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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4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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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날씨가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져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되짚어 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등 세월이 무척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수행하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번 회기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윤용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고양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시정활동을 위한 현지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장님 이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게끔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나눠 드린 유인물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고 조문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어린이 성폭력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국회뿐만 아니라 온 국가가 어린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실제로 집에서는 집의 보호를 받고 교문을 들어서면 학교의 보호를 받지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통학로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 목적은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전관리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통학로에 대한 정의는 어린이는 초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의미하고 통학로라는 것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9조의2에 규정한 아동보호구역과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까지 포함한 구역을 말합니다. 제4조에서는 시의 책무를 해서 시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이라든가 식품안전, 도로담당이라든가 이렇게 각 부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시장이 지정해서 어린이와 통학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5년으로 하고 1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7조와 8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9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통학로 지정과 기본계획수립과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유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교육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에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외에 더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이러한 안전교육 전담기관을 설립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봉사단체들이 특별히 어린이 통학로를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고양시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용석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안전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통학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조례만 제정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진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건설교통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것 같아요. 갖가지 생활안전,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만 다뤄서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어린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항에 대해서 손상조사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안정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잡을 거고, 그것에 따라서 조직도 어떻게 될지 거기에서 결정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이 주도해서 전담부서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바로 효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관주도로 해서는 효과가 없고 민·관·학연이 같이 연합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관부분만 해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미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만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라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다른 관련 조례라든지, 안전도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봐서 중복되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문제도 타 도시에서는 어린이 안전학교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추진하면 좋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석

윤용석의원

이 자료를 좀 나눠 드리세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윤용석 의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위원들에게 배부)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도로관리, 교통, 식품안전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은 어린이, 통학로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도로관리라든가, 교통, 식품 하나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은 미래 세대이고 우리 어른들이 꼭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느 한 부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 초등학생 아이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 식품안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어린이, 통학로에 맞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가 연관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제5조에 시장이 관련부서를 통학로를 관리할 부서를 하나 지정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통학로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여기에 관계해서 교통이라든가, 어린이 복지,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어린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의미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나눠 드린 자료에 보시면 나영이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나영이는 가명이고 조두순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등교하는 아홉 살짜리 나영이라는 어린이를 유인해서 화장실에서, 이 내용을 다 읽어 내리기도 참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밥을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한 대목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버지라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어져 대장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피해 아동은 성폭력으로 인해 무려 8시간 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 동안 배 옆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이 2줄을 보고서도 끔찍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조두순을 무기징역을 시켜라, 사형을 시켜라, 왜 12년형을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나영이라는 아이는 인생을 망치고 그 가정은 이 아이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형을 왜 조금 줬느냐?’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성폭력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도 있어서 큰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눠 드린 자료에 또 하나를 보면, ‘학교 앞 간식거리는 너무 짜고 달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지요. 통학로에서 그런 간식거리를 사 먹고 집에 와서는 밥을 안 먹어서 아이들의 입맛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아이들 정서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 드린 유인물에 보면 본 의원이 2007년도에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학교주변의 아이들 안전에 대한 유해요소를 조사하자고 해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고칠 수 있도록 체크를 해보자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나눠 드린 유인물에 있고, 2008년도에는 시에서 이 조사를 안 해서 본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초등지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초등지회, 학교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2008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조사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의 유해요소를 학교에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 그렇고요. 거기에 ‘바람개비’라는 책자에 보시면 그것을 게재해놨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학부형들이나 사회적으로도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이미 2년 동안 자료를 제가 축적한 것이고 학교운영위원들과 모여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꼭 필요하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큰 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느냐?” 해서 “이것은 여러 부서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린이 통학로를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특별하다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은 좀 넓지만 특별히 어떤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우선 존경하는 윤용석 부의장님이 조례를 심도 있게 만들어 오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인정하는데 단지 아까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해서 수정을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게 어떻게 어린이를 보호할 것인가, 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집에 가서 조례를 보니까 잘 만드셨는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한 것도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를 나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윤용석 부의장님하고 의논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 있듯이 참 좋은 의견이고 좋은 조례인데 업무가 너무 산재되어 있고 상위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만 주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부의장님!
용석

윤용석의원

아까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통학로를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5조에 시장이 관련부서를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하나를 따로 떼어서 주는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경우 학교 경계선에서 200미터입니다. 그러면 210미터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길일지라도 유해한 것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된 조례는 상위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꼭 200미터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이들의 통학로가 400미터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화정동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경계선에서 재니까 210미터예요. 그래서 아무 것도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거기에 세워졌는데 그와 같이 어린이 문제는 정량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조례에 담았지만 이것은 한 담당하는 부서가 관계되는 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루면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학교가 통학로에 교통안전 문제가 있다면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을 해서 개선하든가 하고, 또 아이들 식품문제, 아이들에게 혐오스러운 장치물이 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부서, 도로교통 아니면 교통행정에서 이 조례를 다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5조에 통학로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넣은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석

윤용석의원

그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가 협력을 하고 담당부서가 협력을 요청할 때 협력에 응해야 된다는 것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관련 부서가 힘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대부분 보면 형식적이지 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하부에서 조직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 해주신 게 너무 추상적이고 과대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린이라는 것은 한순간 눈을 떼면 안 보이는 게 어린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만 아이들한테 실효성 있는 혜택이 가고 안전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과 좀더 상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셔서 다음에 하셨으면 어떠신가? 해서 의향을 물어보는데,
용석

윤용석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부서, 그러니까 담당부서 하나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 이 두 부분이 잘 협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건설교통 쪽에서 이 조례를 담당할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 식품안전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도로관리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부서를 정해서 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부서와 협력하면 저는 구체적으로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기대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으로 가서 교육파트에서 이 조례를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본래의 취지는 교육부서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고 특별히 종합적으로 관리할 관련부서를 두라고 제5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건설교통 분야의 조례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린이라는 것과 통학로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좀더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용석 부의장님께서 백년대계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범위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의원이 들어가고, 학부형이 들어가고, 경찰서 대표자가 들어간다면 책임소재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책임전가가 있을 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주체가 학부모가 돼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지 부의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의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회에 학부모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학부모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그런데 학부모가 주도해서 통학로를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학부모들은 학교일에만 집중을 하지 그 외의 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년 동안 조사한 이 데이터를 죽 정리하는 가운데 학부형들은 그겁니다. “이것이 아이들한테 위해하니까 이것을 고쳐주시오.” 하지,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주도해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황위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상위법에 통학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윤용석의원

상위법에 통학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현재 안전지대라고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석

윤용석의원

예. 어린이 안전구역이요.

이재황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제안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범위하게 위생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부 시의 각 과별로 협조해서 한다면 그때그때 즉각 처리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과에서 과로 협조를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개선해 주십시오.” 할 때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용석

윤용석의원

지금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통학로에서 무슨 일이 하나 나면 ‘이것은 도로관리 부서다, 구청이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하고 핑퐁을 칩니다. 그것을 통학로를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경찰서에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바로 시하고 해서 협조를 하고 다른 구청이라든가 관련부서와 할 경우에 협조를 구하면 더 쉽고 신속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은 책임인데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시장이 특별히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위원회와 담당부서의 힘을 최고 책임자가 주기 위해서 시장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이 책임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일반인들이 위원장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담을 안더라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체는 학부모가 돼서 주도를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가 된다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그 부분만 여쭌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위원님 말씀은 고마운데 정말 우리 어린이들은 다들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미래 세대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지금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중요하고 다 우리들의 아이들입니다.” 전부들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나 이런 것을 뜯어보면 어린이를 위한 부분은 극히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제도가 발달되면서 어린이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린이들은 자기 이익이라든가 자기를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들 생각은 우리 어린이들은 특별하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도나 모든 정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입으로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초등학생이 있으면 관심이 있고 내가 이미 초등학생이 없고 어린이가 없는 가정은 이 조례에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양시가 정말 교육의 도시이고 앞으로 미래에 역동하는 도시로 발전하려면 미래 세대를 제대로 안전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우리 고양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좁은 시각에서 보시는 것보다 좀더 시각을 넓혀서 우리 어린이를 보면서 이 조례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극복을 해야지 어린이들보고 우리 조직상에 문제가 있고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하니까 아직 못 하겠다, 기다려라,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고양시가 특별하게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가 나서고 있다고 하는 것도 가장 선진도시로서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들이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인보다 학부모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인들도 같이 공감하고 그럴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래도 가장 상세하게 시정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그 어린이들을 학교에 통학을 시키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주체가 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재길위원장

너무 예민한 사항이고 깊이 고민할 사항인 것 같은데, 박규영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박규영위원

제 의견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말씀 간단하게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이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데 이 조례가 타 도시 여러 군데에 제정되어 있지만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의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을 갖게 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유해환경은 학교로부터 200미터까지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교통쪽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300미터까지 제한해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미터 밖의 부분에서 이번에 덕이초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도 300미터 밖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통학로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숫자적으로 몇 백 미터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어린이가 보호되어야 될 모든 곳이 다 통학로예요. 그런 통학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린이가 학교를 가는 길이 대부분 통학로거든요.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을 다 통학로로 지정해서 종합적으로 시각을 넓혀서 이것에 접근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에서만 다뤄서 여기서 전담부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각을 좁혀서 본 것 같아서 실효성을 갖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조례가 만들어만 놓고 역할을 안 한다면 실제 어린이의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 각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또 발의해주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여러 부서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와 다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본 조례를 운영할 부서가 확정되면 그에 맞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본 조례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노선버스에만 운송사업체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의정부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 벤을 한 6대 구입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항상 언제든지 24시간 운행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특별교통수단하고 이동지원센터하고 움직이는 것이요.

