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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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근덕 의원 발언

14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05-15

최근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초목들이 싹트는 봄인가 했는데 벌써 여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하여 행주문화제, 고양음식웰빙축제 등 각종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8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도시계획세가 0.01% 인하된다고 하는데요, 수익 감소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극히 미약합니다. 오히려 과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의안번호 제350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는 금고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시·군별 금고지정 현황을 보면 고양시의 약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규가 없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몇 개 조건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협의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는데 설명회나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별로 사전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금융기관 같은 곳에 먼저 설명회를 한 다음에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4가지로 한정하고’에서 이 4가지가 뭐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4가지입니다.

최근덕위원

4가지에 무엇무엇이 있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금고지정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해도 또 하나만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동일한 은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달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경쟁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1회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 4가지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방법으로 열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약정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은행신용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해서 이 부분은 2조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이게 제정안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제정안인데 의회에 사전설명도 없고 간담회를 가진 적도 없고 이렇게 바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셨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이미 동일하게 내려왔었던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만 위원님들은 표준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평소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자료를 받아볼 기회가 없는데 표준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의회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조례안을 올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향후에 이런 사안이 있을 때 표준안이라든지 상부의 지침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표준안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부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원이 표준안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랬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아까 공개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수의계약으로 했었던 부분도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더 조장하는 경우가 되어 버리지요.

최국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조례안을 올려야지, 더더구나 제정안인데 충분한 공감을 갖고 올려줘야지요. 단순한 개정안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고, 물론 개정안의 경우도 중요한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의 1조가 넘는 예산을 관리하는 시 금고를 지정하는 상황에서 제정안 자체를 표준안이 있다고 해서, 행자부안을 그래도 한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설명 없이 제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요, 절차상의 하자는 절차에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 했을 때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용어상 표현 자체는 하자라는 것은 맞지만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 그 정도는 사전에 교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의원님들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집행부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의무라기보다 그 정도는 서로 관계를 맺고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쪽 2조2항에 보면 ‘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금고는 단일금고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단일금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히 우리 시에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별도의 금고지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수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로 금고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재로서 저희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원칙은 하나로 가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아예 특별하고 일반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기금을 별도로 나눈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기금은 별도로 한다. 별도로 한 금고에 하나씩 나누어서 하되, 한 은행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은행도 갈 수도 있지만 나누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복수금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일금고로 하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 시·군 추세로 보면 거의 다 단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금고가 주로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금융권에서 농협보다 이율을 더 좋은 것으로 해 주겠다 그랬을 때 특별이나 기금의 일부를 떼어서 그쪽에 예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꼭 한 군데만, 농협이 건전성이나 다른 편의성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율만 따졌을 때는 다른 은행이 유리하다면 그랬을 때는 분리해서 다른 곳에 예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분리해서 예치하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을 때 4년을 원칙으로 해서 연도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4년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계속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은행별로 복수로 했을 때는 경쟁이 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특별회계가 설치됐을 때는 그 프로젝트의 설정에 맞게 복수의 은행을 지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단서조항을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경우에 뉴타운사업특별회계를 별로도 만들었을 때는 뉴타운사업 성격에 맞는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단서조항을 해 놨는데 현재 고양시에서는 복수로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별도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농협만 사용하고 다른 금고는 사용하지 않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선정을 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4년에 한 번씩.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이 결정해서 바로 한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안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동안은 규칙으로만 하셨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었던 사항인데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제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은행권도 아마, 이율이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농협이 제일 많은가요?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하고 비교는 안 해 보셨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번에 그 사항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의 이율을 내겠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평가를 안 하시고 계속 농협을 지정해서 하신 거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수의계약 단서조항을 보면 상급부서에서 지정한 곳을 이용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는 그냥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이미 농협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를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하시지요, 필요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을 때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최국진위원

국장님 그건 2항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조1항의 제4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방법에서 4가지의 수의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번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이 사항은 금융기관이 수의계약상에 특별히 특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시는 해당이 없더라도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최국진위원

그게 어떤 경우냐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조4항이잖아요.

