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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2본회의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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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호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및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고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방송영상업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터넷방송국 『고양TV』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으로 방송영상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고양시의 각종 뉴스, 주요 시책 및 문화재 소개 등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함으로써 신속·정확하고 알기 쉽게 홍보하고자 하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제화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이외의 분야에서 새로이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토록 하였고,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시키고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며,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고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잦은 주소지 이동으로 인한 오피스텔지역 통장의 공석으로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통장선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장후보자 심사와 면접기준에 있어서는 최근 5년간 봉사활동 및 행정기관 상훈 인정기준을 설정하여 공정성를 기하며, 통·반장 활동 경력가점은 삭제하고 지역발전 기여도의 항목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며, 또한 택지개발지역(삼송, 향동, 식사지구)의 통·반은 통폐합하고 입주예정지역(행신3, 고양, 탄현동)의 통·반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와 면접기준표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는 벽제동과 고양동의 법정동 경계를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도 제39호선인 덕양대로와 푸른마을로, 혜음령로를 기준으로 벽제동지역 333개 필지 32만 1,407㎡(97,396평)를 고양동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민원을 해결 하고자 지역주민과 관할 동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인은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ㆍ휴일에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직실에서의 직인 날인건수가 최근 3년간 24건으로 미미하며 대부분이 근무시간에 날인 가능한 사안으로 오히려 직인 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관수방법을 개정하여 공인 관수자가 직접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회계 관련 공무원의 공인 및 그 밖의 특수한 용도에만 사용하는 공인은 각각 업무담당과장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직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의 개정으로 신탁개발의 유형ㆍ방법ㆍ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이 신설되어 신탁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토지면적을 “1,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어 의회 의결대상이 되는 안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고양 성사시립테니스장 증축,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화훼관광 명소화 사업,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조성,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 시립식사어린이집 건립, 고양 역사박물관 건립, 최영장군묘 정비공사,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 브로멕스타워Ⅲ(M-city) 매입, 고양실내체육관 건립(변경)이며, 처분재산은 공유재산(임야) 토지매각 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12건에 5,213억 1,496만 7천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5,095억 4,359만 6천 원으로 토지취득이 508,000㎡(153,939평)에 소요예산 추정액은 1,107억 3,370만 원이고, 건물취득이 175,731㎡(53,251평)에 소요예산 추정액은 3,988억 989만 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토지취득으로 4,772.4㎡(1,446평)이며,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66억 2,704만 7천 원이고, 처분재산(토지매각)은 155,772㎡(47,204평)에 51억 4,432만 4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고양 성사시립테니스장 증축은 7,000㎡(2,121평)의 테니스장 지붕과 300㎡(91평)의 휴게실을 53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덕양구 성사동 551번지 일원 성사근린공원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사계절 기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선수휴게실, 대회운영실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각종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축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센터지원사업에 고양시가 선정되어 27억 원(총 53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성사근린공원 내에 2,650㎡(803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화훼관광명소화사업은 총 1,490억 원의 예산으로 고양 화훼단지와 연접한 원당동 730번지 일원의 토지 244,845㎡(74,195평)에 47,560㎡(14,412평)의 유통판매시설과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생산과 유통, 관광, 전시이벤트가 결합된 화훼산업육성과 도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 등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부결하였습니다.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조성은 행신2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의 입주에 따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가액 66억 2,704만 7천 원에 해당되는 4,772.4㎡(1,446평)의 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일산서구지역 어르신들의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화동 2237번지 일원에 소요예산 43억 8,600만 원의 2,250㎡(682평)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노인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일산서구의 경우 소규모의 노인교육문화센터보다는 종합적인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시립식사어린이집 건립은 기부채납사업으로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육과 취업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산동구 식사동 1234-1번지 일원에 총 30억 370만 원의 예산으로 대지면적 900㎡(273평)와 연면적 719㎡(218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은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실정으로, 총 480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덕양구 행주외동 69-1번지 일원에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연계한 역사박물관을 토지 21,692㎡(6,573평)와 지하2층 지상2층의 8,200㎡(2,484평) 규모로 건립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역사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최영장군묘 정비공사는 총 72억 원의 예산으로 대자동에 위치한 경기도 기념물 제23호인 최영장군의 묘역 10,279㎡(3,114평)를 정비하고, 528㎡(160평)의 전시실과 관리실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제공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사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는 총 956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사적 제56호인 행주산성 및 주변 역사공원지역 230,284㎡(69,783평)에 1,840㎡(557평)의 전통문화 및 역사시설물을 복원·개발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사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시기 및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브로멕스타워Ⅲ[M-city] 매입은 현재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브로멕스타워 3개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기업의 이전수요 증가로 지하4층 지상15층의 M-city 건물을 1,00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국내 최고의 방송영상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에 화정동과 장항동에 건립예정이던 브로멕스타워와 일산 여성복지회관 등을 통합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는 좋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고양실내체육관 건립(변경)은 2011년도 제92회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주 개최지로서의 체육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대화동 2320번지 일원에 연면적 39,132㎡(11,858평)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의 건립을 위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을 거쳤으나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및 시설 활용도 증대를 위해 당초 676억 8천만 원에서 916억 5,589만 6천 원으로 239억 7,589만 6천 원의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야) 토지매각 처분은 고양시 소유 공유임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일부 임야는 묘지, 군부대 훈련장 등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과소한 면적과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임야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고양동 산 18-1번지 등 18필지 155,772㎡(47,204평)를 추정가액 51억 4,432만 4천 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집단화(수목원, 휴양림 조성 등)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여가 및 건강증진에 힘쓰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매각처분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제36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로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한 결과 8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4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한 가지 제가 의장으로서 행주산성 역사박물관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됐을 경우에 의장인 저를 발언하게 해 달라는 것을 기획행정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보면 ‘역사박물관은 행주외동 69-1번지 일원에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하고 주인 역사공원은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10여년 전부터 그쪽 지역이 상당히 도시계획이 미집행되어서 민원도 많았고, 또 행주얼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 3대, 4대 의회에서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인데 시기와 관련해서, 시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기와 관련해서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저를 꼭 그 자리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후속 조치로서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위반행위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반환업무를 대행할 경우 견인 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료로 징수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행정안전부의 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의 사업범위를 공공하수도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하수도업무담당소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를,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일반회계 부담과 출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입금 마련 지출, 잉여금 처분, 회전기금 설치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운영을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생산원가의 합리적인 산정으로 지속적인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공급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18항 행신동 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제19항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난 2009년 3월 3일 