이인호위원

차량구입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동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송사업자인 버스회사들에서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관계만,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항상 이동편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하는 것은 「교통이동편의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 조항을 담아서 고양시에서 버스운송사업체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게 많을수록 좋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서 조례에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동지원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례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담으셔서 고양시에서도 차량을 운행해서 시 자체 담당부서에서 벤 같은 것이나, 지정해서 순회를 할 수 있는 차량, 마을버스 이런 것도 도입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했을 때 제한입찰과 경쟁입찰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장점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임대료, 위탁수수료라든가 각종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익사업과 사익사업을 구분할 때 각론상, 학문상으로 얘기할 때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저하되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것을 양 방향으로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를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13개소, 9개가 개인 및 법인인데 이게 다 고양시 거주자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고양시 주차장 관리 조례라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체계가 고양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전부 인계를 했습니다. 인계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한다든가, 재위임을 한다든가 하는 규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점은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 개선도 되고 좋은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고양시 거주자라든지, 고양시에서 운영을 해서 그 이익금이 고양시에 환원됐을 때 우리 지자체의 발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외지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그 이익금을 그쪽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지자체의 목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이익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은 방향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서류로 공문이 첨부되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렇게 하도록 자격을 전부 똑같이 주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권장을 했다하더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고양시에 이익이 된다면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표준안이고 좋은 안이면 따라야 되는 게 원안이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서 구태여 따라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어떤 게 더 이익이 될는지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잘 유념해서 타 시군이나 모든 조건을 생각해봐서 타당성이 있는 방향으로,

최명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 시군을 따라가지 말고 어디에 편중해야 이익이 될까, 우리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이게 더 옳은 것인가, 서비스 차원이 더 좋은 것인지, 이익을 남겨서 거기에 다시 투자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 타 시군이 이렇고 저렇다고 해서 거기를 꼭 따라갈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인데 거기에 장애인이 있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1급부터 6급까지 80%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별하셔서 1급에서 3급까지는 면제를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는 50%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왜냐 하면 보통 보면 장애인들이 조금만 해도 4급, 5급, 6급은 다 있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다 80%로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1급에서 3급까지는 면제를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는 50%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저도 법률적인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 상위법의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타 시군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본 위원은 1급에서 3급까지는 면제를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는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80%는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9개소는 개인 및 법인 위탁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개인이요?

나공열위원

예.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

나공열위원

삼송동지구에도 있지요? 신도동에.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거기 양쪽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주차공간도 없어요. 그 지역의 민원이, 지금 삼송동이 몇 차선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신도동이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8차선,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양쪽 8차선이지요.

나공열위원

그런데 지금 일렬 주차선을 그어줬단 말입니다. 그나마 근래에는 삼송지구 분양관계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일렬주차를 하고 있는데 일렬주차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서 대각선으로 그려달라고 합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사선으로요?

나공열위원

예. 현재는 일렬주차를 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2중, 3중으로 하고 단속계에서는 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그려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고양경찰서하고 일산경찰서와 주차장 협의를 많이 보면서 타 지역도 보는데, 삼송지구를 지난번에 경찰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으로 할 경우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사고의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간선도로는 원래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법상 교통소통이 먼저다,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간선도로망은 안 하고 있고, 삼송 쪽도 지난번에 경찰서와 협의를 봤는데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거기가 현재 민원이 양분화 되어 있어요. 그 지역 상가들은 차량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나마 택지분양으로 외지 차량들이 많이 오는데 일렬주차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2중으로 하면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단속을 해서 대각선으로 하면 차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행신호를 거기에서 받아요. 신도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유턴을 하는 초보자들이 차선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일렬주차를 원하는 것이고, 지역상가 사람들은 대각선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대각선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공영주차장 차고지에 100톤 이상 덤프트럭들이 많이 대고 있는데 특히 행신지구는 주택이 많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소음과 공해, 특히 겨울에는 예열을 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음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차후에 보완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유념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이인호 위원님께서 수정제의를 하셔서 조례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한 사항 중 별표 1의 주차요금 및 특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별표 1의 주차요금의 특례 다호의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1급부터 6급까지의 주차요금의 80%까지 경감한다.”를 “1급부터 3급까지는 면제, 4급 이상은 주차요금의 50%까지 경감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주차요금 80% 경감을 50%로 경감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고양시에서는 최초라고 보면 되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자체 중에는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가 김포, 부천, 포천, 성남, 저희 등 경기도에서는 약 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는 공영차고지 설치의 대상 업체가 어느 업체가 해당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설치 업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대화동 부지에 준공되면 관리대상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아듣지 못 하겠는데 그 차고지를 운영하는 업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의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업체인지,

김영식위원

사용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사용하는 업체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고양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고양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제4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연장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첫 번째로는 3년이고 그다음에 연임해서 3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사용허가 취소라든가, 사용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사자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연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업체는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용료 산출근거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재정법이라든가, 가격산정 계약에 관한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가 처음으로 하는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용료나 기간에 대해서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CNG충전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CNG충전소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서울도시가스인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서울도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서울도시가스도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료를 고양시 세수에 맞게끔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사용료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사항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형평성이 있게 특혜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엄격하게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시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면서 CNG충전소의 시설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해서 당초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다가 작년 2월 25일 이리로 와서 그것을 손대기 시작했는데 모든 검토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일정한 자격을 둬서 할 것이냐, 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든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될 것이냐, 시설의 안전관리라든가 나중에 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생각해서 실제로 거기 관리능력이라든가 고양시의 그동안의 가스충전 기반시설의 공헌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쪽에 안전관리가 있다, 그쪽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간파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번 공영차고지 설치가 보편타당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용료라든가 연장하는 부분을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대화동에 공영차고지가 생기면서 조례 제정은 지금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김영식 위원님께서 CNG충전소 위탁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충전소뿐만 아니라 전체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위탁할 때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의결기관인 의회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의결기관에 협의를 한번 요청할 것입니다. 또 세부사항에서 크게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다시 한 번 손질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박규영위원

그래도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언제 오픈하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공영차고지가 시설물별로 준공되면,

박규영위원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 되죠?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11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준공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인계를 하면 주차장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식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항을 정리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시행규칙을 만들 때 유념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저는 제9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CNG충전소도 있는데 관리위탁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청 교통행정과나 해당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요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교통행정과가 하기에는 일이 너무 벅찹니다. 주차, 철도, 광역철도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무척 힘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고양시의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물은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주차장하고 다른 특이성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약도 장기계약이고 매일 주차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폐수나 오염 등 전체적으로 방지가 되지, 시설관리공단한테 맡기면 그런 것을 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관리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도 관리부서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우려의 말씀은 알겠는데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가스, 전기, 통신시설, 일반적인 관리도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전문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것은 따로 입찰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이인호위원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온 조항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나 해당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특이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제5조 사용료 제1항제2호에서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업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는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최명조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서울 도시가스요.

최명조위원

현재 가스를 넣어주고 있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가사용을 맡아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현재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어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사용료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최명조위원

이 계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최명조위원

했는데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보증금도 없이 어떤 계약이 있는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 있어요.

최명조위원

그리고 서울도시가스에서 다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송업자에 대한 공영차고지까지 다 있고 충전시설은 서울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다면 벌써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한 2, 3개월 됐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까지 임대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고양시로 납부를 했는지 계약서에 의해서 여기서 계약을 했다면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협약서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협약서에 보면 일부의 돈이 자동계좌로 해서,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들어갔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쓸 때부터 돈이 되는 것으로 해서 썼겠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최명조위원

가사용하는데 얼마,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사용 임대료니까 사용한 날짜부터요.

최명조위원

사용한 날짜부터 몇 퍼센트로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1000분의 25로 해서 받은 것인지?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회계과에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협의도 다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에 의해서 앞으로 1000분의 25로 받는다는 취지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명조위원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것은 1000분의 25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은 고양시 돈으로 해줬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최명조위원

설치할 때 탱크라든지,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전부 설치를 해서 고양시에 기부 채납을 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 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깎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 규모가 얼마인지 몰라도,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3기입니다.

최명조위원

말이 1000분의 25, 1000분의 50이지 퍼센트로 하면 0.25%인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2.5%입니다.

