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4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09-04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는 벌써 가을의 문턱에 와 있음을 실감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입추와 처서가 지나고 이제는 결실을 맺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역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매진하셔서 참으로 보람 있고 뜻 있는 한 해였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9월 3일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발의의원의 심의보류 요청이 있어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이것을 계류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여기에서 참전유공자 부분을 바로 계류시키고, 상정·심사 안 하고 넘어갈 것이거든요.

김경희위원

심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그런데 발의의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김경희위원

발의의원이 와야지요.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으면 발의의원이 와야지요. 보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상정을 안 시킨다는 것은 계류시킨다는……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위원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계류시켜야 합니다.

김경희위원

계류로 결정이 되면 계류가 되는 거고요. 심사를 하기로, 계류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심사를 하자는 얘기지요.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다른 안건부터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합시다.

김경희위원

그냥 심사하시지요. 왜 순서를 바꾸세요.

김태임위원장

지금 서류가 안 올라왔다니까요.

김경희위원

서류가 안 올라온 건 보완해서 하시면 되지요.

김태임위원장

제 말은 1, 2, 3번 안건 먼저 하고, 발의의원의 보류요청이 있어서 아직 서류가 안 올라와 있어요.

김경희위원

발의의원이 오시고 서류를 갖춰서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표결의 내용을 이야기하셔야지요.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가, 부로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O, X 방식으로?

김태임위원장

예.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O, X로 해 주세요.

한상환위원

O는 뭐고 X는 뭐예요?

김태임위원장

O는 상정하는 거고 X는 안 하는 거예요.

박윤희위원

왜 무기명으로 하세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거수로 하시지.

김태임위원장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96번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조례 외형상에는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명칭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시에서 적당한 명칭을 정해 줘야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실제 간사라는 용어가 일제시대 때 나왔던 용어로서 현재는 국회나 이런 곳에서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주는 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유급 직원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 놓으셨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보면 간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각 복지협의체에 간사를 둔다.’ 그래서 일반직원을 둬도 무방한데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한다고 그럴까요, 부를 때 호칭이 누구씨누구씨 하는 것보다는 간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팀장 밑에 간사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팀장과 간사를 둔다로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시다, 일제 잔재가 남아 듯하다 하면 수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종성위원

의회도 실제 각 위원회에 간사 제도가 있다가 부위원장 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길종성위원

그런 맥락에서 바꾼 것으로 보는데 실제 일하는데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혹시나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생각한 용어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라는 표현은 의회나 국회 쪽은 많이 쓰지 않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간사가 일제 잔재는 아니라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을 찾아보면 간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고가 됐고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침이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만드는 제도 규정상에 간사라는 직책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팀장을 따로 두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무원과 각 사회복지단체, 기관들을 관장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책을 통해서 동등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직책이나 직위가 부여되지 않고 단순하게 사무원 하면 복지협의체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종성위원

