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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공열 의원 발언

139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08-12-03

나공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6일까지 진행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적시성, 합리성, 낭비성이 되지 않고, 또한 순위별로 배분되어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도로건설 쪽에 금년 1월부터 각종 사업들이 일부 이관된 것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 재난 하천 업무가 일부 건설사업소로 갔고, 맑은물보전과 쪽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같은 것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도로사업도 우리 건설과에 있는 도로시설공사 부분은 건설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에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지속사업 연계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럴 텐데, 만약에 이런 지속적인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보상 민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간에 대한 공사현장의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예산확보를 못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제일 화두가 됐던 부분이 주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경위와 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시설비는 국비로, 그리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중에 저희가 보상비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 이상 초과되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지역구의 예산결산위원인 손범규 의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204억을 추가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204억 정도는 최소한 받아서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재황위원

도비, 국비 지원을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말만 무성하게 협의만 됐지,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동안 3-4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만에 하나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경기도와 저희가 이 도로사업은 특히 토지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5억 기채까지 부담을 안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 국토해양부가 국지도에 대한 공사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에 대한 것은 저희 고양시가 이제 단초를 마련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정책적인 법안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보상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에 대한 선 보상 부분은 일부 기채를 통해서 경기도와 해서 대안을 명년도 상반기 중에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기채 마련한다면 하반기에나 보상이 이루어지겠네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공사는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일단 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이 사업은 장기로 인해서 더욱 큰 민원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희도 가슴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전년도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히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민원이 원만히 선행되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 많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이런 민원을 두고서 한다면 앞으로 고양시를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하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따로 표지를 분리해서 책자를 만드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로 묶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착안했는지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35쪽입니다. 국장님께서 2009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고양 모노레일’이라는 언어를 쓰셨고, 사업계획서에는 ‘경량전철’이라고 있는데, 모노레일과 경량전철의 언어적인 차이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시스템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중전철, 경량전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철도 부분은 중전철이 되겠고, 경량전철이라고 하면 그 안에 시스템이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AGT 고무차륜이 있고, 저희 고양시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모노레일, 그리고 트레미라는 노면전차, 중국 상해 푸동에 있는 그것도 모노레일입니다만 그것은 지하화되어 있고, 서울에서 하는 지하화지만 경량전철 그것도 시스템은 AGT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다양한 것을 묶어서 통칭으로 경량전철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경전철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은 경량전철의 시스템에 대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고양시가 모노레일과 경량전철을 언어적인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경량전철 최종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경량전철의 규모로 볼 것인지, 모노레일로 봐서 외국의 예를 들어서 지하화 할 수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볼 것인지 하는 용역보고가 나온 뒤에도 그 용역보고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보면 경량전철추진위원회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내년 2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근거는 없고요, 우리 행정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래도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접목해서, 전문성을 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회의수당이 연 5회로 잡혔네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 밑에 보면 경량전철 안내 동영상 제작비가 9천만 원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9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동영상 사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동영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찬성 쪽도 있지만 반대 측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의 실제 상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청각적으로 나타내서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영상자료입니다.

김영식위원

영상자료를 제작한다면 국내의 영상입니까, 아니면 외국의 현장에 가서 선진화된 영상도 같이 담을 계획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일종의 용역인데요, 실제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여러 나라의 모노레일을 접목해서 가장 우리한테 가장 슬림화할 수 있는, 또 미적감각을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을 의뢰해서 CD로 제작할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CD를 제작해서 홍보할 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당초 이것이 저희가 2003년도부터 경전철 기초노선조사까지 했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까지 온 상태에서 집행부인 저희 행정공무원들로서는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고양시의 장기적인 면과 거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실제로 친환경교통수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질의요지는 이것을 제작하고 나서 향후에,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다각적인 홍보할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다각적인 방법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즉답은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반대 측의 분들을 최대한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추진위원회 국외여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4,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만 원씩 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로 동남아에서 유사하고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계획해서 3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30명은 추진위원회 위원들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추진위원님들도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가셔야 되겠고, 또 반대 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주해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비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인당 160만 원이라면 해외에 몇 박 며칠 체류기간을 잡았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약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고양시의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모노레일정책에 대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국외여비 부분은 아마 예산이 책정되면 집행할 때는 각별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6억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가 21대를……

김영식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16억 맞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식위원

16억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한 금액이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고양시에서 저상버스 구입한 것이 몇 대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금년도까지는 15대 구입했고, 내년도에 21대가 더 구입됩니다.

김영식위원

정부정책에 따른 저상버스 구입으로 보는데, 과거 보면 저상버스를 관내의 시내버스 운수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양시에 저상버스 필요성이 있다면 간단히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전에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취지는 좋았는데 버스 운수업체에서 서로 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1대 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도 많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를 할 때도 반드시 과거에 운수업체들의 그런 여러 가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항들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수업체 측에서 어떤 반응이 올 것인지 예상되는 것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 도입으로 인해서요?

김영식위원

예.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상버스를 중앙정부 보조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의 높낮이도 낮추고 리프트도 설치해서 아마 일부 기자재가 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운수업체에서 호의적이지 못 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상버스에 대한 리프트라든가 이러한 장착은 좀더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CNG와 정부보조를 통해서 운영비에 대한 절감이 크다 보니까 저상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명년도에 21대가 공급이 된다면 아마 운수업체에서의 운송비 절감은 물론이고 노약자들, 단지 도로의 장애구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지만 이것은 약자나 운수업체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상버스가 고양시에 소외된 지역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운수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상버스 구입 취지에 맞는 체제가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9쪽 맨 하단에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160억,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160억입니다.

김영식위원

160억이면 2008년도 유가 보조금 지원 내역이 얼마였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2008년도요?

김영식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2008년도 유가 보조금 지원 내역은 총 169억 2,832만 7,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유가 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소를 했다고 하지만 더 감소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왜 이렇게 적게 감소가 되었는지, 15~20% 정도 감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은 운수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가에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교통세 인상분에 대해서 주행세를 신설해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징수해선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안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양시 돈이 아니고 중앙정부 돈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 50쪽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또 올해 15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2008년도에 21억입니다.

