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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4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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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전국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급증하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나 도시주택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길종성, 최명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길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의원

길종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과 관련한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산정하면 아파트 분쟁 및 소유권 다툼의 문제 등으로 준공일자가 늦어질 경우 피해를 보는 아파트가 생기므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미 임시 사용승인이 난 날로부터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사업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길종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놓고 준공을 하지 않은 주택단지가 몇 군데인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행신동에 있는 SK 3차 아파트가 금년도에 임시사용 준공을 하고 지금 사업자하고 입주자간에 협의사항 때문에 아직 완전준공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에 사용승인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주택과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임시사용승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관련된 것, 대출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돼서 등기까지 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아파트 단지 이외의 부분 같은 경우 마무리가 안 돼서 준공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의원

위원장님!

선재길위원장

예.

길종성의원

제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명에서 정한 용어로 볼 때 일부 전문위원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수정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의 내용 중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사업한다.”를 “10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사업주체로” 이렇게 수정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지금 현재 행신동 SK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탄현 큰 마을 같은 경우 1991년에 사용승인이 난 뒤에 준공검사가 2001년에 났어요.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10년이 지나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미 큰 마을 같은 경우 3년이라는 시간의 손실을 보게 되고, 또 행신동 SK 같은 경우도 분쟁이 끝나려면 1, 2년이 소요된다면 그만큼 주민들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일로 하되,

이인호위원

문제는 제가 보조금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현실적으로 7억 정도 가지고 이것을 주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의원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선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 드리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원안 개정안을 보시면 원안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서”자를 뺐습니다. 사업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을 말한다. “단지로 사업한” 이 글귀가 먼저 원안대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을 말한다.”로 글귀를 바꾼다는 말씀이시지요?

길종성의원

예,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선재길위원장

예.

김영식위원

이것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맥을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탓으로 정회를 했었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조례 문구를 이해하신 관계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94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예.

선재길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별표 19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을 이런 지역으로 전부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덕양구 지역은 특히 이전대상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신청을 해 왔을 때 심의절차도 없이 허가를 내주게 된다면 고양시 미래발전 계획에 대단히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취락지구하고는 상반된 공해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삼표하고 아주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재할 방법도 몰랐고 현재는 지역에 불편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신설되는 조례안 별표 19에 제17호를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스콘 공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추가로 삽입해서 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이전은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염려하시는 공장을 우리 시 관내로 옮길 때 주민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을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양시의 현 실정에 부합되게 제재나 규제를 할 수는 있거든요. ‘법에서 할 수 있다.’를 ‘우리는 할 수 없다.’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치게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과정에서 이전하게 되는 공장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을 시장이 지정할 때 어디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개발을 유도할 지역인지를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까지 거쳐서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공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이 들어갈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적으로 입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복위원

주민의 의견청취과정을 둔다면 우리 지역에 아스콘이나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찬성할 주민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미래발전이나 주민들과의 불협화음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고 시장이 지정한 것에 대해서 굳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아스콘이나 레미콘 공장이 이 지역으로 가더라도 허가과정에서 하자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이시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시에 있던 공장이 도시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설이 아니고 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을 입안했을 당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전을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못 들어가는 지역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 때 별도로 또 한다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완화 차원에 역행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고 제어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아스콘, 레미콘 공장만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복위원

외부의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김영복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는 레미콘하고 아스콘 공장이 지역에 설치되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교통 등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역 내지 구역이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서 거의 폐허되다시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영복 위원님, 맞지요?

김영복위원

예.

선재길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공장이라도 관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전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삼송동, 대자동 앞에 레미콘 공장이 큰 게 있고, 그린벨트 내 도내동 앞에 보면 콘 레미콘 공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일대가 교통이 화전역부터 저유소 탱크 앞까지 지금도 하루에 수백 대씩 자갈, 시멘트, 레미콘을 운송하는 레미콘 차량 등 해서 다른 차량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은 먼지부터 시작해서 말도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도로개설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예민한 이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다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도내동이나 대자동에 입지가 된 것이고 여기 조례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도시지역, 종전에 준농림지역, 현재 관리 지역 내에서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옮겼을 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말씀처럼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입지를 할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들이 힘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어 버리고 끝나더라고요. 아주나 삼표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주, 삼표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빨래를 해서 빨랫줄에 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들어가는 길하고 나가는 길을 분리해서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시에서는 도로보수를 해 주면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만일 거기가 개발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을 때는 우리 관내 어딘가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옮기게 됐을 때 덕양구 쪽에 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51개 취락지구가 거의 덕양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근방이 될 거란 말입니다. 취락지구의 주민들은 마을 단위가 조그맣기 때문에 대도시의 신도시와 같이 주민들이 큰 힘으로 모아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약자이자 피해자가 취락지구의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옆으로 온다면 우리 허가기관에서는 관리지역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허가가 안 나갈 수가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한번쯤은 걸러서 피해 최소화 지역으로 이전 권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동에 있는 공장이 국가 정책이나 고양시의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조정된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구와 서구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갔을 때 지원을 해주라는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에 다시 잡종지나 대지에 입지를 한다면 「개발제한구역관리법」에 의해서 다뤄질 사항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이뤄지면서 도내동이나 대자동으로 옮겨갔을 때 일산동구나 서구의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했을 때 주거용도, 복합용도 산업이나 연구시설이 같이 있는 계획을 세분화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가용지를 확보할 때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외진 곳에 검토를 할 사항이지 주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데는 제도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도내동에 올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런데 주민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이고 업자들의 목소리는 호랑이 소리인데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 아주와 삼표가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선과 나가는 도로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길만 열어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주민의 피해는 50% 줄거든요. 요구해도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아스콘 공장들이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지역으로 옮겨져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 과장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장님이 바뀌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복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복위원

