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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4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9-11-23

선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겨울의 한 자락에 들어서서 가을을 제대로 못 느끼고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4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안건심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선재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창녕군 지역축제가 인재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는 제가 알기로 정월대보름 축제로 행정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지역행사로서 안전이 미흡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행사의 주체가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작년도 2월에 경남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곱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에서 행사하는 축제라든지 공연이 전국에서 942개가 개최되는데 안전에는 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관중이 많이 동원되고, 그 행사가 흥행될 수 있는가에만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면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안전에는 사실상 그동안 부실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역에서 축제라든지 공연하는 행사에 대해서 3천 명 이상이 관람 동원되는 행사는 우리 지역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시 한 번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사 중에 3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많이 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에는 1월 1일 개최하는 행주산성 해맞이 축제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보면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까지 해서 한 18개의 행사가 그동안 개최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행사 같은 경우 지역 경찰 측과 충분한 안전대책협의가 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공연법」에 보면 3천 명 이상 공연관람이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서만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면 시장·군수는 관할 소방서장한테 통보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공문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정안 주요골자에 보면 ‘지역 축제 등의 재해대처계획 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련분야 위원만’은 어느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기관 공무원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18개 기관 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교육청,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통신공사, 가스공사, 한전, 송유관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데 이 행사하고 관련이 안 되는 수자원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송유관공사, 철도공사 등 해당이 안 되는 기관도 다 실무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행사와 안전에 관련되는 기관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꼭 필요한 기관만 불러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관련분야 위원회만 회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언제 개최를 하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개최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서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작성해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한 지자체에서 대형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별로 역할 분담이라든지 책임소재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이 주관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큰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매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만 한 번씩 개최해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으로 위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겠고, 재난관리책임기관 18개 기관하고 전문가로 해서 교수님 한 분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 분 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인원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정례적인 회의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만 회의가 진행되고 만약에 큰 행사가 되면 주관 부서의 장이 요청해서 관련분야 위원만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23명으로 구성되고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이 당초 부시장님이었는데 부시장님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위원장을 조정하고 위원들은 실무에 해당되는 팀장급이라든지, 부장, 과장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행사나 공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관련기관과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안전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 과거 창녕군에서의 밀어붙이는 식의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인재 사고가 났듯이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런 사고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23명이고,

나공열위원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상에는 30명 이내인데,

나공열위원

더 추가로 위임할 수도 있겠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여기 비율이 23명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일반 전문가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장님들 18명이 18개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 교수님 한 분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 분 해서 위촉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 소집을 하겠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소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지 말고 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소집할 수도 있잖아요. 꼭 위원장이 필요할 때만 소집할 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소집할 수 있는 안은 안 넣으셨네요? 그렇게 넣을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고양시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승인받을 때하고 대형 재난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할 때만,

나공열위원

그럴 때 시장은 필요하지 않고 위원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열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 필요치 않아서 안 여니까 위원회는 열고 싶은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아서 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의 소집이,

나공열위원

시장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는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위원회에서 시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회에서는 과반수이상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아서 소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셔야지, 꼭 기관에서만 필요하다고 할 때만 소집한다는 것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실무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시장이 주관하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항상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제 생각은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무진들께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신다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호위원

잠깐만요.

선재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아까 의무규정이 이게 아니고 심의라고 하셨지요? 안전대책이라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둔 것이 아니라 심의 규정으로 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의 및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의무규정으로 둘 수 없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2조에 보면 고양시 안전관리정책이라든지 총괄 조정, 시 재난관리계획안 심의라든지, 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이런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3조하고 7조를 보게 되면 7조는 실무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세 명만 빠지고 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기관의 책임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책임기관의 실무자들, 과장이라든지, 부장급이라든지, 팀장급인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일반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는 조직 자체가 다르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대형 재난 재해사고에 대한 총괄 조정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고, 실무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라든지 축제, 공연, 이런 것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도 시장이 요구했을 때만 여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여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위원회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현재 하천 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지방하천은 18개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소를 할 수 있는 하천은 현재 6개로 장월평천, 도촌천, 공릉천, 가좌천, 장진천, 문봉천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 홍수 빈도는 하천 개보수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공릉천 같은 경우 삼송동에서 봉일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측 편에는 제방 둑이 높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제방 둑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허용을 해주게 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가 돼서 개정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휴게소 입지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재난관리과라든가 하천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 홍수위라든가 이런 데에 지장이 없을 때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현재 휴게시설이나 음식시설 건축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이 있어서 없었고 행위제한 전에는 일산 동·서구 쪽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의사 타진을 묻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고양시는 환경정책의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충분히 대비를 하셔서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이것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조례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무허가로 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례를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인호위원

