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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필례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07-08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처리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7월 9일 목요일에는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7월 10일 금요일에는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것이며, 7월 13일 월요일에는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7호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골자 나번에 보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의 본청 및 의회 청사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커다랗게 짓고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는 사업비의 지원을 몇 대 몇으로 보조를 해줬는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도 자체재원을 조달하지 못하고 전부 기채를 얻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심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 강화되어서 자체예산으로 청사를 신축하더라도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뜻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크다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표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시의 규모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제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특정한 표준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너무 크게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고요, 용인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가 큰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재는 규모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상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고양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발의와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주신 고양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를 근본으로 삼아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성실납세자 기준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1.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납 없이 납부한 자, 2.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3,0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체납세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둘째 성실납세자 지원내용은 성실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에게는 고양시 금고를 통한 대출 및 예금우대금리 적용, 신용정보 관련회사에 성실납세자로 등록하여 신용등급을 상향해 주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2년 이내의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를 완화하도록 지원하고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며 10% 범위 내에서 1년 이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셋째 성실납세자 선정,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1명, 세무사, 대학교수, 기타 지방세 관련자 중에서 9명을 시장이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넷째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함에 야기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제정되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고양시민에게 조세심리학적 측면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2조2항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통과된 시점부터 거슬러서 3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시행해서 3년 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운의원

그것은 시행부칙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다음 항에 보면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3,000만 원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하면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2,000여 명, 법인은 400여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전체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전체 인구의 2% 정도 됩니다.

신희곤위원

이것은 개인 3,000만 원하고 법인 1억 원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금액 이상 중에서 성실납세자가 몇% 정도……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다시 3년을 거슬러서 실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희곤위원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법인 1억 원 이상, 개인 3,000만 원 이상은 성실납세자가 아니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를 연간 계속해서 납부한 자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성실납세자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는 다른 거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다른 겁니다. 성실납세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조례안 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과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성실납세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운의원

그것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즉 법인 1억 원 이상, 개인 3,000만 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하는 사항인데요, 너무 과다하게 선정해서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 10%만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10%라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이상운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은 400명, 개인은 2,100명 정도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2,500명, 그중 10%니까 250명 정도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의원

금액은 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1년 또는 6개월, 3개월 정도 차등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희곤위원

성실납세자는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저희가 대략 52,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3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3년간 300만 원 이상 납부자를 파악해 봤더니 52,000명 정도였는데 그 수준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성실납세자가 불량납세자보다 현재는 많다는 얘기지요? 제때 안 내는 사람들보다 제때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이상운의원

소득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렇게 3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한 겁니까?

이상운의원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전체 아홉 분이기 때문에, 만약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었다면 시의원 두 분으로 하겠는데 9인이기 때문에 시의원 한 분만 심의위원회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전체 위원 수가 9명이라고 하더라도, 시의원이 2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1명만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이상운의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타 시·군의 예를 봤더니 15인으로 할 경우에도 한 분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15인 이상일 때는 두 분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9인이기 때문에 두 명은 힘들 것 같고, 한 분만 들어가셔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 분으로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지금 3,000만 원 이상인 자가 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개인은 1,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분들 중 10% 범위 내에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기간 내에 다 납부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추린다는 얘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세금을 예산화 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빨리 납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대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부일자를 고려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10%를,

김필례위원

선납을 하시면?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하는 것과,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말일에 납부하는 것은 차별화해서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자동차세나 재산세도 기간 내에 납부하면 D/C를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 해당되는데, 일찍 내신 분한테 우선을 둘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세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 같은데, 그렇다면 기간 내에 납부를 했는데 왜 우리는 혜택이 없느냐 하는 항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런 사항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텐데,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해서 한 분을 뽑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세무사나 조세관련 대학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 추천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이상운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 8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선정하는 과정을 이행할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심의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덕망 있는 세무사나 교수들이 선발되시겠지만, 위원들을 잘 선정해서 운영해야만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의원

