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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140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08-12-19

선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일간의 긴 정례회에 이어서 29일까지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순하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호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고양시 안에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군데가 지정되어 笭윱求? 원래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덕양구 행주내동 65-3번지 등 13필지가 있고요, 덕양구 용두동 475-9번지가 지정되어 있고, 덕양구 원당동 산37-1, 2, 3번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행위제한이 있다거나 더 추가적으로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홍위원

행주내동이면 행주산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위원

이런 곳들은 이미 다 지정되어 있는 곳이네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위원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제한 및 제약이 많이 가해지게 되는데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정을 하면서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다 마친 내용입니다. 이미 2007년도에 지정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지정을 하고 관리조례를 만든 시기가 너무 늦었잖아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표준조례안이 조금 늦게 제정되는 관계로 지금 경기도 내 각 시군들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지정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보상내용은 토지매수청구인데, 조례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주민이 토지매수를 청구하면 시나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뒀습니다.

김홍위원

향후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위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모든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순하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ℓ 기준으로 30%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타 시군의 예도 여기에 올라와 있고, 인상요인에 대한 정확한 백데이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두루뭉술하게 30% 인상하겠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왜 30%를 인상해야 되고, 봉투값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때부터 오늘까지 여러 가지 쓰레기배출량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따져서 만들어놓은 정확한 백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 인상안을 책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봉투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척瀕틈쨉?그 시행안 속에 포함된 내용을 감안하고, 또 인근 지자체하고 2005년 1월부터 쓰레기봉투가격을 책정해서 적용시키는 과정을 비교해서 저희가 금액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봉운위원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400원 하는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520원으로 올려달라고 올라온 건데, 그렇다면 120원이 인상되는데 왜 120원을 인상해야 되는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유류대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확한 백데이터가 있는지 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2003년 9월 1일 400원으로 지정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청소용역 구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업자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검토가 되어야 의회에서 ‘이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가결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타 시군의 예나 여러 가지를 대충해서 30% 인상해야겠다, 이것은 저는 얼른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쓰레기처리비 산정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봉투가격산정, 그리고 2003년 9월에 최종적으로 봉투가격이 정해졌을 때하고 현재하고의 유류대 인상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타 시군의 종사원 인건비에 대한 자료 등을 산출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속에 보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작년도말까지 어떤 기준을 정해준 것이 20ℓ를 기준으로 전국 일반 시에 대한 평균이 414원이었고, 40% 인상으로 봐서 2008년도 목표를 580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그 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인상을 추진하다가 정부의 물가대책관련 52개 품목 속에 포함되면서 금년 12월말까지 가격인상에 대한 보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봉운위원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결정에 달린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 중 분명히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야 될 요인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인상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경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30% 인상안을 올린 것은 우리가 얼른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왜 30%가 올라야 되고, 청소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여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정확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것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개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대충 이런 자료만 갖고는 우리가 긴 시간 논의하고 질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줄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한 자료라고 하면 업체에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시켜 줘서 나오는 이익금이라든지 업체의 경영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면 업체의 재무제표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는데요, 저희 고양시만큼은 청소대행에 소요되는 적정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주지 않고 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의 경영적인 분석까지는 접근을 안 하고, 일반 행정적인 면으로만 접근해서 이런 내용을 산출해서 인상요인을 제출한 것으로 말씀올립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청소의 기본은 원래 법적으로 시장이 위탁주게 되어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시장이 위탁주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대행이 있고 독립채산이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대행은 10개 업체가 있고요,

이상운위원

독립채산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니, 전체 10개 업체가 대행지역하고 독립채산지역하고 나누어서 구분이 되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자는 다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행사업자는 시에서 장비를 주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대행사업자는 5개이고 나머지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이상운위원

원래는 이게 공공요금입니다. 옛날 같으면 시에서 시장님의 지휘 아래 다 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는 기업이 유지되어야 하니까 수탁업체에 적정성의 마진을 보장해 주고, 과장님께서는 30% 인상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최소한 이 10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상태를 파악했어야지요. 바꾸어서 말하면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파헤쳐 봤더니 10개 업체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한테는 많은 불이익을 준 겁니다. 520원 인상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게 450원이라면 시민들이 70원을 업자한테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400원을 520원에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려면 최소한의 백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시민과 업자간의 가격결정을 여기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도 저렴한 비용, 또 기업도 최소한의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그 적정 마지노손을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타 시군 비교자료인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지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위탁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봉투가격의 인상요인이나 결정은 환경부에서 정해 주는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이상운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공공요금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격을 결정해 주면 시민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탁업체의 경영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셨어야지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요. 그래서 A, B, C, D회사를 특별히 거명하지는 않더라도, 회사의 경영비밀도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30%를 인상해야만 기업도 유지될 수 있고 거기에 고용된 인원들도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적정하게 쓰레기봉투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고, 그런 합리적인 이해를 도출시켜야 가능한 것이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청소대행업체들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이익률로 봤을 때 10개 업체가 평균 7%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가장 낮은 청환기업 같은 곳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21% 정도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적자를 본다는 그 업체는 몇 년부터 적자를 봤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7년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운위원