최국진위원

2조1항의 4호.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뉴타운 사업 같은 것을 특별회계로 만들었을 때 지역경제에 따라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 경우예요…… 처음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국진위원

지금은 없지만 향후 앞으로 그럴 경우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있어서 제1항제5호를 보시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지요, 과장님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관계는 지역사회 기여단체나 개인 등이 장학사업이나 수해복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또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점수를 배점합니다.

최국진위원

농협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농협만큼 실적을 쌓아온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KB은행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농협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항목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의 특정 금융기관을 생각하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항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그것은 예규상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규에 무엇무엇은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대로 배점을,

최국진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배점 중에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 배점을 할당하고 있는데요, 시 금고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가 하는 사업에 협력하는 근거가 나타나야 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시와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는 금고를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농협이 가장 우수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 이외에 국민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고양시를 위해서 한 많은 실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 은행들도 지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주요점이 뭐냐 하면 이 평가를 과거에 중심을 둘 것인가 미래에 중심을 둘 것인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재 실적에 대한,

최국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과거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 ‘과거+앞으로 미래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경쟁적으로 시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8페이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여 실적 및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실적에 대한 것과 계획에 대한 것을 현재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또 8조1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고 했는데 제7조에 물론 보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조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궐위가 됐다, 위원장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렇게 급박한 경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시 금고는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시 금고를 지정 운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정할 때만 위원회가 존속하는 필요가치를 느끼지 평소에는 심의위원회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고요,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타 상위법에서 준용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부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국진위원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몇 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니,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심의위원회 때 구성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하로 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고 일단은 정해져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부위원장 규정이 있었으면 제가 그런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야 할 것 같고, 8조3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는 일주일, 7일 이전으로 하는데 여기는 3일 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는 위원도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일 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위원 선임을 사전에 하지 않나요, 어떻게 위원 선임을 하시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위원 선임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3배수를 정해서 나중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되도록.

최국진위원

3배수로 정한다고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을 먼저 정해 놓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3배수로 정해서……

최국진위원

아니, 위원장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의회 의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4조3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조3항에 1, 2, 3호가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중에서 3배수라는 게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3호만 해당이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3호만 해당이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3호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이것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1항도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 사항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요,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한 부분만 3명을 복수추천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3호의 경우에 3배수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을 3배수로 하는 것이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당연히 기획재정국장님이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당연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당연직이 되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국장, 4급 이상 공무원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시의원만 미리,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시의원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의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통보되는 의원님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3호만 3배수로 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3배수도 아니잖아요. 4급 이상 공무원은 정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정하는 것이고 시의원도 3배수가 아니라 정하지 않고 있다가 추천을 받아서 정하겠다는 것이고 3호만 3배수로 정해져 있다가 그중에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추천을 받아서 정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선정은 누가 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3호가 4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총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4명입니다.

최국진위원

4명이요, 4명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9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12명을 미리 선정해 두시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선정받아서 그중에서 시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최국진위원