세무사의 경우 고양세무사협의회에 정식으로 문서를 발송해서 협의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님,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이미 성실납세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봤는데 지금 제안하신 조례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는 담당 국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은 지원 대상자의 10%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다면 성실납세자하고 지방세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하고 또 세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지원은 어떤 것인지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일단은 지방세 3건 이상 체납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금고를 통한 대출 및 예금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성실납세자로 등록되면 신용정보 관련회사에 성실납세자로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두 가지 사항은 이미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권 내로 영입해서 조례화하는 것이고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것은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의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그것도 차등해서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청장 표창을 받으면 6개월, 국세청장 표창은 1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은 2년, 이렇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 1년, 2년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할 것이고,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가정에 큰 화를 입었을 때는 징수 유예 신청을 합니다. 만일 납부기한이 7월말인데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징수유예를 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납세담보를 전액 다 면제해 주고 징수유예를 해 줍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가산금을 안 붙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분의 의견을 모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해서 열 분이고 스무 분에게 “귀하는 성실납세자이기 때문에 초청대상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 주면 고양시민으로서 기쁘지 않을까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에도 ‘성실납세자 무료주차증’이라고 부착한다면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로서 자긍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새롭게 만들어진 만큼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리고 성실납세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10% 내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이분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해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운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143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지난번 조례안에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번 임시회의 때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2항의 금고의 수에 대해서 그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를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약정기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4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고, 세 번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부위원장은 금고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전 내용은 수의방법으로 했던 부분을 경쟁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드릴까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행정안전부의 예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에는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을 금고로 지정시,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시, 지역경제 감안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시, 이렇게 5가지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지역경제 감안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가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함’에서 ‘첫째,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둘째,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셋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심의위원장 선정 및 심의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으로 되어 있었던 내용이 변경 후에는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이라고 해서, 1번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만 변경이 됐고, 2번에서 4번까지는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함’이 추가됐습니다. 이상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류시킨 것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의 기회가 없었다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두 번째 조례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위원장에 대해 제대로 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부위원장이 없음으로 해서 부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사전설명이 없음으로 해서 약정부분이라든지 금고의 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도 듣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사항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서, 제2조2항의 경우도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 판단하고요, 제2조3항의 약정기간도 그냥 4년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고 우리 의원도 4년인데 3년으로 하다보면 사실은 기회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하면 준비기간, 즉 금융기관의 준비기간과 우리 시로서의 준비기간이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인데,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최국진위원

6개월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준비기간과 금고 측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법정일수가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아직 자세한 파악은 안 됐지만, 금고가 변경된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금고가 변경이 됐는지 상당한 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 자체도 새로 우리 시하고 맞춰야 되겠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금융기관하고 우리 시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최국진위원

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 인해서 금고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금고든 우리 시든 비용의 낭비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경비나 시간적인 부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4년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3항의 경우도, 부위원장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판단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부위원장의 지정과 역할에 대해서 제7조2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회의 때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 논의사항이라든지 행정안전부 예규 변경 등을 고려했을 때, 특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회계 구분 없이 단일 금고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지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복수로 우리가 심의결정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일 금고로 우리가 선정했을 때는 시가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줄 수도 있는 반면에 복수로 했을 때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단수와 복수로 했을 때 처리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의 복수와 단수의 집계를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7개가 단수로 되어 있고 3개 시·군만 복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단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복수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추세는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단수로 가는 추세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봤는데 복수로 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처리야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 고양시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받는 문제가 그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많이 들어줬지만 심의를 당당히 거쳐서 지정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4년 동안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서로 미룬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복수로 하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 의견은 ‘복수도 가능하다’라고 여기에 지정을 해놓으면 만약에 금고가 6군데에서 들어와서 비율이 비슷비슷하다, 즉 50:50이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두 곳을 복수로 정했을 때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장점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심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제5조 임기에 보면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고양시의원 2명,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5명은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5명에 대해서 추측할 수는 있겠지요.