3년마다 재계약을 하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는 기업은 허가권을 내놓아야겠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업체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쓰레기봉투가격으로 수입 대 지출을 산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논리가,

이상운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다 안 하시는 거지요.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 인상률이 만약 과다했다면 과장님 한 사람 때문에 94만 시민들이 부당하게 쓰레기봉투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 수탁업자와 시민간에 가격결정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결정해 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사후 조사해 봤더니 과다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의 책무를 제대로 못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신중하게 결정하려면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업체별로 당기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을 비롯해서 이익률까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쓰레기봉투값에 적용시켜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항이,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고양시의 쓰레기수거에 대한 일을 수행하면서 기타 배출시설에 대한 수익도 같은 총수입 매출로 잡아서 업체의 경영 수지가 나오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값이 책정되어서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타 지자체에서 인상을 해가면서, 원래 환경부에서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는 취지가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운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에서 쓰레기처리비 대행사업비가 2008년도 59억 4,200만 원, 그 세부내역이 뭐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

이상운위원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독립채산이 아닌 지역에 우리가 장비를 사주는 비용이지요? 이 대행사업비의 의미가 뭡니까? 59억 4,200만 원.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59억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선별 처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하고 쓰레기봉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쓰레기봉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관련입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부나 타 시도에 대한 자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과 수탁업자간에 적절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합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사전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이상운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수탁업자가 적정한 마진이 없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봉투값을 인상해서 기업도 살고 시민도 살고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가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럴만한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쓰레기봉투 인상률이 30%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30%는 수집운반비가 전체가 아니라 봉투제작단가에 대한 상승분도 반영이 됐고, 처리비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됐고, 수수료도 포함이 되어서 봉투가격이 최종적으로 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나눠봤어요. 전년 대비 20ℓ기준 수집업자나 대행업체는 21%이고, 봉투제작비는 105%, 그리고 판매수수료는 31%에요. 제가 이것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수집업자, 제작비, 판매수수료, 3개를 분류해서 계산해 봤더니 전년 대비 수집업자는 20ℓ가 21%, 제작비는 20ℓ가 105%, 판매수수료는 31%,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리고 금년도에 처리비 10%를 항목에 추가시켰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처리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업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전체 봉투가격을 산정할 때 전체적인 처리비를 전년도 약 63억 정도로 봤는데 그 총예산의 10%는 처리비를 다시 우리 시의 세입으로 환원조치하는 조항을 이 내용 속에 신설했기 때문에 전체 봉투가격 중에서 수집운반비만 업체로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처리비하고 제작비하고 판매수수료는 별도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처리비만 보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실제로 수집운반비에 대한 인상률은 20ℓ 기준으로 했을 때 14.2%만 인상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아까 이익률이 7%라고 하셨으니까 14.2%가 인상되면 21% 마진을 보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