최명조위원

재산 가치를 따져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는 투자분에 대해서 그것을 빼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연가스 가스충전소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버스충전소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주유소만 해도 굉장했는데 주유소는 지금 많이 생기지만 충전소 같은 경우 프리미엄만 해도 보통 이 정도면 100억대 이상 갑니다. 여기에 내 땅 없이 일부 들어와서 하면 200억, 300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적게 주면 이것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조례상으로 위원님이,

최명조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1000분의 25다, 1000분의 50, 1000분의 뭐로 한다고 해도 수지타산이 맞으면 할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많이 책정해서 해야지 왜 줄여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제 입장은 고양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에게 줘서, 도시가스도 수익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월세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 고양시의 목적이기 때문에 운송업자의 차고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천연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가 아니라 1000분의 50이나 1000분의 100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최명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도 어디 어디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못한다면 투자를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주고도 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최명조위원

예.

선재길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제5조 사용료의 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업체는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를 ”1000분의 50“으로 수정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완화와 효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주요골자 내용에 보시면 사업내용 적합 여부,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또 완공되었을 때 최초 보조금 심사결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 보조금은 공적자금으로 보조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김영복위원

공적자금으로 보조를 하게 되는 사업에서 사업내용 적합여부나 사업성 선정의 적정성 여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절대 필요한 심사의 과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또 두 번째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이 계획대로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를 재평가해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이니 만큼 이것은 중복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중복으로 본다면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만 판단되고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주체 신청을 접수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건건이 상정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 단지는 놀이터, 다른 단지는 가로등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을 관리업체에 통보해서 기간을 주고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라고 저희가 통보해서 확정되고 그 후에 완료를 했다고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심의 시의 사항을 가지고 확인해서 출장복명을 해서 완료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이것은 중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가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제4항제4호, 제10조 사후평가 부분 이렇게 3가지 부분을 삭제한다고 올리셨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김영복위원

이것은 중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되고 만일의 경우 이런 절차가 빠진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어떻든 간에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 제일 처음에 판단했던 사업성 여부의 적합여부하고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만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것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에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판정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자 감정이 섞일 수 있는 판정의 기준이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적자금을 바르게 쓰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조달청 단가, 예를 들어서 놀이터면 놀이터의 규격과 단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그 규격에 맞는 금액이 산정돼서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릴 시에는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하면 건건이 설명을 드려서 단가가 적정한가의 여부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통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완료된 것을 담당공무원이 건건이 출장복명을 합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진 촬영도 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한 후에 자금을 지원하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복위원

아니지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현실하고는 대단히 많은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에서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제4항제4호, 제10조, 이 3가지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공동주택의 보조금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3년간을 해봤는데 여기 위원님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달리다 보니까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 해줘요.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가 이만큼 되는데 보기는 다 봅니다. 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은 단지 심사위원회에서 사후평가를 하는데 사후평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100% 일일이 다 보지는 못 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하게 먼저 이슈화된 데만 짚어서 보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또 잘 됐나 안 됐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게 중복이니까 삭제를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했던 것을 반복해서 하고, 일부러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님이 나가셔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과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50% 지원입니다. 1억이라면 사업주체에서 5천만 원을 내고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 물량이 항상 지원금액의 3배 내지 4배 지원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통상 매년 7억씩 보조금 예산을 세우는데 들어온 것은 20억 내지 30억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담당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봐서 지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벌어지고 그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투명하지 않게 돌아갈 수가 없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선정되고 50% 사업주체에서 돈을 내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관계공무원이 다 이상 없이 준공이 됐는지 물량을 확인하면 되지, 또 그것을 당초 경로당이라든지, 하수도, 도로로 하게 했는데 또 확인하고 평가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평가 심사위원님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 중복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안건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복위원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써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제4항제4호, 제10조 이런 조항을 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보지도 않고 보고서 한 장으로 결정을 해서 공적자금 지원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 어떻든 간에 지금 공적자금지원이 1년에 7억 정도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7억입니다.

김영복위원

7억이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은 돈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세금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사실 그 7억이라는 돈도 수월하게 써서는 안 될 돈이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조금 수고스럽고 번거롭더라도 이런 절차는 꼭 살려서 그런 공적자금이 공정하고 명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법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선재길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파트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준공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다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 없는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큰 혜택을 받고 있고 집권남용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연도를 기준점으로 조례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사후평가보다는 사전에 그게 지원대상 물건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공사 진행과정을 전, 중, 후로 사진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아파트 다수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단 지원대상 선정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틀림없이 진행되니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염려하실 수가 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심사가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다 됐는데 또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중복심의가 된다고 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것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선정된 업체에 하나씩 건당 출장복명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공사가 완료된 것을 사진촬영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공사비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50%를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출장복명을 건건이 다 합니다. 하루에 담당공무원이 몇 현장 못 다닙니다. 다 확인을 해서 그 현장별로 서류도 확인하고 출장복명도 다 만들어서 보관하고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출장복명해서 완료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자체는 중복된다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는데 사진하고 비디오 촬영을 다 하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이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정말 부실한 데를 해주는 것이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해달라는 데는 많지만 어느 지역에 어느 의원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먼저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신데 그것보다 정말 여기는 지원을 해줘야 될 곳이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집행부 국장님 같은 경우 성격이 완고하셔서 그런 것을 들어주실 분도 아니고 먼저 어떤 의원님의 부탁이 한번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 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못 주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산을 늘립시다.” 했는데 이번에도 기획예산과에서 7억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80군데인가 올라옵니다. 저희가 일일이 현장에 사전에 나가서 비디오하고 사진촬영을 해 와서 노후도를 조사하고 평가해서 노후가 심한 데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행된 것을 또 확인하더라고요. 확인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다시 심의할 이유가 있겠느냐, 제가 3년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하지만 3년 동안 본 것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못 주는 게 안타깝지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해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대단히 찬사를 드릴만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개정안 5페이지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보시면 ‘창고시설 천막, 파이프에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사항에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시설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 현황을 볼 때 자족기능이 취약한 도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창고용으로 짓는 것까지 허용을 제한한다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고양시에도 어려움이 대단히 큽니다. 이로 인해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시설 제외’를 삭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시설 제외’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창고시설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창고시설 면적을 300제곱미터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시설 제외라는 것은 창고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면적을 300제곱미터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공장은 300제곱미터라는 제한은 두지 않고 500제곱미터가 되든, 600제곱미터가 되든 면적 제한을 하지 않고 구조도 제한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해서는 면적에 제한 없이 자기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면적만큼은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제33조에 보면 공개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해서 공개공지를 일부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도심부에서 공개공지가 주로 보도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는 보도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보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 공개공지를 보도로 활용하도록 건축심의를 통해서 지정되고 있어요. 이 공개공지를 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허용을 한다면 여기는 추상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그 폭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안이 같이 세부시행규칙에 담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33조의 공개공지라는 뜻은 일반지역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축법령에 의해서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에 맞는 5,000평방미터 이상이니까 우리가 일산신도시 내에서도 공개공지가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시설이나 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런 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 건축법시행령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세부사항은 넣기가 좀 어려운 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용도나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건축법시행령」 제27조2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상위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노상에서 판촉활동을 해요. 그런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관리를 더 잘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박규영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거기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공개공지에 내놓고 하는 것은……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건축법시행령」이 7월 16일자로 개정이 돼서 개정령에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넣은 것은 6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넣은 것이고 시행령에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시된 대로 저희가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해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까지 다 끝났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지난 10월 1일 주민공람이 마무리가 돼서 현재 취합을 해서 반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주민공람을 한 내용 중에서 행정부서에 많은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합당한 의견이라든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각 실과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영식위원

