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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14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11-23

길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10년도의 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지역 행사 등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상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경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와 열 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주신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감소하고 이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현저히 부족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7년에는 11개 부처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20만 명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단기, 임시적인 일자리창출 및 국가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을 2007년 7월 1일 제정,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사무위임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적 지원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된 용어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를 원용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육성시책,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하는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고양시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기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현재 법에 의하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하도록 시장이 운영지원 및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양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 본예산에 3,5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 개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2만 8천 개를 마련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도 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인 사회복지법인 위캔 등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본 조례에 의하여 향후 추진하는 방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정부로부터 시설비, 재정, 경영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게 삶을 영위하는 취약계층들에게 우리 시를 가장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보충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려했던 부분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와 관계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환경경제국 사안인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충실하게 만들어 주신 이상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8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조례안을 충분히 봤는데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양시에 뿌리내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고, 그런데 문항 중에 5조1항, 2항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예비’자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빠져야 한다고 하셔서 그 문구만 조정이 되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포함해서 손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종성위원

수정만 하는 것으로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향후 기금육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길종성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8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이곳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입니다. 지금 현재 8개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의 명분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원해 줄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지원액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는 아직 안 했고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을 얼마의 예산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 회사들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영업활동을 했는데 이익창출이 안 된다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목적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책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전문가, 단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을 영세한 사회적기업에 나누어 주는 것, 컨설팅도 필요하고 구매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 번 새롭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상환위원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성공을 거두려면 대기업 유치가 바람직한데 고양시에는 대기업이 없고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에서 과연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이거든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노동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취업알선이나 청년인턴제를 8급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산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고양시에 95만 인구가 있는데,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이상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소외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자꾸 만들어졌다가 소멸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중소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만 있다면 고양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본부장님과 허신용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에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시려는 것을 보니까 고양시도 희망이 보이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의 조례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서 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열심히 해서 사회적기업이 고양시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와 2호 중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등의”로 수정한다. 조례안 제5조 조목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사회적기업등의 발굴·육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상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섭 의원입니다.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약 3만 5천 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시설이나 학교에 다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여건상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지원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정보화 관련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지원하여야 할 계층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일반인들에 비하여 경제적 문제나 이동문제 등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별도의 교육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장애인들은 기술이 없어 사업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거나 힘들고 아주 하찮은 일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장애인 자녀를 취업시키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정보화교육센터에 4천만 원을 들여 5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애니메이션사업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장애인들이 취업에 알선되어서 사회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신 김경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양질의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2항에 보면 교육시설은 가급별 지역별로 분산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교육시설은 구청별로 교육시설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한 시설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분산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경섭의원

장애인들이 교통이동편의가 불편하다 보니까 구청이나 주민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교육을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입학을 하게 되어도 한 달도 못하고 나와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니까 한 군데에서 하기보다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센터이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김경섭의원

그래서 구청에서 시간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교육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7조를 보면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인데 대상자가 포괄적인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타까지 포함되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장애인으로 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김경섭의원

장애인한테 제한을 두는 것도 좋지만 노인분들도 취미생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면 분야별로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부칙 2조를 보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정보화교육 관련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고양시에 기존 교육시설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우리 시에서 설치한 교육장소는 없습니다. 이 경과조치는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섭의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없는 거지요?

김경섭의원

예.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난번 주민생활지원본부와 상임위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운 의원님 발의했던 내용도 두 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논의됐던 부분인데 이 조례안도 부서간 의견조정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김경섭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오신 것도 있고 집행부와 그 사이에 조율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조율이 있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과장, 담당계장과 함께 제가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조례를 발의하신 김경섭 의원님 수고하셨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명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경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