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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4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02-13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투·융자사업에서 심사대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사실상 시장의 직권권리금액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10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이 10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상위 금액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밑의 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50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에 의회의 감독권이 유명무실화되어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예방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도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의회의 감독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전혀 없는 부분들이고요,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의회 심사를 다시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더라도 예산을 계상하면 의회 심의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님이 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사실상 자문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는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한 것을 보면 도지사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감사조치 이외에는 사실상 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검토분석해서 예방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보면 고양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청취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건설교통위원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회도 미리 갖고 하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시에서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물론 나중에 투·융자 심사에서 심의를 받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직과 관련된 것은 투·융자 심사와는 다른 예고요, 투·융자 심사는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일반 전문가라든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사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사업비는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올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아무런 검증 없이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은 검증된 이후에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사전에 감독 및 심의기능이 사실상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이중구 위원님 얘기에서 하나 정도는 참고할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중구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투·융자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사전적인 설명 부분이 미흡하다, 설명회나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이중구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행사성 사업을 신설해서 중재 심의에 들어가는데,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비 외 국도비도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커지고 예산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권한을 더 위양하는 부분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보면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일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라고 했는데 10일에서 7일로 바꾼 특별한 이유나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중앙의 지침인 사항이고요, 10일이나 7일이나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심사대상 사업금액을 10억 원에서 30억 원, 10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는데 3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현재 도의 심의를 받았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도에 받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50억 원까지 하면 50억 원 이상만 도의 심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사업비 50억 원 이상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성남이나 부천, 수원 같은 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희곤위원

다 50억 원으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행안부의 기준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달라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희곤위원

기준을 50억 원으로 하라고 내려와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심사한 게 몇 건이나 됐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008년도에 심사한 게 중앙심사는 6건, 도심사가 10건, 자체심사가 19건이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올해는 50억 원으로 금액이 늘면 심사도 더 늘어나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자체심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고양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이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관계는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신희곤위원

설립하는데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한테 협조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신희곤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립하는데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행사성 사업, 축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거기에 해당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체육대회라든지 공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사전에 심의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 심사를 10월 31일까지로 했는데 15일에서 31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날짜가 촉박해서 쫓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준다는 의미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15일이나 31일이나 촉박할 이유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집행부에 15일 간의 여유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희곤위원

정례회 전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올려야 하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15일을 더 주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마감 개념이기 때문에 15일에 마감을 하든 31일에 마감을 하든, 대개 보면 모든 일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진행이 되지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가 그날 하는 게 아니고 닥쳐야만 날을 새서 하잖아요, 시험공부도 마찬가지로. 꼭 그날이 닥쳐야 하고 또 그때 가면 ‘며칠만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15일이나 31일이나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 더 뒤로 밀려서 오히려 촉박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느슨해질 우려도 있는데 더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총사업비 5억 원에 국비가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몇 %나 포함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사업별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사업별로 다르고 행사성 경비의 경우에는 보통 30% 정도 국비를 보조받습니다.

김필례위원

국비만 받고 도비는 안 받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순수한 시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비사업도 있을 수 있고 도비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별로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30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중앙사업이 8개, 도사업이 5개, 우리 자체에 11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로 문화공연이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억 원 미만 사업은 일반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억 원 미만의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것은 축제나 체육대회, 이런 사업이 5억 원 미만이었을 때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공연하는데 5억 원 이상은 안 되고 5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 사안들을 심사하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거기에서 우리 자체 시비로도 전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비도 들어갈 수 있고 국비도 30%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주로 문화사업으로 많이 하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행사성 경비일 경우에는,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부서에 관계없이 전체 고양시의 어떤 부서든지 내가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타당하냐, 그것을 심의하는 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지요.

김필례위원

그리고 매번 아쉬웠던 것은 우리 고양시의 직원이 한 2400여 명 되는데 거기에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고양시 직원들 상여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격려금을 주지 말고 잘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철저하게 주라는 지적사항을 말했지만 용역비가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전문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요진산업도 4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결국에는 2년 안에, 6개월 안에 해 놓고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시간만 끌고 그 돈은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전문직원들이 있다면 용역비를 직원들한테 상여금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50억 원 미만으로 잡아놓고 모든 것을 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고양시에서는 반성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무조건 금액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말했어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징계를 받게 돼요. 징계를 받으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본인들이 안 하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고양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고양시의 지방자치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 고양시는 소외된 곳이 많아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신규사업이 올라가서 많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은 신규니까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다 삭감하고 기존에 했던 것은 ‘했던 거니까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 주는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도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변형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셔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업에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운영과정에 불합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 감면을 추가하겠다.’인데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감면했을 때 누가 혜택을 보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굉장히 저소득층 주민이 될 텐데요. 기존 40㎡인 경우에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줬던 것을 60㎡로 조금 더 올린 사항입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영세서민들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감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도시계획세 세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처음 입주할 때 내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재산세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가 같이 나가는데 이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1년에 얼마를 경감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신희곤위원

고양시가 이것을 했을 때 도시계획세를 50%를 경감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산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환산된 금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조례를 만들면 세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세수에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아직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추후에,

신희곤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체납세라든가에서 다른 세액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조기집행해라, 그런데 돈은 없는데 예산만 조기집행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데 고용을 창출 안 하면서 다른 일들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감면하는 것은 좋은데 감면했을 때 세입에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시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따져보셔야지 그냥 조례만 바꾼다고 하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을 참고하셔야지 이것은 그냥 혜택만 막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향교재산법에 관해서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 사항이 시세 감면 조례로 감면을 안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이미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에서도 이것을 안 해 드려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포함이 됐던 것인데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미 받고 있는 사항인데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0㎡의 이하의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는지 나와 있는 통계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통계를 작성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