김영식위원

21억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2007년도에 2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올해는 현재 상태에서 1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도 전년 대비해서,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현재 올해 14억이 나갔는데 이것은 10월 말까지 지원된 금액이고, 앞으로 11월, 12월분이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4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4억만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마을버스도 운영 수익이 창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좀 감액해야 될 텐데, 그러면 감액되는 금액이 전년 대비 더 감소되어야 할 텐데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봄에 마을버스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운송 원가를 제외한 금액에서 95%를 곱하면 지원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적자의 85%를 우리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지원하는 금액은 적자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 내용이 이해는 가는 사항인데, 마을버스 재정 지원 부분들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받는 한 장의 데이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제로 운송차량의 승객들이라든가 이런 분포도를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야 할 텐데 무조건 운수업체에서 적자 났다고 하면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금년 봄에 마을버스업체별로 아주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업체별로 직접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별로 정확한 경영분석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오늘은 예산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라든가 차후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들을 담당부서에서 예산 절감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안 된 부분들 위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부분 예산이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와 다르게 여기는 회의실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왜 따로 잡힌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계자문위원회는 현재 총 14개 분야에 지금 당연직 위원장님을 포함한 시의원님 세 분을 포함해서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시청 내에서 대규모사업에 대한 설계자문을 할 때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KINTEX라든지 그런 큰 사무실을 빌려서 설계자문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120명 정도 들어갈 규모의 회의실이 없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일반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 그러니까 턴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박규영위원

턴키사업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49쪽 보면 대중교통 안내사이트 개발하는 비용이 잡혔어요. 기존에 고양시에는 대중교통 안내사이트가 없었던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이것은 ‘일산버스’라고 해서 지금까지 개인이 운영하던 일산버스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0월 10일부터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운영이 중지됐어요. 그리고 금년 12월 중에 완전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임시로 이것을 그대로 인계받아서 현재 사이트를 임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중교통 안내사이트를 별도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링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각 부서에서 웹사이트 운영 부분은 가급적이면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 포털에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서버의 용량이라든지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독립도메인을 일단 받고, ilsanbus.co.kr 개인도메인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다 해도 고객 입장이 아니고 관리자 입장에서 매뉴얼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통센터도 운영이 된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우리가 웹폰이라든지 인터넷으로 가기 위한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대중교통 안내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요.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이 마을버스도 포함되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마을버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안내사이트가 개발되어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버스와 경기버스 전체가 다 우리 사이트에 링크가 되어서, 거기 누르면 서울시 대중교통정보가 나오고, 또 경기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74쪽 봤더니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생들을 연간 24,0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강사 여섯 분이 4가지 과목을 가지고 주로 실습이 아닌 이론상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 2층에 46평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연기체험관, 또 심폐소생술, 또 지진체험관, 소화기체험관 이런 민방위대원들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민방위대원들만 활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주로 재난대비훈련 성격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어린이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생활안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을 자원봉사시간으로 4시간을 인정을 해 줘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을 못 한다고 해서 금년부터 못 했거든요.

박규영위원

자원봉사가 인정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기가 필요해서 일부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기실습장으로 만들어지면 적법하다면 고양시 어린이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67쪽 보면 안전도시인증관련 손상지표조사용역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이지요? 수의계약으로 하실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WHO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의 공인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규영위원

사업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시공인센터가 아주대학교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규영위원

그러면 아주대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인가요? 국내에서는 지금 아주대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페이지에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전년도 예산이 8,615만 5,000원이고, 올해 예산이 5,620만 6,000원, 이렇게 예산이 줄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3,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당초에 공동구관리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이 현재 퇴직을 해서 1명에 대한 모든 보수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때가 3,000만 원 정도, 지금 올해가 3,200만 원…… 공동구관리원이 보통 그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중복해서 계약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장님도 연봉이 있으시겠고, 또 여기 사무보조원, 공동구관리원이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구를 지키고 이런 정도의 단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를 하지만 어떤 관리원에 대해서 3,200만 원이나 되는 연봉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동구관리원의 급여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임의조정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것이 기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35페이지 보면 ‘고양시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계획에는 ‘고양 모노레일 건설사업’, 이런 식으로 업무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량전철’, 이런 식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주민의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모노레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시장님도 이런 표현을 썼고, 이하 국장님, 과장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책자를 쓰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볼 적에는 이것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모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해 줘야지, 책자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와서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차 공청회할 때 ‘경량전철’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 저희가 홍보 브로셔를 제작할 때 ‘고양모노레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쓰게 된 것은 어떤 여론을 좀 더 저희 입장에서 호도하려고 했던 부분은 전혀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상에 경량전철의 다양한 시스템 중에서 모노레일을 저희한테 제일 낫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고양 모노레일이라고 했고, 큰 틀에서 보면 모노레일과 노면전차 등등이 경량전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표기한 부분은, 지금 용역보고서상에 저희한테 제안은 되어 있지만 모노레일이다, 노면전차다,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경량전철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에게 도시철도에 대해 저희 고양시가 가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홍보도 하고, 현장도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담았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경량전철이고, 그 안에서 모노레일로 할 것이냐, 노면전차로 할 것이냐, 지하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추후 최종 검토보고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방향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담긴 것은 용어의 오해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히 본다면 크게 오해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용어를 하나로 정리해서 홍보도 그렇게 해야만 혼돈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앞으로 모노레일로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뭐가 결정되든 세부사항은 정확히 용어를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52페이지 보면, 다기능카메라(과속, 신호위반) 설치공사라고 해서, 이것이 5,200만 원씩 10대, 5억 2,000만 원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 다기능카메라(과속, 신호위반)가 그렇게 비쌉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대당 5,2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계약단가로 하면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계약을 하는데 낙찰률 적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5,200만 원으로 해야만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금액을 딱 맞게 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4,70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남는 것은 불용액이 됩니다.

최명조위원

불용처리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기능카메라에 대한 것은 메모리나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 높낮이가 큽니다. 여기에 기술한 것은 현재 최신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다기능카메라이고, 여기에 게재한 것은 저희가 금액을 대강 정리한 것은 아니고 가격품셈이나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표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담았고, 단지 조달 발주했을 때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좀 다운되는 것은 선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가 발생한다면 아마 불용액이 되겠지요.