제정·공포되었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표준권고안으로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토록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지난 조례 제정 시 논란이 되었던 저상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토록 하고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의 인센티브 및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된 운행점검,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에 대하여 경기도의 각 시·군이 통일된 증진계획과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의 개선방안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제한입찰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하고, 「주차장법」에서 명시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요금 특례사항으로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록증 소지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주차요금 50% 감면 규정을 등록증 소지 및 등록된 본인이 탑승 시 80%까지 주차 감면율을 상향 조정 하였으며, 조업을 위한 주차 및 교통약자의 긴급주차 등으로 노상주차장에 5분 이내 주차 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원룸형 주택은 0.5대 이상, 기숙사형 주택은 0.3대 이상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단서로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주차요금 감면조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일률적인 80% 감면에 대해 등급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4급 이상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대화동 버스공용차고지 준공에 따른 공용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조례의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의 목적,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취소 및 관리자의 위탁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신설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충분하며, 또한 조례의 내용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5조의 사용료에서 천연가스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업체에 대해 사용료를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심사위원회의 기능 중 정산 및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평가 내용을 삭제하여 심사위원회의 중복심의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였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은 최초 보조금 심사 결정 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부서의 현장 확인 및 심사위원회의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사업완료 시 현장점검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한 반복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또 심사위원회에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등 주택행정의 불필요한 업무이므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규모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은 대부분 축조하는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지역여건상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실성을 감안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 재배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은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에 대하여 대지 안의 조경을 안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완화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도심 내 서민을 위한 저렴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도입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인동간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공개공지 등에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 등을 일정기간 허용하여 기업홍보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은 건축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과거의 주택공급 정책이 양적인 수요확보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주거생활의 향상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에서 일조권에 따른 인동간 거리 완화 규정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문제가 예상되나 도시형 생활주택에만 적용토록 하는 등 국가경제위기 조기극복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능곡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한 기반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능곡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조합)시행 방식으로 용도지역·지구변경(종상향) 및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건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능곡지구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민간위주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역간 격차해소와 주택문제 및 교육환경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토당동, 행신동 일원이 포함된 능곡지구를 도시재정비사업인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검토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신동 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적으로 행신동 Ⅱ-1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거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지구는 지난 2001년 9월 21일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6년 12월 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 고시되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득한 후 재추진하였으나,『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계를 21,000㎡에서 13,044㎡ 변경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지구는 지난 134회 임시회에서『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던 사업으로 당시에도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던 사항이나 고양시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되었던 근린생활용지 4필지를 정형화 차원에서 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의결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12.139㎡ ⇒ 13,044㎡)되었으나 면적이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며, 또한 동 정비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이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코자 조합을 설립, 독립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곳으로, 특히 현 공동주택의 외관 및 건물의 노후도 등은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흉한 상태로서 자괴감, 삶에 대한 의욕상실 등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2008년 10월 고양도시공사 설립 검토보고 이후 제1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공사 설립 검토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고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및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작성 6장 38조 및 부칙 5조로 구성되어 공사의 수권자본금,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공사의 사업대상, 사업예산 및 자본금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시장의 공사에 대한 감독책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작성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경기도 및 타 시에서 운영 중인 조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1988년도부터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SH공사 조례와 비교해 본 결과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대상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파악 되는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소수의견으로 설립의 시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의 사업수익성 검토내용 오류 및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 반영여부 등을 사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의 다수 의원님들은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의입니까?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앞에 안건이 있으니까, 분명히 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의 것 먼저 처리하고 하도록 하시지요?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신동 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32조, 33조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인 저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고,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나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한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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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의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공기업 법령과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지방공사 설립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 단계인 고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이 관련규정에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련한 책자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고양도시공사가 설립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공기업 법령에서도 가장 주장하는 부분이 설립 타당성 검토단계입니다. 즉 고양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타당성 검토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연구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에. 전문기관이겠지요. 거기에서 나온 연구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주민설명회, 의회설명회, 또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적으로 ‘아! 이것은 설립 타당성이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다음은 심의단계, 조례제정 그리고 설립해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설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고양시에 있는 개발사업을 어떤 것을 정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기본적인 설립을 하는데 이번 연구용역의 보고서에는 중산동 시가화 예정용지 그리고 영심지구 개발사업, 영심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이 두 곳을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할 때 가장 법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전문기관의 선정기준입니다. 왜냐,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3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질 때는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사업의 적정성 판단입니다. 즉 도시공사를 설립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비사업 2개 정한 것이 과연 고양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두 번째 분석이 가장 중요한 사업별 수지분석입니다. 이것은 KDI에서도 모든 공공기관이 하는 공공사업도 다 B/C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지요. 순현재가치, IRR, B/C 편입비용비, 이 세 가지가 통과되어야만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공부문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의 주민에게 어떠한 복리증진이 미치는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하단에 보면 최근에 타 시·군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우리가 영심지구하고 중산동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초기 투자되는 예산액이 한 9,500억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용할 것인가, 적정자본금하고 가용투자재원에 대한 분석,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했을 경우에 차입에 대한 이자부분, 또 거기의 담보문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력감축 방안에 대한 검토, 8가지를 갖고 검토하는데 본 의원이 여러 군데 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3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적정성 문제, 사업별 수지분석,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여기에서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돼서 가결되면 그 다음에 조례제정, 조제제정 다음에는 사업을 하겠지요. 