총무나 사무장이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부 임기가 동일하지는 않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실무협의체나 분과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분과도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까지 동일한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편리한데 기관이 다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비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사정이 있어서 교체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규정들을 따로 두지 않아서 두 개의 협의체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9월 13일이면 열흘도 안 남았는데 지나고 나서 연임하는 것은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적용은 받을 수 없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용을 못 받고 새로 공모를 해서 선임해야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미리 조례를 개정하고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긴 하지요. 소급적용이 되니까 이것은 새로 공모하셔야 되고요, 공모를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위원 위촉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의체 조직을 보면 공동위원장이 있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고 명칭을 교체하는 것은 협의체사무국 내에 팀장과 간사에 대해서 명칭을 고치시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협의체사무국의 국장 역할은 누가 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사무국 내에 팀장이 있고, 총괄관리 하는 분이 팀장이고 그 밑에 간사가 있는 상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협의체별로 간사의 임무나 역할, 기능들을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인원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임의로 팀장 이런 식으로 불러왔는데 정식 명칭으로 조례에 반영해서 스스로의 신분도 대외적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복지관에 있는 조직의 부장, 과장 이런 제도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조례에는 없지만 시청 조직이 팀장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직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고 집행도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협의체도 국장은 공석으로 두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협의체 운영지침상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두 협의체를 통괄해서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 아직 다른 자치단체는 시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할 수 있는, 복지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사무국에 국장을 두고 사무국 자체적으로 민·관 협력을 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8조는 협의체사무국에 대한 조항인데요, 사무국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 간사를 둘 때 팀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역할이 뭔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사는 각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사무행정을 관할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총괄해서 행정을 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팀장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3명이 되는 거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8조에 ‘팀장 및 간사는 상근 유급직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팀장을 더 두겠다는 안이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할에 맡는 직위를 정식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명칭만 변경하는 거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새롭게 팀장직을 줘서 구별을 두는 건 아니고.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상 부담은 없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예산상에 반영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직함, 직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팀장 및 간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단체의 간사가 총무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팀장과 간사를 두게 되면 동등한 위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를 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차라리 팀장을 두면 그 밑에 간사를 없애고 직원을 둔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업무가 명확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계질서 때문에 조직을 정식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고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으로는 두 협의체 각각에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간사를 두는 것 자체는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두 협의체를 총괄해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직함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팀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요, ‘기간이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각종 주민자치법에 연임할 수 있다 해서 부작용이 발생되어서 1차에 한해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연임 제한을 없애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는 게 있어서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서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 오셨고 다른 대표협의체 위원님들 대다수가 오셨는데, 특히 그런 이유는 일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사실상 그 분이 없으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 다 바꾸면 대표협의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서 기본적으로는 바꾸어야 된다에는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또 필요한 분은 해야 되고 이 조항이 맹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없애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들은 다시 요청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임 제한을 없애달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연임한다.’를 저희들이 만들었던 건데 그런 면에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의 시 계류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한상환 의원님께서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한상환 의원입니다. 144회 임시회 때 고양시 3세대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제안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상정될 때 몇몇 위원들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새롭게 조례에 반영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 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3세대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중 “3세대”를 삭제하여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한다. 제1조 중 “3세대”를 “4대”로 한다. 제2조제1호 “3세대 가정”이라 함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를 ”효가정이라 함은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지급시기“를 ”지급대상 및 시기“로 수정한다. 제3조제1항 ”3세대 가정으로 효도 대상자가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에서 ”지급대상은 효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중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를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달부터 지급한다.“로 수정한다.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관할 동 동장”을 “관할 동장”으로 수정하고, 제3항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를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로 수정한다. 제5조제4항 “시장은 효 가정의 지정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일정한 표식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6조제1항의 “항”을 삭제하고 제1호의 “3세대”를 “효”로 수정한다. 제2호의 내용을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에서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지급중지를 신청한 때”로 수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수정 전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경섭 의원님께서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섭의원

없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7조2항에 ‘사전점검반의 편성은 관계 공무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2007년 정도에 생겼습니다.

박윤희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을 여기에 더 넣어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되어서 지원센터의 요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내용 외에 추가할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몇 명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1명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사무실은 따로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혼자 쓰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전 장애인 사무실,

김경섭의원

지원센터사무실에……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일산 지원센터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기관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요원만 하나 있으면 명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만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센터는 기관이잖아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직원이 사실은 바쁘지요. 센터 그러면 서너 명 정도 근무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센터 요원이 하는 일은 단순업무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조사한 내용을 통보해 주면 공무원들이 맞나 틀리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서 허가부서나 인가부서에 통보해 주는 역할만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추가로 예산이 더 발생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회를 구성하면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당도 많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다른 편의시설 점검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과 더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 조항을 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5조에 있는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뒤의 5조로 대체된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5조를 삭제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전문위원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그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라 조정시간에 말씀드려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만,

박윤희위원

다른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삭제조항인가요?

김경섭의원

예, 글씨체가 바뀐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7조의 점검시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정식 명칭이 이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앞에는 고양시가 들어가야 정식 명칭인데……

김경희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 센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긴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정식 명칭을 정확하게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고양시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조례가 다 고양시 조례기 때문에 뺀 것이고요, 안을 제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센터 이름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센터는 법적근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정식 명칭은 고양시가 들어가야 맞지만,

김경희위원

고양시만 들어가면 돼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고양시가 들어가면 됩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만 들어가면 센터 이름이 맞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11조에 점검요원의 임무에서요, 1항 두 번째 줄에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주관기관이 건물주가 되는 거지요, 의원님?

김경섭의원

예.

김경희위원

건물주가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점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김경섭의원

아니, 시설주관기관이 정한 요원이 아니라,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2항에 보면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시장을 말한다.‘ 나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장?

김경섭의원

건물주인이 할 수 없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김경섭의원

예.

김경희위원

그것을 인원을 보강해서 3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김경섭의원

고양시는 신축건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원이 1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요원을 늘려서 최대한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3인으로 보충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3인이라는 정의가 없는데,

김경희위원

3인 이내로.