최명조위원

그런데 만약 이것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달청 구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자체구매도 가능합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입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이라면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시방서나 사양을 만들어서 회계과에 전달하면 회계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 조달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형량을 해서 제품의 우수성과 적격자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것인지, 수수료를 감내하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늘 비교형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제품이 같다고 한다면 싸게 사는 것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것이지, 구태여 조달청에 비용 주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65페이지 보면 ‘풍수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보험료’ 해서 4,300만 원 되어 있는 건입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명조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그 전에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법을 제정해서 시범사업 후에 금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반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3%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수해가 나게 되면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복구비의 30~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보험료에서 복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거의 80~9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시행을 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300건 정도가 지금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이 가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험회사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사는 저희가 지금 동부, 삼성, 현대해상 이렇게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세 군데에 같이 드는 겁니까, 한 군데에만 드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고, 보험사는 가입신청하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우리가 아직 현재는 가입을 안 한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금년도에도 지금 300건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가입신청서를 본인들이 작성하면서 보험사는 그분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들 것인지, 삼성에 들 것인지,

최명조위원

그럼 이것이 소멸성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년 단위 소멸성보험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 부분, 제가 기름 값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화엔진펌프 연료비(경유)와 관리실난방비(실내등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내등유를 874원, 경유를 1,175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고양시 전체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기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실내등유 같은 경우는 금년에 960원 정도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각 부서가 이 단가로 통일되어서 합니다.

최명조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 이러한 금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금액이라면 이 위에 있는 금액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874원이라든지 1,175원이라는 금액이 한 2년 내로는 이렇게 떨어진 금액이 없었을 거예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기름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요,

최명조위원

오를 수도 있는데, 내린 가격이 2년 내로 이렇게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것을 이렇게 책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단가로 다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이런 단가로 책정해서 이것이 무슨 예산이……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계와 회계과의 집행내역 관련해서 조정과 협의는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금액보다는 양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단가를 적게 측정한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실제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받겠습니다마는, 단가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이 단가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괄 협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추후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왜 그랬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좋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모노레일 해외연수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하면, 아까 CD제작, 이런 것이 먼저 선결되어서 시민의식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되어야지, 30명을 보낸다고 해서,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이 30명이 갔다와서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하되 후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의 바람이 강한데 그 30명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홍보를 먼저 해서 시민의식을 어느 정도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분위기 반전으로 이런 것 하신 분들이 관계된 사람들 설득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지금 앞에서 어느 한 분이 나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 같으면 30명, 50명 데려가서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후반기 쪽으로 조금 늦춰서 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CD와 책자를 통해서 먼저 시민의식을 바꾸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지원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을버스가 그래요. 이상하게 장·단점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인지……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데 막상 해 주고 나면 버스가 빈 차로 다녀요. 어떤 경우에는 10명도 안 타고 만날 적자만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통해서 했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 지금 충청도 보은인가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 학교에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학교로 전학을 많이 가서 마을버스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홍보를 주민한테 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게끔 해 주어야지, 막상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나면 빈 차로 다니고 적자를 본단 말이에요. 아까 적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느냐, …… 그런데 이 문제도 앞으로 모노레일하고 상관관계로 연결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노레일이 예컨대 완성된다면 마을버스를 아마 줄여야 할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보면, 중산로(일산교~중산마을 9단지) 자전거겸용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서구청에서도 2억 4,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새로 백마교를 입체교차로로 하게 되면 일산교도 입체교차로로 하지요?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시도74호선 등 5개소 자전거겸용도로 정비공사’ 보시면 사업위치가 승전로와 충장로, 화정로, 시민대로, 고봉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이인호위원

고봉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봉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봉로 일산교부터 고봉산주유소, 중산마을 9단지까지 연결되는 차선인데 그것이 3.73㎞인데요, 이것은 1개 차선을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하고 자동차 겸용도로로 지정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이 일산서구청에서도 올라온 것이 호수공원까지 같이 양쪽으로 책임량 있게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가 차들이 많이 정체됩니다. 그런데 일산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산교를 입체교차로로 다시 만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제가 일산서구청의 예산안은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일산서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은 예산을 삭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인호위원

책에 올라온 것 같은데……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백마로는 입체교차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산교는 주택공사 측에 파주교하지구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하차도공사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철돼서 차량통행이 원만하게 되면 그 구역을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차선조정을 해서 중산지구라든지 그쪽에서 일산 쪽으로 원만하게 자전거통행을 할 수 있게끔 차량과 자전거 겸용도로를 확보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턴키방식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한번 이 예산을 200만 원으로 줄인 적이 있었지요? 500만 원인가 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200만 원으로 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KINTEX에서도 작년도에 일산 실내체육관에 대한 턴키심사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만 원을 삭감해서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이 지금 몇 번 열린 건가요? 본 위원이 아마 그 위원인 것 같은데, 1년 동안 한 번도 없던 것 같은데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총 여섯 번에 걸쳐서 8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6, 66페이지 보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마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통합이 안 됐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업대상이 KINTEX IC하고 주교동우체국 맞은편에 뚜레주르라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할 텐데요,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서 교통체계개선 및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추가적인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경찰청에서 사고다발지점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청 53억 원 지방채차입금이 있는데, 서구청이 지방광역화행정으로 논의 중이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일단 중지됐습니다.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백마역 주변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백마역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지하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길을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마역 앞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됩니까?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백마역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사업소에서 올라와 있다고……

이인호위원

건설사업소 쪽에서는 교통과라고 하던데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사업소 소관이고요, 또 백마역은 국토해양부에서 환승주차시설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발표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을 당초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건설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의선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그 사업 자체는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 절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재길위원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인호위원

예.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스코)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절전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CO2 배출이 많이 되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저희가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절약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절전형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교체사업을 우선 민간자본으로 선투자하고, 투자사업비를 고효율·저비용으로 절감되는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로 상환해서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보안등의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용을 합산하게 되면 총 9억 5,927만 6,000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우선 절전형 보안등 사업시행자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그 비용을 갖고 투자되는 사업비를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이것이 태양열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에스코사업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LED램프로 하는 방법이 있고, CDM램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LED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산서구 뒤편 장성마을이라든가 시청 후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LED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봤었는데 조도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등 조도기준 5룩스 이상 나와야 하는데, LED라는 것이 보통 신호기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것은 환하게 보이는데 빛을 발하는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LED가 좀 어려워서 CDM램프 방식으로 해서 조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등을 선정해서 에스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업무보고 37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단속하는 것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매일 단속되는 것은 무정차 통과, 배차 미준수,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CD제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소한 과실이 정말 나중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업체하고 운전기사한테 홍보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이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업체대표자와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지하에서 인부들이 작업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산소 장비 하는 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도에서도 제안되어서, 지하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황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공사장 출입구 입구에다 사전에 거기에 무슨 작업을 하고, 어느 인력이 투입되었고, 거기에 대한 장비 등의 상황판을 설치해서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사고,

이인호위원

상황판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저쪽에서 두 분이 그것 때문에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맨홀이요?

