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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139회 제4건설교통위원회2008-12-05

김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 업무보고와 사업설명서 보면 역도연습장 건립공사 기간이 4월로 되어 있고 하나는 8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체육과에서 이관하는 바람에 그 설계 과정까지 잡은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가 실내 역도연습장을 건립하는데 공사기간이 동절기를 빼면 약 7~8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7, 8개월 만에 이것이 완공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기초 터파기를 다 해서 금년도 동절기에 1층 슬라브만 덮으면 내년도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7, 8개월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동절기에 잘못될까봐, 내부공사는 추워도 얼마든지 동절기에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초공사 터파기 들어가서 뼈대를 세우는 과정인데 동절기는 시멘트 양상 등을 봤을 때 공사 감행을 못할 텐데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10월 안에는 완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11월 17일부터 27일까지이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기가 짧은 것 같아서,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사실상 절대공기는 11월이 딱 타이트합니다. 그렇지만 두 달 정도를 다시 공정을 짜서 빨리 되도록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시도84호선(농수산물센터~덕이동)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2009년도 예산이 불투명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전에 현장확인 때 과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그 곳이 지금 아침저녁으로 말도 못하게 교통량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다 보면 2009년도 보상,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3월에 공사 착공, 또 거기서 3년 후 공사 준공, 이런 상태라면 이것은 공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예산을 세우지도 말고 하지 말자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에서 덕이동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까지 하셔서 설명되었고 관심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2009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4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계 자체에서 예산을 뺄 수가 없어서 추경 예산에 남은 거라도 해 달라고 별도로 건의를 드렸는데, 추경 예산에도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하여튼 당초예산이나 2008년도 추경에는 안 됐지만 2009년도 추경에라도 건의를 드려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모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재삼 설명드려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2009년도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재건립 및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원래 현충탑 있는 덕이동 관할이 국유지가 아니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산림청 부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임대를 하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했는데 몇 년씩 임대료 내느니 차라리 사는 것이 나으니까 관리부서에서 매입을 해서 짓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현충탑 있는 그 부지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산소까지 전부 사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원화사업이라서 탑 있는 데만 사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산소까지 전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것도 삽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향후에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치를 내서 그 가격으로 나중에 보상을 할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보상 아니라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런데 매입을 할 때 감정가 기준으로 한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감정가 기준이 지금 23억인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23억입니다. 일부 사유지 23억만 저희가 사고, 산림청 부분은 매입은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임대를 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땅은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2필지에 2,212㎡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약 700평 되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최명조위원

700평에 23억 된다는 것이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평당 350만 원 정도 되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가감정을 해서 임시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나중에 평가를 다시 하지만, ㎡당 300만 원 정도로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산소가 있고 앞에 부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현충묘지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겠고 우리 시 입장에서야 싸게 매입하는 게 원안이겠지만 감정가도 나와서 이 정도로 책정되었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주민들도 받고,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개략 예상한 것이고 평가사들이 정확하게 합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사서 할……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사 가라고 하겠지요. 지금이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현충탑 역사공원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그 사유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배치계획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사는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업무보고 100쪽에 일산여성회관보건소 복합 건립공사가 있는데 2009년에 61억을 소요한다고 계획했는데 61억이 전부 설계비인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건설공사비.

박규영위원

공사비가 일부 포함된 것이에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설계비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기 투자된 6억 7,800만 원 부분이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다 해서 우리가 턴키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중지가 되었고, 올해도 예산이 불투명해서 지금 공사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규영위원

추진계획에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운 것인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 추진계획은 내년에 다시 수정됩니다.

박규영위원

지금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니까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일단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예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규영위원

어떻게 보면 건설사업소 주요사업이라고 이 계획들을 올리신 것인데 예산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안타깝네요. 아까 시도84호선도 그렇고……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이런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워낙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봉급 빼고 난 가용재원이 4,0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4,800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870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저는 이것이 공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시민들이 말하기를 보건소랑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보건소가 질병관리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시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5쪽 보면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사업이 있는데 2009년에는 5억만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출했는데 예산 사정상 토지보상만 해라,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보상 5억만,

박규영위원

5억 가지면 토지보상이 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일부분입니다.

박규영위원

토지보상 중에 일부분인가요, 아니면 5억이면 토지보상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금액이지 내년도에 설계가 다 끝나고 용지분할측량까지 전부 하면 그때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가격도 자꾸 오르고 있고, 여기에 농지계량조합 땅도 일부 편입이 됩니다. 그것도 보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보상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그것도 추진할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보상의 일부만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박규영위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할 수 있나요? 반 정도는 할 수 있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올해 5억 됐고 내년에 5억 되면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할 것인데 얼마나 가능할지는 내년도에 분할측량을 해 보고 평가도 해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비 비율을 보면 3~6%까지 적은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비는 공사나 공사비용에 따라서 그렇게 다 다릅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설계비는 저희 기준에 보면 1억까지는 얼마, 10억까지는 얼마, 100억 이상은 얼마라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되는 것 설계비는 2% 정도 되고, 10억까지는 5% 정도 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요율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

