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태임 의원 발언

14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02-12

김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새해 첫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시민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마련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좀 더 신뢰와 사랑을 받는 위원회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위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1회 고양시 임시회 의안 번호 337번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조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씔

길씔

? 위원 :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상당하게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근거 마련이 장사시설 뿐만 아니라 향후 폐기물 처리, 쓰레기 등의 문제에 일률적으로 공통되게 적용되어야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기피시설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길종성위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시면 “공설 또는 개인”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설”은 빼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공설은 사실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권유하고 설치하는 사항이고, 개인·가족·종중은 규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설”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종중의 땅에는 납골당 허가가 안 나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현재 이 조례를 보시면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묘지로 쓰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묘지나 이런 시설들은 상관이 없고 앞으로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최종 보고회까지 받고 조만간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보고회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사실상 무연고 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무연고 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공설묘지에 대한 무연고 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오래되다 보면 무연고가 되는 묘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전에는 몰래 갖다 쓰는 묘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 방식,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에 의해서 묘지를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설묘지가 만장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0여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묘지를 어떻게 철저히 관리하고 재개발할 것인가 라는 사항이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는 무연고 묘도 공고나 기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무연고 묘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이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나 공동묘지에 매장된 분에 대해서 전·출입 시나 사망신고 시에 연락처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게 되면 연락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게 무연고 묘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묘족부라는 게 있습니다. 묘지를 다 정리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무연고 묘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의논드렸지만 종중 땅에 야밤에 와서 몰래 묻고 간 무연고 묘가 꽤 있어서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으로는 묘 자리를 이장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그래서 무연고 묘는 종중하고 상의를 하시고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묘적부의 종중모임을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타지로 이사를 가고, 오래 돼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하면 종중에서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중에서도 제일 꺼려하는 게 무연고 묘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중의 분묘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무연고 분묘는 사실 종중에서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중에서 관리를 하는데 윗대조들은 관리가 잘 되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개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제2조제2호는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본문은 “공설 또는”을 삭제 하고, 조례안 제18조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5조를 신설하여 그 내용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를 제26조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