하천변에 해 준다고 해서 경제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 100미터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호위원

무작위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계획관리지역 내의 6개 하천에 한해서만이요.

이인호위원

그럼 기존에 그린벨트나 이런 데서 차별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린벨트가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이인호위원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다른 데 같은 데는 단속의 대상이 되고 또 이런 데는 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허가를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상위법에 일단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정해서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호위원

공릉천 같은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깨끗하게 관리해서 맑은 물로 3급수, 2급수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휴게시설이 들어온다면 하천으로 오수 같은 게 유입될 여건은 없는지 조사를 해 봤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도시에 준하는 계획관리지역만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 말씀처럼 상수도, 하수도,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휴게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말씀처럼 정부에서 한시적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법으로 그렇게 개정하도록 했고, 종전에는 지방하천에서 휴게시설이 가능했었습니다. 가능했었는데 지방하천이 분류가 바뀌면서 불가했다가 다시 규제를 완화 차원에서 해주게 되는 것이고, 휴게 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환경오염 원인이 경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경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을 시행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연관 부서와 잘 상의를 하셔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셔서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맑은 물 하천 가꾸기에 오점 없이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저도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하천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계획홍수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기능을 유지하는 쪽까지 구역을 지정한 것이고, 그 구역에서 100미터,

박규영위원

하천 구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규영위원

하천구역 외에서 하는 것이고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규영위원

100미터 이내면 아주 근접하게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상위법에서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우리는 내년에 조직을 개편하면 하천과가 새로 생길 정도로 맑은 물가꾸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너무 가까이 설치하면 아무래도 상업행위를 한다든지 근접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오염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50미터라든지, 30미터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둘 수는 없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기준을 설정해서 규제를 할 수는 없고 이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맑은 드림 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집관로나 오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추가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항이 18개 지방하천의 형평성의 논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면 어느 규모의 음식점을 말할 수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에 대한 건축규모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규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40% 정도 되고, 용적률은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같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면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조리해서 파는 것이고 주류나 이런 것은 취급이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10년 내에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자료 수집은 안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산동·서구의 하천이 정화됨으로써 수변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희망을 했었고요. 그런데 신청된 숫자나 신청자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천이 분류되면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잠잠해졌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 질의는 현재 총 18개 하천에서 6개 하천만 100미터 이내에서 휴게음식점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12개의 하천도 휴게음식점을 낼 수 있는 사항인데 6개소만 대상지로 정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한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18개 지방하천이 있고 지금 입법 예고되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 있는 하천이 6개 하천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대한 논리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식위원

고양시는 하천을 깨끗하게 가꾸면서 하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다보면 다과류나 음료수가 필요할 텐데 그동안 100미터로 제한했던 것을 휴게음식점 허가가 들어오면 충분히 허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식위원

여름에 더울 때 하천을 거닐 때 음료수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백석동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42호 고양 백석동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 백석동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이게 보충자료가 같이 오게끔 해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늦게 와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 용역안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늦게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관련된 안건 상정이기 때문에 고민 좀 하다가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늦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호위원