김경섭의원

3명 이내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경희위원

아니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가요?

김경섭의원

심의위원회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들의 보도 등 이런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를 사전점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법 적용의 완화까지 심의할 수 있고요, 법 적용의 완화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김경섭의원

어떤 법을, 심의위원들이 법을,

김경희위원

9조에 보면.

김경섭의원

9조에요?

김경희위원

예.

김경섭의원

법 제15조의……

김경희위원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이고 이 법이 「편의증진법」이잖아요. 「편의증진법」에서 15조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되어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김경섭의원

전문위원님 15조 내용이 뭐예요?

길종성위원

조례안 15조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법 제15조인데 법이 완화가 되면 완화도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길종성위원

상위법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다룰 수는 없지만 법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 시행에서 확 떨어지게 얘기가 나온 게 없거든요. 편차가 있고 적용범위라 하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야 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완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법 15조가 조례 15조 아닌가?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대충적인 내용은 건물은 너무 좁은데 법상 장애인화장실을 2개를 넣어야 하는데 여건상 2개를 못 넣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련 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 완화에 관한 15조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15조가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구조상 도저히 설치할 수 없을 때,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법적인 것을 완화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이거든요.

김경희위원

지금까지도 이런 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준공하기 전에 편의시설점검을 해 왔고 거기에서 적용완화에 대한 사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 결정을 기존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결정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 담당부서인 장애인복지계에서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편의시설심의위원회로 권한을 넘기게 되는 거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남녀를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완화규정을 둬서 그럴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심의해서 진짜 그런가 아닌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담당 출장공무원이 누구고 센터요원이 누구고,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법 적용의 완화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곳과 시 장애인계에서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경섭 의원님께서도 도 조례안을 참고삼아서 시 조례에 적용하셨는데 타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섭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지요?

김경희위원

예.

김경섭의원

이 조례는 지난번에 발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온 게 작년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과천시라든가 다른 시군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왜 이것을 제정을 해야 되냐 하니까 2007년부터 보조금이 다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 예산하고 고양시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법 적용의 완화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결정을 시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어떤지 여쭤본 거예요.

김경섭의원

다른 시에서는 그런 조례는 아직 제가 못 봤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하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법 15조를 한번 읽어드리고,

김경희위원

내용은 됐어요,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완화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했을 때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게 옳으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 중에서 기존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옳은 건지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뺄 수도 있고 빼게 되면 기존 방법대로 장애인계에서 완화에 대한 내용을 결정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시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지요.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 자치단체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5개 자치단체에 조례가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안성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3일 내에 심의위원회 소집하고 출장 갔다 와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3일 이내에 답을 줘야 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아니지요. 심의위원회 민원처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때 저희한테 전반적인 검토사항의 민원을 제출하잖아요.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그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김경희위원

3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답을 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김경희위원

현재는 부서에서 하니까 3일 안에 검토해서 주고 있었다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현행대로 가는 게 담당부서에서 일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모두에 김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 건축허가서류가 많은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허가마다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담당부서에서 건축물 허가가 들어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하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건축허가 나는 데 고양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종성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김경희위원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 조항을 빼도 관계 없으신가요?

김경섭의원

그렇게 큰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하나를 더 적용하는 게 좀 강력하다고 할까요, 완고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내버려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완화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해서 3일 안에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본인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잡는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서면으로 심사를 하게 되거나 한두 명이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현행은 3일 안에 해 줘야 하는 것은 법적요건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술지원센터가 2007년에 생겼듯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옛날에는 공무원 혼자 나가서 장애인시설 인허가를 내줬는데 현재는 조금 보강되어서 기술지원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위원회가 생겨서 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사회복지 장애인계 직원을 3, 4명 더 줘야 합니다.

김경섭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는 않지만 이메일 같은 것이 있어서 서면적으로도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 인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건축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서류 낸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기술지원센터 직원하고 둘이 만나 현장에 나가서 확실히 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한 건도 없었고, 지금도 공무원하고 기술지원센터 직원이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거예요? 질의도 한 사람씩 이렇게 계속 해 버리면, 왜냐하면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김경섭의원

말씀하세요,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적용 완화에 대한 요구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전체 민원에 대해서 완화와 관련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많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완화에 대한 건이 많지 않나요, 계장님?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일반적인 사항, 새로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몇 ㎡ 이상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일부 신규 허가사항 같은 것은 많지만 완화에 관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명희

윤명희장애인복지팀장

편의시설센터 직원하고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시설주가 요구한 대로는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시설주와 합의해서 완화할 수 있게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한 건도,

