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배철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5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시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주민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차후 안건으로 제출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철회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고 오늘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지 선정과 주민과의 협의 이행, 용도 적정성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고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제3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주택 가격이 하락함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표구간, 세율, 과표제도, 세부담 상한 등 주택분 재산세제와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막? 주요내용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에 있어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면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현행 0.15, 0.3, 0.5% 에서 0.1, 0.15, 0.25, 0.4%로 인하 조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제도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5%씩 자동적으로 인상되었던 과표 적용비율을 전면 폐지하고,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게 되며, 또한 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다소 완화하여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을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 세부담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목적세로, 고양일산2택지개발예정지구, 고양식사2도시개발구역, 한국국제전시장2단계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1.797㎢가 신규 편입되어 총 195.821㎢로 고양시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시세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교ㆍ성사 주공1단지 재건축부지 내와 행신2택지개발지구 내에 각각 2개의 법정동이 상존하여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민생활권과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정내용은 주교ㆍ성사 주공1단지 재건축 부지 내에 주교동 1필지 36,797㎡를 성사동으로 변경하고 행신2택지개발지구 내에 도내동 1필지 389㎡를 행신동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 2월 12일 「주민 투표법」이 일부 개정되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며,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와 거소·체류지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양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0조 구성원을 15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원은 행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국(본부)장을 추가로 증원하며, 제15조 최고정보책임자를 부시장으로 하여 현재 지원 성격에 머무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 제7항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등을 통한 양 도시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류 예상도시의 거점 확보와 기반 확대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국제협력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국제협력관의 위촉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국제협력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국제협력관의 임무 수행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의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시의 실정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기업인 등을 활용하여 양 도시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해외시장 정보와 동향 등을 신속히 지득하여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교류 예상도시의 거점 확보와 기반 확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및 점검정비 교육, 농기계 장비 관리 등 수행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 적기 영농작업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기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2장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점검정비·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3장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4장에서 농업기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5장 보칙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WTO의 기능강화, FTA 등 국제 여건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된 우리의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내실 있는 농기계 운영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 1인을 운영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급수조례를 시행함에 따른 법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도요금 및 기타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 환경부의 표준급수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전부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 밸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의 요금 정산규정을, 안 제35조와 안 제55조에서는 수도요금 연체금 및 중가산금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 관내 학교(초·중·고), 재난지역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과 안 제41조에서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자에 대한 할인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6조에서는 급수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에 대한 보조 규정을, 안 제48조에서 누수 및 부정급수 신고자 포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수도 체납요금 승계의 부당성, 이의신청 기간의 불일치, 상이한 가산금제도와 현행 수도요금체계의 업종분류와 업종간 불평등한 부과 단가의 시정 및 누진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석상 불분명하였던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 부담금을 명확히 하였고, 수도요금의 연체금을 수도 사용자의 권리보호와 현실성이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 여건변동으로 인한 지정용도의 변경 등에 관한 사안을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부지의 도시관리계획과 제2단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당한 의견은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정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안을 도시관리계획과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전시장 부지 및 기반시설공사는 내실 있게 계획적으로 조기에 완료하고 미 매각 토지는 조기에 매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제1단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제2단계 개발 및 실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 세입과 관련하여 상위법인「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 중「도로교통법」제115조의 2 규정을 제161조제1항제3호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는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시장이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과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여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교통공원의 운영목적, 시설현황, 교통공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시설물의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24개소의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으며, 운영주체는 주로 국가기관인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이며 대부분 비영리 교통관련 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첫째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사고위험 능력을 배양시키고, 둘째는 안전시설의 설치, 셋째는 법 제도개선에 따른 단속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교통공원을 통한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은 어린이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의 사고 사망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특히 어린이 사고 사망 원인은 운수사고(42.7%)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익사(20%), 타살(8.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66%인 514명은 “차 대 사람”의 보행자 사고에서 발생했으며, 어린이 부상자의 57%인 41,453명은 “차 대 차” 사고로 발생해 하루 39명씩 차로 부상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어린이의 안전이 차량보다 우선시 되는 사회적인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시점에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건축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개정 및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제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2006년 5월 9일 전에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수직증축이 가능하며, 또한 기존 연면적 범위 내에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는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22인에서 30인으로 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사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친환경 건축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도시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건축위원 추가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민원편의 행정을 구현하는 내용으로 일반 건축물은 3,000㎡에서 5,000㎡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주상복합은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완화하였으며, 면적이 감소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도록 삭제하고,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전체적으로 건축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대폭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5항은 대지안의 조경과 관련된 신설 조항으로 “고양시 온도 1℃ 낮추기 녹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25조는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공공의 재산을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행정 마찰로 인한 민원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중앙부처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및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 민원 행정편의 구현 및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완화 등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올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로 하여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양시의 역사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고증을 거치게 함으로서, 고양시의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시장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에 제약을 가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위원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4호의 “시의회 의원 2명 이내”를 “시의회 의원 3명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제4항과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12조제1항의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절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이규웅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양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 더 나아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고양시민이 바라는 희망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무한한 발전과 번영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웠던 봄도 어느덧 성하의 계절인 여름 속으로 서서히 섞여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것으로 제1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