이상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업체의 이익률이 평균 7%라면서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순이익이 7%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7%에다가 14% 인상이 되면 21% 마진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만큼 순이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올리겠습니다. 업체의 당기순이익을 따져가지고 7%라고 평균치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 속에 들어가 있는 당기순이익은, 수집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모두 쓰레기처리봉투하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총수익금까지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단순비교해서 내용을 분석해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해 청소처리수수료 말고 또 무슨 매출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반기업에 대한 폐기물을 별도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사업을 대행하면서 폐기물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이외의 것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원가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똑같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봉투 이외의 매출이 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과다한 것이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니,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데이터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봉투 이외에 대한 매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7% 마진은 높은 것이다, 실제 프로테이지로 나누었을 때는 7%보다 작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가 A부분이고 쓰레기봉투 아닌 부분이 B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A부분은 따로 뺀다면 더 낮다, 왜냐 하면 B부분에서 마진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은 데이터 없이 하신 말씀으로 허공의 메아리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의 마진률이 7%이지만 A부분이 아닌 쓰레기봉투 이외의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눠보니까 3.5%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진정한 답변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업체의 경영적인 측면은 빼고 행정적인 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지요. 접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쓰레기봉투 이외의 사업부분에서 적자가 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공정한 답변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답변을 하시려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앞서 이봉운 위원님과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제출이 너무 소홀합니다. 조례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내실 것이 아니고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예를 들면 10개의 대행업체 중에 1개 대행업체의 1년간의 수지타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인상요인을 따질 수가 있지요. 단순비교 자료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유류비 급등으로 경유값이 770원에서 1,250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우리 청소차량 중에는 가스차량도 있잖아요? 가스차량이 몇 %를 차지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LPG에 대비해서 경유의 가격이 어느 정도 싼지 비싼지, 이런 데이터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천연가스를 보급하신다고 몇 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청소차량이 가스화된 게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도 잘못 됐잖아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너무나 쉽게 협의해서 인상률을 결정할 수가 있을 텐데…… 여하튼 청소사업은 말 그대로 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법에 의하면 시장님이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가 대행을 한다면 시장을 대행해서 하시는 건데, 대행업체들이 정확한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올려달라고 건의를 할 때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번에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인상요인은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 9월에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난 다음에 약 5년 3개월 동안 인상을 진행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온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5년 전에 그 당시의 대행업체들은 엄청난 마진폭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가상승률이 얼마인데 여태까지 5년 동안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벌써 도산을 다 해버렸겠지요. 현재 정말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모든 시민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이 쓰레기봉투, 집집마다 쓰레기봉투를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쓰레기봉투가격이 오른다면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칠 것입니다. 더구나 30%씩이나. 그래서 이러한 인상안을 제출하신 게 시기적으로 너무 부적절하다,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환율과 증시가 안정될 때, 그때 했어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자동집하시설 설치 규정 10조가 신설됐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없던 건데, 모법에 이것을 신설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안이 내려왔습니다.

김홍위원

모법을 보니까 10만 평 정도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덕이지구와 식사지구가 자동집하시설을 최초로 설치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기존 공동주택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의 설치가 강제조항은 아니고,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에도 자동집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증폭될 수 있다고요. 현재 공동주택인 경우는 단지 앞에 일부 주차장을 할애해서 쓰레기수집도 하고 폐기물 재활용품도 모으면서 지금 사실 잘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공동주택의 모든 쓰레기문제는 잘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공동주택지 바로 인접지역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 시설을 안치하기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공동주택지구에만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안이 내려왔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2008년 12월 20일 이후에 신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기존 주택에도 적용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단지에서 바로 아파트 옆에 자동집하시설은 설치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거리상 조금 이격이 되어야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다른 폐기물류 처리시설하고 집단화되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이나 식사지구도 별도로 외곽으로 해서 설치하면서 필요시는 학교정화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과정을 다 거치면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아파트에서 집하장까지 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은 누가 할 것입니까? 개개의 주민들이 거기까지 운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투입구에 투입만 하면 자동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처리장까지 가도록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규모 같은 것도 문제이고, 물론 이렇게 자동화하고 지하화해서 잘 처리하면 좋겠지만 새로운 환경유해요소를 발생시킬 염려도 있다, 이것도 역시 쓰레기처리장이니까. 재활용처리장이고 쓰레기수집장이기 때문에,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배출시설로 지칭합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새로운 환경유해요소가 또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버리는 것은 수요일에 모으라고 해서 모아지면 새벽에 싹 싣고 나가버리면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또 하는지……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 조항은 좀더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업그레이드된 시설은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만들어내니까 그것은 또 아파트가격 인상요인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신설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봉투를 사러 나갔는데 100원 받던 것을 200원 달라고 하면 황당할 텐데, 요즘 경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에 대한 체감온도라든지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과장님 뜻대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것이 몇 년도부터였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봉투 시행은 ‘95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주만위원