공사금액의 비율이 정해진 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김영복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2쪽에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문제가 있는데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업시설하고 체육관을 별도로 짓는 지금 계획대로 가져가게 되면 추후에 정말 운영관리 면에서 비용도 더 들고, 또 우리가 임대수입도 최소한 몇 억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꼭 상가시설이 실내체육관 안에 종합건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만들어야 될 시설인데 그전에 상가 사용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는 이 시설을 프레스센터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하면 최소한 우리가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20년, 30년 봤을 때 임대차익이 2억 내지 3억 차이가 난다고 해도 벌써 5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체육관의 운영관리비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7, 80억 책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9쪽하고 호수로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육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40억에 금년예산이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5%, 이 국비는 받아오는 데 지장 없겠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40억 정도는 세웠는데, 국비가 3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운 의원의 공약사항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재원 가지고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용역을 하든지 해서 우선순위가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시비는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30억 되기 때문에,

김영복위원

국비 지원이 30억 되겠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되는 것으로 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김영복위원

되는 것으로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확정되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박규영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도비 50% 예정이라고 했는데 만일에 도비 지원 확정이 안 되면 천상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도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이 안 되면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김영복위원

저희가 서구청에서 듣기로는 아마 국비 지원 계획이 2009년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수로 육교는 국비 지원 30억이 확실히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수공원 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52억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 지원 50%가 안 된다면 우리가 시설비를 전부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것이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는 거의 지원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복위원

지원을 해 줄 가능성은 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거의 받아올 것 같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조금 전에 현재 세워진 5억이 토지매입비라고 하셨는데 만일에 토지매입 해 놓고 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천상 나중에 시비로 250억 다 넣어야 되겠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런데 모든 사업이 도비를 받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시비로 충당하는데 이것은 도의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꼭 해 주는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도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확실하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김영복위원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화전~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도를 자료 요청했는데 하나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육교 같은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서 되었지만 호수공원 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을 때 사실은 도에서 준다는 것을 명시를 정확히 하지 않았고 도에서 받는 것을 비율로 해서 건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도하고 협의할 때 도가 원하는 노선으로 해서 도비를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도가 원하는 노선이 우리가 원하는 노선과 맞지 않아서 우리 시가 원하는 노선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실히 준다는 약속은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은 협의를 좀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가 원하는 노선으로 하면 도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도가 원하는 노선이 우리 시가 원하는 노선과 맞지 않아서 노선변경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 도와의 협의가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도에서 원하는 노선은 자유로 쪽으로 해서 파주, 서울시까지 죽 연결하는 노선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자유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호수공원 쪽으로 하는 것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 노선 같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자유로 쪽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쯤 협의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복위원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도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50억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래서 여기에 미정이라고 표기를 하셨네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어떤 결정이 나겠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도하고 노선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고양시도 나름대로 편리도 도모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협상력이 뛰어난 분이 계셔서 꼭 도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화전~신사동간 도로 설계도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하나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것도 대외비라고 해서 안 주면…… 우리 고양시가 그런 묘한 점이 있더라고요. 시장이 하는 일은 고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일진대 시의회도, 시민도 모르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요청을 하면 안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것은 지금 환경성검토해서 주민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평면도에 한해서 현재까지 된 것에 대해서……

김영복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설계 계획 전이나 그런 자료 아니면 대외비라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보다도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자료를 성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102쪽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한 번 하셨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환경성검토에 따라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다음순서가 도시계획변경,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람공고를 할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공람공고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번 갖는 것이 어떨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그쪽에서 용두동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저녁 6시에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용두동 쪽은 “서울시민을 위한 도로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화정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인지” 하면서 용두동 쪽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로만 집행부에서 말하는 4m, 5m, 8m까지 높여 가지고 동네가 양분화되고 장애물만 되고 소음 문제가 예상되고 대중교통으로 인한 정류장 설치도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서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진정서를 삼백 몇 십 명 냈다고 하는데 받아보셨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나공열위원