이인호위원

예, 맨홀에서. 그 장비를 빨리 해 놔야, 시 자체를 보면 소방대 정도나 있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을 빨리 마련하셔서 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구조장비는 소방서에서 주로 확보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긴급구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임차가 아니라, 작년인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마련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긴급구조 부분은 소방서 관할이고요, 지금 하수도 맨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가 필요하다면,

이인호위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미룰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맨홀에서 가스가 차서 사망했다, 이럴 때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공동구에 대한 관리, 그 안에 저희가 폐쇄회로TV도 있지만, 그 상태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한전과 KTF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해당 3개 기관이 현장의 공동구에 투입이 되는데, 투입되는 과정 속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등등의 제반장비 부분은 이용하는 측에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취지에 대한 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일단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을 잘 반영해서 사업하시려면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선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건설과장님, 홍보물 제작이 지금 1,000만 원 잡혀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 원씩 꼭 써야 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사실 Eco-Bike사업, 일명 생활자전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요청한 것은 5,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3,000만 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물건,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손목타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당했던 부분이고, 2,000만 원을 요청한 것은 홍보물 제작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 안에 일산이라든지 화정, 또는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또는 일산부터 난지공원까지로 해서 서울로 나가는 그린웨이사업이라든가, 또 하천 레저 병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한테 나눠 준다든가, 또 외부기관에서 저희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홍보용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하는데,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한 것 중에서도 1,000만 원이 삭감 당해서 부득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자전거에 대한 모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Eco-Bike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그 자체가 어떤 원거리가 목적이 아니고 근거리 이용을 원칙으로 계획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생활자전거는 출·퇴근용이라기보다는 현재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예를 들어서 화정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집에서 가까운 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기도 불편하고, 막상 걸어가기도 좀 먼 구간이 있는 경우에 자전거 타고 보통 10분 내외에서 가장 편리하게 유도해 주는 것이 생활자전거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근거리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Eco-Bike계획들을 보면 그런 개념 없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신규)’라고 씌어 있고, 또 ‘시도74호선 등 5개소 자전거겸용도로 정비공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비공사하고 개선공사는 어떻게 다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대로는 저희 시청 앞부터 맨들마을까지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일산호수공원에서부터 맨들마을, 난지공원, 현천동 쪽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자전거노선을 현재 그린웨이사업이라고 해서 건설사업소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저희 시청 앞부터 맨들마을까지, 그러니까 능곡 벌판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되겠는데, 지금 행주대로 우측에 보시면 과거의 도로법면이 있습니다. 도로법면이 보통 3~4m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74호선 등 5개소의 자전거겸용도로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 내에서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노면 폭을 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공사로 명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미터당 단가가 개설공사는 16만 원, 정비공사는 14만 8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꺼번에 묶어도 되는데 쪼개놓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사항은 고양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을 분리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 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이 서로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행주대로 등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서 후년, 그러니까 2010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시도74호선 등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계해서 후년에 발주해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1년도 초까지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발주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행주대로 등 2개소는 지금 제2자유로가 계획되어 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2자유로 공사할 때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같이 붙여서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36억 5,000만 원, 48억 5,000만 원인데, 또 그린웨이사업 보면 총 예산이 15억 원에 총 사업비가 내년만 하더라도 지금 4억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제2자유로가 날 때 양쪽으로 붙여서, 아니면 한쪽으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이런 예산, 아마 10분의 1이면 안 되겠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주대로라든가 이것은 기존의 원당, 화정지구 이런 데에서 연결을 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이 되겠고, 제2자유로도 물론 마찬가지로 별도 노선이 되어서 자전거도로는 설치됩니다마는 노선계획 자체가 위치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글쎄요. 아직도 저는 제2자유로가 만들어질 때 거기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라도 연결을 시키는 것이, 36억 5,000만 원, 48억 5,000만 원, 총 사업비가 1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는 자전거도로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온 행주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정비공사 부분은 교통수단으로서의 하드웨어적인, 물질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초에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용역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처음부터 논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글쎄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보충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는 파주 교하지구부터 이산포 입구 풍요마을까지는 일반도로로 정해서,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지금 현재 한강으로 나가서 경기도에서 연결하는 그린웨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풍요마을부터 지금 서울시계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일반도로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나눠서, 일반도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설치가 안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있거든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도시계획과 100만 원, 도시주택과는 200만 원, 건설사업소 같은 데는 37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는 1,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되는 돈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그것이 시장님의…… 매년 그것이 나오는 말씀인데, 시장님이 사업추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과에다 필요에 의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1,000만 원을 올려놓고 쓰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시장님 판공비를 사실은 이런 데서 이렇게 뽑아 쓰는 비용들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만 원은 교통종합업무 추진에 1,000만 원, 교통업무 추진 지능형교통 ITS사업에 200만 원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의선 등에 의해서 작년도에 아마 이 수준이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시장님이 교통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타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추진비가 아니고 저희 교통 관련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경의선 부분, 인천신공항 부분 등에서 이 예산이 집행됐고, 명년도에도 실제 업무추진비가, 내년 6월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의선 조기개통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등등의 행사가 있겠고, 또 저희 경량전철의 경우에도 각종 간담회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지, 타 업무의 성격을 가진 내용을 가지고 이 금액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ITS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총 사업비 27억 원 중에서 2009년 예산으로 2억 5,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KIOSK(버스정보안내기부동산) 임차료 등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광고계열사 ‘데코’라고 하는 곳 아시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서울은 데코에게 광고권을 주고 거의 상쇄시킬 만큼 운영관리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정말로 최대한 운영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짤 때마다 항상 지시받고 직원들하고 항상 회의하는 것이 최대 수입을 강구해서 최소의 지출을 하고, 또 정말 중요한 사업, 빼지 못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가장 능률과 효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항상 마음 속에 담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쪽 지능형교통체계 운영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복위원

예.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 교통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자산 및 물품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저희가 직접 교통센터를 타 지자체와 똑같이 하반기에는 정상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적인 물품구입비나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Eco-Bike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복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 ‘연동화 유지관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14억 원에 2009년도에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지능형시스템하고 달리 연동화시스템은 신호가 한꺼번에 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지금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신규투자로 봐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신규투자가 아니고, 저희가 매년 경찰서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덕양 관할은 고양경찰서, 일산 쪽은 일산경찰서 해서 경찰서별로 1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교통량, 교통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서 최적의 신호주기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고양경찰서 1억 원, 일산경찰서 1억 원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동화 관리는 경찰서별로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별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1년간 연동화 유지관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신호주기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찰서별로 업체에서 연동화 유지관리를 합니다.