시장님이 선정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잡음이 없도록 미리미리 원칙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가장 크게 지적되는 사항은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제가 제정에 관련해서 자료를 도에서도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도 몇 가지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담당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에서 조례가 나와 있는 것들을 근간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 시의 것들을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년수라든지 방법, 경쟁으로 할 것인지 수의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고양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후발주자입니다. 대부분 다 시 금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고양시는 뒤에서 3번째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진 조례들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군마다 시 금고와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커버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셔서 제대로 된 시 금고에 대한 규칙 내지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년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6개 시군이 4년으로 했고요, 3년으로 한 곳은 도 포함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4년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야 되고요, 방법상에서도 경쟁으로 하는 시군이 15개가 있었고 수의가 17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른 곳은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시의 재산을 가지고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위원님들과 논의한 다음에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위원님들하고 더 깊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고 시 금고가 목적이 투명하고 효율성 있고 안전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 편에서 어떤 것이 이익인지를 따져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특히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낸 것은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3, 4년 이런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과 미리 말을 나누었다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추세는 거의 4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 곳은 도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이 있고 4년은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되어 있는 16곳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4년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3년으로 운영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4년으로 하면 시 금고를 맡고 있는 곳이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수의로 할 것인지 경쟁으로 할 것인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이런 것들이 장점이더라 그런 것을 설명하시면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해 보고 이 조례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수의와 경쟁에 대해서는 수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의로 할 수 있는 것은 1회에 한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년도 운영결과가 상당히 좋았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수의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로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량범위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 말씀하셨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하신 결과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의안번호 제349호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1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주교동의 일부를 성사동으로 일부 편입해서 지역변경을 하고 또 도내동이 행신3동이나 2동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권이나 특성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이중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각 동 주민자치나 통장분들께 전부 다 알리고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그런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 공구정리를 위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공청회를 열어야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시고 현재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주공 1단지 내에서 새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에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정동, 행정동으로 세분화해서 주소는 주교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상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가까운 지역으로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이를테면 현재 변경 신청한 대상 지역이 주교동인데 성사동으로 주소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교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성사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나머지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할 바에는 같이 하든지 아니면 주교동은 행정편의상 과거에 성사1동으로 갔지만 주교동으로 다시 원위치 시켜서 일을 보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오늘 상정된 부분은 주공 1단지 재건축아파트 구역 내에 있는 필지만 조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법정동이 주교동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을 성사동에서 관리하면 행정동을 성사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동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적정한 인구배분이 안 된다든지, 또 법정동을 바꾸려면 78가지 공구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찬성의견을 받은 다음에 시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여론수렴을 해 가면서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택기위원

공청회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쪼갤 때, 편의상 할 때도 공청회를 해서 한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이택기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리고 적정 인구배분이라고 하셨는데 적정 인구배분은 동별로 비슷하게 맞아야지요. 적정 인구배분 때문에 이쪽저쪽으로 떼어 붙여서 한다, 이건 논리상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행정편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주교동, 성사동 같은 지역에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차라리 법정동으로 정해져 있으면 행정동도 같이 가서 일을 보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것은 새롭게 재건축을 해서 주교동으로 되어 있지만 성사동으로 해 달라, 이 지역만 한다는 건데 왜 이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냐는 거예요. 할 바에야 같이 해 달라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절차가 다른데요, 일단 지금 말씀한 나머지 지역의 법정동을 바꾸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동의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재건축조합에서 요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현재 거기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고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만 조정하면 전부 다 성사동으로 되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조금 전에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행정동, 법정동을 세분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쪼갤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했느냐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행정편의상 쪼개놨을 거라고요, 당초에 주민들한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사동사무소가 성사1, 2동으로 분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 조정이 되면서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택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의정부하고 능곡까지 오는 도로,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는 좌측은 다 주교동으로 편입되고 오른쪽은 성사동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러면 일부 부분, 현재 신청한 곳을 성사동으로 해 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도 성사동으로 해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원한다면. 기왕에 주교동으로 했으면 주교동으로 해서 행정을 보는데 주교동이 멀기 때문에 성사1동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이택기위원

재건축조합원들이 성사1동으로 가고 싶어서 한다,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이택기위원

현재 주소가 주교동인데 왜 성사1동으로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곳은 100개 필지가 있으면 99개 필지가 다 성사동입니다, 그 범위 내에. 그런데 1개 필지만 주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합쳐서 1개 동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필지 자체 내의 현재 주소지가 성사동이에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주공 1단지 건축부지 내에 법정동으로 된 주교동 1필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택기위원

여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참고사항1에 보시면 경계변경대상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주공 1단지거든요. 주공 1단지 반 정도 되는 면적이 주교동 645-1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사동으로,

이택기위원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관할구역 해서 ‘성사동 일원 종래의 주교동 중’에서 번지가 쭉 나오잖아요. ‘주교동 중’ 하면 다 주교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러면 주교동이 대다수지 어떻게 성사동입니까? 이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맞지가 않잖아요. 성사동 일원 해 놓고 밑에 보면 종래의 주교동 중 쭉 번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러면 주교동이 다라는 얘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신·구 조문 대비표 맨 위에 보시면 좌측에 주교동 되어 있고 관할구역은 주교동 일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개정안에는 주교동 되어 있고 ‘주교동 중에 성사동으로 편입된 645-1을 제외한 전 지역’ 했기 때문에 현재 645-1을 빼고 나머지 주교동은 관할구역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택기위원

645-1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3만 6,797㎡입니다.