늦게 주는 것도 그런데 당연히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상했고 또 예상이 되어 있다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사전에 토론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상 이렇게 갖다 주고 하면 검토할 게 많은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냥 법안만 보고 심의를 해서 의결하라는 정도밖에 안 돼요. 보게 되면 녹지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학교도 기존 용지에서 위치가 많이 바뀌었는데 학교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도시계획심의에서 제대로 하면 나중에 업자들이 바꾸더라고요. 줄여서 오던가. 처음에는 그림을 이 사람들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해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통과되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변경, 변경을 해서 자기들 입맛에, 우리가 주공이나 토공을 욕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단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1994년부터 14년이 된 것이라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민원을 등에 업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교하고 기부채납 방식만 고양시에서 이만큼 받았으니까 충분히 된다. 먼저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시가지 조성 당시 출판관련 유통업무 설비시설을 자족기능 확보차원에서 확보했다가 파주 출판문화단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진은 유통업무 설비시설 용지를 취득하게 되고 취득하고서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고양시의 공공기여 방안 이런 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또한 준공 후 10년 이내에는 바꿀 수 없다는 업무지침에 의해서 요진이 희망했던 사업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업무지침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부터 수정했습니다. 대한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줬고 대한도시계획학회에서는 49.2%를 고양시에 공공기여방안을 하고 개발했을 때 약 2000세대에 대한 개발을 주상복합으로 하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 49.2%와 지금 바뀐 것은 대한도시계획학회가 용역을 수행한 결과에 의한 계산에 현재의 지가라든가 개발 수지분석을 다시 적용했습니다. 개발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토지로만 받아서는 건축비용 확보라든가 저희가 희망하는 건물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토지를 일부 받고 나머지는 고양시가 희망하는 건축물로 받는 과정에서 요율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 정도가 고양시에 추가로 기여되는 계획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식사지구 같은 경우 500억인가 600억을 내놓는다고 했지요? (장내 소란)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200억인가, 나머지는 재판 걸려 있지요? 지금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인호위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처음에는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하면 받을 돈 없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몇 년 걸리고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500억, 600억, 1천억을 준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김수오 팀장님도 계시지만 킨텍스 같은 경우의 예를 하나 들면 스포츠몰 같은 경우 스키장 실내도하고 해서 처음에 기가 막히게 해오잖아요. 부천의 실내스키장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규모를 줄여서 오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해오고, 고양시에서는 어차피 해줘야 되고 쫓기다 보니까 바꿔서 해줘야 되고 자꾸 구색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어떤 금액보다 토지로 확실한 대물을 해서 하는 게 낫지, 돈 받는 것은 저도 장담을 못 해요. 대물로, 토지로 받는 게 옳은 방법인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토지와 건물로 받기 때문에 현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아까 현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가치를 환산했을 때 640억 정도를 더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지하고 건물인 업무빌딩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자 스스로 제안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인허가 과정 전에 그런 협약 계약은 다 공고하게 체결을 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학교는 위치가 왜 변경이 된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보충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교용지를 확보했고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한 결과 학교시설 기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반경 200미터 이내에는 학생들 건강보호를 위해서 학교 입지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요진에서 제안했던 사항에서 다시 위치를 바꿔서 환경정화구역 외에다 다시 잡게 된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안이 녹도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복합 상가 안에,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복합 상가 안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이인호위원

그러면 녹지비율도 안 나와 있겠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 안에는 현재 약 5개 내지 6개동의 건축, 지상 40층에서 최고 60층까지의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시민들, 입주자를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상에는 자동차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하게 되고요.