대중교통정류장 설치장소 및 가변차선 추가, 수용면적 도면 제시 및 명시, 도로개설 시 각 토지의 진출·진입로 명시, 주거 및 농지, 마을과 마을 사이의 연결 문제, 그 동네가 윗마을 아랫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 연결 문제, 도로 완공 시의 소음·분진 및 오염물질 방지대책, 농작물 피해대책, 현 표기와 도로높이 명시, 상세한 도면을 요구했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서오릉로, 화랑로 쯤에 지면건설이 아니라 평면건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답변을 주셨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은 아직 안 주었고, 지금 다 검토가 끝나서 용역사로부터 받아서 결재를 득해서 나가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저희가 조치계획서를 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은 다 되는데 도로의 평면교차로화 한다는 것 마을진입로에 교차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6차선 도로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건너간다면 사고율도 높기 때문에 통로박스를 4m 정도로 해서 설치해야만 그곳에 농사 짓기나 편리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밑으로 다운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주민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도로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도,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정서 건의서가 들어오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검토 중이라서 저도 아직 그 내용을 확실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주민들하고 의원님께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저도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차선 도로 개설하는데 양쪽 동네 자연부락에서 농사들을 짓고 있는데 경운기가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6차선 도로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서울시민을 위한 도로지 용두동 주민에게는 하나도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 들어가는 선도 없고 교차선도 없으니까 차라리 도로로 높히지 말고 평면도로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고가 그렇게 자주 나겠느냐, 그렇게 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사실 가서 혼났습니다. 그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이나 동장들도 관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것을 용역 줄 때 미리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집행부도 모르고 용역회사에서 독단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의원들이 거기 개입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또 공무원들도 용역회사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용역회사에서 일단 받아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공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다 한번 의견청취는 한다, 그때서야 우리 의원들도 아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다고 변명을 해 드렸는데, 거기가 4km 구간인데 화랑로 끄트머리에 교차되는 지점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리고 향동동 위쪽에…… 그 구간 사이가 약 4km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 전체 킬로 수를 보면 용두동은 3.56km 되고 나머지 0.34km는 용두동이 아닙니다. 고양시이기는 하지만 향동동, 화전인데 그렇게 많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조건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분들한테 답변 안 주셨다고 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우선 그 답변을 그쪽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리고 지금 설계 중이니까 설계가 거의 확정단계가 될 때 정확히 되는 것이니까 지금 도면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낼 수가 없고, 답변은 최대한으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 반영이 안 될지언정 최대한 반영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의견도 사실 평면도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나 용역사에서는 6차선 도로에 아까 말했듯이 경운기나 이런 것이 지나가다가 사고다발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과장님은 저번에 순창천 공사를 하시면서 생활하수관을 그쪽으로 빼라고 했더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내년부터 그 도로 2차선을 확장하면서 같이 개설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계획서 보니까 공사착공이 내년도는 아니에요? 2010년 3월에 공사착공한다고 했는데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것은 그 안에 구거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보상을,

나공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바보 만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와서 했을 때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생활하수관을 뺀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 3월인데 이렇게 의원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 같이 들은 계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그쪽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어야만 의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갖다 주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나공열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안 137쪽에 중앙로~가좌지구연계공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있는데, 이 중앙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이 집행과정은 보상 중에 있으면서 저희 조달청에서 12월 15일 입찰을 해서 업체선정을 하면 내년 초부터는 교량부터 가설할 계획입니다.

나공열위원

업무보고서 107페이지 보면 시비가 96억 3,2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각 실·과·소에 300만 원씩 배정되어 있는 것이 그냥 개발사업비나 공사업무추진비로 안 되고 사업목적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나공열위원

그 업무추진비는 알겠는데 이 예산안 보니까 시비가 96억 3,200만 원이라고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9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남는 재원 가지고 그것을 맞춰주시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안에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 업무보고를 만든 것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반영이 안 된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는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나공열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죄송합니다.

나공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가 150억 원이고 총 사업비가 300여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150억 재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통체증이 많이 되지만 사업비가 없어서 사실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90억하고 시비 90억 해서 180억을 기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150억을 일단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전부터 돈을 준다고 해도 공사를 못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체증되는 부분에 사업비를 20억, 30억 주어서 4년, 5년씩 걸리면 주민들한테 더 큰 불편을 겪게 하기 때문에 한번에 1년 6개월 아니면 최대한 2년 안에 돈을 다 주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180억이 기채가 돼서 150억을 2009년도에 투입하게 되면 최소한 2010년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향후 소요예산이 110억 원이 도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확보 예정되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을 때 국비와 도비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넣을 뿐이지 투자심사에서는 전부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재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돈은 보장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0억이라는 돈이 도에서 기채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했던 식사~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도 2009년 9월에 착공해서 2010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중복되면 그쪽의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식사~백석동 구간을 조금 당긴다면 그쪽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식사~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를 한다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식사~백석동간도 사실 식사지구에서 재원을 부담 받아서 하는 공사입니다. 어쨌든 백마교 입체화 공사하고 식사~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어떤 용역결과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백마교앞 사거리는 2006년도부터 그 당시 총 사업비가 26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3년 사이에 30억, 40억이 추가되는 금액인 만큼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을 관통하는 많은 분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라서, 총 사업비가 몇 년 사이에 몇 십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부언해서 설명드린 것은 교통체증 관계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사전에 충분히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공사기간이 중복되지 않게끔 제안을 드립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가 되는 곳은 정말 고양시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소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다른 사례를 견학을 해서 교통흐름이 잘 되어 있는 곳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고양시의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는 곳을 견학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용역회사도 한번 하고, 식사~백석동간도 다 용역회사가 있으니까 우리 도로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도비라든가 시비를 투입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면서도 잘못하면 역사에 불미스러운 공사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연초에 조용한 시기에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시간을 따로 잡아서 용역이 완결되지 않은 진행 중인 부분이라도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958억 5,960만 3천 원, 특별회계 668억 877만 5천 원, 총액 1,626억 6,837만 8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272억 6,990만 1천 원 중 2,500만 원을 감액한 2,272억 4,490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670억 1,931만 2천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한 669억 8,931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2,942억 8,921만 3천 원 중 5,500만 원을 감액한 2,942억 3,421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나공열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예산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