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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4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09-04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젠 무더위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9월 7일 월요일에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 본청 소관을 심사할 것이며, 9월 8일 화요일에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섭 의원입니다. 한나절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도 저녁이 되면 움츠러드는군요.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 동의안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본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체육 분야는 교육체육과로 넘어갔고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사업이더라도 사업별로 각 부서로 이관됐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 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 내용 중에서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 정보화 교육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청은 교육을 한 번 하고 지나가면 장애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며,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30~40분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 어려운 점이 많고, 동사무소는 2층에 교육장이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신청을 하고도 교육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신지체장애인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고도 더 진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고 또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 또한 그러한 학생들이 배워서 취직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가 설립되면 고양시장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김경섭의원

예.

이중구위원

열악한 장애인들의 정보화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센터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역 복지회관이나 도서관, 학교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김경섭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김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이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구위원

지금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교육이나 체육에 관련된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정보화 교육에 대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김경섭의원

예.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었는데요, 아까 김경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 분야별로 하는 취지에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가 저희 정보통신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이라면 제가 볼 때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해야 되고, 물론 정보화와 관련된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고 체육과 관련된다고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이나 전체를 크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 제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정보화 기본법에 보면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그 법에 두고 있고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 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 나이 드신 분들을 우선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제정 이유에 보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하고 취업알선 등을 위해서 이 교육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나요?

김경섭의원

2009년도에 시의 지원을 받아 교육을 시켜서 애니메이션 분야로 11월에 2명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고요, 또한 약국 전문 강의를 받아서 장애인 여성들이 약국이나 병원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취업이 가능합니까?

김경섭의원

지금은 많이 열악하지만 1년에 약 5명 정도는 정보화교육협회에서 취직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 정보화교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경섭의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9년도 애니메이션 분야로 4,8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돈이 2,000만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약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센터를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김경섭의원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흥원 1층에 위탁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곳을 사용하면서 센터로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김경섭의원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을 활용하면서 센터라고 하면 되지, 굳이 센터를 새롭게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경섭의원

좀더 안정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자꾸 깎이는 추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데 강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내후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없다보니까 영구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받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직접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섭의원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양시 조례를 보면 장애인단체협회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를 설립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안정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신희곤위원

결국은 협회에 돈을 지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김경섭의원

협회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교육을 위탁해서 장애인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말씀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취업하고, 그 사람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협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그 협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김경섭의원

협회가 위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센터라는 그러한 교육장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희곤위원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김경섭의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협회는 아직까지 불안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그런 협회 말고 다른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김경섭의원

협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정보화센터를 설립해서 시의 위탁을 받고 싶은 겁니다.

신희곤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굳이 꼭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향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나 도서관, 각종 학교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굳이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경섭의원

위원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요, 지금 지식정보산업진흥원 1층에서 하루에 7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75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구청이나 복지관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복지관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특별반을 만들었겠지만 일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수준이 높다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이라고 하면 부족한 것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외되고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협회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협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희곤위원

충분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현재 실정은 우리 일반인들도 충분한 교육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물론 자기 돈을 내고 하지만 구청 같은 곳은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하는 데도 밀려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만 센터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너무 특혜를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섭의원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의 교육장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인들은 자기네들이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충분히 길은 있다고 보는데요?

김경섭의원

복지관에 가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30~4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센터가 안정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알차게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제가 볼 때 이것은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법이나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조례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먼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주된 이유 내지는 목적이 뭐지요?

김경섭의원

목적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컴퓨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워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한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장애인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컴퓨터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사업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방금 정신지체장애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정신지체만은 아니잖아요?

김경섭의원

그렇지요. 정신지체도 있고 신체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체장애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가르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최국진위원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정보화 격차 해소가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지요?

김경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정관에 보면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추진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 자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비용이 3,7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나가는 게 680만 원, 맞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850만 원이 올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850만 원 배정 예정인데, 이것만 봐도 비율상 사회복지과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경기도나 전국 사례도 찾아봤는데 전국적으로도 아직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센터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고양시만 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

우리 고양시 장애인들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장애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1~2위가 될 정도로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는 장애인학교가 많다보니까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정신지체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이 주로 공장으로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머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우리 아이들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편안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컴퓨터교육을 좀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진학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센터가 설립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고양시에 왜 센터를 만드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시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95만 인구를 가진 우리 고양시가 선례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고, 제9조는 공유재산의 대부로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 내에 지금 1층을 사용하고 있지요?