이인호위원

녹지비율,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공원이 5,742평방미터이고 광장이 2,580평방미터입니다. 토지구성비를 보시면 나와 있지요. 유인물 사업개요에 보면,

이인호위원

예,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사지구하고 맞먹는 마진율이 나올 거예요. 한 50층만 올라가도 고양시에서 황금 알은 낳는 자리입니다. 또 업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왜 또 아파트로 했는지 많은 민원이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현재까지 왔는데 주관을 하시는 부서에서 하실 때 정말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이나 휴게시설을 최대한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여기가 고양시로서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진출입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에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협의가 되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교 용지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용지로 시설로서만 결정지어지고 자립형 사립학교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의 인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은 고양시 소유로 하고 지금 요진에서는 서울에서 사립학교를 운영 중에 있답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랑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로 경기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서 저희 통제 하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자료에 보면 자사고를 유치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가봐요.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잠깐 봤는데 전체 활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주거지역에는 한 2,000세대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업무용지가 별도로 있으니까 활동인구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단지 전체에 차량 진출입구가 한 군데만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계획해서 가실 건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보통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500세대 이상이면 진출입구를 별도로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거만 해도 2,000세대이고 업무용지는 따로 있는데……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주거용으로는 제안 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 2,000세대로 승인을 받았고 사업계획은 2,600세대 정도가 주상 복합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단지에 업무시설용지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산업지역 내 활동인구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계산이 되어 있고, 11만 평방미터에 대한 출입구는 3개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게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출입구는 터미널 이면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것은 업무용지이고 복합 용지는 별도의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주상 복합에 별도로 2개의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업무용지와 복합용지는 별도로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되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별도의 교통분석이라든가 영향평가는 개별건축물로 받게 되고 이 지하공간은 공동으로 쓰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 분양가 및 요진산업에서 매입한 가격과 현재 토지 가액은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분양가격 이런 것은 아직 그 단계에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도 대충 가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이것 자체도 변경승인을 안 해준 상태에서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이재황위원

최초 분양가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아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이재황위원

최초 분양가하고 지금 매입했을 때하고 차액이 분명히 발생될 것으로 보거든요. 과연 개발이익금을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환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그게 49.2% 대 50.8%,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49.2%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거나 아니면 수입된 효과인 49.2%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대물 건물 건축물로 환산해서 거기에 벤처빌딩을 지어주고 그것을 계량해서 49.2%를 다시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평당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재황위원

㎥당 공지지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한 700만 원 정도, 최초 매입가격이 300억 정도 될 거 같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대한도시계획학회에서 했을 때는 전부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을 전제로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추산을 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대물, 건축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추정해서 했고 조정되는 대로 다시 계약을 할 때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아직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은 검산을 안 했고 대략 현재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건설시장을 파악해서 계상한 게 그 정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확실한 차액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시에서 정상적으로 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 백석동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 설비시설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43호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향동, 덕은, 삼송지구가 수용이 되면서 그쪽에서 공장을 이전해서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향동동만 하더라도 자료에 보면 98,827㎡인데 현재 대상지역은 44,246㎡이거든요. 현재 향동지구 공장이전 대상의 50~60%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대책이 되겠느냐는 염려가 됩니다. 이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동지구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만 따져도 98,827㎡라고 하셨는데 비정형화 되어 있는 부지로 쓰고 있는 울타리 범위 내를 합하다 보니까 98,827㎡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형화 돼서 토지이용이 100% 된다고 봤을 때 그 면적은 안 될 것이고, 첫째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데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무기한 쓸 수 있게 제한에 관계가 없으면 더 크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제2종으로 할 수 있는 게 50,000㎡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90% 가까이 확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제한 면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덕은지구도 향동과 비슷한 내용이고 주택지구로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50,000㎡ 미만의 공장이전 부지를 만들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계속해서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축지구는 공장주인 몇 사람이 와서 저와 면담한 사항이 있었는데 향동지구도 물론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가공해서 팔게 되면 10% 내지 20% 현 시가보다 업이 돼서 매입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어차피 공장철거 보상비를 받으니까 받을 사람들이 그룹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문봉이 됐든, 설문동이 됐든 간에 몇 만 평을 사놓고 나서 이주공장 부지, 단지를 조성할 것이니까 해달라든지 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확보를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가공된 토지만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지축지구는 제가 그랬어요. 먼저 주택만 이주자 택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주공장도 분명히 원인자인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산업단지라는 게 명목상의 산업단지이지 도로하고 하수도, 상수도, 전기만 끌어주면 나머지는 각자가 자기들 면적대로 개발을 하면 될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원하라고 했거든요. 기본 공공시설, 기반시설만 제공을 받는 것으로,

