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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14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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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1년 전에 저와 같이 상의를 하셨었는데 시청 내에서는 박상인 본부장님이 일을 제일 잘 하시죠?

주민생활지원본부가 일을 제일 잘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817페이지 명시이월, 총 27건이 우리 시 본청의 전체 명시이월 사업비인데 그 중에 9건이 주민생활지원본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각 과장님들께서 ‘2008년말에 이런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해서 명시를 시켰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토지를 고양시가 매입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고양시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도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이것도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실비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2,200만 원이 이월된,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3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비 총액이 2억입니까? 아니면 흥국사 측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전액 100% 지원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도 같이 흥국사입니까?

감사합니다. 예산은 당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 편성할 시점에 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의 기본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서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삼송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고 있지요?

센터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지면 고도가 어떻습니까? 현재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는 부지의 지면이 센터의 지면과 일치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수해에 의한 침수 피해, 그러면 수해 피해 등은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상운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397페이지, 보통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약 80% 정도에 낙찰을 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용을 보니까, 이게 2008년 5월에 준공된 거지요?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98%더라고요. 예산현액 대비 불용잔액이 2%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액이 98%, 타 실국은 거의 85%를 넘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80%로 입찰을 봤는데 설계가 변경돼서 예산을 다 썼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3층으로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3층까지만 하기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됐는데, 1층을 더 올려서 4층으로 짓는데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적정 규모를 가지고 심의해서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해서 업무를 진행했을 텐데, 당초에 면적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초 시장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1층을 더 올렸을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은 계속비로 이월해서 전혀 일을 안 한 것이 많거든요. 우선 성원아파트~풍산역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계속비이월인데, 지금 사업진행된 것이 거의 없지요? 2009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올라갈 텐데,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기간이 조금 지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보상비가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호수로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육교설치공사 비용으로 2008년도에 15억이 편성됐는데, 2009년도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상운 위원입니다. 타 부처보다는 예산을 잘 쓴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절약 많이 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에서 많이 절약했더라고요, 직원들 급여는 삭감하지 않으셨지요? 16% 정도 불용됐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21명의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국내가 아닌 국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이민자,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키지요? 166가정에 21명이 파견 나가서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가르친다? 2007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수혜자가 누구지요? 그런데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보지요, 불용액이 44%니까.

개관이 늦어진 이유는 정보문헌사업소의 책임은 아니지요? 그리고 밑에 도서관 신설이 있는데 이것도 15%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공사금액이 입찰 80% 범위에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신설할 때 신축비용이 당초 예산대비 80%라니까 거기에 포함됐겠네요, 84.7%더라고요. 419쪽 보시면 도서관 대출반납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업무는 지금 위탁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입찰은 당초 예산대비보다 상당히, 80% 남네요. 입찰을 했는데 금액대비 80% 해서 예산을 절감했네요. 그렇지요?

절약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하신 김선수 관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73%인 3,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를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십니까?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월된 1억 5천만 원의 내용이 뭐지요, 문화재 관리 어떤 시설비 같은데, 전년도에 넘어온 1억 5천만 원 이월비가?

이상운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호수공원 내 노점상 정비사업 항목 편성했지요? 불용액이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노점상들이 많이 없었나 보지요?

줄어든 이유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계도를 많이 하셨겠네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양시 예산을 많이 절약하신 거네요? 그 당시 3억 원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8,200만 원 정도 해서 약 30%가 남은 것으로 봐서는 두 가지 중 하나겠지요.

호수공원 내에서는 노점상들이 배겨날 수 없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소장님 이하 각 직원들이 열심히 계도해서 노점상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업에서 전년도 이월, 즉 2007년도 이월된 금액이 2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이월된 사유가 뭐지요? 445페이지를 보시면 이월됐는데 또 상환한 금액만큼 불용액으로 남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전년도 2억 7,500만 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넘어온 이유가 뭔지.

아니, 예산 성립 후 증감에 나오지 않습니까. 2007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월됐는지.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못 해서 남겼다가 2008년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운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우선 469페이지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이 574페이지, 서구청이 655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 3천만 원을 불용액 없이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수령한 인원과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 금액이겠지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니까 3개 구청 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어려웠습니까? 이 질의가 예상 질의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체납이 연도가 지나서 보상금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불용액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00 지급 했으니까 5백만 원 남아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덕양구청,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개괄적으로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서구청 답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3개 구청 공히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진정한 체납세를 징수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받을 것을 예상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간에 나누어먹기 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고양시가 아니라 타 시·군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상 징수포상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장님이 총평으로 2010년 예산편성 시에 시장님께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상향 조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체납세 징수를 더 열심히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