조례를 보니까 10월 2일자 개정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49조1항, 동법시행령 47조3항에 의거해서 행자부장관이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 기준에 보면 10월 1일자 시행인데, 뭐냐 하면 사업을 명시할 때, 즉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기재하지 말고 명쾌하게 적어라,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립위원회에서 심의한, 우리가 설립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산동 시가화 예정용지하고 영심지구, 그것을 조례의 적용범위로 규정해라, 그런데 여기에 양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안부 담당사무관과 통화한 바로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무슨무슨 사업을 정해라, 규정해라, 그런 뜻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본 조례 19조에 보면 1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공임대관리, 이런 것을 지양하고자 기준에서 좀더 명확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가 상정되기 전 단계인 연구용역의 보고서에 중대한 하자를 말씀드리고 정말 백년대계의 고양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좀더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타당성으로 예비사업을 정한 영심지구는 면적이 49,866㎡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민간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두 번째 경상경비를 5할 이상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즉 총 비용이 천억일 경우에 총 수입이 500억만 넘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경제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한다면, 무슨 사업이냐 하면 대부분이 낙후지역의 복지회관이나 낙후지역의 스포츠센터 즉, 5할을 초과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50%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주민한테 준공공재 쪽으로 지원해 줘라, 과연 그러한 사업이 영심지구 택지개발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영심지구 택지개발은 본 의원이 자료로 본 바로는 이 연구용역서를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그것은 땅장사입니다, 순수한 땅장사. 기본적으로 10만 해배 미만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에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우리가 예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주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없고, 참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적합성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중대한 하자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연구용역이 맞다고 해서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회 5대의 가장 큰 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실적입니다. 개정 전에는, 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개정 전에는 ‘반드시’는 없었습니다. 반드시는 무엇이냐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강제규정 이전에도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연구용역서 뒤편에 있습니다. 2009년 5월 29일 킨텍스에서 관계공무원 및 주민 합쳐서 60명 모아놓고 교수님들, 우리 시의원 한 분, 주민 두 분, 내용을 들어봤더니 주민들의 의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미반영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수의 시민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근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에 너무 치우친 것 같습니다. 94만의 우리 고양 거대도시, 전국에서 세 번째 도시입니다.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설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관계공무원, 시장님, 3개 구청의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초기 사업에 투자를 1조 원을 쓰는데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탁상행정, 졸속행정이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도시공사가 남발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많아서 좀더 엄밀하게 해라, 그리고 사회적 합의입니다. 94만이 60명, 60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30명 주민 모아놓고 ‘자! 연구용역 맞더라, 가자 우리’ 그것은 아닙니다. 39개 동에서는 못할망정 3개 구청에서는 한번쯤 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주민의 민의를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세 번째로 사업수지 분석입니다. KDI에서 지난번에 우리 경전철사업 할 때도 가장 이슈였던 것이 ‘사업성이 있다‘였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 비용편입비가 1.21이 나왔습니다. 즉, 뭐냐 하면 비용이 천억이고 수익이 1,200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장사는 돈이 된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서 상당히 의견을 모았는데 다른 각도로 봐서 그것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본 의원도 타당성 연구용역의 가장 핵심은 수지분석입니다. 고양시가 자신있게 하겠다고 2개 내놓은 사업이 만약에 적자라면 이것을 하겠습니까? 혹 적자나더라도 내 지역이 발전되면 하겠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 의원님의 생각인데 전체를 볼 때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공사 설립은 흑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지분석 내용 중에 보시면 제가 연구용역보고서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를 참고했는데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공기업이든 민간이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20페이지를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법인세 등‘ 해 놓고 칸이 공란입니다. 법인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단에 보면 누적이익이 있습니다. 누적이익이 1,346억 3,300만 원입니다. 법인세 2009년, 2010년, 2011년 다 결손났습니다. 결손난 것은 이월결산금 5년 동안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적이익이 가더라도 1,340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법인세를 그리고 주민세까지도. 제가 이 문제도 혹시 실수할까봐 그저께 담당부서인 회계공기업과 담당주무관하고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주무관 말씀도 ‘한번 기다려보시지요.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B/C분석할 때는 당연히 법인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가 못 드렸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다. 사업분석할 때 법인세 빼고, 우리가 이익 났습니다. 법인은 세금 안 냅니까? 고양시는 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 규정이.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찾아봐도 공기업은 법인세를 안 낸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300억에 대해서 기본이 법인세 세율이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는 20%입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한 260억 됩니다. 거기에 주민세 해서······, 여기 보십시오. 21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산출식이 경상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등입니다. 법인세를 빼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용역보고서에는. 그런데 무슨 연유로, 이익이 안 나서 뺐는지 아니면 실수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연차별 현금흐름표도 봤고 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나옵니다.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는, 26페이지에 순현재가치입니다. 15억 9,200만 원의 이익이 났어요. 여기에서 순현재가치는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투자가 초기에 많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2016년, 17년, 14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한 돈과 그때 들어온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금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지분석할 때는 반드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이 용역보고서에는 할인율을 6%로 했습니다. 할인율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돈 들어올 것을 연도로 나누어서 나누기 6%의 몇 년 계산해서 환산합니다. 그래서 2009년 기준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 봅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책자에 있는 것을 갖고 그대로 원용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나오느냐, 27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은 이월결손을 공제한, 빼는 것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14년도에 987억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358억이 과세표준입니다. 더하기 하니까 1,346억 3,300만 원, 당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누적이익하고 같습니다, 제가 만든 산출기준하고도.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갖고 제가 법인세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는 217억을 내야 되고 2017년에는 78억을 내야 됩니다. 도합 295억 7,400만 원을 우리가 B/C분석할 때 비용에서 미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인식한 다음에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편익은 같습니다. 왜냐 하면 편익은 맞으니까 그렇다고 매출이 누락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편입은 9,956억 7,9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152억 4,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현재가치가 195억 6,400만 원이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26페이지에 썼습니다,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IRR 분석인데 이것은 기초 자료가 없어서 못 했는데 6%가 넘어야 되는데 6%가 안 넘습니다,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KDI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편익비용비입니다. 1이 넘어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0.9807입니다. 즉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든 아니면 사전에 저 같이 수치가 나오니까 타 사업이 없다고 했을 때 연구용역 받은 전문기관에서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아무튼 오류가 아닌, 아까 우리 심사보고서에서 오류라는 했는데 오류라는 것은 고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오류입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업 적합성, 두 번째 주민복리 기여도에 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주민의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제일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도시공사가 설립하면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적자입니다. 과연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적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9천억, 1조 원이라는 사업을 밀어줄 것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설립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하자 있는 이 용역보고서를 갖고 고양시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심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런 말씀은 본 의원이 왜 이제 알았을까? 