김영복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토공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토공에서는 그것을 가공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안 볼 수가 없단 말씀이지요. 가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100만 원에 사서 최소한 150만 원 내지 그 이상의 것으로 해서 분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 소유자인 공장주들이 직접 몇 개 그룹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공업 허용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지을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몇 개의 공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냈을 때는 전에 주택공사에서 한 풍산지역 이주단지에서 상하수도 내지 전기를 인입해주는 것처럼 저희들이 강력하게 원인자한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김영복위원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1월 3일 토공에서 63빌딩 국제화 기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현재 토지공사는 보금자리주택, 토지배급, 기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수익이 없다, 단 토공이 할 수 있는 것은 GB해제지역에 주공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 정말로 GB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게 11월 3일 기업설명회에서 토개공이 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장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하남이나 고양시가 첫째 대상 지역인데 앞으로도 토개공은 GB지역 사업대상지를 찾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공사에 투자를 해달라는 기업 설명회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51개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공장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수용되는 공장들이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정말 문제가 많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인 싼 땅을 매입해서 택지로 분양해서 팔게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땅 짚고 헤엄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굳이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싼 땅을 사서 가공해서 택지로 팔면 당연히 그만큼의 이윤과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은 수치로 얘기하기 이전에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산업단지 관계는 지난번에 도의 도시주택국 실장이 오셔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발의하도록 손범규 의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다른 것을 한 게 있어서 못하고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의원한테 원인자인 토지개발공사가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택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그 안에 30년, 40년 된 공장들이 철거만 되고 없어지고 마는데 그것은 분명히 지구지정과 동시에 최소한 그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대체 부지까지 병행해서 연계 사업승인이 나는 것으로 의원 입법을 제안해보겠노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택지 개발할 때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공장은 최소한 그 면적만큼은 대체 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향동지구에 약 147개 업소 98,000㎡의 공장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이 공장이 다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36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제안 설명을 드린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공단조성은 택지개발사업 시행 주체인 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해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주 및 생활대책을 마련해준다고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토공이 땅을 싸게 사서 싸게 산만큼 가공해서 현실적으로 팔면 되는데 100만 원에 사서 1천만 원씩 남겨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과장님 말씀대로 공장이나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책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막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지역에 살았던 시민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개발정책이 성립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가 변경되면 토지주택공사 이 부지를 조성한다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해주고 그 획지를 분할해서 입주하는 분들이 다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게 되는 것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냥 대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박규영위원

보상을 받은 것으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네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별개로 보상은 보상이고 이것은 새로 사야 됩니다. 매입금액이나 가공비를 플러스해서 사야 될 것이니까요.

박규영위원

그러면 향동지구에 계셨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 중 약 36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성 후에 기업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수요조사도 다시 하고 조성계획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참여할 업체가 누구인지라든가.

박규영위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향동지구에 있었던 분들이 우선 입주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기존에 입주해 있지 않은 데에서도 분양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면 입주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입주조건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계약 후 언제까지 착수하는 것까지 부관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투기목적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박규영위원

