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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14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9-05-15

이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우리 시는 행주문화제, 고양국제꽃박람회,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아 위원님들도 무척 힘들고 바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엊그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듯 차분하게 제법 많은 단비가 온 대지와 우리의 마음까지도 촉촉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도 봄비와 같이 땅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길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같이 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이의가 없음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 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것 없이 그냥 운영된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 관리운영위탁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실 겁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번 조례안을 낸 것은, 실제 「교통안전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상 위임이 된 것인데 이번에 조례 올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일산에도 있고 고양에도 있는데 한쪽에서만 계속 하는 것을 배제하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주었는데 보조금이 실제로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유명무실하고, 실제로 우리 보조금 가지고 정확히 하려고……

이인호위원

제가 먼젓번 것 보니까 우리가 2년 전에 그 보조금이 삭감됐잖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통봉사 하는 데에서 좀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안실련 같은 데에서 달라고 하는 사항 없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배제시킬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녹색어머니회에서 한다면 지금 자원봉사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3년으로 했는데 3년이면 너무 장기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3년 이내니까…… 일산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3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고 고양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월까지 3년 이내니까 그것은 하나의 재량행위로 3년 이내에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주 바꾸면 안 될 것이 이것이 교육을 전문가로 받아서 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배치돼서 한다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별로 교통안전에 대한 자격증 있는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파견되어 있는 아니고 녹색어머니회에 보통 10명 정도씩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 3년 부분은 저희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가 법과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 3년 이내는 상위법령과 우리 조례에 3년 규정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지 6조 보면 관리운영위탁을 폭넓게 잡았습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그런데 현재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원봉사회라고 보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업무를 지속해 왔고, 타 지자체일 경우에는 일부는 수의계약, 일부는 공개경쟁 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 보면 현재 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3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3천만 원을 월 지급합니까, 분기별 지급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상반기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보통 어린이교통공원 교육 대상자들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현재 파악한 것이 없고 저희가 서류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신청할 때 사업실적을 보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360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은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까지는 어떤 형식에 맞는 운영체제다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효율성이나 어떤 사항들이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로 요약하자면 6조1항에 ‘고양시설관리공단과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라는 부분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라는 부분, 또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라면 고양시에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모범운전자회 한 곳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가 일산운전자회, 고양운전자회가 있고,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서 그 2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법인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비영리 법인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단체는 법인 이외의 모든 단체를 말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기 3가지 단체 중에서 위탁을 줄 때는 명분 있는 기관한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여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2개 단체로 보면 되겠네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조2항의 위탁기간인데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이 말씀했듯이 위탁기간을 꼭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3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3년 이내로 한다는 자체는 만약 운영하다가 3년으로 계약했을 경우에 중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법률적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령이라든가 외국 법령 등 전부 보면 일종의 재량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모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량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3년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누가 보더라도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량행위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위탁계약할 때 충분하게 갑을 관계의 협약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협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또 하나는 예산의 범위인데 올해 녹색어머니회 예산이 아까 3천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이 돼서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액이 증액이 될까요, 감액이 될까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실제 변동은 없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1,800만 원 중에서 자부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부담 내용이 실제로 약간 유명무실하다고 할까요, ……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이 참 좋은 내용인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포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산의 지원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을 내실화하는 범주까지 하려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수용비 등의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어떤 인건비를 하기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자료를 분석해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통질서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교육이 내실화되려면 충분한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명무실하게 관리인 한 명 두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 등 기관하고 협조도 하고 매일 행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어야만이 이 조례안이 합리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비용만 주고 나서 한다면 과연 내실 있겠는가, 전문성 있는 기관과 학교나 유치원 등에 공문을 발송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보면 내용은 좋은데 하는 것이 약합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교통공원이다 보니까 수시로 보는데 전혀 유명무실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이미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 관한 조례안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6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 기존에 운영해 오던 것을 봐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를 딱 정해 놓고 위탁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국 녹색어머니회가 위탁을 받더라도 절차나 이런 것은 투명하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딱 2개 기관만 있다고 했는데 아마 파악해 보면 더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고, 고양시 이외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할 만한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려고 들어오진 않겠지만 이런 일을 하겠다는 단체나 조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위탁자가 선정되고, 또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실적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박규영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외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부 단체가 참 좋은 일을 하는 국제환경 문화운동본부라든가 건강한운전문화만들기운동본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하고 콘택트가 된 것이 최근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옳지만 실제로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녹색어머니 회가 실제로 보이지 않게 정말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위탁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규영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역할을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는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만을 잠재울 수도 있고 실제 일하시는 집행부도 앞으로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건물이 설치된 지가 오래 됐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래서 아마 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곧 닥칠 것 같은데 그때 정비하시면서 단순하게 어린이교통공원 뿐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듯이 우리나라가 어린이 사고사망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교통 뿐만 아니라 익사, 전기, 추락, 질식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교실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어린이안전학교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어린이 때부터 교통안전을 시키는 같은 목적으로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피해야 될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성인이 돼서도 그것이 몸에 체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린이교통공원에 개축작업이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박규영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어린이교통공원이지만 교통 이외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 또 그 외에 응급처치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물놀이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파트별로 10개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나중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사망사고나 부상사고 통계가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현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기본적인 통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이런 조례안도 만들고 더불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원래 어린이교통공원 설치와 맞춰서, 또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나와 있는 위임한 사항대로 바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 합쳐서 총 24개 자치단체에서 교통공원을 운영하지만 이 조례안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2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합하면 13개가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나 교통사고 증감율 이런 것 파악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조위원