이택기위원

전체가 얼마인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주교동 전체요?

이택기위원

아니, 주교동에서 성사1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기존에 성사동으로 편입된 번지가 몇 평이냐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3만 6000㎡ 한 필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택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주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2조에서 말하는 외국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다국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온 미국사람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어라고 해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안내장을 보낼 때 아랍에서 왔다 그러면 아랍어로 표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법적상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신희곤위원

그 국가에 맞는 언어를 쓰겠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개 외국인들이 한국의 영주권을 받았을 때는 한국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능력이 되느냐, 안내장에 모든 외국어를 다 표기해서 보낼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사관이라든가 관련기관에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LA에 있다면 LA에 자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최국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나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건데 안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시민권을 받은 분들은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투표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법을 20세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체류 재외국민한테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국적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모든 투표권을 바꾸는 것이고, 여기에서 20세에서 19세로 바꾸는 것은 전체 모든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주민투표법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거소번호라든가 여권체류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6년 3월 13일생이면 거소신고번호를 주거든요. 이랬을 때 앞번호에 660313을 주고 일반인 같으면 뒷번호에 1235415를 주는데 재외국민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앞번호 660313을 주고 남자인 경우에는 뒤의 첫 번째 자리에 5자를 줍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8자가 재외국민이라는 것이고, 여자일 경우에는 660313-6을 주는 것입니다, 뒷번호 앞자리에. 그 다음에 뒷자리 8은 재외국민이라는 내용이고, 또 외국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거소번호를 줄 때 남자는 660313-5, 앞에 5를 주고 뒤 끝에서 두 번째는 9자를 줍니다. 또 여자인 경우에는 6을 주고 뒤에 끝에는 9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0일 전에 발표를 합니다. 고양시가 금년도 1월 10일날 재외 공포한 것이 69만 3,368명 중 외국인이 243명, 재외국민이 2,101명입니다. 이것은 매년 1월 10일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된 숫자에서 투표를 인정하는 것이고 금년도 교육감선거 때는 2,116명이었는데 재외국민이 2,030명, 외국인이 86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국내에 현재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 국내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최국진위원

그 경우에는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투표일에 고양시에 와서, 그러니까 거소신고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이라면 성사동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거소신고를 해 놨지만 실제로 대부분 생활은 LA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한국을 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투표함을 설치해 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되고요, 국내에 거소하고 있는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소신고라든가 부재자신고 기간이 짧습니다. 3~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할 수 없어서 시민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안 되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안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국내의 거주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서는 ‘교포 사회에 법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바람이 분다.’ 이런 형태의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영주권을 가지고 LA를 갔거나 일본 동경에 가서 살던 사람이 다시 잠시 귀국을 할 수 있어요. 관광이라든가 목적상으로 귀국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주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들어올 때 거소신고를 합니다. 내가 고양시 성사동 600번지에 거주를 한다 신고를 해야 투표권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전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다시 거주지 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받아서 해당 거소지역으로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 잠시 귀국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부재자투표나 투표함 설치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중산동에 살고 있으면 그 당시에 살고 있고 그 날짜 내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때 중산동에 살고 있어야만 투표권을 부여받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최국진위원

그러면 교포사회에 큰 회오리를 몰고 올 그런 일은 없네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담당이신가 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외국인에 관해서는 2,016명 정도가 현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으신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2,016명이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2천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선거법에 의해서 투표 날짜가 확정되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천 명 내외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다음에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는 부분은 헌법에 명기가 될 것 같은데 고양시는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늘어나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이 됐을 때,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살 낮추는 거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감선거나 내년도 4대 지방선거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된다 해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료도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도 표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포괄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선거에 다 나오실 위원님들인데 만약에 그 숫자가 상당히 많다면 장애인 점자도 내는 판에 그분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어로도 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구성원을 15인에서 21인으로 변경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민간전문가는 교수, 교사, 연구원 등 학계나 언론계, 산업체의 장 중에서 위촉을 하는데 민간전문가로만 하다 보니까 행정전문가를 추가 증원해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시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행정가는 주로 국장, 본부장, 과장 이런 분들로 추가 증원할 계획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정보촉진협의회에서 운영되는 사항들이 행정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전문가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국장님과 본부장님 여섯 분을 추가 위원으로 모시고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국장이나 본부장은 주로 행정가니까 이런 분들을 더 추가로 증원한다, 이런 얘기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행정업무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단 가지고 계시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

