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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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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곤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자료준비하시고 또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7쪽에 보면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쓴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행정자료실에 교양도서 구입목록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한 100만 원씩 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몇 권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교양도서 구입이 몇 년이나 되셨지요? 지금 이것의 가격을 보니까 10% D/C해서 산 것도 있고 20% D/C된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12개나 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한 30% 정도 D/C를 해서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가격이 다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거의 평균 한 30% 정도로 D/C해서 구입을 하는데 참고하셔서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용실적이 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사만 놓고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책을 공무원들이 많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들여서 산 것으로 아는데 자료실에 쌓아놓고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시청에도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자료를 한번 달라, 거기에 있는 책 리스트 한번 달라고 했더니 책으로 한 권이 더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했더니 ‘하루에 1명 아니면 거의 안 온다,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사만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책을 샀으면 많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셔서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35쪽, 31명이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성과급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213건 중 73건이 지금 재산추적 중이고 나머지는 압류나 다른 부동산이나 채권, 차량, 기타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쭉 보니까 재산추적 중인 것은 34%이더라고요, 압류해 놓은 것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동별로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중산동이 17건, 마두동이 20건, 백석동이 25건, 장항동 47건인데 장항동이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장항동이 47건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항동은 압류가 26건으로 한 61%를 차지하는데 서울 등 외지인 46건에 압류가 34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압류가 71%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장항동보다 멀리 있는 서울 등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압류가 더 높고 가까운 장항동에 압류가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자 목표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213건이더라고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13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더 체납자가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체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200명 이하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200명 이하로 목표를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목표를 한번 정해서 직원들 독려도 하고 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200명 이하로 갈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그 안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200만 원 미만은 또 막 더 늘어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 200명 이하로 목표관리를 한번 해 보시지요.

과세를 하고 또 다 받아들여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낸 사람만 바보 되는 것이잖아요. 돈이 없다, 나 못 내겠다 그러면, 낸 사람은 돈이 있어서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자기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평하게 과세를 하고 또 다 받아들여서 공평하게 분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사회 구성원 자체가 거기서 같이 혜택보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내년에는 200명 목표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고질체납자를 동구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체납건수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간으로 하나요, 금액으로 하나요?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시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다가 일부러 한 4백 몇 만 원 되는 것들은 좀 안 하고 두고 있는데 시청으로 넘어가면 그냥 귀찮은 것 떨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목표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하고 쫓아가서 압류하고 뭐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몇 명인데 얼마를 줄여서 내년 이맘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기피하고 안 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재산을 신고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도 지급되게 제도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탈루한 세금 같은 것을 추징했을 때는 그 추징한 세금의 몇 %를 신고자한테 보상하는 제도, 이것도 목표관리를 하셔서 올해보다 금액을 얼마로 줄이겠다,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이는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관리가 있는데, 세무과에서 제작․발송하고 지방세, 재산세, 체납고지서 등이 있습니다. 삼부전산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덕양구청이나 서구청보다 고지서 비용에 대한 예산이 적더라고요.

한 2,000만 원 적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동구청에는 지방세가 3,300만 원, 체납고지서가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는 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인지 지방세에 포함된 것인지, 오늘 마지막인데도 3개 구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지서, 소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까지도 있는데 그것을 삼부전산이라는 전산업체에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주어서 그 고지서를 제작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구청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금액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어떤 데는 재산세는 있고 지방세는 없고, 또 어떤 데는 체납고지서는 있고 뭐는 없고 또 어떤 데는 주정차 위반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구청은 안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각 과별로 하는 것인지 총무과에서 다 묶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모르겠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 53쪽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기간 지연, 주로 부동산 관련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데,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고의무기간이 며칠이지요? 여기 보면 총 53건 중에 계약일 허위신고가 6건, 가격 허위신고가 2건, 신고의무기간 지연이 45건이에요. 그래서 신고의무기간 지연이 45건인데 과장님, 신고의무기간이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고의무기간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우리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15일인데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하고 나서 15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서 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지금 꽤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의 5%인가를 과태료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고 자기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날짜 같은 것을 잘 몰라서 지연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과태료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홍보도 좀 해 줘서, 법을 만드는 것은 과태료를 많이 받으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들 편하게 만들려고 법을 만든 것이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좀 홍보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금액이 적지 않아요. 꽤 많은 금액인데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1동장님, 관내 순찰일지가 있는데 순찰일지 작성하십니까?

계획을 세워서 순찰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순찰을 하시나요? 본 위원이 다른 구청에 가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대부분 순찰일지를 제대로 잘 안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순찰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으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번 달에 어디어디를 가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가겠다가 아니고 가끔 생각나면 이쪽으로 갔다 또 저쪽으로도 갔다, 한 번도 안 간 데는 1년이 되어도 한 번도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월초가 되면 순찰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쪽으로 가서 다음 주는 공원 쪽으로 해서 어디로 가고, 이것이 좀 돌아가 줘야 되는데 몇 달 되어도 한 번도 못 간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돌아다니느냐, 그렇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주 동에 와서 얘기도 해 주고 ‘우리 동네 뭐가 깨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신고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다 보고 그냥 지나가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순찰일지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원래 올해는 제가 순찰일지도 다 내놓으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양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순찰일지를 보지는 않았는데, 각 동이 제대로 볼 때는 공히 똑같을 것 같아요. 순찰일지를 자세히 쓰고 계획에 의해서 어디를 가고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생각나면 한번 가고 이런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순찰일지를 잘 써서 달라고 했을 때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순찰일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시면 통장회의 참석수당 준 것이 있고 명단이 있는데 백석1동 같은 경우 통장회의 참석률이 98%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석률이 높은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통장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부담을 준다는데 그것이 회비를 2만 원씩 더 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33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통장이 이날 100% 참석했습니다.

사인도 다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석인 지금 통장이 없는 지역만 빼고는 다 참석했는데, 2번에 신인숙, 3번에 오은희, 5번 심상길, 7번에 권옥순, 27번에 이해균, 28번 성금숙, 36번 윤경희, 37번 김정호, 이분들은 자기가 사인을 안 했어요, 다 다른 사람이 사인한 겁니다. 대리사인이에요.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오셨는데, 사인을 못 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사인을 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다 대리사인 한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거의 100% 참석을 했다고 수당도 다 지급을 한 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회의참석을 안 했는데 수당을 주고,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하시는 동들도 계신데, 이것을 진짜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백석2동도 마찬가지예요.

백석2동 375쪽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공석이 많습니다. 공석이 많은데 아마 통장이 임기가 되어 가지고 관두셨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다시 그분들이 통장이 다 다시 되셨어요.

그리고 사인도 없는데 회의수당 다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당 지급했다고 회수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1월 회의 때 통장 본인 이름, 성명란에 이름을 쓰고 옆에 사인란을 만들어서 사인을 적으시고 그 사인을 될 수 있으면 1년간 똑같이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인도 ‘김’ 해 가지고 원표시하지 말고 최소한 한글로 하면 두 자 이상 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들을 각 동에서 전부 채택하셔서 참석을 안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참석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지 참석도 안 했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석1동장님 보시면 시간외 근무를 다른 동장님에 비해서 올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동하고 비교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이 특별히 시간외 근무까지 해 가면서 근무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동들도 대부분 기본 10시간 외에 서너 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셨고 대부분 그냥 일찍 가셨는지 늦게 가셨는지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를 월평균 67시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동에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일찍 가실 수 있도록, 일보다 집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집에 일찍 가셔야지, 제가 볼 때는 가정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일찍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전기세나 냉․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또 동장님 늦게 가시면 다른 직원들 눈치 보이고 힘들잖아요.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