좀더 작년에 할 때, 설립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볼 것을 하는 본 의원에 대한 책망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비사업을 적법하게 다시 수정하고 정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사업, 10만㎡ 이상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객관적으로 주민들한테 숨기지 말고 오픈시켜서 도시공사가 축제의 장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 및 의견 수렴하시고 예비사업을 다시 수정해서 가능하다면 이익이 나는 사업, 수지분석을 해서도 정말 타당성 검토해서 순현재가치가 -190억이 아니라 500억 흑자가 나는 사업을 해서 설립의 취지답게 관외로 빠져나가는 이익을 고양시에 내재해서 낙후지역의 주민복리증진에 쓰겠다, 좋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 단계인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갖고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49조1항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시켰는데 개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하고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모 과장님께서 두고 오셨다고 해서 발 빠르게 속기록을 봤습니다. 두고 오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속기록을 읽어봐야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김영복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했더니 이백규 과장님께서 “······” 경기도에서 나온 보고서에 고양시에서 요청한 고양도시공사 설립 심의단계 합의서류 검토 결과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별 수지분석, 가용투자 재원분석 등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후 설립에 따른 차기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즉, 국회에서 법을 더 강화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지방공사가 남발되어서 많은 폐단이 있으니까 좀더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우리의 상급기관도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도 회신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본 의원은 나중에라도 우리 후대가 이 연구용역서를 보고 6대, 7대 의원들이 선배 우리 5대 의원을 보고 우리가 조례를 가결시켰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5대 의원으로서는 정말로 씻지 못할 큰 불명예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거기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의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 돌이킬 수 없는 오류가 아닌 큰 하자, 이것을 추인하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의원들의 소임과 책무에 호소하면서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의장

이상운 의원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결론 내릴 때보다 용역보고서 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아까 우리 이상운 의원도 반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제가 아까 행주산성 역사공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하고 그 지역의원들이 용역보고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초기단계부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제시안이 있었으면 사전에 이상운 의원님, 아까도 반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제시하셨으면 의원님들도 의사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우선 건설교통위원장님이 나와서 경위라든가 아까 이상운 의원님이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점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재길의원

선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상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즘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건설교통위원님들, 의회 31명 의원님들, 시민단체,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뭉클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렇게 거대한 내지는 미래적인 고양시를 잘 살기 위한 품격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다시금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수지분석이라든가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설립위원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다만 그 과정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잠깐 올릴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도시공사 설립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설립에 따른 경기도 사전 협의요청, ‘09년 4월 3일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착수, 공사설립에 대한 시의회 간담회, 5월 고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회 개최, 6월 공사설립에 대한 경기도 협의, 6월 20일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 7월 16일 경기도 협의회 의견회신, 8월 20일 고양도시공사 설립심의위원회 1차 심의, 8월 17일 고양도시공사 설립심의위원회 2차 심의, 1차 심의에서 심의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서 2차까지 심의를 한 결과입니다. 또 9월 7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시의회 설명회도 가졌었고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물론 좀 전에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다수 위원님들의 찬성과 소수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10월 8일 도시공사설립 운영 조례안 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러서 지금 이상운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운 의원님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오류가 아니고 분명한 근거에 의한 잘못된 점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부정적인 차원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포괄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고양도시공사의 용역을 통한 수지분석과 사업성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도시공사가 왜 필요한지,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성, 지속성, 전문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 이루어져 왔던 택지개발사업이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되었느냐, 중앙정부 차원인 토지·주택공사, 이제 합병됐지요. 일방적인 개발로 진행되어 도시계획 문화·체육시설, 공원, 녹지공간 등 우리 시에서 요청한 대로 반영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의견대로만 추진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금 환수는 전체 개발이익의 6.25%만 시에 환수되었습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의 많은 이익이 외부로 빠지고 우리 시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에도 도시공사가 만약에 생긴다면 전자에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김영복 의원님께서 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고양도시공사가 시급히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도시공사가 생긴다면 개발이익을 우리 시의 낙후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고 중장기 사업이나 대형사업에 투자하여 개발이익을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인프라로 인한 주변여건이 뛰어나고 타 시·도·군에 비해 사업성이 용이하고 또 그린벨트 51개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지역이 있고 또 일산일원 시가화 예정용지 또한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과 해결해 나갈 것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도시공사 내지는 여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능히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택지개발은 미분양만 아니면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미분양만 안 된다면 택지 주택개발은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비하고 염려스러운 점은 있으나 공사 설립 후 공사 책임자 및 임원진이 그리 무능하지만 않다면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이 얼마나 유지될지, 추후 잘못되면 우리 시민에게 부채만 떠안기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점도 헤아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세부적인 모든 것은 공사 설립 후 사업계획에 의해 심도 있고 세밀하게 시장님을 비롯한 공사관계자들과 의회 또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모든 심의와 조례규정을 통해 고양도시공사가 한 치의 그릇됨이 없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염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에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아까 이상운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계류를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는 계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번안동의를 하는 경우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정동의하는 경우에는 4분을 1 의원의 사인을 받아서 사전에 의장한테 제출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다른 것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표결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토론은 있으나 계류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발언신청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결론은 나중에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한테 어제 와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신 분, 그분들을 먼저 순서대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그 외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회의의 진행상황을 봐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으므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김영복입니다. 우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공사설립의 중대성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부탁드려서 오늘 발언의 시간을 주시도록 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운 의원이 사업수지분석,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과연 고양공사 설립이 왜 되어야 하며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전략의 수립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사회의 원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을 위하여 반드시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기존의 토지주택공사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양도시공사의 설립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설립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졸속적인 추진에 따른 사업부실 가능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여부 등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고양도시공사의 성립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세금을 잡아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의 시 보고에 따르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추진하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요 사항들을 치밀하게 재검토하여 다시 준비할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보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여론수렴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설립 타당성 검토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자본금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적정한 사업지 선정과 현실성 있는 사업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 행정안전부의 소위 말해서 신법, 신법은 10월 2일부터 발생하고 있는 신조례입니다. 