간략하게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주민들께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전부 의견이 시급성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도 정비승인 인가를 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뜻을 받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온갖 MP회의라든지, 촉진전문가 회의에서 계속해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7개 구역 중에 2009년도 금년 내로 다시 말해서 촉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구역이 3개 구역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 승인만 받으면 갈 수 있고 나머지 4구역은 노후도 관계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내후년도, 그리고 한 곳은 아까 2015년 2017년, 3구역 같은 경우는 2017년으로 해서 한 7년 정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 나머지 4개 구역 중에 2구역은 2010년, 4구역은 2012년, 5구역은 2011년도 해서 내년, 내후년, 내내 후년 해서 하게 되면 7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다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노후도 완화 관계를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도 했고 또 법령 개정요구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최초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법령이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런 도 조례라든지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앞으로 도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 것이니까 다만 몇 개월이라도 앞당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 몇 가지 주민의견 중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재개발지역 2구역에 보면 부대시설에 현재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 유치원 부지가 구역 내에 있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고 부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형화된 부대시설 내에 유치원 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능곡 환경정비구역 내에 6구역에 많은 언론 보도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능곡 역세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서 살기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능곡지역이 고양시의 관문인 지역으로 상징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층수가 낮게 되어 있는데 탄현지역에는 50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역세권 쪽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쪽 지역이 상가비율도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6구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아파트 평수가 소형화된 평수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중형평수도 골고루 분포해서 선택의 폭을 넓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민원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7구역을 보면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비율을 많이 하면 상가지역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한 논리라면 의견청취를 하는 이 기간에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했는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께서 공람 시에 건의를 했던 사항 중에 유치원 부지 확보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MP총괄계획가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공원 주변에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6구역, 7구역에 대한 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총괄계획팀에서 총괄계획가라든지 전문가들이 그동안 건축높이, 용적률, 건폐율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계획팀에서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사업성이 있도록, 주민들에게 사업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총괄계획팀에서는 마냥 올려주고 싶은데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이 있어서 그 법령상 최대한으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상징적으로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6구역, 7구역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중심지역에 상업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소형보다는 중형평수를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총괄계획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관계라든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해서 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부분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주민공람 주요의견서에 보면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주민들의 주요의견이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처리가 곤란한 부분들, 물론 건축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사업지역에 비율적으로 아파트가 소형 평수만 있고 중형 평수는 전혀 없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1, 2, 3구역인데 3구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업가능 시기가 2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개 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이 당장에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더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신동 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해서 행신동 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행신동 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답변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저는 능곡하고 이게 원당인줄 알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를 할 때 시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잡느냐, 아까 사업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사업성이 주민의 이익이냐, 시행하는 개발자의 이익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해 가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녹지공간이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하면 ‘너희들은 저밀도 낙후지역이니까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를 지어주니까 그 아파트로 인해서 깨끗하기만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편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편리성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 학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가 너무 배제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공원녹지, 교통시설, 이런 편리성이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신도시만 해도 녹지공원이나 이런 것이 21%나 되는데 여기 능곡이나 행신지구를 보면 녹지공간이 10%미만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아파트만 해주겠다는 얘기지, 제가 시정 질의를 할 때도 분명히 일본의 녹본기나 더 씨티7이나 그리니치 빌리지를 예를 들어서 주변에 수변경관을, 이분들이 낙후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잘 살게 한다면 개발자의 이익을 떠나서 주민이익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개발자의 이익이 앞서가는 논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정말로 장밋빛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의 이익에 서서 학교, 녹지, 신도시보다는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 고충도 많고 문제점과 어려운 점도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줘야만 이제까지 신도시보다 못 누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양시가 신도시가 성립되고 나서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못 해준 봉사라고 생각하고 고양시가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변에 녹지, 학교, 공원, 복지시설, 이런 것을 최대한 애를 써서 해줘야만 고양시가 좋은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한테 정말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염원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사업성 관계는 복지시설, 기반시설, 그 지역에 좋은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면 시킬수록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사업성은 떨어지거든요. 이 사업은 주민이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되다 보니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적게 해야 되는데,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렇습니다. 미래의 꿈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부담이 많아지고 또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의 부담으로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의 질이 언밸런스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능한 한 꿈의 도시를 형성하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분담금이 많아지니까 좋은 것을 못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일부만 알지 전체적으로 분담금을 다는 모릅니다.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아시는 분만 아시고 3분의 2정도는 꿈의 도시를 그리고 있어요. 정말 좋은 아파트, 주변 공간이 좋아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이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를 더 내야 되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이 100%는 아니더라도 70, 80%까지 가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현재 저희가 맡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공직자 모든 분의 책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본인도 맥락은 같이 합니다. 지역주민들 편에서 생각해 볼 때 능곡지구, 행신2지구도 마찬가지이고 2001년 9월 20일에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9년도입니다. 그 준비기간까지 생각하면 10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어떤 업자고 주민들이고 이게 빨리 해결돼서 살아야 될 텐데 그 주민들은 10년 동안 피멍이 들고 가슴은 새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 여건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극복해나가야 될 것이냐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노후도 차원에서 볼 때 능곡지구 재정비계획에 2017년, 그 사람들 새까맣게 타 죽습니다. 노후도 측면에서 볼 때 꼭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거의 돌려보내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찍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이나 의료진이 좋아졌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은 것은 30년, 50년, 100년도 가요. 그러나 20년, 30년 전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노후가 돼서 쓰러져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일산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능곡, 원당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변해서 앞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 앞당겨줘야만 집행부에서 잘 했다고 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업자들도 수지가 돼서 경기가 회복되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미반영된 협의의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과 협의의견 중에 주변도로에 인도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미반영하셨어요. 인도설치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박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구역경계 주변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주변에 접속할 수 있는 완화차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완화차선을 개설하는 부분에 별도로 시설결정을 해서 기부 채납을 하는 쪽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나름대로 심도 있게 도시계획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마음대로 기부 채납을 하라고 강제성을 띠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 측에서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동의는 어렵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협의를 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어려웠다는 것은 아는데 지난번 심의 때 교통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주출입구의 교차로를 앞의 도로와 직각으로 하라든지 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심의에 가면 또 부결될 텐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시급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반영하지 못 하시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심의에 올려서 통과될 수 있는 안을 올리셔야 되는데 시의회에서는 우리 주민입장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통과될 수 있지만 도시계획심의에 가면 또 조건이 붙어서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예 집행부에서 그것을 걸러서 해주셔야지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저희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기존도로하고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도로와 맞추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 설계를 해온 부분은 이게 단지 내 도로가 됩니다. 단지 내의 도로로 통합을 해서 단지 내의 도로 진입로를 내다보니까 단지 내에는 전에는 전부 직각으로 해서 일사정렬하게 했는데 그것은 너무 딱딱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파트의 조경문제라든지, 아파트의 아름다움, 도로의 유선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완만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타원형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단지 내의 도로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와 맞춰서 한다는 게 나머지 재정비가 안 된 지역도 앞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없어지게 되거든요.

박규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도로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단지 내의 도로를 속도 저감 차원에서 유선형으로 바꾸는 것은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고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입구부분에서는 직각으로 만나야 안전성이나 소통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거든요. 입구부분만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간과돼서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를 더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필요한데 입구부분은 적어도 맞췄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종합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서 조합 쪽으로 협의를 해서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심의 전에 올리면 심의에 바로 통과가 되면 사업이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역구인데 이게 벌써 한 10년, 오랜 세월을 재건축을 추진해왔는데 2001년도면 근 10여 년 됐지요. 물론 여러 가지로 법령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먼젓번에 근린생활 4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재건축을 원하지 않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당초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선재길위원장

먼저 정형화를 해야 된다고 흡수를 하라고 해서 도시계획심의 때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추후에 그분들이 원치 않으면 80% 동의로 인해서 법적으로 가게 되지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20%는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1종주거지역이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런데 2종으로 종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러면 평균 15층 이하인데 이 부분을 2종으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같이 흡수해서 지정하되 그 부분은 2종으로 종 변경만 해주고 그 4필지는 빼고 나머지만 실시설계를 하고 추후에 그분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2종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종으로 변경할 때는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종 상향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별도로 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용도로 남게 되지, 만약에 종 상향을 하면 그 부분이 특혜의 소지가 됩니다. 아주 없어지고 구역 내로 들어와서 같이 개발이 된다면 종 상향을 하면서 전체적인 종 상향에 따른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같이 간다고 보겠는데, 그것을 별도로 제외하면서 종 상향까지 똑같이 시켜준다고 했을 때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특혜라는 얘기는 이분들이 원치 않는 부분, 전체 개발면적을 넓혀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개발면적이 넓어짐으로 해서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그분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1종에 있던 것을 2종으로, 4필지로 인해서 개발성이 나오고 사업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로 인해서 80% 특혜를 받는 것이니까 이분들한테도 원치 않는 부분이니까 종 변경을 해서 특혜를 주는 게 서로 맞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자꾸만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런 개념과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종 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일단,

선재길위원장

원치 않는 부분을 흡수할 때는 그분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재건축 및 재정비사업이라는 섹터에 들어가면 그 모든 부분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별도로 들어서 내놓고 할 수는 없고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 섹터에 들어가면 재정비사업법에 의해서 다 수용이 되어야 되니까요.

선재길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나머지 4필지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업시기가 한 10여 년 걸려서 진행되는데 늦었지만 중앙정부의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세대수를 재 입주시켜야 되는데 이전 법으로는 기존 세대수를 재 입주시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기존의 세대수를 다 입주시킬 수 있고 나머지 추가분으로 몇 세대가 입주할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선재길위원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Ⅱ-1구역만 말고 Ⅱ-2구역, Ⅱ-3구역까지 포함했었는데 그 세대를 다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행신Ⅱ-1구역에 재건축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고 왜 뉴타운사업에서 제척이 됐는지, 물론 면적상의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여기 노후도를 따진다든가 그러면 여기는 벌써 재건축이 진행됐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것이 마음 아파요. 그래서 아까 박규영 위원님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진행과정이 자꾸 늦어지게 만들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고 나머지 근린생활 4필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함께 동의를 해가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선재길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박규영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의조건 조치를 미반영에 담은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담아서 도시계획심의 이전에 협의를 봐서 심의를 받는 게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빨리 해서 일부 미반영이 덜 나와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이재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필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밀도 있게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기 전까지 협의를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재황위원