김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공공운영비 중에 방화관리자 대행료가 월 20만 원씩 240만 원 지출되어 있는데, 방화관리자 대행료를 교육장에 별도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1명이 선임되어서 1년에 한 번 교육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회비로 연 1회 7만 원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협회비 말고, 그 밑에 방화관리자 대행료 20만 원씩 1년 동안 12개월 240만 원, 그것 말입니다. 방화관리자 대행료 연간 월 20만 원씩을 집행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면허업체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월 1회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소방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점검을 받는 위탁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위탁대행료가 아니라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방화관리자 대행료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에 기능직 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위의 방화관리자 협회비는 우리 직원 한 사람이 협회에 가서 연 1회 교육을 받게 되겠고요, 그 밑의 방화관리자 대행료는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소방법 보면 소방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저희가 위탁으로 용역을 줘서 월 1회 소방점검을 받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점검을 받는 위탁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방화관리자 대행료를 소방협회 관련된 기관에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기능직 공무원 중에 방화관리자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방화관리자 자격증 가지고 충분히 담당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20만 원을 납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소방법에 면허업체에서 소방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하고 건물이 몇 층 이상인지, 그리고 공공건물에 관한 것은 반드시 소방법에 그렇게 소방대행 관련된 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법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들 중에 방화관리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 가지고 방화관리자로 충분히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지출이 있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화관리자 기준에 적합한 자원이 없을 때는 그 선임하기 위한 대행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살펴서 금일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세심한 부분까지 절약할 수 부분은 절약을 하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도 어떤 전문성 있는 분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있습니다. 2급과 1급이 있습니다. 2급과 1급 자격으로 공공건물이라든가, 7층 이상 건물의 소방점검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내가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기능직 직원들로 대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지 이런 대행료 굳이 지불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공공건물 교육장에 대한 방화관리자 대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위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전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직원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별정직 직원이 1명 있고, 보일러하고 영상 시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계하고 전기직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기나 기계 쪽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방화관리자 자격증은 소지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저도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충분한 교육기간이라든가 연수를 받아서 시험에 합격하면 딸 수 있습니다. 웬만한 기능직 공무원들은 이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유도해서 없으면 다른 직원들로 대체근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저도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자세히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담당공무원들의 편의적인 측면을 세밀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저하고 그런 법규적인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대행업체에 줘야 할 것인지, 우리 기능직 공무원 중에 자격증 있는 분한테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쪽 보면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1억 원 잡혀 있는데, 따로 자료로 주신 단위사업계획서 내용을 봤더니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아니고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같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닌데 보니까 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또 2개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이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생활하다 보면 어디 신호등이 고장 났다든가 하는 민원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민원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런 예산은 구청에 잡히잖아요? 그런 것을 단가계약해서 구청에 다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구청별로 이런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시설 관계 예산은 구청에 잡혀있지 않고 우리 시에 다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교통안전시설물 단가보수라고 해서 잡혀있고, 여기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있고,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도 있고, 구청에도 다 잡혀있어요. 제가 감사할 때 보면 교통안전,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구청 예산에요?

박규영위원

예. 구청 예산에 그런 단가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지점에 2년간 사업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들어 보니까 각 구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버스나 택시 정류장 주변에 국한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전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교통불편 민원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가 제가 감사하면서 그 내용을 봤거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러세요?

박규영위원

각 구청별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들이 다 잡혀있어요. 저는 이것이 2개년에 딱 계획이 잡힌 것이라 특정 어느 지점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특정으로 잡혀있는 지점은 아니고요,

박규영위원

특정 지점은 아니고, 2개년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2개년 동안만 하시려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2개년이 아니고 매년 세우는 것인데요.

박규영위원

그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매년, 작년에도 1억 원을 세웠고, 금년에도 1억 원을 세우고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이 단위사업계획서 내용이 좀 불충분한 것이네요. 여기에는 2개년 계획인 것처럼 잡아놨거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매년 예산을 1억 원씩 세워서,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예산집행을 부기내역별로 하다 보니까, 비도시지역이라든지, 어떤 교통안전에 대한 민원의 설치요구가 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박규영위원

필요한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감사했을 때도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된 것, …… 그런데 그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한 것이 공무원들이 설치해 주고 싶어서 설치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민원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민원 들어왔다고 바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인지 주변지역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임의로 막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 가결될 경우에 사업을 합니다.

박규영위원

그래도 또 민원이 제기돼서 문제가 된 경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면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단지 안전관리는 보편적으로 잘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런데 주로 관리주체가 없는 다세대, 연립, 다가구 이런 곳이 안전관리가 좀 취약하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런데 아까 풍수해보험도 사실 다세대, 다가구 이런 곳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풍수해보험은 재해 종류가 침수라든지 폭풍이라든지 해일, 지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선재길위원장

화재도 해당이 됩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일단 다가구나 지하주택 같은 곳이 침수가 됐을 때 침수피해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장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처럼 관리주체가 열악한 그런 곳도 홍보는 하기는 합니까? 이런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신청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동사무소 각종 유관단체 회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은 주체가 있어서 잘 되니까 괜찮은데 이런 취약지구 연립, 다세대주택 같은 곳은 공동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 재난에 대비한 지원이 부족하고 관리하시기가 힘드시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영식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제완화 추진이라고 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대 허용치라고 있는데 이것이 180% 이하, 건폐율 60%라고 하셨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나공열위원

그러면 4층까지는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나공열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4층까지 짓는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실제 1종 주거지역 허가사항을 가서 보면 2층밖에 안 됩니다. 이 책자에는 분명히 4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 접수를 해 보면 허가가 안 나온다고 2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 용적율은 120%로 되어 있고 층고는 10m,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공열위원