투기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향동지구에서 기존에 공장을 하시던 분들이 먼저 입주할 수 있게 조건을 걸든지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우선권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주변에 보니까 학교도 있어요. 기존에 농림지역이라 거의 교통량이 없던 데가 교통량이 늘어나고 화물차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실시 계획을 하실 때 교통처리계획이나 안전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에 대해서는 우선 찬성을 합니다. 또 이것은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세수나 공장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입장에서 수용이 돼서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지역에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면적이 44,246㎡면 약 13,000평 정도 되나요? 또 이 문제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것과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장 공업용도로 3만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44,000평방미터가 되는 것은 공업용도로는 3만 이하가 되고 나머지는 공업용도를 지원하는 연구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용도로 쓰기 위해서 초과했고 5만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석동에 입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한 토지주택공사가 나름대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양시 스스로 별도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규모성 있고 계획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 물량을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전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단지화 내지 조성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도시주택공사에서 이주대책으로 이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전체 업체가 다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러면 고양시 자체 내에서도 3만 평방미터면 한 9천 평 정도 되면 그 이하로 쪼개서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고양시에 현존하는 업체를 타 지역으로 보내지 말고 재 입점할 수 있게 나눠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얼마에 분양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이 평당 단가가 싸고 그것을 개발하고 나면 고양시가 주관해서 했을 때의 금액과 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의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싸서 못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양시에서 주관해서 마진 없이 이주대책을 해준다면 여기에 기존 업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 건만이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데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조성원가라고 해도 말이 조성원가지 그 사람들이 수용한 금액 외에 3배에서 5배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조성을 해준다고 하면서 100만 원에 사서 최소 200만 원 선이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고 해도 300만 원, 400만 원 한다면 들어올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고양시에서도 반대급부로 한두 개라도 같이 해줘서 그 금액을 다운시켜준다면 토지개발공사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까지는 약 4개소의 후보지를 검토했습니다. 물론 공업용지는 공급의 최우선 조건이 경제성이라든가 접근성도 좋지만 저렴한 택지공급입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랑 4개소를 조사했고 그나마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은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만, 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토지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비싸서 안 들어오면 자기들도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조성한 것을 가지고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도 공급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책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다 많은 건의를 했고 효과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을 해제해 주고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다시 고양시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은 고양시가 발전하고 세수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기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고양시 전체에서 3만 제곱미터 물량입니까? 아니면 전체 물량을 받은 게 3만 제곱미터라고 했어요? 전체 물동량이 얼마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명조 위원님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을 초과하는,

나공열위원

고양시 전체의 물동량을 받은 게 3만이 아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나공열위원

토지주택공사의 보상가보다 분양가가 문제입니다. 보상은 얼마 줘놓고 자기네들이 조성해놓고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상은 200만 원을 해줬는데 분양은 300만 원, 400만 원 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고양시와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의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나공열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시느냐고요 고양시에서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나공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얼마에 매입을 해서 얼마에 분양을 할 것인지는 아직 이 토지의 매입원가라든가 가공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에 분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일단 첫째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공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는 성석동에 44,000제곱미터인가 네 군데 후보지 중에 여기를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나공열위원

여기에 후보지 중에 하나를 해놓으신 것은 여기로 결정을 지어놓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4개의 후보지를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나공열위원

1개 후보지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은 집행부에서 지었단 말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었는지 지었단 말이에요. 성석동의 땅값이 지금 대강 얼마 나갑니까? 그것도 파악하지 못 하시고 성석동이라고 한 군데 올려놓으셨습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변 땅값이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대충은 알고 있는데

나공열위원

보상가하고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분양가가 얼마가 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대관절 고양시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모른다는 말씀보다 현재 농림지역이,

나공열위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 어떤 정보가 나갈지 어떨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석동으로 정해놓으셨는데 향동동 사람들이 거기를 원할까요? 우선 첫째 조건이 교통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1, 제2자유로에 근접한 부분에다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유리하다고 거기로 결정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지축권도 있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장항동 870만 평도 들어간다, 어쩐다 하는데 거기에는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대비를 해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3만 제곱미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토지주택공사하고 고양시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짓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고양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고 있는지, 보상가 받은 것보다 2배, 3배 되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선재길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안건만,

나공열위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안건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향동지구, 지축지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장부지, 산업용지를 성석동으로 옮겼을 때 운송시간이라든가, 거기가 좀 외지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할 권한이 없습니까? 조금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덕양구 쪽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그쪽으로, 왜냐 하면 고양시는 거의 생활권이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 저촉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는 거 같은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체용지를 정해주시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다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적을 많이 해줄수록 좋다는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왕 공업을 하는 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은 가까운 곳에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 같아요. 나 위원님?

