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의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공기업 법령과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지방공사 설립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 단계인 고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이 관련규정에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련한 책자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고양도시공사가 설립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공기업 법령에서도 가장 주장하는 부분이 설립 타당성 검토단계입니다. 즉 고양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타당성 검토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연구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에. 전문기관이겠지요. 거기에서 나온 연구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주민설명회, 의회설명회, 또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적으로 ‘아! 이것은 설립 타당성이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다음은 심의단계, 조례제정 그리고 설립해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설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고양시에 있는 개발사업을 어떤 것을 정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기본적인 설립을 하는데 이번 연구용역의 보고서에는 중산동 시가화 예정용지 그리고 영심지구 개발사업, 영심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이 두 곳을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할 때 가장 법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전문기관의 선정기준입니다. 왜냐,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3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질 때는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사업의 적정성 판단입니다. 즉 도시공사를 설립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비사업 2개 정한 것이 과연 고양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두 번째 분석이 가장 중요한 사업별 수지분석입니다. 이것은 KDI에서도 모든 공공기관이 하는 공공사업도 다 B/C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지요. 순현재가치, IRR, B/C 편입비용비, 이 세 가지가 통과되어야만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공부문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의 주민에게 어떠한 복리증진이 미치는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하단에 보면 최근에 타 시·군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우리가 영심지구하고 중산동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초기 투자되는 예산액이 한 9,500억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용할 것인가, 적정자본금하고 가용투자재원에 대한 분석,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했을 경우에 차입에 대한 이자부분, 또 거기의 담보문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력감축 방안에 대한 검토, 8가지를 갖고 검토하는데 본 의원이 여러 군데 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3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적정성 문제, 사업별 수지분석,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여기에서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돼서 가결되면 그 다음에 조례제정, 조제제정 다음에는 사업을 하겠지요. 조례를 보니까 10월 2일자 개정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49조1항, 동법시행령 47조3항에 의거해서 행자부장관이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 기준에 보면 10월 1일자 시행인데, 뭐냐 하면 사업을 명시할 때, 즉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기재하지 말고 명쾌하게 적어라,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립위원회에서 심의한, 우리가 설립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산동 시가화 예정용지하고 영심지구, 그것을 조례의 적용범위로 규정해라, 그런데 여기에 양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안부 담당사무관과 통화한 바로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무슨무슨 사업을 정해라, 규정해라, 그런 뜻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본 조례 19조에 보면 1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공임대관리, 이런 것을 지양하고자 기준에서 좀더 명확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가 상정되기 전 단계인 연구용역의 보고서에 중대한 하자를 말씀드리고 정말 백년대계의 고양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좀더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타당성으로 예비사업을 정한 영심지구는 면적이 49,866㎡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민간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두 번째 경상경비를 5할 이상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즉 총 비용이 천억일 경우에 총 수입이 500억만 넘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경제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한다면, 무슨 사업이냐 하면 대부분이 낙후지역의 복지회관이나 낙후지역의 스포츠센터 즉, 5할을 초과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50%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주민한테 준공공재 쪽으로 지원해 줘라, 과연 그러한 사업이 영심지구 택지개발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영심지구 택지개발은 본 의원이 자료로 본 바로는 이 연구용역서를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그것은 땅장사입니다, 순수한 땅장사. 기본적으로 10만 해배 미만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에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우리가 예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주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없고, 참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적합성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중대한 하자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연구용역이 맞다고 해서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회 5대의 가장 큰 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실적입니다. 개정 전에는, 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개정 전에는 ‘반드시’는 없었습니다. 반드시는 무엇이냐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강제규정 이전에도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연구용역서 뒤편에 있습니다. 2009년 5월 29일 킨텍스에서 관계공무원 및 주민 합쳐서 60명 모아놓고 교수님들, 우리 시의원 한 분, 주민 두 분, 내용을 들어봤더니 주민들의 의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미반영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수의 시민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근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에 너무 치우친 것 같습니다. 94만의 우리 고양 거대도시, 전국에서 세 번째 도시입니다.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설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관계공무원, 시장님, 3개 구청의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초기 사업에 투자를 1조 원을 쓰는데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탁상행정, 졸속행정이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도시공사가 남발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많아서 좀더 엄밀하게 해라, 그리고 사회적 합의입니다. 94만이 60명, 60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30명 주민 모아놓고 ‘자! 연구용역 맞더라, 가자 우리’ 그것은 아닙니다. 39개 동에서는 못할망정 3개 구청에서는 한번쯤 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주민의 민의를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세 번째로 사업수지 분석입니다. KDI에서 지난번에 우리 경전철사업 할 때도 가장 이슈였던 것이 ‘사업성이 있다‘였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 비용편입비가 1.21이 나왔습니다. 즉, 뭐냐 하면 비용이 천억이고 수익이 1,200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장사는 돈이 된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서 상당히 의견을 모았는데 다른 각도로 봐서 그것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본 의원도 타당성 연구용역의 가장 핵심은 수지분석입니다. 고양시가 자신있게 하겠다고 2개 내놓은 사업이 만약에 적자라면 이것을 하겠습니까? 