아니, 1종 일반주거지역은 180%에 4층이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을 현재는 120%에 10m, 3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허가는 3층까지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2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허가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층고가 1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여기에 4층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앞으로는 1종을 용적률을 180%로 올리고 4층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군사 동의를 얻어오라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접수하면 4층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군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군 동의를 얻어와라, 그런데 군 동의는 2층밖에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책자 보면 4층까지는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행부를 탓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국방부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결정 나는 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따라가는데, 주민들 불만은 거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군부대와 행정이 군부대 협의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강력히 건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라든가 규제받고 있는 것을 건의해서, 이것만이라도 군부대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는데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건의해서 군부대 관계기관 협의 때 분명히 제안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관계기관이라면 그 관할 구청장님이 꼭 사단장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구청장님 말도 신빙성이 없어요.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그 뒤로 하나도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관내 사단장을 1년에 한두 번 만나신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층고나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아마 시장님이 얘기하셔야 하나 봅니다. 시장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보상협의회 구성, 향동지구 보상협의회, 그날 국장님이 부시장님 대신해서 참석했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원래 첫 번째 모임에는 부시장님이 꼭 참석을 해서 임명장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뭐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까? 보상협의회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모든 보상 자체를,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 됐든 건물 보상이 됐든 아무튼 협의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특법에 근거한 이 보상협의회는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가액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금액에 대한 것은 공인 감정평가사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평가금액의 2개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치로 감정평가금액을 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특법에서 정한 보상협의회는 보상액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실례가격이라든가 보상의 기준이나 참고가 될 만한 사례나 자료, 권리를 주장하거나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공특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협의기구로 기능을 하고 있고, 보상계획의 일정이라든가,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공특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보상협의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그때 구성 시에 딱 한 번 했다는 얘기를,

나공열위원

임명장만 주고 말았습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러고는 안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공열위원

도시정비과장 말대로 그 보상가는 감정평가사 양쪽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분야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로 같은 것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자기 땅에 도로 되는 것 그냥 승낙해 준 것들인데 지금 막상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니까 자기 지분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 협의회에서 협의를 받을 수 있게끔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명장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협의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여기 향동지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그날 임명장은 주지는 않고, 회의장 바깥이 어수선해서 그냥 마쳤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이 보상협의회에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다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를 이해를 시키면서, 그래도 보상이 다 끝나기 전에 한두 번 소집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한 것 답변서를 사실 오늘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 다루는 곳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조금 적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으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개발사업지역으로 30% 정도는 미치지 못 한다, 그러면 28, 29%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데이터가 임대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따져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도시주택국장님이 쓰신 것 같은데, 30%라는 것은 임대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30% 가까이 들어온다고 이 답변서를 작성하신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정착률이 30%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세든 사람은 거기에 세로 들어왔을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정착률을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집이나 땅을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소유했던 사람을 정착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2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 되기 전부터 거기에 세를 든 사람은 어차피 거기에 세를 사나 어디 사나 그 사람들은 떠나기 때문에 철거되면서 바로 다른 데로 세를 들어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28%, 30%라는 것은, 우리 삼송지구 내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엊그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대지도 같이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평, 60평이라고 해도 3억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원가가 723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80%로 치면 평당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면 80평이면 약 5억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평짜리 600만 원만 해도 3억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땅값만 해도 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건물 3층 지으려면, 거기는 3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층을 지으려면 4억에서 5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80평 이전 택지 주면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 한 10억입니다. 그러면 60평짜리면, 국장님이 우리 지역 잘 아시는데 그 판자촌 같은 곳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을 구해서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 2% 들어올까 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만 가지고 있지 다른 데 토지는 거의 서울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 정착 못 해요. 그래서 20평, 30평짜리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말로는 살기 좋은 고양시니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지금 다 떠났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은. 파주, 남양주, 김포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거기는 땅 한 평에 대지가 200만 원 선밖에 안 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정착한다고 전부 다 가서 결국 이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수십 년간 살았던 사람들 그냥 내쫓는 형국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50평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잘 사는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한 3억 받아서 어떻게 10억짜리를 갖겠습니까? 그것도 고양시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 쪽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답변서 보면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주셔서 여기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은 깨끗하고 아주 좋게, 정말 그림 같은, 꿈 같은 주거환경을 가지고는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많지 않고, 또 그 사업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옛날 모습에서 조금 바르듯이 손만 대고 마는 것 같으면 뉴타운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서로 배치된 사항이거든요. 돈은 없고……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떠나든 싫어서 가든 어쨌든 간에 떠나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또 그 집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환상적인 택지라든가 아파트에 와서 분명히 누군가 살 것입니다. 그것은 살기 좋아서 좋은 곳으로 생각해서 오는 우리 시민이 되는 것이고, 떠나는 시민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1 대 1 동수가 될 것 같습니다. 떠나고 들어오고…… 개발사업을 할 때 보면 박힌 돌은 굴러가고, 굴러온 돌이 다시 박히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나공열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면 원주민들을 한 분이라도 더 고향인 삼송지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 하잖아요. 10억 가져야 들어옵니다, 10억 가져야. 답변서를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부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정질문 서면답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고뇌하는 모습을 헤아려 주신 내용으로 예산안 심의하는 시간에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원당 주교동, 일산, 능곡 뉴타운사업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전 직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민원인들이 사무실로 찾아올 때마다 알고 싶은 사항을 뉴타운사업과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안 125쪽 원당뉴타운 공청회, 설명회 등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0명, 3회, 11만 5천 원씩 있습니다. 여기 참석자가 누구인지, 여기도 그렇고 능곡, 일산뉴타운 공청회 때도 참석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별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 4월 되면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한 것과 재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법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참석을 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저희가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들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특정인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행정적인 것 이외에 전문 분야별로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것을 11만 5천 원씩 세운 것은 2시간까지는 8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 5천 원씩 더 해서 11만 5천 원을 세웠고, 약 10명 정도 초청해서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당, 일산, 능곡 각 지역별로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다 기술자라고 하고, 전부 대표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주민들 대표성을 어느 지역의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지역에서 추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분이 가장 그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고 공정하고 성격에 맞는 발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못 보던 예산이라서 참석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연일 민원에 시달리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96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건축위원회 해외사례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해외사례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외국사례를 제안한 것이 벌써 1년 반 정도 전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 목적은, 최근에 건축물의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디자인 본부라든가, 도에서도 도시건축경관가이드라인, 또 건축위원회도 경관 쪽으로 심의위원들이 더 보강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외국에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의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추진하는 KINTEX 지원 단지 등 대규모의 사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체험하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규영위원