예, 협의도 하고 그것을 담아서 저희 의회에도 전달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필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재산상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손해만 보지 않고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녹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가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재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행신동 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고양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문제가 여러 위원님, 지역 유지들, 지인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심적 부담도 많으신 것 같은데 회의 진행상 위원장으로서 비공개로 해야 될지, 공개로 해야 될지를 위원님들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고양시로서는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고양시에서도 발표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설립목적의 첫째 조건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시 재정의 확충, 이에 따른 시민의 복리증진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받은 조례는 지난 회기 때 약 1개월 전에 받았던 조례인데 현재 법이나 시행령, 조례가 10월 2일부로 새로 발효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양시에서 제출해 주신 제19조 사업을 보시면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 해서 열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조례에는 이게 전부 빠져 있고 새로 나온 조례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나눠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21조에 보시면 사업, 해서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그리고 1 해놓고, (장내 소란) 그래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자체가 모순이다. 왜냐 하면 10월 2일부터 조례는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2008년 12월 8일 운영기준이 정한 조례의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부터 이미 조례는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여기에서 다룬다는 것은 사실 구법을 가지고 다루는 의미와 똑같다, 그래서 이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실 예로 드린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전체적인 의미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현재 제19조 사업에 보면 그런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새로 발의된 조례에는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타 ‘타당성 검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해서 과연 이미 사장된 조례를 우리가 여기에서 토의하고 심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를 할 것이냐, 비공개 공개 이전에 그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법에 의한 조문을 심의한다는 것은,

최명조위원

이 안건은 먼젓번에 계류돼서 다시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은 부당한 말씀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전에 미리 처음 올라온 안건이라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안건은 전번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흘러왔던 안건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뭐가 뭔지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선재길위원장

최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항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복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너무 길게 해 주셔서,

김영복위원

만일의 경우 사장된 조례를 가지고 조례를 심의한다면 고양시의회의 망신입니다. (장내 소란)

선재길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자꾸 말씀들이 길어지니까 제가 자르는데요.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를 제가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들은 중단하고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황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조금 우려스러워서 의원은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본방침이 고양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민의 알권리이고요.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첨예한 사안인 만큼 원칙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 신상에 대한 것도 여기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보도라는 것은 얼마든지 알권리를 알리는 것이 원칙이라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첨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잠깐 자리를 비우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인호위원

공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최명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공개가 낫습니까? 비공개가 낫습니까?

이재황위원

이따가 표결에 갔을 때만 하자는 얘기지요.

선재길위원장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원래 3인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표현상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 도중에 혹시라도 예민한 사항이 있을 시는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할 때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2009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 계류 처리한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제정사유가 없어 철회요구가 제출되었기에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철회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한 3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한국토지공사가 있어서 시의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시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일산신도시나 분당 같은 데는 중앙기관의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토공이나 주공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모든 개발이 중앙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개발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여건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도 SHC공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토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것이 시의 여건에 맞지 않아서 목동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했는데 서울시민들이 토공, 주공에서 개발한 것과 목동을 개발한 것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지금까지도 SHC공사는 잘 설립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일산신도시를 볼 때 사실상 그 수익금이 6,7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부담을 받은 금액은 800억밖에 안 되고 토공에서 6,7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개발해서 6,710억을 고양시의 수익으로 하고 정말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개발이익금에서 약 6,710억에서 800억밖에 안 들어왔다면 한 12%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약 12.5% 정도입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가 설립되면 한두 차례의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설립 시 지속적인 사업물량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전국의 택지개발 통계를 내보니까 70만 3,840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43.9%가 되는데 고양시는 사실 전국에서 4.7%가 되고 경기도에서도 10.6%가 되는 방대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 267.3평방킬로미터 중에 13.5%만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1개소가 4.99평방킬로미터이고,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지가 30.03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이 4.665평방킬로미터로 수도권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사업여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아마도 고양시 용인, 화성 이 3군데가 가장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에 도시공사가 설립된다면 개발지역의 우선순위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개발 우선순위는 사실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나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부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재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공익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하남시 같은 데는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 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을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서울시나 하남시의 중간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제가 정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도시공사 CEO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기본 방향에 대한 자료를 다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적정한 도시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황위원

덕양구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설립된다면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덕양구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도 덕양구부터 먼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후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절히 배분해서 덕양구의 낙후지역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한국토지공사는 노하우가 있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계획 중인 자족 복합도시사업이 가능하나 시 도시공사는 사업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토공은 설립된 지가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의 개발사업을 주도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공이나 주공이나 수자원공사가 개발한 것이 사실상 택지기반시설로 전부 분양을 해서 주거지역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천억이든 1조든 그 이익금이 거의 토공이나 주공은 국가로 갔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게 되면 주거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주로 해서 쾌적한 주거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 문화, 기반시설, SOC사업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가하고 지방하고의 차이가 그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하게 됐을 때는 현재의 경험으로 볼 때 거의 이익금을 챙겨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학교, 환경, 도로, SOC, 공원, 녹지공간, 우리 입맛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들은 노하우가 조금 뒤떨어지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수자원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도 용역을 합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황위원

고양시민들의 우려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토공이나 주택공사에서는 그동안 많은 역사를 가지고 개발을 시켰기 때문에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사실상 그 전에 시에서도 행신지구에 시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560억이라는 수익을 내서 킨텍스 부지를 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거의 국가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토공이나 주공에서 했지, 그것을 우리가 했더라면 1,560억 정도의 이익금을 내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에 많이 느끼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삼송지구나 향동지구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을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자치단체장에게 묻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실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고양시에서 필요한 자족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서상으로 근거를 남겨서 중앙정부에 올라갔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따라서 자기사업에 맞는 것은 갖고 자기한테 투자되는 것은 거의 묵살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얻는 것은 어떤 말에 의해서 문서에 근거만 남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동반자 성격으로 사업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이나 사업구상안에 대해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사업을 제척시키고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켜서 수익이 안 남더라도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우리 시는 그만큼 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동반자 입장, 동등한 입장에서 가려면 똑같은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에서 공사를 설립하고 시장님 뜻도 지역주민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세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행신지구에서 1,560억 원의 이익금을 환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한 4군데 있는데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그 외에도 우리가 한 부분은 1,560억이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일산지구 말고도 여러 분야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토공에서 해서 우리한테 이익금이 온 물량이나 현물이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 12쪽에 보시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것은 민간이나 공공기업체가 개발했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토지수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토공이나 주공에서 한 것 중에 4개 지구에 표에서 보시면 일산, 화정, 능곡, 풍동지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 근거가 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의 50%를 부과하고 공기업이 했을 경우 50%를 감면받으면 25%를 받습니다. 25%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50%, 국가에서 50%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시면 2000년도에 된 데는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50%에서 25% 줄었습니다. 거기에 감면이 50% 된다면 12.5%가 됩니다. 풍동지구 같은 경우 주공에서 사업을 해서 978억이라는 개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6.25%, 25%의 50%를 감면 받아서 12.5%에 대해서 국가에서 50%, 시에서 50%를 하면 6.25%가 돼서 61억 1,900만 원을 시가 개발이익금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사업 910억에 대한 돈은 사업시행자가 가져간 돈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물하고 현금이 있는데 현물과 현금이 들어올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기반시설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도로, 주차장이 개발돼서 기부 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킨텍스 용지라든지, 화물터미널 용지 등 도시에 필요한 용도지역이 결정되면서 시에 기부 채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대해서 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돈으로 받지 못하고 현물로 받은 것입니다. 시에 의해서 그 당시 킨텍스에 대한 사업구상안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현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소장님이 말씀 도중에 1,560억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득을 많이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갔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립한다면 저는 정말 반대할 거예요. 고양도시공사에서는 많이 남아도 안 되고 밑져도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토공이나 주공보다 더 주고 다른 문화시설도 더 만들어주고 이익금을 다시 거기에 쏟을 계획을 가지고 균형발전의 일부분을 해소시켜야지 이익금을 남기신 것을 자랑삼아 말씀하신 것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이재황위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노하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B지역만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한 지역도 가능한 것인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다 가능합니다.

