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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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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기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관인데 페이지 45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 및 처리결과 현황이 있는데 3개 구청을 두루 살펴보니까 민원처리 내용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해결이 잘 되었는데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유가 아니라 비결이겠지요.

하여튼 모두 해결을 잘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장님들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두1동장님, 현재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고문하고 또 부위원장, 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제도를 또 만들어서 직제를 넣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실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그러니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1조에 보면 “고문은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제23조에 보면 실비보상 관계인데 “고문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당초에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두1동에 대해서 페이지 415쪽입니다. 415쪽을 보면, 2008년도 금년도입니다. 고문은 없고 주민자치조례에 없는 자문위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하고 맞습니까?

깊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문위원제도가 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현재 보니까 28명 이내에 해당이 되고 고문도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자문위원 자체는 직제규정이 없으니까 고문으로 다시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제17조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조항에도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직제가 없거든요. 그 자체를 정정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이 찾아서 마두1동장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터넷에서 금방 뽑아요.

여기 뽑은 것 있어요. 이것을 뽑아왔어요. 그러면 마두2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감사를 합니다. 471쪽입니다. 우선 469쪽에 보면 2006년도, 이미 지나간 사항도 일단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론하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고문이 한 분이고 자문위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에 보면 2007년도에도 역시 고문 한 분에 자문위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71쪽에 보면 2008년에도 역시 고문 한 분에 자문위원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제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고문이라고 하는 제도는 3명까지 여기에 둘 수 있지요?

여기 제17조에 보면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문위원제도를 고문으로 다시 재위촉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자문위원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비보상은 안 한다? 완전히 제도권 밖이네요? 제도권 내에는 일단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 자치법규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를 테면 고문은 원래 3명까지 둘 수 있는데 3명을 운영하지 않고 한 분만 모시고 자문위원으로 해서 실비수당 안 드리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시의원님이 자문위원으로 왔을 때 실비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비를 드려서 대체적으로 수당을 가져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포함해서 어떤 사업비용으로 쓰는 경우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덕양구나 일산서구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시의원을 고문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유독 동구의 2~3개 동사무소에서만 자문위원제도를 하고 있고 또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고문이 세 분인데 자문위원으로 지금 현재 한 분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봉동장님은 자문위원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해 줬어요.

그런데 현황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자료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실제가 맞는 겁니까? 고봉동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답변하고 다른데 자문위원제도를 도입 안 하고 있다고 첫 번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고봉동에서는 자문위원한테 수당을 실비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주고 있다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왜냐 하면 여기에는 2008년도에 고문이 세 분이 계셔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8명 내에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대신 자문위원이 하나 들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원래 28명까지 실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자체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한다면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는 사항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를 테면 28명에 자문위원을 1명 더 한다고 했을 때 28명에서 29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28명 이내에서 아니면 25명 이내에서 아니면 3명이면 3명 이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는 결과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마두1동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고문을 한 분 모셨는데 자문위원 2명하고 합산해서 3명인데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장항1동을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서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고문이 두 분에다가 자문위원 두 분 했다가 2008년도에 들어와서 자문위원 다 빼고 고문 세 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를 봤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가급적 조례를 지켜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아시리라 보고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고문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시의원 빼고 다른 분을 고문으로 모시든지 그것은 동장님이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도 지역구가 4개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도 고문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의원이지만. 이를 테면 저는 주교동 관할이지만 주교동에서도 고문으로 해 달라는 것을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나는 가급적 안 한다, 다만 참석은 내가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자문위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물론 실비제공을 안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고문 3명인데 3명 위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문 3명을 위촉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고문 3명을 위촉하지 않고 거기에 위원은 25명 할 수 있잖아요. 또 1명만 고문에 위촉해 놓고 자문위원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2명을 넣는다, 그래 가지고 실비도 못 탄다, 이것은 아니지요. 운영의 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좀 시정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두1동장님하고 2동장님한테 집중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