행안부의 공사설립법은 2009년 4월 1일 또 시행령은 9월 21일 발효가 되어서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11월 8일 운영기준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신법과 구법으로 편의상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 적법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느냐, 네 번째 낙하산 인사나 공무원 자리 늘리기가 아닌 전문가 조직으로 공사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을 위해서 고양시의 개발사업조직이 절대 필요하다, 일산신도시나 삼송신도시 등의 개발과정을 보면 개발의 목적이 우리 시의 균형적 발전보다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등 외부적인 요인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자유로의 상시 정체와 같이 광역교통망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교통문제와 불균형적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의 침체 등 도시기능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도시공사의 설립은 우리 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개발정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 발전전략의 부재와 브로멕스사업과 같은 현실성이나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개발정책 등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문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지금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국제화본부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역량있는 전문가 집단을 영입해 우리 시의 장기발전전략을 재수립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의 현안을 보면 51개 GB해제지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를 수행할 우리 시 차원의 공적 개발조직이 절대로 필요하다,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을 통한 지역발전에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일산신도시의 개발과정에서 옛 토지공사가 거둔 개발이익은 어림잡아야 약 1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송신도시나 소송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풍동지구 등에서도 그 사례는 유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익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 내로 환원된 것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개발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신도시개발 등에 따른 지역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이른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버는 기형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지역 내로 환원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개발조직이 절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51개 GB해제지역의 취락개선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적지 않는 부분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지역들이 장기적인 규제로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도시기반시설의 제공을 받지 못했고 GB해제지침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분담여력이 매우 부족한 바 고양도시공사의 운영과정에서 거두어지는 개발이익를 통해 지역개발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개발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지역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토지주택공사 이하 토주공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일정 분담시키는 현재의 개발모델은 개발이익은 토주공이 독점하면서 기반시설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서 시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주민,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40여년 동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 그분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의 행사도 못한채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수혜자가 있는데 피해만 계속 강요받고 있는 것이 우리 GB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우리 고양개발공사의 이익금이 이런 지역의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원천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토주공의 개발체제 하에서는 지역사회의 기반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공영개발로 이루어진 사업이 민간업자들의 재개발방식보다는 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위주인 기존의 토주공 사업체제에서는 문제의 해결이 곤란하고 고양공사의 원주민 공급정책과 기반시설 분담정책 등을 통해서만 지역사회 기반주민 원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공사의 설립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준비과정과 타당성 검토가 대단히 부적절했다, 고양도시공사의 설립이 바로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공사, 용인공사, SH공사, 인천공사 등의 사례를 보듯이 사업부실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돌아갈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하단에 보면 수도권 주요 지방공사 경영현황이 2008년 8월 31일 행안부의 기준입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개발공사는 부채가 5조 2,600억 정도, 자산은 1조 1,550억 정도입니다. 부채비율이 456%나 됩니다. 일반기업에서도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지도 않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고양도시공사의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같은 지역의 수치분석이 면에 따라 다르고 초기사업자료 선정한 것이 과연 적정하냐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작위적으로 작성했다는 의구심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완전분양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작성했는데 현재 토주공의 미분양 택지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가가 평당 800에서 850만 원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삼송지구 공급아파트 가격이 평당 1,100만 원(추정가) 정도로 감안할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에 따른 토지분양가는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중산지구의 약산마을 분양예정가가 950만 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삼송이 85해배 이상의 아파트지역이 910만 원입니다. 삼송리는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이고 약산마을은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지역인데 만약에 삼송리보다 같은 아파트가 비싸다고 한다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보고회 과정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다음에는 시민여론 수렴이 너무나 미흡했다, 고양도시공사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또한 문제가 생길 경우 공사설립에 따른 위험성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자본 확보문제입니다. 적정한 사업선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초기자본금의 확보입니다. 타 지방공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소 1~2천억 원, 사업의 진행에 따라 최대 5천억 원 수준의 자기자본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준비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고양시에서는 50억 현금으로 출자하고 대화동에 주차장부지, 화정의 의회부지 외 15필지, 16필지 약 6천억 정도를 현물출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매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시는 의회부지 등의 현물자산을 출자하되 매각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공기업설립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현물출자자산은 현금성 자산, 즉 현물출자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는 고양도시공사 추진명분으로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시가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출자는 적합하지 않은 결국은 SPC 형태의 출자를 통한 변형된 이자놀이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민간참여 비율이 50%밖에 안 되고 금융자본,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현행 금산규제시스템과 한화그룹의 소액주주운동 등을 감안하면 하나금융지주의 적극적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의 설립기준에 따른 조례제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공된 자료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타 참고사항에 공사설립위원회 개최결과 별첨, 그 밑에 보면 행정안전부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별첨8,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해서 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참 이상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구법입니다. 작년 11월 8일 행안부에서 설립운영 기준으로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은 신법입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법인데 이 구법의 별첨8에는 사장추천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법의 별첨8에는 정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첨8은 표기의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 의사결정하는데 혼동을 주기 위한 계획적인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신법 10월 2일부터 시행된, 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현재 사장의 임명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이 규정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공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법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심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신법과 구법의 차이는 설립부분에서 약 5가지, 기존 운영부분에서 약 9가지, 14가지의 신설이 되어 있거나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별첨8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법에서 별첨8을 예시하고 있는지 어느 법의 별첨8을 준용했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는 200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과 2009년 9월 21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했고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제정된 소위 말해서 구 설립운영기준을 대체할 새로운 설립운영기준을 2009년 9월 21일 마련해서 10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10월 2일부터는 신 설립운영기준(2009년 9월 제정)에 따라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행일 현재 사장의 임명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중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만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바 신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설립절차를 추진해야 하며, 표준 조례안 역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구 기준을 적용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법률위반소지가 있어 조례제정 자체가 무효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단계에서 조항변경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제6조의 경우 구 기준에 따르면 ‘주택사업 등’으로 막연히 표현이 되어 있으나 신법에서는 ‘주택사업 등 4건 등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폭적인 변경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조례를 일부 변경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준비조직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 회기에서 계류시키고 다음 회기에서 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고양도시공사의 설립이 우리 시의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하면 부결보다는 계류를 통한 재준비로 설립의 명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동료 의원들의 옳은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건설교통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절차에 대해서, 제가 그날 모니터를 지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시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의결조율이 안 되어 표결처리까지 가서 오늘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와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타 의원님들이 표결로 찬성했다면 따라주는 것이 옳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도 하나의 법인격입니다.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영복 의원님의 이의발언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찬성하는 의원도 계시고 또 반대하는 의원도 계십니다. 한쪽 의견만, 반대하는 쪽 의견만 제시해도 안 되는 것이고 찬성 쪽만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의원인 나공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고, 더 이상 건설교통위원님들은 발언을 안 받겠습니다. 나오시지요.