12개, 13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나 부상자가 거의 차 대 사람, 차 대 차, 그러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통계가 없으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이 어린이교육만 해서 잘 될 것이냐, 오히려 어른들 운전자를 교육시켜서 할 필요성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런 교통공원을 운영했더니 사고율이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이런 조례안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저희와 경찰, 경기도 3자가 분기에 한 번씩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했을 때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금년도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방금 여기 조례 상정된 이 교육과 어린이안전보호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린이안전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 요구는 경찰과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 또 하나 제일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수가 13,000명 정도 됩니다. 유치원생이 13,058명, 초등학생이 248명이기 때문에 지난해 1,8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교육이 수료되었습니다마는 그 시설규모로 봤을 때 최대 5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박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대한 내실을 기하겠고, 또 교육 대상인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좀더 폭넓게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이 제정돼서 사망자나 부상자를 줄일 수 있다면 빨리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몇 가지 큰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 제4조의 연면적의 승강기 증축 규제 완화가 잘 돼 있다고 보고, 문제는 안 제6조제1항 전문가 확충 문제인데 이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건축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서도 저탄소 CO2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자동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건물에서 CO2가 많이 배출된다고 단언을 해서 8명을 확충한다는 것은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명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정원을 만들어서 8명을 다 충원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30명 이내로 계획을 잡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일단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넣어야 되고, 또 작년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분의 1 되는 인원이 건축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심의가 되게끔 개정이 돼서 우리 교통영향평가 부서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건축 관련 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이 포함이 되어야 그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반영해서 30명을 잡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위원회는 22명으로 되어 있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이인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명 이내로 해야 됩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중앙은 7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의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닙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중앙만 7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인호위원

4분의 1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그것은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서 4분의 1 이상 교통전문가가 포함되어야 건축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심의할 때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 6만㎡ 이상, 근생은 25,000, 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와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평상시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는 교통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의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이것은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30인으로 굳이 하지 않는다?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30명 이내로 저희가 정한 것은 30명을 꼭 채우는 것이 아니고 3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에 2006년도 5월 9일까지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라면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5월 9일까지 이런 허가 신고한 업체가 고양시에 얼마나 됩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9일이라는 날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날짜가 들어간 것인데 이 이후에 대지 안의 공지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것을 지었을 때 건축선에서 0.5m 띄웠는데 요즘은 대지 안의 공지가 생겨서 1.5m 이상 띄워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건물을 1m를 잘라낸 후에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다 2006년 5월 9일이라는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법이 생겼기 때문에 종전에는 법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건축한 것에 대해서는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건물을 잘라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개정이 돼서 5월 9일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용도변경해 주는 것으로 완화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6년 5월 9일까지 허가 신고 받은 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 되나 보죠?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아니요. 업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송포나 대화 같은 데 보면 개인들이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창고든, 축사든, 근생이든 용도 변경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동, 수천 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찾아보면 많이 있겠네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허가 낸 건물을 지금 그냥 증축할 수 있다고 완화시킨 것이잖아요? 지금 현행법은 1.5m를 띄워야 되는데,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그 완화시킨 것은,

나공열위원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서 증축이 가능하잖아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증축이 가능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로 개토를 했을 경우에 면적이 건폐율의 용적률이 안 맞을 경우에 증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안 맞을 경우에는 증축이 가능하잖아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나공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때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그건 안 됩니다.

나공열위원

아니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