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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2본회의2009-02-16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철호의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은 물론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심사대상 사업금액을 “3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조정하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제도를 신설하며,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개최일 10일전”을“개최일 7일전”으로,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실시하되 하반기는 “10월 15일”을 “10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융자사업 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양시세의 과세 감면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세목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로 구체화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향교재산법」에서 “농지”와 “85㎡ 이하 임대주택”에 한하여 감면하는 사항을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 재산세 분리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85㎡ 이하 임대주택”에 한하여만 감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셔서 올라온 심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료가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자료 보완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쪽에 보면 제목은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 아래 내용은 13쪽에 있는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동일하므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철호의장

김영선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세 감면 조례의 내용이 앞부분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서,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어떻게 할까요?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자료보완을 한 후에 의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서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수정을 하고 유인물을 다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자료 보완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보완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김경희 의원께서 심사보고서에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잠깐 정회를 했는데, 자료가 보완됐다고 하니까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를 경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대상과 수요자 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에서 교부까지의 절차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도시가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던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지역 시민에게 연료비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취약지역의 정의와 공급관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지원의 범위를 시설분담금 전액보조에서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실무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시의 핵심전략 유치산업인 방송영상산업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브로멕스 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사업대상지로 화정동 공용의 청사(시의회)부지가 최적의 부지로 도출되어 향후 시청사 신축시 청사이전 공간 마련(시의회 이전 공간 제공) 등이 포함된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자족기능 확보와 방송·영상산업의 성장기반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브로멕스 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향후 시청사 신축시 청사이전 공간 마련 등이 포함된 내용이나, 기존 브로멕스 타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 현재 브로멕스 킨텍스, 힐사이드, 밸리, 필드 등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과 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도 토지비를 제외한 965억 여 원의 막대한 추가예산의 투자는 국내외적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서도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브로멕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안, 제8항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고양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4건과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유통산업환경의 변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문제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을 “비영리 공인법인 및 시에서 공인하는 보훈·장애인·봉사단체”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변경하고, 노상주차장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의 200%를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간시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제한하는 규정을 여건에 맞게 일부 완화하고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 처리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특히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 상권을 빼앗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미비한 지원사항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는 일산 및 원당재래시장이 수혜대상이고, 주변 공영주차장 580면 정도가 이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나머지 개정 내용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사회적 교통약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증진시키고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박규영, 김경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서명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지수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이 막대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교통안전법」의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박규영, 선재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서명한 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 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세분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1조는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우리의 낮은 교통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체계의 수립·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한 책무 및 방향 등을 담은 내용으로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하여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인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예비심사 결과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어 계류되었던 조례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우리 시의 “생활밀착형 에코-바이크 시스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자전거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전거 보험규정을 두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 제17조는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의 추진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자전거 이용자 출·퇴근 수당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7조에서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 및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조문 및 용어는 관련 법률(법, 시행령, 조례 등)에 맞춰 삭제 또는 수정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운영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의무화된 강제 조항 중에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항들은 완화하고, 위원회 활성화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취락지구 중 일부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중 누락된 일부 주택 및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된 소규모 단절 토지의 토지이용을 현실화하며, 토지이용 상충 해소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화전취락지구 외 18개소 128,082㎡를 해제하고, 용도지역결정 변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추가로 해제된 취락지구 및 소규모 단절 토지 등 10개소 142,347㎡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전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추가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일부 지역 88,718㎡에 대하여 용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제척되었던 토지로 제척사유는 일부 건축물 누락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 외 시설로 잘못 등재, 토지변경 사항이 미 반영된 토지현황 등으로 누락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덕양구 성사동 425-1번지 일원 외 14개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법적 기준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을 해제하는 사항이나 금번 소규모 단절 토지 전체 15개소 중 11개소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화정동 711-1번지 일원은 일부 시설이 지난 2005년도부터 불법 증축 건축행위로 원상복구 행정계고 및 3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본 의견청취의 건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의 행정절차 중 관리계획수립의 효율성과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내 관련 실·과소 의견을 취합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에 미 반영된 것은 용역이 부실하게 추진될 소지가 있으나,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의 도시공간구조상 낙후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필요한 개발계획으로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 욕구 충족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개발의 계획적 관리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또는 공사(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개발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개발수익을 시민을 위한 투자재원인 지방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개발론 등으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사 설립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경기도 관내에는 용인시를 비롯 남양주, 평택, 화성, 광주, 김포, 하남, 양평 등 8개 지자체와 오래전에 경기도 등이 지역 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파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규모로 세 번째 큰 도시로 현재는 154만 평 규모의 삼송지구, 향동, 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식사, 덕이동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과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850만 평의 장항, 대화지역의 명품신도시, 브로맥스사업 등 관내의 성숙된 개발여건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건의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추진될 예정인 사업의 규모 및 지역의 주변여건과 우리 시의 주거환경 기대심리 등을 감안하면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신규사업 부족으로 각 지자체의 공사들이 손실액 증가에 따른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전 간담회를 가졌으나 의견청취의 건 제출 이후 시간적 검토 부족 등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은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고양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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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매장 위주 장례문화의 관행에서 벗어나 친환경 장례문화인 자연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사시설 확충 시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 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사용 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제2조제2호 “평장”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제18조제2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마칠 수 있기까지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잘 마쳤기 때문에 올 한해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뜻하신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