나공열위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을 남기려고 추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산지역이 6,710억 정도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게 일단의 개발이익환수금으로 해서 우리가 800억을 받은 것이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6,700억이 남았는지, 더 남았는지 덜 남았는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투명성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언제든지 감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중앙부처나 마찬가지입니다. 6,710억이 남았다면 그냥 남은 줄 알지 그밖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전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타당성은 우리가 혼자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경기지방공사, 토지개발공사, 고양도시공사를 합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분 참여를 한다면 지분 참여가 적다하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흐름, 또 우리 땅을 대고 거기에서 돈을 받겠지만 우리 고양시의 재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맞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게 투명하게 되어야만 아까 나공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지역에 문화, 복지 이런 환경에 대한 인프라를 제대로 깔아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까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만 가중,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주체의 필요성 증대, 고양시의 지역성 및 정체성,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개발 주체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와 모든 시민들은 공감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제도 보면 15년 동안 이해관계가 얽힌 토지공사와 주공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10월 1일부터 된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아일보 오늘 기사내용을 보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월 7일 어제 공식출범을 가졌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재산규모가 105조 원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 정부 들어 공기업을 통합한 첫 사례로 공기업 개혁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지난 1993년부터 추진되었지만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번번이 무산되었던 사항입니다. 두 공사의 통합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은 15년 동안 풀지 못했던 과제를 비로소 어제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의 출범이 성공의 개혁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우선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한 정부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부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지난해 말 현재 토공과 주공의 부채는 86조 원이고 이 가운데 금융부채가 55조 원, 금융부채는 2014년 말에 154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의 취지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겠지만 중장기에 들어가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출범할 당시의 취지와 달리 많은 부채를 안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생각하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사실 부채가 많았습니다. 토지개발공사보다 주택공사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모르게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들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에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사실상 모든 주민이나 도시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계 경제의 10위에서 13위까지 가는데 그런 공사들이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세계 경제의 10위에서 13위권을 다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는 국가사업을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사업을 하는데 조그만 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을 국가에 건의할 수 있다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에서는 그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해서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 반하는 도시공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대상사업 현황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가 현재 규모가 몇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30.03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약 900만 평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정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860만 평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못 합니다. 850만 평 정도가 된다면 국가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업지구 내에서 얼마를 참여한다는 것보다는 장대지구사업을 개발할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시 재정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했을 때를 보면 건교부에서 공동사업자로 해서 자치단체와 토공하고 50 대 50으로 같이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개발이익을 50%씩 나눠가졌는데 현재는 건교부나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는 공공참여자도 일정 부분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본금 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투자를 해서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평을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시기상조 같은 말씀이지만 개략적으로 사견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비의 범위는 일반 재산에서 공사의 현물과 현금의 공동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현물 투자가 됐을 경우 지방공기업법상에 부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0배 이내까지는 부채를 끌어올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1천억을 투자한다면 1조를 은행에서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너무 방대한 운영을 한다고 4배 이내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재산을 가지고 한 7천억 내지 1조 정도의 현물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보면 고양시에서는 최소한 1천억 이상 되는 사업비가 선 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과연 우리 고양시가 그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고양시가 이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1천억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자본금 50억으로 출발하는 것은 보고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규모를 보면 사업규모 자체는 최하 1천억 내지 4천억, 최소한 몇 조 단위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들자면 장대지구 같은 경우 개략 사업비로 35조 내지 40조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10%만 해도 3조 5천억 내지 4조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잡종 재산이나 일반 재산으로 했을 경우 약 7천억 정도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은행에 팔아먹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런 현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4배까지 7천억이라면 한 2조 8천억에서 3조 몇 천억까지는 자본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것 또한 저희 행정부의 입장이 아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최하 3조 내지 4조까지는 큰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고양도시공사가 설립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과연 국비를 받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있는 것은 본인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비지원이 있는 것은 당장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관련 규정과 행자부 지침에 따른 양여금 규정이 있지만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국비지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는 방법이 공사가 설립되면 그런 방안이 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반된 견해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파주의 가운데에 있는 게 고양시인데 사업을 전개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고양시를 거쳐 가는 도로를 한다거나 기반시설을 할 때 과연 정부에서 우리 고양시를 배제할 수 있다면 고양시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텐데 그런 재원들을 국토해양부나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제2자유로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운정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제2자유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원칙이 결과적으로 운정지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및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하는 근거는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킨텍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이 포함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킨텍스 부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만한 포지션과 운정지구의 개발면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하는 것이지, 시의 일반회계 재원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에 대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개발과장님께서는 저와 평행선으로 가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존중하는 내용이겠지만 위원들과 상반되는 견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미래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부담스러운 재원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면서도 지원을 못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전개해서 지금 우리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개발이익금을 충분히 환수 받고 할 것이지 굳이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전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의 편입이나 손실 부분, 나중에 가서는 막대한 재원을 떠맡게 되는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사의 방대한 운영이라든지 사업의 부적정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지나온 과정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가 ’90년도부터 16개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복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사업이 끝났고 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고양시에 이것 외에 많은 사항을 제안했지만 시의 부적절한 개발이라든지 난개발에 대해서 제지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 자체가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부채를 안고 가면서 고양시가 얼마나 예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고양시에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고 그만큼 뜻이 있고 시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고양시를 선호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결과 예측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개발부담금 문제를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동지구 같은 경우 막말로 얘기해서 1천억에 대한 사업부담금이 나왔으면 저희한테 62억 5천만 원 주고 국가에 62억 5천만 원 주고 나면 875억은 사업시행자인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설립해서 공사를 한다면 50% 정도로 한다면 430억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자본능력에 따르겠지만 그러한 자리에 충분히 설 수 있고, 또한 저희가 공사가 된다면 존경하는 나공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난개발을 해주고 사업부담금을 가져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사를 설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사에 대한 수익을 남기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뭐가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시설을 사업개발지구 내에 충분히 확충해서 정말 사업성을 떠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넉넉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고양도시공사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계획 해서 사업성을 분석한 내용을 세밀하게 봤고, 또 경제성 분석도 봤을 때 초기 단계인 증인 12명으로 중기성 부분은 최소한 54명까지 충원되는 과정에 단기성 부분에서는 많은 소요 재원이 필요하고 중기성까지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서 투자한 만큼 인건비가 투여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폐합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과정의 수순을 밟는다고 봐요. 그러나 결국 15년 20년 뒤에 가서 고양도시개발공사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사업만 했을 경우 과연 고양시에 사업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속성이 얼마나 있느냐고 염려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이 되겠지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신도시 같은 지역난방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 이게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서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장대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할 경우 거기에 저희는 분명히 참여를 합니다. 지역난방에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고, 지금 일산신도시 내에 있는 지역난방사업만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고양시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도 줄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공사가 설립된다면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지역난방, 도시가스, 관광개발 이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공사에 전문 CEO가 온다면 분명히 보충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내용이라든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을 고려해볼 때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겠다, 결국 고양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출범하는 쪽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개발이익금을 고양시에서 원하는 만큼 환수할 수 있고 결국 그 혜택이 고양시민한테 오지 않겠느냐,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이익금을 고양시가 최대한 환수해서 그동안 주공과 토지공사에서 했던 잘못된 점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가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출범하면서 부족한 재원문제를 국토해양부나 정부에서 크게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라든가 고양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가 예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은 고민 속에 고양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볼 것이지 단편적인 과정만 볼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익성과 고양시민을 위한 장기성을 봐야 됩니다. 많은 재원과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나아가서 20년 뒤에 채용했던 인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은 토지주택공사가 24.5%로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또한 우리에게 10년 20년 뒤에 전개될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가 ’90년도 당시에 저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4개 택지개발을 하면서 5년 동안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개발계획부터 사업 준공까지 해본 사항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화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공사의 기능이라든지, 우리 부서의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조직은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토공이나 주공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아까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개발부담금이나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했지만 공사도 기업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발부담금을 고양시에 납부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반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고양시에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를 검토할 경우 좋은 개발구상안이 나오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가 생기면 열심히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용역을 줬던 고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허구적인 숫자가 많이 기재되어 있고 현실성이 약하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고양시민의 많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전문가 그룹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시급한 과제인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쉽게 풀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부의안건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009년 10월에 저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양시는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가 분명하지요, 또 모든 시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될 조례는 법을 모법으로 하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된 2009년 10월이라고 하는 날짜는 현재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타 참고사항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별첨8】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준용 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2009년 10월에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당시의 운영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운영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다음에 현재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맨 뒷장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시행령입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10월 2일 이전에 설립·운영기준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던 운영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하신 제19조에 보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를 보시게 되면,

선재길위원장

위원님!

김영복위원

아니 이것은 정리를 해 드려야 되요. 그래서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21조에는 사업이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현재 우리에게 주신 자료에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13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시행령에는 단 하나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래서 새로 나온 시행령 내용의 의미는 크게 요약해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째는 방만한 사장의 권한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져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년마다 이사회에서 실적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자금을 빌릴 때 지자체가 보증을 설 수 있는 제한이 삭제된 것, 네 번째는 사업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정말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감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비공개로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일단 공개로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조례안하고 우리가 10월이 아니고 9월에 상정해서 지금 현재 10월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 결심을 득해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월 2일에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이 조례안 자체는 모법 공기업법에 대한 「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 사항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기준 틀을 마련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 틀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의 범위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그것은 저희 13가지 사항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 부가된 사항은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된 사항은 사업을 집어넣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이 사항 자체는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편입을 안 시켜도, 법을 초월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항이,

김영복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사업의 구체성, 타당성을 검토한 연후에 사업들을 지정하는 인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만 해놓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범위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방공사의 그런 문제점들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만들어졌던 그 기준안이 감사원으로부터 행안부에 제안을 해서 한 기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법령,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정도의 큰 흐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양시니까 설령 중앙정부에서 그런 권고와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회 필요 없이 사장 권한으로 하겠다고 한다거나, 사업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보고 후에 결정하라는 지침도 우리가 결정했으면 되지 그런 것을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 가치는 없는 것이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위원님이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이 조례안 자체가 표준조례안에 대한 행자부에서 만든 이전 조례안이나 10월에 된 조례안 자체는 모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공기업법이나,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 사항에서 큰 변형은 없습니다. 일부 사항에 변형이 있는 것을 한다면 여기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이 안 된 사항은 기존 법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정하지 않고 정했다한들 모법의 적용을 초월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 없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업의 서술적인 사항이 없이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을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되, 저희도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 이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항이 사업의 목적에 서술하되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검토된 사항은 서술해서 집어넣으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한 것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대단히 유권해석을 편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편리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어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인증을 받고 사업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 정말 적법하지 못 하다, 지금 약산마을, 영심이마을, 윗마을 하셨지요. 여기는 누차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업부지인 예정부지입니다. 지금도 그게 타당성이 있고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약산마을이나 영심이마을, 윗마을 이외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보고를 우리 의회에 한 적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이 저는 2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타당성 검토는 사업에 대한 검토용역은 맞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설립돼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세부적인 사항인 토지의 지목, 토지의 특성 등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타당성 용역 자체는 공사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고양시의 여러 개발용지가 있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의 수익성이 있고 개발의 여지가 있다는 명분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수익금이 얼마라는 것은,