나공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끊으시고,

선재길위원장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왕 산업지역을 지정한다면 가까운 곳,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미래를 내다보는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과연 성석동으로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에 이번에 상정한 안건인데 이 안건이 의회의 의견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상정 안건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은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양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4개의 후보지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어디였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당초부터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이것을 해주려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향동지구에서 주민들이 공장을 당장 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 이주자 택지는 아파트를 주는데 우리 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사람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달한다면 “공장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그 밑에 공장 종업원들은 2, 30명씩 해서 가족까지 하면 한 100여 명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도 같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해줘야지, 주택만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30년, 40년 이상씩 개발제한구역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이제껏 버텨왔는데 철거만 해놓고 보상을 주는 것, 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해서 공장사장도 그렇고 공장 종업원들도 배운 게 뭐라고 계속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 대책도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몇 사람이 계속 시위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진짜 그 얘기가 맞는 얘기다, 당신네들이 원인자로서, 가해자로서 철거를 했으면 철거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못 나간다, 안 나갈 것이다,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지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바통 터치가 될 수 있게끔 공장 산업 용지를 만들어서 이전하고 바로 철거하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좋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만큼 노동자를 계속 노동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과연 성석동 지역이 농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향동지구 쪽의 공장이전 부분은 덕양구에 충분한 입지조건이 있을 텐데 네 군데 후보지 중에 덕양구가 포함된 지역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제가 현장답사를 네 군데를 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동, 내유동 쪽을 봤습니다. 왜냐 하면 덕양구 한 군데 정도 해놓고 일산구 쪽에도 한 군데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봤는데 일산 쪽은 토지가 비싸고 덕양구에는 공단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저는 덕양구 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유동 쪽 땅값이 싼 데를 보고 관산동 좀 보고, 나머지 성석동을 보고 설문동 쪽을 봤는데, 그것을 집행해야 될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도 토지를 매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동동 사람이 되었든 지축동 사람이 됐든 공장이 안 들어오면 처분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은 성석동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고, 내용적으로 토개공 팀장이 향동지구 공장에서 회의에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장 사장하고 약간의 대화를 직접 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의중을 떠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는 동국대 병원, 암센터가 있고, 일산서구에는 일산백병원이 있고, 신도시 쪽에는 종합적인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성석동이라는 거리는 직경 10킬로 안팎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고양시가 의료 복합단지로 제시할 수 있는 지역이 성석동인데 이런 공장용지가 됨으로 해서 지역의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혐오적인 시설이 되다 보면 차후에 개발행위를 할 때 미래적인 도시개발에 상반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석동 일대는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왜 그쪽을 택했는지 저한테 온 민원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 지역의 민원이 어떤 게 대두되고 있는지 한 3가지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에서 특히 고봉동 일원은 개발에서 소외됐다,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상당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많았고 군사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좀 더 규모성이 있는 계획적인 개발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석동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일부 물량을 받아놨고 공업을 목적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향동지구 공장이전 대책에는 적용을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관내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3,000㎡이하, 그 다음에 50,000㎡이하의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연달아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가용자원이 있는 지역이 성석동이다 보니까 그쪽을 지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중요한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원이나 건설교통위원들과 민감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할 때 현장을 보고 과연 지역에서 민원이 대두될 수 있겠는가, 또 그 지역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고양시에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양시가 의료의 메카로서 성석동, 고봉동 지역을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산업형으로 된다면 굉장히 지역적인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예측되고, 현재 지역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과연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살고 있는 땅을 떠난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합당한 위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이 지역이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이고 농림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과연 담당부서와 충분하게 협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석동, 특히 농림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기본 전제조건이 저렴한 택지공급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발이 가능한 대지라든가, 주택단지 옆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조차 없게 되고요. 그래서 조성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아까 네 군데 후보지를 조사해봤더니 여기가 그나마 가장 보상가가 낮았고 개발가능성이 다른 데 더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분석과정에서 지정이 안 될 것 같은 후보지만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싸고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성석동을 지정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토지개발공사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대화가 되겠지만 사전에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을 가서 합당한지 현장조사를 해서 각 지역에서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 다음에 대상지를 설정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석동, 고봉동 지역은 우리 고양시의 의료의 메카지역입니다. 이런 곳을 대상지로 설정한다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고양시가 지구단위나 용도지역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할 때 난제가 되지 않겠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겠지만 국토해양부의 의견만 듣지 말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대상지를 설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하고 향동지구 이전에 대한 대책은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측면이 되어야 될 텐데 편협한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 의회에까지 올 정도가 된다면 사전검토 대상지역이 원만치 않았다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의회의 절차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의견이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요진산업과 공업지역 지정에 관해서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상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료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동국대 일원에다 검토를 하고 있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JDS지구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용지 기본구상 과정에서 충분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석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정이 된다고 해서 별도의 민원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국대 일원,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고양시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은 현재의 자료 가지고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현장이 어떤 곳인지 본 다음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견청취가 되어야지 서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기능인데 너무 불성실한 정치가 아니겠나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큰 걱정 사항이 뭐냐 하면 조성원가인데 이 지역은 제가 볼 때 군사보호시설, 고압선이 있어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가격이 싸다고 보지만 가격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내유동보다는 여기가 비쌀 거예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이 혐오시설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아직도 있고 그 주변에 공동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성원가가 300~400만 원 정도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가 평당 굉장히 비싼 지역이에요. 과연 영세 상인들의 입맛에 맞게 다 들어올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융자를 받아서 빚을 내고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제 활성화라고 하지만 수출이 잘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기업에 들어와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공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했을 때 아무 마진 없이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득을 보고 보상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사거나 팔거나 다 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이득이 없으면 사거나 팔거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 정말로 공장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시는 것이 오늘 올린 안건에 대해서 아까 나 위원님도 질책을 하신 부분이 조성원가 부분이거든요.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충분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곳으로 우리 부서에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없고 군사시설이 29연대 박쥐부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한이 돼서 못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보게끔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요. 참고로 여기가 막골 오거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지장물이 없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를 했고 조성원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빈 땅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공업용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고양시장 스스로 하는 사업도 성공한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저렴하고 그 단지에 꽉 차게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향동지구 이주대책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모성이 있는 단지조성은 못 되지만 법적으로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아직도 갈 길은 많습니다.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 동의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하는 처음 사업이고 가장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은 싼 가격에 입주율 100%를 보장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 중이니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위원