최국진위원

제가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21명까지 늘리는 것은 많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늘리면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숫자로도 무난한데 15인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은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분과를 나누셔서 활동하실 사항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리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대부분이 행정정보와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야별로 검토하거나 시 계획에 반영됐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실국장님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은 듯하지만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에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도 활동해 보니까 시장님이 일정이 안 되어서 거의 못 오시니까 부시장님으로 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은데 6명이나 늘리는 거잖아요. 국장님 들어오시는 거 저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실 전문가도 그렇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교수도 있고 하지만, 교수는 괜찮은데 각종 민간인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질의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보완이 중요한 것이지, 6명을 다 국장급으로 충원하실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6명 추가되는 분들은 국장님, 본부장님으로 할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국장님으로 다 하신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딱히 지금 계신 분을 줄이고 추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증원을 하면서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이 다 들어오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그렇게 집중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명단을 가지고 특정인을 거론하기 뭣합니다마는 왜 이걸 하나 싶은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질의를 하고 얘기하라고 해도 별로 핵심도 찌르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들이 들어오신다면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의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31명 의원 중에 시장님 마음에 드는 의원을 위촉할 겁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시의원이요, 시의원은 저희가 전에 의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조문상으로 조금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선례적으로 의장님을 통하고 해당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추천받으면 무난한데 나중에 혹시 이 조문 때문에 시장님이 특정 시의원을 추천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를 나중에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조문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백양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고양시가 선정된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6억 원이 지원되고 도비에서 11억 원, 시비가 7억 4,5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제출 당시에는 지원사업비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통보를 받았는데요, 최종 지원사업비가 8억 5천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구위원

화정지역 주민들은 처음에 체육시설과 도서관도 희망을 했었는데요, 특히 윤용석 지역 의원님께서 협의를 해 보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나 공동모금회에서 도비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곳의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3층으로 짓게 되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주차장은 면적에 비례해서 보유대수를 충분히 확보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면적이 880㎡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은 확보할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고양동 도로개설 건인데요, 142회 임시회 때 이 건을 부결시켰는데 이번 임시회에 바로 올라왔어요. 바로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벽제동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부지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양동 주민들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1군단에서 군부대시설 이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일회관부지 주변에 있는 군부대 토지가 3,206㎡, 970평입니다. 그중에서 변경해서 군부대가 대체시설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2,065㎡, 624평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감소되는 면적이 1,141㎡ 즉 346평이 감소가 됩니다. 현재 제일회관 부지가 시가지 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쨌든 군작전상 가장 외곽으로 옮기고 면적도 346평이 감소되는데 군부대에서는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시설은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군부대의 국방시설 기준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해서 감소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제동 주민들은 군부대와 벽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기히 협의가 되어서 금년 말에 고양시와 군부대 간에 재산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에 대해서 지역 손대순 위원님과도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지금 있는 회관을 다른 외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부지가 고양동의 벽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면적이,

신희곤위원

그건 알겠고요, 지금 있는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회관만, 성당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성당은 그냥 있는 것이고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편입되는 자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교환하기로 했던 땅이,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다 편입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편입되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시에서는 편입되기 전에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편입된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서로간에 피해는 없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군부대에서 시설 기준에 맞게끔 해서 가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부족하다고 하면 군부대에서 예측되는 반발 문제도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재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신희곤위원

협조를 안 해 주면 공사를 못 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결국은 군부대와 협의사항이라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를 안 해 주면 군부대에서 이전을 못 하겠다, 안 해 주겠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만한 협의를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희곤위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양시에서는 기부양여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국방부에서는,