나공열의원

나공열 의원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 의원님들에 대한 반박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 쪽은 거의 정돈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덕양구 쪽은 화정, 행신동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동은 거의 자연부락으로 GB 해제만 됐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촌지역으로 자연부락으로 그냥 있습니다. GB 해제되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에서 60%, 용적률 100에서 130%입니다. 허가사항이라도 군 조건부 동의가 1층에서 3층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 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행히 GB해제 조정지역이 해제하고 5년 후에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 8월 7일 1종 주거지역이라도 자체개발, 즉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한다면 용적률을 높이며 2종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완화되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산뉴타운이나 행신뉴타운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여건이 자연부락보다는 많이 나은데도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의 경우는 경제적 조건, 여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고양도시개발공사가 하루빨리 설립되어 소외된 지역에 균형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고양신문 주최 윤용석 부의장님 사회로 설명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공고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지적한 대로 퇴직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또 이상운 의원님 의견을 봤을 때 큰 틀만 몇 가지 봤습니다. 저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기도 내의 개발공사가 많은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적자폭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많은 이익을 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편의시설, 복지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재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송택지개발지역을 보십시오. 이주택지 받을 대상자가 750명인데 이번에 추첨해서 배정받았는데 토지값만 해도 5억입니다. 2억 내지 3억 받아 가지고 토지구입하는데 어떻게 구입하겠습니까? 건축비를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거의 외지인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원으로서 과연 몇 %나 들어올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주민을 내몰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만 가지고도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154만 평 평균 보상가격은 216만 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시설부지, 도로부지, 토목공사 경비, 전체의 토지를 154만 평의 반을 잡는다고 해도 432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 그런데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54만 원입니다. 그 차이의 평가는 254만 원입니다. 77만 평을 곱해 보십시오. 토지공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양시 고양도시개발공사를 조속히 설립하여 너무 이익도 너무 손해도 안 보는 선에서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양도시개발공사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고양시의 시책, 소외된 지역을 해소하고 고양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의 밸런스에 맞지 않습니까? 말만 균형발전, 균형발전하지 말고 51개 지역의 1종 주거지역은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아니면 장기계획, 10년, 20년? 그동안에 잘 정돈된 일산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서 이곳 51개 지역, 이곳에는 일산 일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언제 개발할 것인가, 10년, 20년, 그동안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양개발공사가 하루빨리 설립되어야 합니다. 지적한 문제점은 보완하고 거울삼아 대책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두 분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자연부락에서 문화혜택과 교통수단, 마을버스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의원님들, 지금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혜택을 다 보시니까 그 불편했던 시절들을 다 잊으셨습니까? 일산 일부, 덕양 자연부락 문화혜택 보지 못하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설립을 한다고 해서 고양시 자연부락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느 곳을 선정하여 타당성 조사,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는데도 1~2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추진하는 것을 늑장부려서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설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곡 3지구 보십시오. 능곡타운 안건으로 나온 지가 4대 때부터 나왔습니다, 2001년도. 2017년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습니다. 하루빨리 이번 회기에 고양도시공사 설립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부락 51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저한테 정식적으로 발언허가를 받으신 분은 김영복 의원님하고 나공열 의원이십니다. 지금 세 분이 발언권을 신청하고 계신데 제가 시간을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한 중 조례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가장 중요한 의원의 임무입니다. 금번 상정된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지역사회와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단체장과 중앙정치의 대립으로 부각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방단체의 고유업무에 중앙정치가 심각하게 간섭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바르지 못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 본연의 의무는 조례안의 법정 문제와 사회적,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고양시 발전과 주민복리의 향상 기여성을 세밀하고 폭넓게 심사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역사회와 언론의 중앙정치 권력의 우위성을 내세워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주장하는 의원의 의견은 소외되고 정치적 논리가 주장되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세력이나 권력도 용납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와 권한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고양시의회 의원 본연의 의무는 고양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오늘의 논란도 정치적 힘의 논리가 아니라 고양시 미래비전과 주민을 향한 부끄럽지 않은 판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윤용석 부의장님이 제가 발언을 제지하려고 했었는데 적당한 시기에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 노래인데 팝송입니다. 아마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이 자리에서 단체장과 중앙정치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이 자리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합니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상운 의원님이 보류를 제시했기 때문에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인데, 어차피 찬반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도 12시가 됐는데,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도시공사 설립을 당초에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 그러면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5분씩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공사 설립을 먼저 제안했다는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자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종성의원

제가 도시공사 설립의 시급성을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고양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7월 8일 제13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009년 7월 7일 제144회 2차 본회의에서도 김영복 의원님께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하여 상당히 동의한 바 있었습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고양도시공사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고 시급성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투명성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도시공사 설립을 열망하는 김영복 의원님의 따가운 질책과 충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사설립 이후에도 충분히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공사설립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장문의 타당성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의견을 재론하는 것은 의회 기본상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건 하나하나 상임위원회 결과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재론한다면 위원회 활동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룬 안건만 하더라도 20여건이 넘습니다. 하나하나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서 반박을 한다면 엄청난 의회진행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1년여간 7차례에 걸쳐서 토론과 설명회가 진행되어 온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한 대안 없이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준비가 부족하다, 자료가 부족하다,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등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준비해 온 도시공사 설립의 문제가 다소 의원님들의 염려하고 우려 섞인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의 기능을 살려서 관리감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공사설립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 의원님과 김영복 의원님이 염려하는 문제들은 의회에서도 지도 감독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바로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토공과 주공의 의도 하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책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성공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해 격려하고 지원하는 기능도 의회는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토공과 주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개발이익금이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양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시행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온 토공과 주공은 고양시를 상대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렸습니다. 