몇 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지금 다 비어있고 겨울에도 얼까봐 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하면 차라리 물을 빼버리든지 해서 독서실도 가보면 평상시 4~5명 와 있고 한데 이것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몇 십억 들여서 짓고 또 다시 매각하고 그럼 또 다시 지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청소용역에 보면 가장, 관산, 고양은 자체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능곡은 1층하고 2층은 복지관이 쓰고 있고 경로당 있고 탁구장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 놓고 청소를 다 합니까?

그러니까 노인정 청소를 다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음 쪽에 1동 1특색사업 발굴 추진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추진계획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주교동을 보니까 집 고쳐주기, 2가구 고쳐줬네요. 그 다음에 원신동 밑반찬, 휴경지, 독거노인, 성사동 휴경지 작물재배, 창릉동 산악회, 관산동 심리상담 치료, 능곡동 등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볼 때 나눔가게를 특색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화정동 청소를 매월 한번씩 학생들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주동 컴퓨터, 원어민, 이런 것은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행신2동 농작물 재배, 행신3동 결식아동 돌보기, 돌보는 것이 아니고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덕동의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이런 것은 시청의 사회복지과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특색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색사업이 거의 1~2개 동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여 주기 위해서, 자료 내라고 했더니 그냥 자료 낸 것 같은데 특색이 없습니다. 1동 1특색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특색이 없어서 궁색해 가지고 휴경지에 작물재배하고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들은 동들마다 다하고 있고 이것을 특색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색이 제가 볼 때는 없어서 이것의 추진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특색을 제대로 갖춰서 내년에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9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결과가 있는데 전단형이 3,218건인데 이것이 안 줄어들고 있지요?

많이 줄어들었나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감독자 위촉이 있습니다.

구청 자료가 아니고 시청 자료 411쪽에 있는데 덕양구청 건설과에서만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했어요, 동구나 서구에서는 이런 것이 없고.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자 위촉은 주로 통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조례에는 3천만 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진입로 확·포장이나 배수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수해복구 등은 수의계약해서 주민참여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건이 없거든요. 덕양구청만 주민참여공사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청 건설과 것입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덕양구만 했어요. 그래서 혹시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요.

잘 모르실 것입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왜 덕양구만 그렇게 주민참여공사를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각 동으로 가겠습니다.

신도동에 보시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 울진군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판매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거기 가서 판매한 것이 있습니까? 신도동에서는 울진군에 가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안 하는 것이지요, 울진에서만 우리 시에 와서 하고?

화정2동에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서 7명에게 기저귀를 전달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1동 1특색사업에 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좀 더 다른 동으로도 확대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세 자녀, 네 자녀, 이런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도시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네 자녀 나면 출산장려금으로 몇 백만 원씩 지원도 해 주고 보육료도 무료로 지원하는데 다른 동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원신동장님, 102쪽에 보면 통장단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작년 11월 26일하고 12월 24일, 통장이 한 명 참석을 했어요, 회의 두 번에. 그런데 통장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통장이 7명인데 한 명이 나와서 회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통장님이 주민자치위원도 다 겸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흥도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 참석률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28명까지 가능한가요?

