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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14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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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순위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종구 전임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상국 국장님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상국 국장님께서는 1976년 공무원에 입문하여 지도읍 총무계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행신1동장, 덕양구 총무과장, 기획재정국 세정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시다 지난 7월 1일 승진하여 고양시 의회사무국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회 발전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새로운 힘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신임 이상국 의회사무국장님의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아까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손대순 위원장님께서 소개했듯이 제가 ‘92년도 10월 1일자로 6급 전문위원에 보임돼서 의회에 4년 9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96년도 3월 1일자로 5급 승진해서 ‘97년도 6월 30일자로 구청으로 전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로 다시 온 지가 만 12년이 됩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도 있었고 저로서는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6급, 5급, 4급 국장까지 의회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상당히 감개가 무량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손대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며, 우리 신임 국장님을 맞이하는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로 갈음함)

손대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손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보고 잘 들었고, 2008년도 회계는 이미 작년 것인 만큼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더군다나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 경상경비로만 되어 있어서 투자사업비가 없어서, 불용액도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불용된 것 중에 두 가지 구분한 것 중에 의정활동과 의정지원활동, 가급적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은 불용을, 지금도 현격하게 기존에 집행부하고는 불용이 차이가 나긴 나지만 제로에 가깝게 불용액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질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정지원활동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될지 자산물품취득비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년 10% 전후로 예산이 남거든요. 그러면 의회의원님들 개개인의, 예를 들면 편지라든가 봉투에 의원님 개개인의 이름을 인쇄해서 지급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사무국장님이 계시니까요,

현정원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손대순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봉투는 어떤 봉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정원위원

의회봉투를 개개인 의원님들 이름을 써서 할당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선주만 의원님 1년 100개, 그것이 편지봉투, 소봉투, 페이퍼, 이렇게 해서 하면 쓰기에도 좋고 보통 의원님들이 문서를 일반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줄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상당히 수월하게 쓸 수도 있고,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매년 10% 정도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제가 처음 왔는데 이런 의원님들 생각들이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좌하는데 활용되도록, 예산절감도 필요하지만 하여튼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불용이 예산절감을 잘 했다고 박수 받을 만한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불용이 없어야 되는 것도 원칙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대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현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 의정활동 추진비가 각 서른한 분의 위원님들이 활동할 때 우리 의정비를 안 쓰신 분들께 지원해서 ‘돈이 남았으니까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이 의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이런 것을 잘 알아 가지고 많이 쓰지만 어떤 의원님들은 이것을 못 쓰시는 의원님도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주선해서 어떤 의원님은 의정활동비를 하나도 안 썼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김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원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을 받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절약했다는 것도 좋겠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받아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잘 해서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손대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명기되어 있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그리고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조문이 추가되도록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제20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대순위원장

이 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김영식위원

예.

손대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도 이전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표결의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결 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고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칙을 앞으로는 표결 시에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회의규칙 조문을 세부적으로 개선·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우선 제가 법적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64조제2항 표결의 선포 등에 본문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2항, 표결이 끝날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즉 고양시는 그런 것이 없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포할 때 의장석이 아닌 밖에서도 할 때가 있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도 의장석에서 안 해서 확고하게 표결선포에 관한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 규칙 38조에 보시면 거기 현행과 개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의장석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의장석에서 꼭 해야 되고 또 2항도 보면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같은데 제2항에서는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그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모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행자부에서 하기 위해서,

현정원위원

의장이 앉은 자리가 의장석 아닌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본회의장의 의장석입니다.

손대순위원장

의장석이란 말이 없으니까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만 바뀌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손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안건 심사, 그리고 결산승인 등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