토공과 주공이 토지와 집을 팔고 떠나면 필요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은 결국 우리 고양시가 떠안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은 토공과 주공이 다 먹고 그 뒤 설거지는 고양시가 하는 형국만 남게 됩니다. 밖에서는 ‘역동적인 세계 10대 도시, 100만 도시의 거대도시, 통일을 대비한 거점도시‘하면서 내적으로는 중소지방도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남양주를 비롯하여 6개 시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고양도시공사의 설립이 원만히 이루어져 택지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이 다시 우리 고양시민에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여 주시고, 그동안 시에서도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행신동와 성사동지역 이외에 5건의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1,56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금을 마련해서 고양시에 재투자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안목보다 고양의 미래를 바라보는 고양도시개발공사 설립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의원님의 계류발언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길종성 의원님께서 자기의 주장만 하시면 되지 타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토론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요즘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회의 국감 현장에서 나온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감사지적내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강기정 의원은 ‘지방공기업 부실 방만경영 심각하다’, ‘지방공기업 10년 새 60% 증가’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이재오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의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재정적 부담으로 이미 국민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고양시의회는 도시공사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 9월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서 작성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이 자료입니다. 이 기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에 따라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시에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을 적용해야 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료 6쪽, 주요 개정사항 중 2번, 주민복리증진 기여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기관의 주민설문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고양시는 기준안에 의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자료 6쪽 주요 개정사항 중 3번, 공사공단의 사업범위에 대한 조례규정의 개정 후 내용이 조례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상 적용사업범위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전부 검토해 봐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적용사업범위를 조례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셋째, 자료 8쪽 4번, 비상임이사 구성 및 이사회 운영의 개정 후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연직이사, 비상임이사, 공무원의 수, 이사회 의장 등 설립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도시공사조례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을 조례상에 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존경하는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근거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과 시행령에 규정한 설립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조례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고양시의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와 정부에 의해 조례의 이러한 내용이 지적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입법관의 법적인 검토가 부족한 채 이루어졌다는 오명을 안는 일은 없어야 하며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고양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철호의장

지금 찬반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장님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는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적자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의 당사자인 고양시장이 그럼 왜 적자를 보면서 하는지, 또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물론 고양시장이 여기에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선재길 위원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법률적인 것은 의원들이 설명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고양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 까? (○ 시장 강현석 좌석에서 - 예.)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사가 있다면 답변을 간단히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이것을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 선재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정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 (○ 김홍 의원 의석에서 -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김홍 의원 의석에서 - 김홍 의원입니다. 회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회의진행상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회의절차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요? (○ 김홍 의원 의석에서 - 꼭 이것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요? 답변을 요청하니까 보류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 김홍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의사진행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홍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 선재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문답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 의원님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아까 설명드렸고, 질의를 할 때 사전에 교감으로 질의를 하면 좋은데 갑자기 와서 질의를 하시면 자료준비가 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동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의견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장본인이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장본인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쪽에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강 시장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발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강 시장님이 나오셔서 왜 고양시는 이것을 추진하게 됐고 적자 나는 부분들, 의원들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선주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꼭 우리 선재길 의원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선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사전에,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2회까지 발언이 가능하지요?) 그것은 아까,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제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5분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차 발언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간단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와서 하시지요.

○ 선재길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만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 의원입니다.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참 뜨겁습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 우리 김영복 의원님, 길종성 위원님, 김경희 의원님, 윤용석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립 후에 적자가 나냐 흑자가 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설립단계까지 왔을 때 모든 자료로 쓴 것이 바로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그것을 연구전문기관이 갖고 와서 이렇게 브리핑하고 ‘이것 흑자 납니다. 사업성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각종 공청회, 주민공청회, 의회간담회, 또 일곱 분이 모여서 설립심의위원회, 그것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뻔히 B/C 분석해서 KDI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서 사업타당성 여부를 통보해 주는데, 시장님 말씀은 낙후지역이라 어쩔 수 없이 적자 난다, 맞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공사를 하고 싶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흑자가 나는 사업을 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하는 예비사업을 선정할 때 고양시에서 흑자 나는 사업을 줘서 ‘할 수 있다’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적자난 사업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해서 가결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5대 의회로서 정말 큰 수치입니다. 설립 후에 공사의 흑자 또는 지역개발, 낙후지역의 혜택, 저 동의합니다. 지금 설립 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설립과정에서 법을 다루고 법을 제정하고 법을 고치는 우리 고양시의회가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분명히 큰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인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조례에 대해서 가결해서 도시공사 출범을 고대한다면, 94만 시민의 명을 받고 저 포함 서른한 분이 여기 모였습니다. 최소한 고양시의회만큼은 각종 규정,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고양시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제 감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거듭 호소합니다. 우리 후대가 5대 의원을 칭할 때 정말 명쾌하게 법리해석, 하자 없이 법질서 잘 지키면서 잘 했다는 명예로운 칭찬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을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타당성 있다’, 이런 절차의 하자 없이 해도 늦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철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장님, 준비됐습니까?