최대한 28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다 맞춰서 거기에 또 수당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무리하게 주민자치위원들 위촉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면 다 안 나오시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많이, 동 인원은 적은데 아까 2천 몇 명 계시는 동도 있는데 동 인원은 적은데, 주민자치위원은 28명 다 채우려다 보니까 회의를 하면 잘 안 나오게 되고, 인원은 다 맞춰놨는데. 그래서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고 될 수 있으면 90% 이상 참석해서 회의에 참가하도록 하고, 동 주민으로서 자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해야지 통장님들 다 참가해서 주민자치위원이고 또 통장이고 나중에 보면 체육회, 협의회장님들,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모임하면 무슨 동 회장단 모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부녀회장, 전 부녀회장, 전 통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꼭 28명을 안 채워도 20명으로 해도 잘 할 수 있는 분들, 또 젊은 사람들을 임명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동 동장님, 동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순찰일지를 매일 쓰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들 매일 순찰일지 쓰는 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찰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순찰일지가 있는데 순찰계획에 의해서 일지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순찰일지가 있으면 월 어떻게 어떻게 순찰을 하고 어떤 도로를 언제 가고 첫째 주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둘째 주에는 어떤 쪽으로 가고 해서 순찰계획을 수립해서 순찰일지를 써야지, 그냥 무슨 특수한 일이 있으면 순찰일지를 쓰고 그러면, 이번에 동의 순찰일지 전체를 제가 카피해서 내달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순찰일지를 쓰고는 있는데 마지못해 쓰고 거의 형식상 쓰고 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순찰일지를 제대로 써라’,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하는 일이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순찰일지를 제대로 작성해라,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한 달에 4번 쓴다면 거의 순찰일지를 안 쓰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순찰일지를 한 달에 4번 쓰려면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 써지게 되고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순찰계획을 세워서 순찰을 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번 달에는 내가 어디어디를 특별히 가겠다, 겨울을 대비해서 이번 달에는 미끄러운 곳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한 달 내내 동도 한번도 안 돌아다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동장님이 고양시 39개 동장님 중에서 제일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님이 순찰을 도십니까? 순찰일지를 보면 한 달에 4번밖에 안 쓰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67시간 근무를 하시려면 일을 하루에 4시간 이상 계속 야근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장님이 계속 대책회의에 참석해야 될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다른 동장님은 보통 시간외 근무수당이 10시간이 기본입니다. 많이 하신 분들이 15~16시간, 한 달에 2~3번 시간외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시간이 되면 일찍 퇴근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사 다른 일이 있어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시에 무슨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가 있어서 한두 번 일요일도 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외 근무를 동장님이 월 평균 67시간 하신다는 것은, 67시간이 최고거든요. 더 이상 해도 67시간만 인정해 주는 건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찍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주말에 집에 안 가시고 왜 순찰을 돌고 계시느냐 이것이지요, 집에 가셔야지.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나와서 돌고 그냥 가시면 되지 그것을 시간외 근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시간외 근무가 제가 볼 때는 잘못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196쪽, 신도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원래 28명까지 할 수 있는데 18명입니다. 작년에는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인원이 작년보다 이렇게 팍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동에는 28명인데 다 채워놓고도 현재 17명, 18명,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고, 여기는 보니까 28명을 할 수 있는데도 18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51쪽 능곡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이 보니까 3,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동들을 보면 거의 수입이 없어요. 무료나 아니면 수입이 있어도 몇십 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다른 동들을 보면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 수강료 줬다, 거의 내용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운영을 해서 돈을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한번 하고 하지 주민자치위원들 나오라고 해서 3만 원씩 회의수당 받은 것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으로 밥 먹고 그것으로 행사 조금 하고 불우이웃돕기 조금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회의 나왔는데 회의수당도 안 주고 하면 누가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가면 또 돈 달라고 하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돈 더 내야 되고 부위원장, 고문들 행사하니까 얼마씩 내십시오,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지요. 봉사도 돈을 주고 돈이 있어야 하지 그냥 내 돈 내가면서 막 봉사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능곡동이 그래도, 다른 동도 수강료 수입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능곡동이 그나마 수강료 수입이 많아서 주민자치를 앞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8쪽 화정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이 있어요. 수입·지출은 그래도 이 정도로 수입·지출 내역을 적어줘야, 자료를 제출해 줘야 ‘아, 얼마를 벌어서 무엇에 썼다’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냥 돈 받아서 수강료 다 강사한테 줬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수강료 줬고 환불해 줬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뭐 했다, 여기도 돈 벌어서 지금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했잖아요. 자치센터 운영하려면 간사든 누구든 나와서 누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줘야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능곡동에 회의수당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 3만 원 회의수당 주잖아요. 그 회의수당을 주로 어디다 쓰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대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 받아서 그것을 다시 또 운영비 걷어서 식대 같은 것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점심시간 피해서 회의를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물론 식사라도 같이 해야 주민자치위원들 돈독하게 서로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에 통장이나 단체장, 어떤 곳은 통장, 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들은 그것을 완전히 배격해서 그냥 순수하게 위원들을 구성한 곳도 있는데, 동마다 특성이 있고 시골 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단체장들보다는 다른 젊은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7명인데 통장이 전부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원신동은 통장 7명에 2명이 주민자치위원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도 동장님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단체장들이나 통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동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