김경섭의원

예.

최국진위원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나요?

김경섭의원

예.

최국진위원

센터가 만들어지면 훨씬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경섭의원

시설 규모는 현재 진흥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도 자꾸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어떤 건물이라도, 지금 고양시 장애인지원센터에는 7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 협회로서는 그런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저희들이 평생교육장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좀더 받고,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진흥원에 있는 자리만 해도 어느 정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장애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진흥원 자리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국진위원

단순히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부분은 진흥원에서도 받아줄 수 있지만 앞으로 센터로 발전하고 거기에서 좀더 확대된 조직이라고 한다면 아마 진흥원에서도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예정 중이지만 진흥원도 브로멕스 건물 하나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시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진흥원이 각종 지역에 흩어져 있는 브로멕스 타워 자체에 대해 임대료를 반환받아서 새로 건립 내지는 구입하려는 브로멕스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 장애인 정보를 위한 교육센터 자체도 나와야 될 입장인데 그때 가서 우리가 이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추진 방안하고 진흥원 부분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경섭의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고맙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만 명이나 2만 명 정도가 그 센터를 활용한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대책은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센터에 자꾸 중점을 두는 이유는 저희가 협회로서 진흥원에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자꾸 저희들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왜 협회가 이런 곳에 들어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안정된 교육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요, 다른 외부에서 침범하지 않는 안정된 교육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9호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원 한 분을 더 증원한다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일본식 한자가 포함된 것을 우리말로 정비한다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공무원, 시의원,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외 15인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좀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선도라고 하면 주로 교육청이나 고양시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도 여러 군데서 나뉘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일관성 있게 해서 연계되는 것들은 묶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집행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었는데 자꾸 행사내용이 세분화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시의원을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는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도 요즘 추세니까 당연한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7년 2월에 위촉이 돼서 2009년 2월이 임기만료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10월경에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인 누구라고 얘기하기 전에 민간전문가 내지 지역주민 선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잡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특정인 누가 들어갔는데 자기가 했던 것은 신규사업인데도 몇 백만 원이든 몇 천만 원이든 그냥 통과가 되고 다른 신규사업은 일절 안 되고, 이런 잡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시의원 세 분이서 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들어가서 자기 단체나 자기가 만든 또 하나의 단체에 자꾸 지원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문화원이나 예총 등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곳에서 차라리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 책임성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지요. 예총에서 들어오신 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단체만 챙겼다고 하면 그 예총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원도 그럴 수 있는데,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위원 선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온 선착순으로 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난 번 심의위원 중 일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번 기회에 명쾌히 하시고 10월에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심의하신 분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단체장을 하면서 심의위원들도 만나봤는데, 민간 심의위원들은 거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심의위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전부터 있던 단체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예전부터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단체를 만들어서 중복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선도위원으로 모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방법이 다 다르게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주고 중점적인 사업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단체 저 단체 다 주다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쓸 수 있는 경험 있는 분들로 추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의원들은 임기가 돼서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위원을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59개 단체에서 분리돼서 한 단체가 7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줄이고 그 돈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0호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재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재를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사업별로 그 단체에 돈을 배정해 주면 그 돈을 쓸 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카드는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카드를 사용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단체카드입니다.

최근덕위원

보조금을 분류해 보면 크게 공동주택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유가보조금, 기초단체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규모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카드 결재를 하되 그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농협에서 만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각 동의 소규모 단체에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된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카드를 만들 때 자부담은 없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본 개정조례안의 제11조2 제2항에서 단서조항 ‘다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현금 사용 시에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편 마련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소모성 경비 지급에 대해서는 카드지급이 가능하니까 소모성 지출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 부분은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운영비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범위가 그런 내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어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카드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를 좀더 예를 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택시비?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고, 카드로 결재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추진하는데 이런 보조금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뒷거래를 위해서 돈을 준다,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이게 들어가느냐고 묻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런 상황은 안 들어갑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사용 가능한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서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단서 조항에 대해서 지침을 만드신다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지침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텐데, 그냥 단순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지침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카드 외에 현금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놓으면 수월할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 인건비를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노인정 노인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을 보면 그 노인회 회장님들이 이마트 가서 시장을 보면 괜찮은데 동네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천 원, 2천 원어치를 사고 이런 것도 전자카드로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금사용에 있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서조항을 달아서 해 줘야지, 젊으신 분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노인정을 다녀보면 다 이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노인 쪽에 나가는 비용은 한달에 40여 만 원을 주면서 부식비나 쌀값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셔서 세부적인 내역서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1호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만 해당되는 거지요? 일반 그린벨트는 아니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예, 그린벨트는 제외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지상 건축물하고 골프장, 유원지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도시계획세가 2008년도 기준으로 1년에 얼마 정도 걷혔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2008년도에 약 460억 정도였습니다.