예, 안 그렇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동 삼표와 아주 레미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거기 하천부지를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의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수색로에서 행신동으로 들어오는 데가 좌회전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바위에 계란치기’ 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충이 너무 심하니까 구청장님하고 경찰서와 간부회의를 하실 때 그 사항을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이재황 위원님과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저도 수색로를 언더패스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신호체계가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제가 도로건설과장을 할 때 공문을 그쪽에 줬어요. 공장부지가 선정될 때 그런 게 같이 검토됐어야 됩니다. 진·출입 라인을 별도로 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얽기다보니까 수색로와 연결된 것도 공장을 지어 놓고 하천을 복개해서 진·출입 도로를 별도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공장입지 선정 당시 검토됐어야 될 사항인데 저 사람들도 들어올 때 걸러지거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영업을 하는데 사업성만 따지지 추가로 하라고 하면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강력한 제재 요건도 없고요.

김영복위원

참고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형 차량이 진출은 건너편 둑길 나가는 길하고 이쪽 둑길 1.5킬로 되는 게 1,100미터 정도로 교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 400미터 남아있는 게 거기는 덤프차가 가면 사람 하나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둑길입니다. 그래서 둑길 400미터만이라도 포장을 해서 차들이 그리고 다니게 하자고 덕양구청 건설과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도저히 계획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꼭 좀 얘기가 돼서 그런 정도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0미터만이라도 넓혀 주면 저쪽에서 나가는 차는 한 100미터 위에서 유턴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좌회전을 안 주니까 유턴을 하는데 큰 차가 4차선에서 유턴을 하면 길이 꽉 찹니다. 그런 불편을 막으려면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남쪽에 있는 둑길 400미터만 연결해서 넓혀 주면 됩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가 주무과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정해서 결재를 받아서 덕양구와 도시정비과, 기업지원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2009년 7월 7일에 개정하는 것 같은데 한시적인 것입니까? 계속적인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9년 7월 7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고, 한시적으로 2년 정도 유예를 둬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설 가동할 수 있게끔 제도가 시행령이 바뀌었고, 또 일부는 저희 조례를 바꿔야만 시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이게 공장에 국한해서 기업에 한해서만 중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 범위에서, 보통 자연녹지가 20%인데 40%면 배 이상을 상향해 준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럴 경우 여기 단서를 보면 증축의 경우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새로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해준 것은 새롭게는 제도상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존시설의 증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이 들어가서 신축을 못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존시설을 증설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처음에 40%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존에 20%에 있던 상태에서 추가로 20%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렇게 되면 다항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40%에서 50%로 10% 정도 상향해 주는 것인데 상향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항인데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에서 40%로 100%를 상향해줬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에서 50%로 10%를 상향해주면 형평성에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한꺼번에 수립된 게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당해 시장 군수의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시차를 두고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 개발이 규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저 용도지역에 의해서 20%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입지가 자유로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차등을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서 20%이던 것을 40%로 상향조정한 것은 보통 제조업이 생산시설인 건축물을 앉히고 나머지 대지는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간이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50%로 해줬는데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나 공장에 국한된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러면 기업투자를 위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평등한 자율권으로 봐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공장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시행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이 먼저 선행된 후에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근간은 현재 정부정책도 그렇고 저희 도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도시계획의 취지가 흔들리니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계획적 의도에 의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제조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개정안은 기업투자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빨리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지금 상정된 조례는 경제 활성화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상위법에 제시된 규제완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제시된 상한을 다 적용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될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상한선을 정하실 때 우리 도시에 맞게 정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상한선을 다 받아들였다는 게 좀 아쉬우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60조제3항을 보면 등록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근대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확대해주는 부분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근대 문화재는 보호를 해서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대지 안에서 1.5배를 건폐율 용적률을 더 확대해서 근대 문화재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분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따로 제시가 되나요? 그쪽에서 제시를 하면,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근대 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면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고양시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일산역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개정이 돼도 일반 시민한테 해당될 사항은 아니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우리 고양시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도 지상에서 보면 종가집 같은 고택이나 이런 게 자꾸 지정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적용될 시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김영식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동 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의안번호 395호인 고양동 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동 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보니까 사업지 우측 도로변에 삼각형 토지가 별도로 도로부지로 잡혀 있는데 도로부지로 활용하실 계획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규영위원

보충자료 8쪽입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박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의 코너부분으로 교통영향분석에서 그쪽 부분을 도로로 편입해서 확장하라는,

박규영위원

이 부분이 사업지 우측에 있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같이 확장될, 도로로 편입될 부분인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기존 도로가 커브가 져서 모서리 부분처럼 각이 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완화할 때 교차로가 비정형으로 형성되잖아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박규영위원

엇갈린 교차로라도 사업지 우측 도로에 직각으로 붙을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동 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