신희곤위원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6월 중순경에 국방부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6월 말까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2001년에 행위를 해 놓고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승인을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희곤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의회에서 해 주라는 얘기인데 잘못을 해 놓고 이제 와서 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행위자가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든지 뭘 해야지 잘못됐는데 그냥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한 달 되어서 또 올라와서 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만히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까 승인을 받든지 안 됐으면 향후에 2001년도에 계약합의서 쓰고 나서 바로 했었어야지 8~9년을 그냥 두고 지금 와서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부결했는데 바로 임시회에 올려서 거기를 재개발해야 하니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는 가셨겠지만 군부대에서 346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줄여서 자기네 필요시설만 외곽으로 옮기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신희곤위원

대체부지를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군부대 내에 있는 토지를 이전하는 건데요, 그 면적을 줄여서 가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줄여서 가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지 크게 가든 줄여 가든 우리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에요. 군부대 성당이 시내에 있는 것 자체도 문제고 회관도 그렇고 그걸 다 옮겨간다, 대신에 우리하고 땅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해결이 안 됐고 땅값도 옛날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군부대에서 양보를 하겠다니까 대신에 승인을 해 다오. 그러면 옛날에 승인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해 주십시오 그것 말고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옛날에는 그냥 주기로 했지만 이러이러한 절차상의 착오가 발생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부결을 했으니까 당신들 뭔가 내놓아야 의회에 가서 설득을 할 것 아니냐, 저번에 부결됐는데 또 해 주십시오 아무 설득이나 얘기도 안 해 보고,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신희곤위원

노력도 안 해 보고, 부결을 했을 때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군부대에서 줄여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는 2001년도 3월에 재산평가가 있을 때는 군부대 토지가 1억 4,417만 원이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임야가,

신희곤위원

형질변경이 되어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형질변경과 지역변경이 되다 보니까 고양시 토지가 2억 5,500만 원이 더 늘어났지만,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 됐잖아요. 그때 못 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의원들한테 그걸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저번에 부결시켰잖아요.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군부대와 협상할 때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당신들이 뭔가 명분이 되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내놔봐라 그래야지 그냥 올려놓고 하면……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1,141㎡ 그러니까 346평을 군부대에서 자기네 필요한 시설면적만큼만 외곽으로 줄여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줄여 가든 넓혀 가든 크게 가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양시 재산을 줄여서 군부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다시 한 번 협상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줄여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황을 봐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당시 이 일을 처리했던 담당자나 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고양동 부분은 신희곤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 쪽의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요, 일단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의회에서 먼저 절차를 밟아주면 자기들도 완료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방부 계획상에도 고양동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6월 14일경에 전체적인 공유재산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지난 4월에 절차를 밟아서 준비를 해 놨다가 교환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 자체 담당자들도 문책 받을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아마 통과되지 않으면 고양시는 덜 답답하지만 국방부 담당이나 이런 분들은 크게 문책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작년도 하반기에 군관협의체에서 안 된 사항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3군사령관께서 회의 때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모르고 있었는데 국방부 군관계자들이 먼저 제안한 사항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우리 시도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다 알게 됐지만 군부대에서도 그런 정리를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시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게 된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같은 날 알지 못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든 먼저 인지한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관계자 쪽에서 먼저 인지해서 우리 쪽으로 연락이 온 것인지 우리 쪽에서 인지를 하고 군 쪽으로 연락을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인지 먼저 한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실은 군부대에서 재산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는 통보가 먼저 왔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군이 의뢰 입장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지역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군관계자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데 협의내용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이잖아요. 이전하겠다는 부분하고 군부대 부지를 줄여서 가겠다는 내용인데 핵심은 이것 같아요. 교환을 한다면 그 땅이 한 1천 여 평 되지요, 전체 우리가 주는 것과 회관 있는 자리까지 포함하면?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970평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1천 여 평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가 굉장히 요지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한다면 엄청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평당 최소한 1천만 원은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1군단 공병여단의 시설참모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해 봤는데요, 실제 군부대에서는 재산평가액이 얼마가 되든 그건 관여치 않고 자기네가 필요한 면적만큼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한 줄이겠다라고 했고 재산가치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이야 안 논하죠, 받고 난 후에 논하겠지요. 이제 수용단계에 들어갔을 때 국방부 쪽에서 평당 2~3천만 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수용된다 하더라도 국방부 재산에 대해서는 10원도 부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편입되는 면적이 970평인데 군부대가 줄여서 가게 되는 면적이 624평입니다.