신희곤위원

부시장은 위원장이니까 공개가 된다고 보고,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은 추천을 할 겁니까? 요새 보니까 5명을 받아서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이용을 하던데, 여기에 보면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이 되면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를 들면 시의원님들이 노출되기 쉬운 부분인데, 두 분만 선정을 한다면 당연히 노출이 되겠지요. 그래서 3배수 정도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2조1항에 보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할 때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공개경쟁을 할 때도 다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계류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약정기간에 대한 부분, 방법에 대한 부분, 부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는데, 위원님들 의결을 해 주시지요.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위원

새로 기획재정국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면 별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제2조제2항과 3항은 원안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제1항4호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삭제를 하고, 제4조제1항의 ‘9명 이하의 위원’을 ‘9명의 위원’으로, 제3항1호 ‘2명 이하’를 ‘2명’으로, 2호 역시 ‘2명 이하’를 ‘2명’으로, 3호 ‘4명 이하’를 ‘4명’으로, 제4조제3항 ‘부위원장은 금고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를 삽입하고, 제6조 ‘심의·의결’을 ‘심의·평가’로, 제6조제1항의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사항’으로, 제7조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별표에서 ‘항목별 평가 방법 및 배점 세부기준은 고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점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 운영과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로는 주소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서 서울이나 파주 등지로 이사를 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동하고자 하면 그분들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을 때 활동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명시하여 이사를 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형평을 맞춰서 위촉 권한을 시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여 동장 권한 하에 청소년지도위원의 관리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위원 수가 10인 이하로 되어 있어서 몇 명만 참석하지 않아도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은 조례와 무관하게 인원수를 늘려서 자율 운영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여건에 따라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25인 이내에서 자율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지도위원 활동에 대한 지침이 없고 필요한 교육 연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연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면 과거에는 시장이 위촉을 했었는데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거지요?

박윤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또 현재는 지도위원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를 가거나 할 경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늘리는 거지요?

박윤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지도위원들의 체계적인 연수를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까?

박윤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국가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보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우선 박윤희 의원님께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박윤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개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을 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2조에 보면 기존 지도위원들이 주소를 옮기는 경우 해촉하기 힘든 명확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가운데에서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지도위원들이 그 동에 애착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주 잘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동장으로 위촉 권한을 바꾼 부분에서는 좀더 판단해 볼 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다르게 제가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내용으로 인해서 전문가분들은 가능한 한 시장에게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제104조1항 규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시장이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게 법 논리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제4조에 대해 10인 이내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2.5배로 늘렸을 때, 제 기우일지는 모르나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지나친 수의 증대는 오히려 집행부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예산증대의 압력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과 지도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세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이 상대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2(교육 등) 신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단체의 조례를 봤을 때도 ‘실시하여야 한다.’는 당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와 같이 ‘할 수 있다.’로 하고 장기적으로 가능한 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압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못 했을 경우 집행부나 의회에서 입안한 조례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는 주체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의 탄력성을 갖고, 또한 타 단체와 형평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한꺼번에 얘기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박윤희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제2조의 ‘동장이 위촉한다’는 실제 동장한테 권한을 안 주니까 동 현장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할 사유가 발생해도 ‘권한이 아니니까 해촉하지 못한다’ 이런 답변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동장이 위촉한다.’는 안은 교육체육과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인 이내로 한 것은 25인으로 해 놓으면 동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5인 이내로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현행 동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5인으로 해서 예산증대의 압박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툼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하는 선에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2 법상에는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연수비용을 제출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강제조항을 넣어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할 때 제가 처음에 마련한 안은 ‘연 1회 이상’이었는데 이것을 조재원 주사님께서 정회하는 과정에서 ‘연 1회 이상’을 ‘연 1회’로 교정을 했거든요. 그러나 연 1회 이상으로 해놓는 게 이후에 혹시라도 워크샵이나 다른 연수 등으로 늘어나더라도 무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국진위원