선재길의원

고맙습니다, 열띤 토론들을 해 주셔서. 좀더 저희 상임위원회에 심도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숙고했으면 의원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지 않았나, 자책감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부족하나마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의 거기에 예속됐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방대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왜 지방에서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토공주공에서 개발해서 개발이익금 다 가지고 가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킨텍스 209호실에서 주민공람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공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설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민, 관련분야 교수, 김영복 의원님 등을 모시고 시설과 접근성이 훌륭한 킨텍스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최 15일 전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개시도 했습니다. 시청 진입로 정광판에도 공청회 개최를 홍보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준에도 설문조사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정인 및 단체를 규정하지 않는 주민공청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주민공청회는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에서도 설문조사 대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설문조사방법이 아닌 ‘09년 5월 29일 실시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것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없이 감사청구 내용 모두가 기각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관련 법률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조례를 다 숙지할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준비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자치법규입니다. 시장님이 조금 전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준비한 대로 말씀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해당법 및 시행령이 각각 4월 1일과 9월 21일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내용을 통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명방법, 연임기간 등을 조례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구 법률로 작성되었다는 문제제기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상 표준 조례안의 내용과 일부 다르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침은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의 의견조회도 없었으며 표준 조례안은 문구 그대로 중앙부처의 예규로서 지방단체의 조례제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또한 변호사의 자문결과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철호의장

답변됐습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선재길 위원장님 어제 저한테 여기에 나와서 답변 좀 안 하게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웃으면서 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상운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찬반을 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 다음에 2시에 다시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석 시장님과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효자동 동방문 관계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상운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투표로 결정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의해 주셨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사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가결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부를 결정하는 투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결이냐 보류냐를 먼저 하나로 하고,) 글쎄요.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나로 하고, 가결과 보류로 할 것이냐를 하고, 두 번 투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 투표를 하자고요?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예. 가결하고 보류가 1안이고 가결하고 부결이 2안이고 해서 1안이 되면 1안을 놓고 또 가결과 보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가결이나 보류냐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맞서 있으므로,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두 번의 투표가 아니라,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가결하고 보류요?) 예, 가결하고 보류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1번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제출한 것을 1번 안으로 하고 보류하자는 안을 2번으로 해서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지는 준비가 다 됐지요? 1번, 2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정회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헷갈리니까 그냥 ‘가결’, ‘보류’로 하시지요?) 그럼 가결, 보류로 할까요? 글씨 쓰는 것 아니잖아요? 동그라미로 할까요, 글씨로 할까요?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가결, 보류 쓰고 동그라미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럼 빨리 그렇게 해 주시지요. 시간이 급해서 제가 정회를 일부러 안 했는데 자리를 뜨지 마시고, 제가 한 3분 정도 정회를 선포할 테니까 자리를 뜨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하는 동안 이상운 의원님과 김영복 의원님께서 계류를 요청하셨으나 문제가 있어서 다시 찬반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 찬반을 결정하는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르면 표결방법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기명,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표방법에 대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중요도와 의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정실에 구애됨이 없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경희 의원님과 최근덕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종사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 내부를 감표위원들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은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의사팀장이 설명하는 투표방법을 들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호순

장호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찬성란와 반대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시고자 하는 의견이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부결하고자 하시는 의견이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배철호의장

투표방법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장호순의사팀장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가나다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길종성 의원님, 다음은 김경섭 의원님, 김순용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태임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김홍 의원님, 나공열 의원님, 박규영 의원님, 배철호 의장님, 박윤희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 손대순 의원님, 신희곤 의원님, 윤용석 부의장님, 이상운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이중구 의원님, 이택기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최국진 의원님, 최명조 의원님, 한상환 의원님, 현정원 의원님,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김경희 의원님, 최근덕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의원님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개수를 확인한 결과 3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모두 서른 분으로서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이 22분이시고, 반대하신 의원이 8분이며, 기권하신 의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이 세분화되어 많은 종류의 복지사업 내지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미약하여 운영상의 혼란과 적법성 여부에 따른 논란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장애인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산동 소재 재활자립작업장의 소재지가 구산동 627-1번지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구산동 627-15번지 외 1필지로 바로잡고, 위탁기간을 명문화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작업장의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활자립작업장의 경제적 자립능력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채용규모를 종전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3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대순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1년간 행정사무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 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토록 하며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확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상임위 활동과 병행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일시는 2009년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조기에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개시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진행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손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목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따로 붙임 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에는 전략개발담당관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7일에는 총무국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에는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청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일산서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서구청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2일에는 일산동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동구청의 11개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고,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8인 전원이며, 감사 보조직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의 환경위생과·도시미관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킨텍스, 농협고양유통센터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경제위원회 전 위원 총 7인으로,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6일은 환경경제국, 농업기술센터를, 11월 27일에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을, 12월 1일에는 일산동구청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그리고 12월 2일에는 킨텍스와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3개 구청은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관계 국·본부·사업소장 등 총 37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와 목적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및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의 관련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3개 구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며, 일정별로는 11월 26일 건설교통국, 11월 27일에는 도시주택국과 건설사업소, 11월 30일에는 일산동구청, 12월 1일 일산서구청, 12월 2일에는 덕양구청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 구청은 현지로 출장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정보문헌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일산 동구·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재)고양문화재단 등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으로,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6일은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에는 정보문헌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문화재단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3개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 본부장, 사업소장, 과장, 기관장 등 총 26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격론 끝에 우리가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장이 단체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주식회사 고양시의 대표이사 역할도 충실히 해 달라,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적자 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처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승인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충실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짙어진다는 한로를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