방문지는 정해졌나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방문지는 두바이, 프랑스, 이탈리아로 해서 유럽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 교수들이 외국사례에 대해서 정말 보고 싶다는 곳을 선정해서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규영위원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수가 몇 분입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총 22명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당연직이 4명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4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교수하고 건축사가 14명으로 해서 총 22명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당연직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하신 것입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당연직 제외하고는 주로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법에서 정하는 심의사항인 건축계획이라든가 구조, 소방방재, 시공 재료, 색채, 경관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당연직을 제외한 분들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신 것이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고양시 예산으로 교육을 다시 시켜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경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 위촉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분으로 위촉을 못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우리 조례에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그런 분으로 선정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선정은 당연히 대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했지만, 외국 가는 사례는 실제로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 교수들은 사실 갔다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제 생각에는 대부분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벤치마킹 가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건축직공무원 15명을 보낸다면 너무 찬성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보고 오셔서 시 행정에 선진사례들을 도입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미 경험이 충분한 민간인들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의 낭비요소 같고, 어떻게 보면 그 민간인께서도 ‘고양시가 예산을 집행할 때 잘못하는 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직 위주로 보고 와서 고양시 행정에 반영이 되면 의미가 있지만 이미 그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을 위촉했는데 그 분을 다시 보내준다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의도는 갖지 않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선심성, 낭비성 외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대부분 열네 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네 분 포함해서 일부 외국의 사례를 잘 알고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은 제외해서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을 향후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8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해서 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작년도에 과오납 환급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0억 예산이 확보돼서 다 나갔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올해 2009년도에도 50억 책정했는데,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일산신도시 ’93년도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을 당시에 과오납금이 있었습니다. 계산의 착오로 인해서,

최명조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를 냈고, 분납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얼마 냈고 내년도에 이 50억, 또 2010년도에 41억 정도 잔여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제가 2008년도 것 물어본 이유도 50억 내서 미리 받은 것을 냈다고 했고, 또 2009년도에도 50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계속 이어서 2009년도에도 나가고 2010년에도 41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황 위원님이나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주택국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환경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뉴타운 위원회도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증액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8만 원짜리가 11만 5천 원으로 상향도 했고, 공동주택보조금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액들을 보면 다른 위원회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8만 원과 11만 5천 원은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것은 8만 원을 지불하고, 2시간 이상 계속 진행됐을 때는 11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차등해서 지급한다고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다른 부서에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한 사람이 와서 2시간이고 3시간 했을 때 차등을 두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지 조금 더 했다고 더 주고 덜 주는데 이 자료로서 남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라고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수당에서 뉴타운 분야별로 전문가 수당이라고 해 놓았지 누구, 누구 건축사, 뭐뭐 이상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총괄MP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수당을 주면서 위촉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서버MP라고 해서 분야별 건축, 토목, 조경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시비로 세우는데 원당 예를 들면 연대 교수님이 총괄MP를 하시고, 또 거기에 도시경제에 계신 분, 또 상명대 이진익 교수님, 그것은 조경입니다. 건축에는 이 지역 건축사 양정식 건축로 해서 분야별로 정하도록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뉴타운사업은 원당, 능곡, 일산 등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빨리 되기를 바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조금이라도 당겨서 지역민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인 만큼 위원님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고 이 자리가 엄숙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정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 있는데 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저희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저희 2009년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도시 관련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

어떤 원활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떤 회의 때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격려, 음료 이런 격려 차원에서 지출되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또 사업설명서 121쪽 제일 하단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7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어디든지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쪽도 한 네 군데 있더라고요. 어느 과든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보통 1,80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용도가 아직도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9쪽 제일 하단에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100만 원이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특수업무라기보다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지적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개별공시지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례행사처럼 각종 보상평가위원회라든지, 지적평가라든지, 토지 관련해서 보상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 때 격려차원에서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61페이지 봐 주시지요. 조금 전 우리 나공열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120%에 10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단위, 중단위, 대단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해서 군 동의를 신청하면, 대덕동 난지지구 같은 곳은 2층으로 짓고 위에 조건부로 벙커 설치를 요구해 옵니다. 지금 2층으로 지어놓고 전부 벙커 등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가 진짜 6.25전쟁터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대단히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되고, 외형상으로도 공포분위기나 대단히 보기도 흉한데, 우리 시에서 허가 사단하고 이런 것은 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 특히 화전지역은 군사협의구역으로서, 현재는 협의구역이다 보니까 8m에서 12m까지로 군사협의 기준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3층 정도의 건축높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그런 벙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군부대하고, 거기가 60사단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사단 군사협의담당 실무자와도 며칠 전에 화전동에 시장님의 동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이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60사단으로 공문요청도 했고, 강력하게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현 시대적으로, 정책적으로 국방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군사협의 그런 관계를 조정을 하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같이 잘 맞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조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만일에 전쟁이 난다면 로켓이나 포나 공중전으로 버튼을 누르고 하는 전쟁인데, 김일성 군대가 소총 들고 쳐들어올 전쟁도 아닐 것이고, 여기서 소총 들고 벙커에서 막을 전쟁도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벙커를 위에 만들어 놓으니까 대단히 미관상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적극 반영해서 60사단의 이해가 필요하면 이해도 구하고, 사실을 바로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노력을 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보면, ‘취락 내 도로, 공원, 주차장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는바, 도시기반시설을 우리 시 예산확보 없이 확충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6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가 작년 1월 15일에 해제가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기반시설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의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대효과에서 나와 있는 그런 단위시설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사업화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자 명의로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사업화가 되었을 때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먼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지난번 용역보고서 보면 화전 같은 경우에는 감보율이 24.5%, 삼송동 같은 곳은 27.7%, 또 동산동 같은 곳은 감보율이 40.1%이던데, 그 정도로 지켜집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글쎄요. 디테일하게는, 제가 옛날에 도시계획구획정리 같은 것을 해 봤을 때 공공용지를 원만히 확보를 하려면 45%에서 50% 가까이 부담비율이 되어야만 공원 등 기타 원만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요, 지금 27%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화전이 24.9%, 25%거든요. 삼송동 같은 곳이 27.7%이고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되지도 않을 용역을 용역비를 줘서 우리는 용역을 납품 받았고, 그 용역회사는 되지도 않는 계획을 용역비를 받고 용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의 중간보고를 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예시를 했던 것이지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노력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갖고 시행을 하더라도 착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을 납품을 받고 납품을 시켰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예시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전의 감보율이 24.9%, 25%인데, 과연 그런 감보율을 가지고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로나 공공부지를 다 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대단히 모순 중의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것은 실제 계획이 아니고 예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해 놓고 고양시에서는 용역비를 주고, 그 사람들은 용역비를 받아가고…… 저는 대단히 정상적인 사람들로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복위원