혹 적자나더라도 내 지역이 발전되면 하겠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 의원님의 생각인데 전체를 볼 때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공사 설립은 흑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지분석 내용 중에 보시면 제가 연구용역보고서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를 참고했는데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공기업이든 민간이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20페이지를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법인세 등‘ 해 놓고 칸이 공란입니다. 법인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단에 보면 누적이익이 있습니다. 누적이익이 1,346억 3,300만 원입니다. 법인세 2009년, 2010년, 2011년 다 결손났습니다. 결손난 것은 이월결산금 5년 동안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적이익이 가더라도 1,340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법인세를 그리고 주민세까지도. 제가 이 문제도 혹시 실수할까봐 그저께 담당부서인 회계공기업과 담당주무관하고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주무관 말씀도 ‘한번 기다려보시지요.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B/C분석할 때는 당연히 법인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가 못 드렸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다. 사업분석할 때 법인세 빼고, 우리가 이익 났습니다. 법인은 세금 안 냅니까? 고양시는 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 규정이.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찾아봐도 공기업은 법인세를 안 낸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300억에 대해서 기본이 법인세 세율이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는 20%입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한 260억 됩니다. 거기에 주민세 해서······, 여기 보십시오. 21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산출식이 경상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등입니다. 법인세를 빼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용역보고서에는. 그런데 무슨 연유로, 이익이 안 나서 뺐는지 아니면 실수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연차별 현금흐름표도 봤고 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나옵니다.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는, 26페이지에 순현재가치입니다. 15억 9,200만 원의 이익이 났어요. 여기에서 순현재가치는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투자가 초기에 많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2016년, 17년, 14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한 돈과 그때 들어온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금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지분석할 때는 반드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이 용역보고서에는 할인율을 6%로 했습니다. 할인율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돈 들어올 것을 연도로 나누어서 나누기 6%의 몇 년 계산해서 환산합니다. 그래서 2009년 기준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 봅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책자에 있는 것을 갖고 그대로 원용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나오느냐, 27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은 이월결손을 공제한, 빼는 것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14년도에 987억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358억이 과세표준입니다. 더하기 하니까 1,346억 3,300만 원, 당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누적이익하고 같습니다, 제가 만든 산출기준하고도.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갖고 제가 법인세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는 217억을 내야 되고 2017년에는 78억을 내야 됩니다. 도합 295억 7,400만 원을 우리가 B/C분석할 때 비용에서 미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인식한 다음에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편익은 같습니다. 왜냐 하면 편익은 맞으니까 그렇다고 매출이 누락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편입은 9,956억 7,9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152억 4,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현재가치가 195억 6,400만 원이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26페이지에 썼습니다,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IRR 분석인데 이것은 기초 자료가 없어서 못 했는데 6%가 넘어야 되는데 6%가 안 넘습니다,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KDI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편익비용비입니다. 1이 넘어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0.9807입니다. 즉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든 아니면 사전에 저 같이 수치가 나오니까 타 사업이 없다고 했을 때 연구용역 받은 전문기관에서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아무튼 오류가 아닌, 아까 우리 심사보고서에서 오류라는 했는데 오류라는 것은 고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오류입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업 적합성, 두 번째 주민복리 기여도에 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주민의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제일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도시공사가 설립하면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적자입니다. 과연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적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9천억, 1조 원이라는 사업을 밀어줄 것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설립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하자 있는 이 용역보고서를 갖고 고양시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심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런 말씀은 본 의원이 왜 이제 알았을까? 좀더 작년에 할 때, 설립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볼 것을 하는 본 의원에 대한 책망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비사업을 적법하게 다시 수정하고 정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사업, 10만㎡ 이상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객관적으로 주민들한테 숨기지 말고 오픈시켜서 도시공사가 축제의 장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 및 의견 수렴하시고 예비사업을 다시 수정해서 가능하다면 이익이 나는 사업, 수지분석을 해서도 정말 타당성 검토해서 순현재가치가 -190억이 아니라 500억 흑자가 나는 사업을 해서 설립의 취지답게 관외로 빠져나가는 이익을 고양시에 내재해서 낙후지역의 주민복리증진에 쓰겠다, 좋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 단계인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갖고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49조1항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시켰는데 개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하고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모 과장님께서 두고 오셨다고 해서 발 빠르게 속기록을 봤습니다. 두고 오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속기록을 읽어봐야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김영복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했더니 이백규 과장님께서 “······” 경기도에서 나온 보고서에 고양시에서 요청한 고양도시공사 설립 심의단계 합의서류 검토 결과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별 수지분석, 가용투자 재원분석 등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후 설립에 따른 차기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즉, 국회에서 법을 더 강화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지방공사가 남발되어서 많은 폐단이 있으니까 좀더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우리의 상급기관도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도 회신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본 의원은 나중에라도 우리 후대가 이 연구용역서를 보고 6대, 7대 의원들이 선배 우리 5대 의원을 보고 우리가 조례를 가결시켰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5대 의원으로서는 정말로 씻지 못할 큰 불명예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거기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의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 돌이킬 수 없는 오류가 아닌 큰 하자, 이것을 추인하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의원들의 소임과 책무에 호소하면서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