‘95년에 시작해서 2003년도에 인상을 딱 한 번 하셨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또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몇 년도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95년 1월에 최초로 적용이 되면서 20ℓ 기준으로 봉투가격은 250원이었고요, 두 번째 인상된 게 ’96년 7월에 310원으로 24% 인상됐고, 2003년 9월에 세 번째 인상됐는데 29%가 인상되면서 400원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연도별 상승률을 보면 이번처럼 30%를 갑자기 올린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2006년도에 지침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환경부의 지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시행되기 전에 지침이 시달됐었고요, 2006년도를 말씀드린 사항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이 전국적으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시키자는 차원에서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봉투값 인상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독촉도 받았었고, 경기도로부터도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추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인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정부의 물가대책에 의해서 금년 12월까지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왜 이렇게 회의를 길게 하고 논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인상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95년부터 2003년까지 인상비율을 보면 이번처럼 높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 2009년도니까 2010년이라든지 2011년, 2012년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약간씩 올리는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그런 안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물론 단순비교입니다마는, 인근 파주시가 500원, 수원시가 600원, 부천시는 700원까지 단가를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주만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고양시처럼 30%를 갑자기 올렸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서 인상에 대한 압박이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물가대책에 의해서 52개 품목을 묶어놓은 상태에서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에 700원으로 인상을 해서 봉투가격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만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고양시처럼 갑자기 올린 시가 있냐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다른 시군도 매년 인상폭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주만위원

어느 시가 그렇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자료 불충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순하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의안번호 316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17호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지금까지 원인자 내지 손괴자 부담금은 실시하고 있던 제도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여지껏 징수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금액은 51억 중에서 51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손괴자 부담금은 약 1,780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는 596만 원 징수했고 미징수가 1,185만 원 정도인데 미징수건은 납기가 미도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런 경우에 보통 부담금률이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부담금률은 몇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김홍위원

여기 나와 있는 별표의 계산방법대로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대략 몇 %였는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공기업의 몇 %인지를 묻는 겁니까?

김홍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과징수는 매년 3~5% 정도의 부과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향후 이보다 더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증가 및 감소는 크게 없고 우리 시가 그동안 2개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도급수조례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폐합해서,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상수도급수조례의 제14조 시설분담금 조례를 삭제하고 단일 건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수에는 크게 특별한 차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홍위원

만약 가정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신주택지에는 누수율이 얼마 안 되겠지만 구 단독주택지는 누수율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급자관과 수요자관이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만약 수요자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요자가 그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김홍위원

공사비를?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물 값입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물 값이고, 또 공사도 수요자가 해야 됩니다. 즉 관리자하고 수용가하고의 경계선은 대지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경계로 해서 그 이후에 누수가 되는 것은 수용가가 관리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를 지나서 누수가 되는 것은 수용가가 누수복구를 해야 되고 또한 누수된 물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 돈을 또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히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노후관 교체사업, 기계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요, 대행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차후에 간담회나 기회가 있으면 대행업체하고 한 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김홍위원

국내에 그 기계가 도입되어 있습니까?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국내외 3가지 정도 기계가 비교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러시아제와 독일제가 있는데, 러시아제가 좀더 우수하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위원

기계 값이 비쌉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 위치탐사기계는 고가입니다. 누수탐사기라든지 관로탐사기는 옛날에 군용 시설물의 기계에서 발전되어서 민간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이고, 또한 대부분의 기계가 러시아나 미국, 일본 제품이다 보니까 1, 2년 운영하다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A/S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가 도입된 지 40~5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관이 많아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지자체의 통계에 의하면 누수율이 20%,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물을 생산해서 그냥 흘려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 노후관 교체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향후 치중해야 될 사업의 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송배수관, 급수관 연장이 약 1,410km 정도 됩니다. 연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노후관을 다 교체한다면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해서 각 시에서는 누수율을 저감할 수 있는 블럭시스템이라는 작업을 우선 진행해서 누수가 많이 진행되는 그런 지역의 위치를 잡아서 그 지역을 관교체 사업이라든지 유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각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블럭시스템이라는 사업을 구상해서 2010년도부터는 그 사업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유수율을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1%라도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누수탐지기도 전자탐지기 같은 것을 동원해서 사전 누수정보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블럭시스템을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탐지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대행업체가 그런 장비를 도입할 능력이 없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은행이자를 보장해 준다든지 해서라도 그런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로

윤은로맑은물공급과장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탐지장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체작업 과정에서의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탐지장비는 저희에게 필요한 장비이고 교체장비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장비인데, 이게 워낙 고가장비이고 사후 유지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체와 논의해 본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연간 결산을 하다보면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런 것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운영 상태가 흑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 현실화가 현재 90%밖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에 따라서 금년도에 인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다소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본 조례안건과 마찬가지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과하면서 예산을 많이 축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여유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이런 블럭시스템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진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