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명조 의원 발언

14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9-07-08

최명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재길위원장

회의에 앞서 이인호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무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4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처리와 결산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예.

선재길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현재 용달화물이 1,448대 중 68대가 다른 데서 임대를 하거나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개인택시는 1,966대가 대상인데 개인택시는 고양시 전체에 몇 대나 되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고양시 개인택시는 전체 1,966대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현재 개인택시는 68대의 용달화물차와 같은 입장에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도 차고지 설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차고지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개인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개인택시는 차고지 기준이 필요한 게 면허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규정이 개인택시를 공급받을 때 차고지를 다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규영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때의 기준으로 차고지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박규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면허를 받을 때 기준이 더 세었었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봤을 때는 면허를 받을 때 하나의 기준인 것 같은데, 개인택시 정도 하면 차고지 확보 정도는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화물차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상위법에 봤을 때는 차고지 기준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때의 기준이더라고요. 면허 받을 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나요? 그 기준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세사업자들인 개인택시나 화물용자동차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차장이 개인적으로 없으니까 차고지를 하려면 증명서를 해야 되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불필요한 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는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나 자기 차고에 다 있는데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서를 일반 유료주차장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 둘이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단독주택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라고 요청을 했었고 시장님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단독주택지에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모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개인이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에서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게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해 나가기로 고양시가 방향을 잡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런데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완화를 해 주는 게 그것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용달화물차의 시급성은 알겠지만 고양시 전체 주차정책의 틀을 봐서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1톤 이하의 화물차나 개인택시는 지금도 크기가 크지 않고 차고지 면적이 10평방미터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라든가 기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들이라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완화를 해도 불법 주·정차의 문제없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에서도 맞춰서 계속 개정하고 있고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고양시만 안 하면 이분들한테 원망을 많이 삽니다.

박규영위원

영세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완화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할까 밀어내는 게 있잖아요. 더 편하게 하려는 게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참작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에 대한 용달화물차량 사주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현재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민원이 대두된 시점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것 아닙니까? 설치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운수사업자들이 많이 건의했던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고양시도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한 것 아닌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개인택시가 해당되고 작년 11월 8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발맞춰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에 용달화물차는 고양시가 1,448대가 있는데 심야단속을 할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단속 건수가 몇 건 정도 됐나요?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통계치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야단속 대상이 대형트럭, 버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매월 2회 정도 심야단속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용달화물차가 그동안 차고지를 위반해서 심야에 주차했을 경우 단속대상은 됐지만 단속은 완화되었다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차고지 설치의무에서 해제가 된 것이지요. 설치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 확보방안도 가지고 있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용달화물차 사장들께서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라든가 덕양구 쪽에 있는 단독주택에 많이 사시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이 차량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주차난이 예측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차량들이 일정한 곳에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도 시에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은 1톤 이하 화물이라든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일반 도로가의 주차 칸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 1,500대 정도 되는데 개인택시야 자기 주택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용달화물차량도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 데나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난이 대두될 수 있어서 특별하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세요. 고양시는 공영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면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조례가 되면 그분들에게는 반가운 것이고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반가운 것이기 때문에 계도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작은 서비스를 해 주면 고양시의 행정 공무원들이 운송사업자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안내를 해 주신다면 작은 서비스가 큰 감동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나공열위원

그런데 사실 면허를 받을 때 기준에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형식적이지요? 1톤 미만 화물, 개인택시,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톤 이하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 소형 주차장 칸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다 주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나공열위원

개인택시도 자기가 운행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잘 때는 차고지에 갖다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나공열위원