최국진위원

올해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올해는 약 40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왜 51억이나 줄어든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457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3억이 줄어드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도 결산액이 443억이고 2009년도는 457억 예상입니다.

최국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적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도 재산세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56억 정도가 증가되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56억 정도 증가됩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황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훈 총무국장께서는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공직자 역사교육 관계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을 대신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국장께서 역사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 당시에 도로공사를 할 때 저희 시에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고양동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군부대 토지 이전 계획을 협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1군단의 복지회관인 제일회관 부지 970평, 3,206㎡를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중 북측 외곽에 346평, 1,141㎡을 국방부의 시설기준을 최소화해서 624평, 즉 2,065㎡로 축소해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위치가 최대한 빨리 정리가 돼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큰문제가 없도록 정리해 주십사 하는 지역주민의 간곡한 부탁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회관이 하나 있고?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을 다른 곳으로 다 이전한다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이전해 주는 조건인데요, 그것이 지금 고양동 윗삼거리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1-1구역 주택단지 내에 맨 위쪽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면적은 자기네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보다 346평을 줄여서 즉 1,141㎡를 줄여서 국방부 시설기준에 맞도록 최소화해서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아직 서류가 안 넘겨졌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협상을 더 하라’는 조건으로 계류를 시켰는데, ‘가격차이도 나고 그때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협상을 더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더 얻어낼 수 있도록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부대로부터 더 얻어낸 것이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을 그냥 서류만 넘겨주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동안 우리가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초에 2001년 당시 재산평가액이 1억 4,400만 원 정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그 당시에 기 결정돼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협약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교환양여 대상이기 때문에 현 가격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재산평가액 현재로 봤을 때는 더 많지만,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줄 것이냐 해서 고양동 사업을 하는데 면적을 줄여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해서 1군단 이하 30사단하고 협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해서 지금 군사협의 결과까지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성당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성당은 그대로 있고, 최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성당 뒤편에 있는 성당 주차장 부지를 당시에 취득한 사항이고 성당은 사업부지 내가 아니라 사업부지 밖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당은 옮기지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열심히 하셨고 다 좋은데, 의회에서 이것을 계류시켰거나 부결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협상을 할 때 ‘의원들이 안 들어주니까 당신들이 뭔가 양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협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아니면 ‘군부대 성당이 왜 시내 한 가운데 있느냐? 주민들도 불편하니까 너희 부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류를 시켜서 시간을 줬을 때는 좀더 좋은 위치에서 협상을 전략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우리 쪽에 좀더 편리한 쪽으로 협상을 유도했어야지, 지금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위원님, 훌륭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군부대의 성당까지 옮기라고 하기는 어려웠던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요즘은 군도 많이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정리가 됐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으니까 고양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고요, 시립백양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효과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지난 번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지 서명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지역 주민들이 조속하게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해 달라고 4,439명이 서명해서 지금 건의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국진위원

지지하는 분들이 4,439명으로 우리한테 명단이 올라온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역으로 그쪽 지역 주민 중에서 지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대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반대하는 것도 있었지요? 지난번에 데모도 했잖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처음에는 운영위원 쪽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설득이 돼서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주민들 중에 반대서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들으신 바가 없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처음에는 주민들이 시립어린이집만 짓는 줄 알고 반대를 하셨었는데, 내년도에 공원부지 10,663㎡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9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체육관련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이유는 이런 좋은 취지로 예산을 들여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서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부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더 하시고 대표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셔서 원활하게 시립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 본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