김영복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라고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리한 대로 이것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라, 보세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해라, 또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 부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가 돼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공사를 만들자,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공사설립이 타당 하냐 안 하냐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 문맥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 제정이 대단히 잘못되었네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저희도 여기에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것 13가지를 나열시켰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수요도 없고 공사도 없고 모법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법령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고 어떻게 결과분석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물어볼게요. 공사설립을 왜 합니까? 공사설립이 사업부지가 선정돼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고 이것은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지요.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고양시는 공사만 만들어놓고 사업 부지를 선정해서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그 사항은 공기업법 이전에 사업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사업대상지로 공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사업도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제까지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항이,

김영복위원

공사가 설립될 때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복위원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내용을 경기도에 보냈지요? 그러셨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

김영복위원

경기도에서 나온 보고서에 고양시에서 요청한 고양도시공사 설립 심의단계 합의서류 검토 결과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별 수지분석, 가용투자재원 분석 등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설립에 따른 차기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으셨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복위원

설립비용 50억을 예정하고 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복위원

현물출자로 의회부지하고 대화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예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물출자를 하되 매매는 안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공사설립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현물출자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원칙으로 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자된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쓰거나,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자본금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지요. 3군데 사업부지가 약 1조 들어가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복위원

하나은행과 MOU체결되어 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복위원

지분참여를 한다면 49%면 4,900억을 출자하겠지요, 우리 고양시는 돈이 50억밖에 없으니까 5,100억 원도 거기에서 빌려야 되겠지요, 그렇게 사업이 된다고 봤을 때 그게 고양시 사업입니까? 하나은행의 사업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가 49% 갈 것이다, 51% 갈 것이라는 얘기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정권한이 없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라든지 행정부에서 안고 가든, 시 독립으로 가든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의 검토의견 자체가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부서의 협의 의견으로도, 경기도도 경기도 회계사항이나 모든 사업의 적정성을 봤을 경우에 공사설립의 적정성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업의 부채 등을 염려하시는 것인데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고양시가 예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복위원

공사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제의를 했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고양도시공사 설립으로서만이 사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 하에 움직여가더라도 그렇게 출범한 약 30개의 공사들이 부채비율이 200%에서 430%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3개 사업예정지구에서 사업보고서에 넣어주셨는데 여기 윗마을, 영심이마을을 빼고 향동을 넣어놨습니다. 향동은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사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아파트 잔여 세대가 1,600세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토개공으로부터 조성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장사가 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셨어요? 막연하게 향동지구 개발,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그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발여건에 있는 사항을 집어넣은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게 어떤 사업수지라든지, 경제성을 말씀하시는데 경제성이나 수지분석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지금 다루는 이 조례는 공사설립을 위한 운영조례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복위원

향동지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건설사업소 보고자료에 향동지구가 들어가 있기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약산마을, 영심이마을, 윗마을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2개를 빼라고 하니까 약산마을만 하나 써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 밑에다 향동지구라고 써 붙이셨습니까? 그런 정도의 고양시의 고양도시공사는 정말로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상식 밖의 얘기다.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면서 출범하더라도 진행하다보면 문제는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구 조례, 지나가버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고양도시공사를 출범시킨다면,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정말로 고양시 건설교통위원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10월 2일부터 새로 발효된, 보십시오. 지방공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기본과 표준안을 지켜가면서 공사설립 안을 논의하셔야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어제 이 자료를 보셨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9월 10일자로 우리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어제가 옛날입니다. 최소한 고양공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고양공사가 되려면 그런 정도 정보력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조례안은 재빨리 처리를 해서 여기를 근거로해서 새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준하는 사업 부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의나 정성이 있어도 고양공사 설립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해놓고 조례는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어제 봤습니다.” 주무 과장이시잖아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법에 근거한 표준조례안을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조례안하고 차이가 있는 사항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모법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이나 공기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의 범위라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 사항이 틀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김영복위원

저의 첫 질의가 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했느냐 하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별첨A,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준용해서 제정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했다고,

선재길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김영복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은 이것대로 준용하고 이것은 준용을 안 해도, 저도 지금 법도 시행령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법과 시행령 그대로를 다 찾아보고 얘기하는 중인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향동동 자리에 넣어놓듯이 이것도 기만시키기 위해서 넣어놓은 자료입니까?

선재길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김영복위원

예.

선재길위원장

질의를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간단하게 해야 될 질의는 아니고, 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선재길위원장

장시간으로, (장내 소란)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하시더라도,

이인호위원

수정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28조에 보면 사채의 발행이라고 있는데 사채발행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의회에 보고 내지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했을 때 의회의 의결 내지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28조제4항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채발행을 했는데 사채발행을 고양시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내 소란)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사채발행 자체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장

회의가 과열되다 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선재길위원장

아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또 하시겠습니까?

이재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도시공사 설립 운영조례는 수차례 보고와 설명회를 통해서 기 위원님들이 식견을 가지고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고양시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 종전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서 시행 이전에 의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아니면 위원추천에 대해서 개정법률에 따라서 반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우선 존경하는 우리 김영복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사가 충분한 재정과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토지공사와는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 조례안이 모법에 저촉이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만들 경우에는, 우리가 9월 29일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조례에 있던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에는 임원추천위원회로 용어를 바꿔 가지고 모법에, 공기업법 시행령상에 있는 사항에 적용시켜서 조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편성했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은 없이 전부 검토를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큰 틀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조그마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사가 설립되고 추후에 보완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의견을 나눈 것만 해도 10개월 의견을 나누면서 이 공사설립이 이익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타당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청회를 통해서도 그랬고 설립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설립 자체가 부당하다고는 하지 않고 있고, 오늘 많은 걱정을 하신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은 시정질문에서 도시공사 왜 빨리 설립 안 하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타당성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완벽하게 세팅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설립예정일을 보면 내년 상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부터는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명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 나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해야 될 어떤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김영복 위원님이 좀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도시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 김영복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사실 말씀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사실 그 기간동안에도 많은 것을 고치고 저희들은 수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부분에서 설립하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공사의 타당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의견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수익금이 관외로 빠지느냐 우리가 하느냐, 그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설명드렸다시피 일산신도시 외에도 화정이나 능곡이나 풍동지구에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토지공사에서 거의 수익금을 다 가지고 가고 우리 고양시는 거의 6.5% 정도밖에 못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하나하나 부분을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큰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영향권은 조금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빨리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지금도 계속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통합이 되더라도 저희 시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우리 낙후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급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물량을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51개 취락에 대해서 해제가 됐고 자족물량에서 이번에 추가 해제물량에 대해서 또 나온 것이 약 300㎢ 되는 물량이 있는데 이 또한 사업성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공사가 설립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시행자 누군가는 갖고 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개발사업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모양은 추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어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저희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 사항이 모두 개발사업과 연관된 것입니다. 여태껏 놓쳤으면서도 더 늦춰서 이런 사업을 타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 공사가 너무 늦게 설립됐을 경우에 개발이익금의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선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위원

조례를 통과할 것인지 아닌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시지요?

김영복위원

이것은 투표사항이 아니고 충분한 토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묻지도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시행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이백규 과장의 답변이,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두 번, 세 번 읽어드리면서도 확연히 잘못된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법에 의했다, 여기 보면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준용 제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쓴 것은 거짓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지금 혼자 말씀을 하시니까, 의사결정을 하시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혼자 대화를 나누면 다른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김영복위원

10분씩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선재길위원장

드리는데 10분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자꾸만 혼자서 그것만 인식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천천히 하시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어디 몇 쪽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공감대 형성을,

김영복위원

부의안건 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별첨 8’해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선재길위원장

예.