제4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윤희 의원님께서 제안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셨고요, 제7조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라는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무난한 것 같고, 단지 제2조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특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쟁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희의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윤희 의원님께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하고 저는 정 반대 의견으로, 단체생활도 많이 해보고 또 지금 현재 각 동의 청소년위원장들한테 들어본 얘긴데, 또 동장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동장님들 중 어떤 분들은 본인이 위촉을 안 해도 자기 돈을 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동장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장님들은 ‘제가 위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장님들이 3분의 2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의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은 동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으면서 관리는 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연수나 교육을 할 때도 시장님을 모시고 연수를 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고 동장님이 위촉하는 그 단체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방위협의회도 동장이 위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데도 동장이 위촉이나 해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장이 위촉을 안 하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 적십자 등 이런 것은 동장님들께서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위원 위촉을 시장님이 하는 것을 동장님한테 권한을 줘도 가히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활동하는데 동장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인원에 대해서도 10명 이내로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희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10명이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서울에 있고 주엽동 선도위원이 백석동에 와있고 주소에 관계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수정안을 더 추가한다면 누구든 위원장을 하는 분은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 물론 주소도 거기로 되어 있고 직접 사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단체도 위원장이나 총무는 그 지역에서 살고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시장님이 위촉을 안 하는 단체도. 그래서 위원장만큼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또 주소를 옮겨놓고 직접 살지 않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사업장이라든지 주소가 있는 분만 가능하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놓으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애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100만 원이 나가지만, 4~5명이 빠지면 몇 명이서 순찰을 도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좀더 늘려 달라, 25명 이내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예산은 더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위원장님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도 25명으로 한 곳이 있고요, 15명이 하는 곳도 있고, 20명이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대해서 강하게 정해놓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장이 선출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소년선도위원들은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시에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보호 차원에서 순찰을 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장이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촉은 시장님보다 동장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의원

참고로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체육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각 동의 청소년담당하고 청소년지도위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거주지 제한 명시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충한 게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박윤희의원

예, 조사를 했더니 예산만 더 늘려달라고 하고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단 정리를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희 의원님이 최국진 위원님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주요골자는 4가지인데 동장이 위임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 수를 10명에서 2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관계법령은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최국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기본법」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항은 위임사항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육성을 위해서 박윤희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조례를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김필례 위원님처럼 봉사활동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주요골자 4조의 10인에서 25인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도 보조금 식으로 연 1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하면서 연장 탓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0인으로 하더라도, 저희 동도 마찬가지이고 타 동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봤는데, 인원에 관계없이 정말로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향력을 보면 학생선도를 위해서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이 몇 백 명을 선도하면서 역사교육이라든지 기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원을 증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만약 25인으로 했을 경우 회의를 진행할 때 정족수 문제라든지 성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10명도 사실상 전부 참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인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원을 굳이 25인으로 하지 말고 현재대로 10인으로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또 예산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물론 박윤희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흘러서 향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라도 현재대로 10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윤희의원

현재 10인으로 해서 잘 운영되는 동도 있지만 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동도 있고요, 그리고 10인 이내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인원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례에서 늘려준다면 동 사정에 따라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5인이 많다고 느껴지시면 인원수를 15인이라든지 20인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근덕위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그리고 제4조(지도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그리고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는 현행과 같고, ‘제7조의2(교육등)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윤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윤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68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기존에 구청별로 관리해 오던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통합한다는 얘기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무를 각 구청의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했거든요. 물론 담당자들이 이 업무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사처벌에 관한 업무를 담당자가 혼자 하던 것을 차량등록사업소로 다 합쳐서 하게 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위임하지 않고 다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하던 일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 이관을 하는 것인데, 업무 이관을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인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인원이 빠지게 되면 그 3명의 인원을 늘려서 구성을 할 것이고, 기존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처리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플러스해서 무단방치 차량 업무까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던 인원을 빼서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면서 업무가 강화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3개 구청이면 3명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그 3명이 그대로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는 거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업무가 연간 200~3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청에서는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 업무를 했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일단은 방치차량에 경고장을 붙여서 차량 주인은 찾아가라고 공시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시절차를 밟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강제로 폐차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그 방치한 차주한테는 형사처벌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 일을 맡아왔던 것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위임이 됐는데, 그 업무를 구청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이제까지는 구청의 고유 업무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내부 검토가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모든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관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구청의 건설교통과에서는 과적차량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짐을 많이 실은 차량들에 의해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량에 대한 업무를 통일시키자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갔고, 또 다른 이유는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거나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놓으면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무단 방치 차량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는 차량들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것을 분류하기는 어려운데요, 대부분 방치된 차량은 세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 소유자가 차량을 팔았는데 등록 이전을 안 한 경우 새로 차량을 구입한 사람도 자기 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주택가나 도로변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구청에서 과적 차량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도 업무를 넘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넘길 텐데, 도로 관련 업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터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 업무를 했다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고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적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을 관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만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조직이 인력의 증원 없이 자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를 모아서 처리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