그것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면제를 시켜 준다는 내용인데 고양시 조례로 규제는 되어 있지만 규제한 적은 없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다 자기네 집 옆에 놨는데 단속할 인원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없는데 이런 불필요한 조례들이 사실 많아요. 형식적으로 면허를 받을 때는 차고지 확보를 꼭 하라고 해놓고 형식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주택가나 길가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세민들을 다 단속을 해도 안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찾아서 형식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되는 조례를 검토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대로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설립 타당성 용역검토를 완료 후 검토결과에 따라 조례안을 재심사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김영식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재길 위원장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국진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국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차도, 보도 및 도로 시설물을 포함하여 도로라 하며, 차도로 조성된 도로부지는 교통공영에 준한다 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도로 축조 당시 보도로 계획 시공된 도로부지를 특정인이 차량 등의 진·출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점용료의 감면 제3호, 제1호에 따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령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택지개발 계획 후 분양 시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분양하였는데도 동부지 주차장 진·출입을 위하여 인도부분을 낮춤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공급된 택지는 공급 당시 공급원가에 각종 기반시설, 예를 들어 도로, 주차장 등 확보에 따른 설치비용 등이 공급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공급된 택지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확보한 주차장이 규모와 감면대상인 주택용도의 주차장 규모 정도만 확보하였고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건축물도 사실상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감면조치가 필요합니다. 음식점, 카센터 등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하여 주차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바입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도로점용 부분을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점용대상을 세분화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영리목적을 제외한 다가구주택은 건축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 비율이 60%이상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최국진 의원님께서 지역의 민원을 반영해서 이 조례의 개정안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지금 올리신 개정안 내용 이외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조문을 변경해야 될 안들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또 올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수정안으로 포함해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이나 일반상가도 감면을 하겠다는 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점용구간을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데 통행제한이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올 때 4미터나 6미터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점용구간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8미터인지 10미터를 허가해 주면 그 구간의 녹지가 훼손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도로구간을 몇 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정해 주셔야만 일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통행을 위해서 “차가 크기 때문에 10미터 20미터를 도로로 해 주십시오.” 하면 녹지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은 일반 상가라든지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다가구주택에 한해서 진입할 때 진입부분을 4미터, 진입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과거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지금은 교통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 진입부를 교차로 지점이라든가, 직선구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경찰서와의 실무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다가구주택, 자동차 수리점, 카센터 또는 음식점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최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도로점용료를 물기 때문에 최소한의 땅을 점용했는데 감면해서 없어지게 되면 최대한으로 늘린다는 말이지요. 더 늘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최국진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규정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용료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 주차장을 다가구주택에는 1대든, 3대든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그때 4미터 등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판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명조위원

도로점용에는 4미터고 6미터고 본인이 설계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평방미터만큼 도로를 내는데 100% 감면되는 땅에 대해서 더 넓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최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진입부에 대한 설계를 폭을 4미터, 진입부에 대해서는 가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6미터라든지 해서 설계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물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마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그 폭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그 부분을 당초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진입부에 대한 감면을 결정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확장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새로 짓는 것은 감면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제한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것은 보도이용자의 불편사항과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과의 관계를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해당 경찰서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변경해서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해서 시민들의 보도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해놓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협의를 받지만 협의를 받는 것도 그 사람들도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구간이 지금 상태에서 감면대상이 되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좁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통념상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입하는데 4미터, 또 가각을 정리해서 6미터 정도까지 해서 실무적인 검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더 추가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명조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진·출입로는 주로 6미터 이내면 충분히 쓸 수 있지만 7미터, 8미터가 들어왔을 때 허가가 나간다면 무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미터까지로 해서 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행정 지침을 정해서라도 허가 시에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영식부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어느 지역을 택지개발을 할 때 조성원가라는 말이 있는데 조성원가에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나 인도, 주차장 이런 것이 다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성원가에는 도로, 하천, 보도, 하수도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무단귀속을 해서 본인들이 무상귀속에 의한 협의취득을 해서 시설물을 대체시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공열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냉정하게 따지면 그 택지용지를 받은 사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성원가에 다 포함시켜서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것인데 무슨 시설물을 했다고 해서 점용료를 이제껏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받으셨겠지요.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런 도로시설물이 지금 현재와 같이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택지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무상귀속에 의해서 그 시설물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공열위원

아니, 인도나 도로, 주차장이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땅 주인은 그 택지용지를 받은 사람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껏 점용료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은 이 택지용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당연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현재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공공시설물을 각종 사업을 하면서 협의취득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다시 기부채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시 소유로 관리를 하는데, 주거용에 한해서는 부과 징수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상업용 시설 부분은 부과를 해야 되고 주거용 시설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공열위원

과장님, 택지용지를 받은 사람이 기부채납 했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부채납 한 것을 가지고 점용료를 이제껏 부과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내 땅은 시에다 넘겨줬는데 사용료 내라고 하는 격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조정을 위해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김순용, 선재길, 최국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은 본 상임위원회실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