김영복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8년 12월 8일 발효가 됐던 이 운영기준을 준용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10월 2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제일 뒷장에 보시면 시행령은 거기에 안 나와 있고, 시행령에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거기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일 뒷장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부칙 제1조입니다.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해서도 검토해서도 안 될 조례인 것이다, 이 기준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건교위에 올려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표준 조례안에 보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사장에 관한 권한이 이사회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기 3년이 1년마다 실적에 따라서 재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사채를 발행할 때 지자체가 보증을 못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부지 선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의회 의견을 듣고 결정된 다음에 사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새로 만들어진 시행령의 골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무시되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시행령을 우리가 검토해 준다면 모법이나 시행령이나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까지도 무시해 버리는 고양시의회가 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모법에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그 조례안을 가지고 개정해 나가면 된다고, 개정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명해 주세요, 지금.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제출한 표준 조례안 자체는 시행령 개정된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시행령 이전에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이 있던 것을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철회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임원추천은 여기 조례에 담아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내려온 사항은 시행령에 근거한 표준 조례안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먼저 제시한 조례안에도 이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면 정관에 이 모든 사항을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또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런 사항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항을,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조문이나 조항은 한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윤곽을 집어넣어놓고 점차적으로 정관이나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과정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장추천위원회를 철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으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임원추천에 의한 조례에 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문을 바꾸어서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비하다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바꿀 수가 있겠지만 기본 틀 자체를 저희가 여기 올리면서 검토를 했고 우리 법제 담당이나 각각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 법에 근거해서 이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법률근거가 잘못됐다고 하면 사업시행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선재길위원장

10월 2일 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기업법 개정된 내용이 여기 오늘 조례안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담겨져 있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담겨져 있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전자의 법에 의해서, 전자의 법에 의해서 공기업법이 개정된, 바뀐 법에 의해서 마련되지 아니한 것을 전자 입법으로 여기에 조례로 안건상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담겨져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위원장, 담겨져 있다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9조 설명을 드렸고, 새로운 조례법 21조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21조 내용은 사업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인증된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조 해서 1, 2, 3, 4해 놓고 이렇게 단서조항만 넣어놨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라’,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이다 아니면 주택사업이다, 이렇게 쓰지 말고 영심이마을 택지개발사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과연 그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인증을 받고 사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 19조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개괄적으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이렇게 해서 13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구체화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전자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표준 조례안의 예규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의 예규자료, 지침자료인 것이지 이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 사항을 저희가 보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는 내용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13가지 조문이 들어가 있고 괄호 사항에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는 하고 규정을 뒀단 말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항은 사업을 하면서 할 것이고 용역보고상에 있는 사항은 도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선재길위원장

충분히 이 조례안에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다,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복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은 타당성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인증을 받아서 하도록 정해 져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김영복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목적의 타당성 검토를 하다보면 그쪽 지역이 과열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투기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목적을 밝힐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리 밝힌다고 하면 그쪽 지역이 다 투기지역이 되는데, 지금 강매지역, 대곡역 있는 곳이 거의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도 거기에 시청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온다고 해도 외지인들이 90%가 넘습니다. 투기지역으로 과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김영복위원

그러면 최명조 위원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상업부지로 약산마을하고 영심이마을하고 윗마을하고 지정해서 검토된 지가 10개월이 넘습니다, 여기 보고대로 한다고 하면. 과열되어 있습니까? 약산마을 과열되어 있습니까? 영심이마을 과열되어 있습니까? 윗마을 과열되어 있습니까?

최명조위원

그것이 소규모인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하면 그곳이 지구가 안 되어서 위치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미안합니다, 위치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대곡역 근처의 그린벨트지역에 시청청사가 들어온다는 정보 때문에 많이 과열되어 있고, 뭐뭐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어느 지역을 한다, 어느 지역을 한다고 하면 거기가 투기지역이 되면 이 사업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에 재투자가 된다면 마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문화복지, 사회적으로 사업을 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이익금이 안 나오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공사는 그래도 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이익금은 남아야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재길위원장

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염려스러운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법이 위법사항이 아니고 합당하다고 보면 아주 완벽하게 합당하지는 않더라도 추후에 또 부족함을 개정해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조금씩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없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자에 다 논의했던 말씀을 되풀이하는 얘기 같은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실 때 1분, 2분씩만 질의를 받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건설사업소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의 통과를 기대하시지 말고 지금 신조례가 정말로 담고 있는 참 뜻을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첫째, 사업부지 선정을 다시 하시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니라 고양시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또 고양시의회만 이해한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한번 갖고 시민과 의회와 행정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고양공사 한두 달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계획을 바꿔서 준비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규영위원

저는 아까 질의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너무 과열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았는데, 2010년 상반기에 꼭 설립되어야 하는 관련사업을 정리하셔서,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하고, 어차피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하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방적인 고양시 개발계획이 우리 시 여건에 맞지 않게 사실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주대책이나 감정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최명조위원

예.

선재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고양도시공사가 처음부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4대부터 논의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공사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혜택을 베풀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처음부터 완벽한 집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해 나가다 보면 고치고 또 문제점은 나아가고, 법이라는 그 자체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발전이 있다 보니까 법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변형되고 개정되어 나가는 것이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채가 많이 생겨서 시민들한테 부채가 될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주의하셔서 이 문제를 적용해 나가고, 또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의회가 이것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이 사업을 명시하라고 한 부분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설립을 해 주지만 공사는 공사지만 부채는 고양시가 갚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장은 떠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넣어준다면 조금이라도 감가상각이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다음 나공열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공열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시간을 1~2분 주셨는데 4~5분이 되어도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부락인 덕양구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그린벨트 해제만 됐지 그 지역 자체가 조합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일산뉴타운, 행신뉴타운 오늘도 다뤘지만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자연부락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덕양구쪽 자연부락은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고양도시개발공사가 하루빨리 설립이 되어서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고양신문 주제로 설명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기사로 봤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인력문제를 채용하는데 전직 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한 것들을 거울삼아서 그렇게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양신문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낱낱이 다 읽어봤습니다. 그것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공고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퇴직공무원을 거기에 앉혀서는 정말 안 됩니다. 염려하는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 즉 경기도 내에서도 개발공사 설립하는데 많은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그래요, 적자도 보고 흑자도 봐야겠지요. 그렇지만 적자가 너무 크다고 하지만 너무 큰 이익을 남겨서도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갈취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 주시고, 주민편의시설, 복지회관이라든가 도서관, 녹지공간 등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재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삼송지역 택지개발을 한번 보십시오. 이주택지 받은 대상자가 75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의 외지인한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몇%가 원주민이 들어올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10%도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고 원주민을 내모는 그런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손해도 보면 안 되겠지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양도시개발공사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고양시의 시책, 소외된 지역의 해제라는 고양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밸런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균형발전, 균형발전하지 마시고 아무런 대책 없이, 아니면 장기계획을 보면 10년 20년 내세웠는데 그동안에 잘된 도시는 갖은 혜택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개발할 것인가, 또 10년 20년 걸리면 지금 있는 주민들이 너무 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개발공사가 하루빨리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은 그때 그것을 거울삼아 보완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위원 여러분들은 자연부락에서 생활을 많이 하셔서 불편사항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자연부락에 소방도로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불과 4·5분, 10분이면 다 타버립니다. 소방차 오기 전에 다 타버려요. 내년 예산도 제가 제 지역에는 소방도로 개념에서 몇 가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책정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들도 자연부락에서 살았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파트에서 많은 혜택을 보셔서 지금 자연부락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작해 주시고, 이것이 덕양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산 일부지역도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설립을 한다고 해서 고양시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으려면 1년,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하는 것이 정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하루빨리 설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곡3지구를 보십시오. 2001년부터 한 것이 지금 2009년 아닙니까? 이것이 2017년에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빨리 하셔서 여러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문화혜택이나 일산신도시가 보는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혜택을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우리 나공열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라니까 길게 하셨는데,

나공열위원

아까 질의를 안 했거든요.

선재길위원장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당부의 말씀을 미리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국의 지자체가 수익성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또 평가가 낮으면 1년에 한두 개 공기업이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고양시의 개발수요가 충분하다고 보지만 개발주체의 형태가 도시개발공사인지 직영개발공사인지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적인 자금이 출연되면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익성에 대한 평가, 공익성에 대한 평가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고양시의 도시개발공사는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고양시의 전체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볼 수 있도록 신중한 생각과 위원들의 깊이 있는 관심과, 이 시간이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식견 있는 공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고양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시급한 과제인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과 지역건설업체와 모든 전문가 그룹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공사가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한 가지 안건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을 논의하시는 우리 위원회 회의는 극히 흔치 않은 일로 오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추후 채무부담이라든가 수지분석, 사업성 검토, 과연 주민을 위한 공사가 되는지 또 이익만 추구하는 공사가 되는지, 또 누구를 위한 공사가 되는지 등 많은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 고민하고 연구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100을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법령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위임되는 것에 맞느냐, 이런 논리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나공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추후에 도시공사의 계획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가서 부탁 당부의 말씀을 하실 것을 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지금까지 과거에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수지타산, 사업성 검토, 채무부담, 금융부담, 이런 여러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이 몇 천억이 났다, 도시공사가 얼마가 났다, 주공이 얼마가 났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고양도시공사는 이익만 많이 남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물론 이익이 창출되어야지 이익금을 가지고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익만 가지고 수지타산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해서 주민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해 쓸 수도 있고 또 추후에 장기적으로 도시공사가 존속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성 있게 검토하시고 사업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추후에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사업성 검토를 해 나가시겠지만 위원장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호위원

이의유무를 물으셔야지요.

선재길위원장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으시므로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호위원

무기명 투표로 하시지요.

선재길위원장

무기명 투표로 하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찬반을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은 6명, 반대는 2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9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지방문을 통한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현황청취 및 사업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은 9시 30분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