길종성위원

미안한데 김경희 위원님께서 시간을 자꾸 안 주셔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답답한 부분이 장애인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기존 건축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신규,

길종성위원

신규건축물이잖아요. 신규건축물은 장애인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답하시면 끝나요. 완화나 이런 것은 둘째 문제라니까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 안 하면 허가 안 내줘요. 우리가 백날 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사에서 설계를 할 때 법에 맞게 설계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단지 공무원이나 센터요원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길종성위원

감리라는 게 왜 있습니까? 준공 이후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감리하지 않습니까? 적법절차가 안 되면 허가를 안 내 주기 때문에 완화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완화규정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이 불가피할 때 그런 조항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이,

길종성위원

안 될 것 같으면 안 내주지요. 신규건축물에 장애인이 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부족하면 엘리베이터 설치 허가 안 내줘요. 그런 건물 자체는 용도나 면적에 따라서, 용적률에 따라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 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15조 조항을 다시 한 번 다시 검토해 보면 기존 건물에 완화 규정을 적용해서 준공할 수 있는 게 15조항이고 일반적인 게 다 편의시설 관련 민원 하면 신규시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위원

저 아직 발언 안 끝났고요,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계속,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의사진행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발언권은 얻었는데,

김경희위원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셨어요?

김태임위원장

아직 안 줬으니까 계속하세요.

김경희위원

발언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하게 되면 저는 질의 중간에 맥이 끊기게 되니까 그런 사항은 위원장님이 앞으로 의사진행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그리고 빨리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길종성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다 건축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준공이 안 나고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종성위원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김경희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제 생각은 그렇다고 하면 사전점검을 하는 현행에서 굳이 보강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준공이 안 난다는데.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의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경섭의원

전문위원님 15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완화입니다. 제1항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호,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호,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적용의 완화입니다. 제1항,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항, 3항은 전부,

김경섭의원

전문위원님 됐어요. 김경희 위원님, 15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통령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려면 조금 그렇지 않나,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의원님 말씀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위원회가 굳이 없더라도 지금 사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니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진행된 것으로 봐서 심의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잘 열리지도 않을 것이고, 더구나 별도의 권한을 줘서 심의의원을 구성하고 실제로 열리고자 할 때도 3일 이내에 결과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기대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위원회가 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빼고 사전점검반 운영 정도로 해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섭의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편의시설 자체를 3명이 운영하는데 아무 불편도 없고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여러 모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1년에 돈이 15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구태여 빼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건 그냥 집어넣고 운영해서 나중에 필요 없다면 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9조 심의사항 ‘법 제15조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건축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되 거기에 따른 부분만 보완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과장님께서는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이야기도 들었으면 합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돈 문제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현재 센터 직원 한 명, 우리 직원 한 명, 둘이 나가는데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직원하고 오전에 만나느냐, 오후에 만나느냐 하면서 건축서류를 3일 이내에 처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건축 각 부서에 독촉을 하고 민원인들에게도 빠른 행정을 해 주는 의미에서 이 위원회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길종성위원

점검반은 필요하지만 위원회는 좀 빠르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현재 점검반이 장애인 직원 한 명, 센터 직원 한 명이면 타당합니다.

길종성위원

위원회가 시기상조라면 점검반 숫자를 늘릴 필요는 없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을 한 명 정도 늘려주면 연가나 휴가나 이럴 때 원활하게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길종성위원

위원회 설치냐 아니냐는 중요한 부분인데 조례를 제안하신 김경섭 의원님과 사전에 검토는 하셨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경섭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실무 과장님께서 위원회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위원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회가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인지는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실무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편의시설을 완화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메일로 송부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직접 나가서 봐야 하고 도면도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10명이 한꺼번에 즉시즉시 모여서 검토할 수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전점검반 편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조례가 되는데요, 그럴 때 사전점검반 편성이 3명 이내로 해서 관계공무원 1명, 기술지원센터 요원 1명, 장애인 1명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이 들어가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박윤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자고요.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를 삭제한다. 조례안 제12조의 “심의위원” 명칭을 삭제한다. 조례안 “제5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제5조 내지 15조”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1조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 등의”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7조 중 “제6조의”를 “제5조의”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8조제2항의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요원,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11조 “점검요원”을 “점검요원의 임무”로 수정하고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으로”를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요원 등”으로 수정한다. 제13조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사전통보”로 수정한다. 제16조제2항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를 “시설주에게 통보하기 전에”로 수정한다. 제14조 준용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