최국진위원

줄여가는 것은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관없고 그 땅을 수용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주민의 부담이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사를 오든 거기 살던 분이든 다시 재개발을 한다면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땅을 비싸게 사면 살수록, 그런 문제 아닌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대체시설물을 이전해서 지어주는 조건부입니다.

최국진위원

무상으로 받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최국진위원

땅을 주면 무상으로 받고 대체시설만 우리가 군부대 내에 지어주기만 하면 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걸 합의를 받아서 서로 사인했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인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걸 먼저 가지고 오셔야지요. 핵심이 그거예요. 2001년도에 시장과 부대장이 사인해 놓고도 업무를 지금 처리하는 입장에 구두로만 해 놓고 우리가 정리해서 넘겨줬을 때 그때 가서 평당 2~3천만 원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의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들하고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결과에 의한 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고려하게 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서명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서명이라도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그걸 믿고 주지, 확답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명해 놓은 것조차도 엉터리로 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지 않고 국방부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이 덜컥 사인만 하고 거의 8, 9년 지난 이후에 추진해서 정리하려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 합의가 사인도 하지 않고 문서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말이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합의된 내용에 사인은 받지 않았지만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최국진위원

회의록도 작성했으면 오늘 같은 날 신희곤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달 전에 그렇게 됐으니까 충분한 보완서류, 이렇게 진척됐고 회의록도 있고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하고 문서를 가져와야 저희가 편하게 승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 외에는 문서상으로 아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또 올까 싶어서 위원들이 시간을 들여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삼자가 모여서 회의한 내용의 회의록을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회의록을 언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록도 중요하지만 회의록 결과에 대해서 상호간 사인했습니까? 회의록 내용을 군부대 관계자, 시청, 거기 참석했던 시의원님이 다 서명한 회의록이냐고요, 우리만 메모해 놓은 것은 의미가 없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자료가 어느 정도 공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자료냐고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객관성 있게,

최국진위원

객관성도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 객관성이지 예를 들어서 재판에 갔다. 만약에 국방부와 고양시가 다툼이 있어서 재판에 갔을 때 그것을 공증에 가깝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회의록으로 해서,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이 의회 같으면 의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으로 인터넷에 회의록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런 공적이 뭔가를 가져오셔야 위원님들이 편하게 해 주는 건데 지금 이게 잘못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당시 기획행정위에서 논란을 벌였던 것은 다 사장되고 위원들은 뭐 했냐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과장님 말만 믿고 해 줬다. 당신은 그러면 의원 자격이 있느냐, 의원은 문서를 가지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회의록에 사인은 안 받았고 사진 같은 것은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재판에 갔을 때 공적인 증거물이 되냐는 얘기지요. 그건 전혀 공적인 증거물이 안 되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회의하면서 촬영한 사진이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국방부 쪽도 아직 진척이 안 됐고 우리는 7월에 회의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7월 이전에,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6월 14일경에,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충분한 절차를 밟으시고 합의한 내용에 도장을 받든 사인을 하시든 해서 가지고 오세요. 회의록도 서로 사인을 하셔서 두 가지 가져오시면 위원님들이 편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전에 큰 실책을 범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집행부나 군관계자를 신뢰를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자가 없었다면 이런 것은 논의 자체가 안 되지요. 그 당시 같으면 굉장히 쉽게 넘어갈 문제를 굉장히 일을 크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저희는 얼마든지 해 드릴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또 생겼을 때 그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 됩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역 의원님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고 지역구 주민들하고 주택재개발사업정비하는 관계자와 군부대하고 위원님을 모시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짓 없이,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록도 작성을 했고 그런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좀 처리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일단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고봉동의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아주 상징성 있는 시설을 하나 확보하자는 의견이 집약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복지시설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지요, 여기에는 약 350평, 약 1,155㎡인데……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건축이 약 99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990㎡지요, 나머지 부분은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일부는 도로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도로가 평당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약 70평 정도가 들어가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주변시세가 얼마나 가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실제로 거래된 사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약 300~350만 원 정도 호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도로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부지확보에 물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약 350평에서 도로로 70평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280평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280평을 매입할 경우에는 현 시가에 맞춰서 좋은 쪽으로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도로까지 내주면서 매입을 해서 약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로 해서 현 시세가 3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3차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동사무소 인근에 해야 된다는데 동사무소 인근에 특정하게 매입 대상할 부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타동에 비해서 동사무소 조건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동에 비해서 동사무소 시설이 좋지요, 면적도 그렇고 좀 낫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동사무소는 96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설이 좁아서 3층으로 증축을 한번 했습니다. 주민센터가 없어서 당초 2층이었던 건물을 1층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약 70평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매입을 안 하고 280평 매입을 한다면 주변에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너무 시급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변의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건립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 인근에는 적지가 이 부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도로가 없는 맹지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도로에 접해 있는데 도로 후사면을,