그리고 1종일반주거지역 내 최대 허용치를 180%, 4층 이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마무리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역회사로 하여금 다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었고, 내년 상반기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련지침 부분은 저희가 맘대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앙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저희 조례와 거의 똑같이, 버금가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화도 그냥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알려주고, 또 이 부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민간 개인업자들이 어떤 수지 부분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하겠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신청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복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180%, 4층, 그러면 감보율이 화전 같은 곳은 24.9%이고, 25%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아마 1차 설명회 때 이 감보율에 대해서 대단히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감보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의 기준을 놓고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시에서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감보율 40%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예시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실질의 근사치를 가지고 용역보고를 하시고 납품을 받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셨던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용역준공이 되어서 검수하기 전에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부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이 사업화 됐을 때 감보율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느 지역, 지금 현재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어느 한 가지라도 고양시에서 먼저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전무합니까? 도로면 도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공용지면 공공용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마 도로가 되겠는데 그런 것을 고양시에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계획은 전무합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간선도로라든지, 어떤 중요도로나 중요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먼저 선행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이 규모라든지 연장, 이 예산이 굉장히, 특히 요즘 개발제한구역 땅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예산 확보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성립 자체도 힘들 것이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완화 내지는, 예를 들어서 일정면적을 공원으로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몇 퍼센트, 몇 호 이상 확보하면 층고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시행령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바뀌어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믹싱을 해서 사업화 방안을 찾으면 아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 변경을 요구나 신청할 때는 5년이 경과해야 종 변경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허용치가 180%에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 5년 이후에 종 변경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을 때, 사실은 삼송이나 동산이나 화전 같은 대규모 취락개선지구는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가를 좀 뛰어넘어서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가 1년도 안 됐습니다. 도시관리지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항이 1년도 안 됐습니다. 3층 이하라든지, 용적률 120%라든지, 건폐율 60%, 이런 부분들이 1년도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기간이 있어야만 그것도 바뀔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간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계속 하겠고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이 약 800개 정도가 됩니다, 공원, 도로 등 전체적으로 해서요. 그래서 일시에 한다고 하면 1조 8,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예산 가지고 단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용역 속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고, 다음은 연차별로 얼마씩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또 일반 민간업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 보면 ‘설치방안 검토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완료가 되어서 납품을 받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복위원

여기 보면 ‘검토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납품은 받았지 않겠느냐,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복위원

업무보고서 61페이지 ‘추진계획’에 2008년 12월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 저희가 추진계획에 12월 중에 이것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사항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 하도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하려고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1종일반지구 내 최대 허용치라는 것도 완료 이후에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복위원

이후에?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러면 만일에 완료가 되어서 검토 이후에 최대 허용치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어떤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요.

김영복위원

대충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어느 정도 걸립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보통 관리계획을 도에 올려서 변경 승인받고 그러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김영복위원

3개월에서 6개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빨리 서둘러서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장님, 사업설명서의 재정비 촉진지구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총괄계획가’ 그리고 ‘총괄계획팀’이 있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이 ‘총괄계획가’라는 것은 무엇이고 ‘총괄계획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각 지구별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수장격으로 이끌 수 있는 ‘총괄MP’라고 있습니다. 이 ‘총괄MP’를 ‘총괄계획가’라고 합니다. 그 팀을 이끄는 수장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전문가로, 저희 원당을 예로 들면 연대 도시계획 김홍규 교수, 능곡은 중앙대 이정형 교수 이렇게 총괄계획팀을 도지사가 자신들의 도비로 보수를 주면서 지구별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김영복위원

총괄계획팀 운영비도 도에서 지급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총괄계획가 보수만 그렇습니다. 총괄계획가 보수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김영복위원

총괄계획가는 도에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도에서 위촉을 하고 보수도 도에서 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사람이 혼자서 팀을 운영할 수 없어서 팀을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3~5명 정도 도시경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건축 이런 분야별로 또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총괄계획팀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에서 위촉한 ‘총괄MP’가 수장이 되고, 그 밑에 4~5명의 전문가별로 팀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팀,

김영복위원

팀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관련규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 이것은 저희가 위촉을 해서 수당을 주는 경우이고, 그 다음은 당연히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용역사, 저희 관계공무원, 또 경기도 직원이 같이 해서 한 팀에 12~15명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12명에서 15명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보수를 받는 것은 ‘총괄MP’라는 분하고 서브MP, 팀의 4명~5명 정도만 보수를 받고 나머지는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보시면 제일 하단에 ‘행사실시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돈이지요? 금년에 신설된 모양인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현재 지구별로 공청회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내년 빠르면 2월에서 5월 사이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게 되면 거기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제안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또 관계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청회를 실시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수당을 한 사람당 11만 5,000원씩 10명 정도, 그리고 4회 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계획팀이기 때문에 용역비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뉴타운은 외국에 봐도 그렇고 우리 삼송지구 봐도 그렇고 5년이거든요. 5년에 거의 끝나는 사업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많은 우려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행하는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공청회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뉴타운 단서조항 보면 나중에 협의가 안 됐을 때 공영으로 간다,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뉴타운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고, 뉴타운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는 것은 5년 안에 하는 것을 뉴타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빨리, 잡음은 어디나 있지만 잡음을 최소화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자주 세워서라도 주민하고 같이 계속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주민대표로 대변해서 와서 얘기한다면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 들으려면 자주 접해야 하는데, 요즘 여론조사를 하시지요?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여론조사,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요?

이인호위원

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용역을 줄 때 용역비 책정되어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이인호위원

지금 우리 용역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부분 입장도 있는데, 저희 일산2동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하고 만나고 많이 하는데,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했듯이 과연 이것이 아무 마찰 없이 잘 끝날 것인가 생각하지만 지금도 어느 가게에 가면 욕을 먹어요. “네가 뭔데 뉴타운 찬성해서 그러느냐”, 그런데 내가 왜 찬성하느냐 하면, 본일산시장에서 40년 살면서 보니까 정말 돈 되는 것은 개발업자들이 다 빼가고 거기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제가 욕을 먹어도, 표를 못 얻어도 이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하시는 팀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한편으로는 용기도 드리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구에 시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공청회를 해서 예산을 투자하기 이전에 시의원님한테 자문을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괄계획가나 총괄계획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도에서 300만 원 보수를 주면서 인정했는지, 이런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계획가나 마스터플래너를 임명해서 한쪽으로 해 나가야만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양분되어서 시에서 지급하는 사람 따로, 도에서 지급하는 사람 따로 하게 되면 비용을 우리가 안 주고 도에서 300만 원 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내용 자체에 가서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마스터플래너를 한쪽으로 일원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경기도에 한번 제기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는 용역비 자체가 큰 이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식부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2009년도 큰 대형사업인 원당, 능곡, 일산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라든가, 향동·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예산적인 부분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고양시에서 새로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