최근덕위원

사실상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가 없잖아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어떻게 보면 더 비싸고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하여튼 토지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거절을 하면 다른 대체할 만한 인근에 부지가 없어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고봉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봉동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노인정도 통별로 다 있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별로 다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문화복지시설이 단지 주민자치센터실이 없어서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고봉동에 매년 국가에서 접경지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동네에 각종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시설물 개수사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중에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상징성 있는 시설을 하자고 동에서 논의가 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고봉동지역은 많이 떨어져 있는 농촌이고 노인정마다 운동기구도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복지회관을 지어야 하나 생각이 되고 만에 하나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예산 때문에 지상 3층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8m까지 아마 군부대에서 위임되어 있는 지역일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그래서 앞에 동사무소가 3층까지 허가가 나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층으로 짓는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어차피 필요해서 짓는다면, 이게 군사지역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3층까지는 안 받아도 되고 4~5층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될지는 9월 되어 봐야 알겠지만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실도 없고 많이 비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왕에 건립을 한다면 5층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토지가 매입되면 건축에 관한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산을 하니까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접경지역지원에서 국비가 17.9%가 되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돈이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2012년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2008년도까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나 이런 곳에 쓰고 2009년도부터는 돈을 모아서 짓겠다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심의를 나중에 하고 예산은 미리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중심으로 이 시설 건립이 논의되고 추진은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 시기하고 국비를 내려주는 시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성립되고 늦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이럴 경우에 심의를 부결시키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일산동구에는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덕양구에 있는데 덕양구도 관리가 어려운데, 고봉동도 해야 되는 건지 차라리 고봉동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작년도 11월 27일 시장님 동 방문 때 이것을 건의해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간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덕양에 있는 복지회관의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확고해서 그 뜻을 따르기로 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119안전센터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복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하여간 건축 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도 나중에 지으려면 또 돈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향후에 고봉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은데 비해서 인구는 적잖아요. 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지역은 동구의 반 정도 되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인구는 적고 사람들은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보다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건축을 한다고 하면 보육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건축하고, 하여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그곳이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동네도 없고, 다른 아파트나 이런 것이 와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올 수 있는 차를 사야 하는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문아파트나 이쪽에서 아이들이 오려면 개인이 거기까지 차를 끌고 와서 출퇴근시키기도 어렵고,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거의 차가 없잖아요. 시립보육시설에 차가 없는데 거기만 먼 곳에서 와야 하니까 차를 해 주세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 없이 어떻게 애들을 모집할 것이냐, 시골동네인데 그 근처에는 아이들이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아이들이 오려면 방법을 찾아야 해요. 1층에 무작정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토지가 매입된 이후에 충분히 건의도 드려보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만약 건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고봉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 총무과장님 다녀오셨지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부지의 적정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50평이 맹지이고 그 주변이 다 사유지예요. 어떤 개인의 땅을 매입해 주는 건데 지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동사무소에서 복지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근처에 있어서 한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고봉동 전체를 보면 거기가 센터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부지에 대한 적정성 문제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절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린이집에 대해 다른 의견 주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 하는데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