현재 용역을 주고 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용역 중에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랑 농지전용에 관해서 협의를 구하고 있고요. 사실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시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농림수산부에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싼 가격에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을 선택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동의를 얻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장물이라든가 조성원가를 상승시킬 요인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걸러주실 것인데 조성원가가 싼 데만 찾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송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공열위원

잠깐 한 말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계획관리지역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입니다.

나공열위원

거기 땅값이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동 Ⅲ-1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44호 고양동 Ⅲ-1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동 Ⅲ-1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고양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지역이 고양동 Ⅲ-1구역, Ⅲ-2구역, 위에 고양동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단위사업만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제가 요청을 하지 못하는데 3가지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반시설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고양동Ⅰ-1구역 의견청취의 건이 왔을 때 제가 그 아래 고양동Ⅰ-1구역과 지금 현재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고양동 Ⅲ-1구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올라왔거든요. 교차로가 직각교차가 안 되고 약간 외곽교차가 됨으로 해서 시거도 불량하고 교차로에 정체도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중정지선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당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의견청취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건을 안 걸어서 보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한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맞춰오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박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이 구역으로 Ⅰ-1구역입니다. 현재 의회의 의견청취를 했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Ⅲ-1 양옆, 고양동사무소 건너편, 마을 중심 북쪽 북단지역이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는 이 도로인데 광탄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직선상 일직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화살모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의 의견청취 때 일직선으로 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여기가 직선화될 수 있게끔 검토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Ⅰ-1구역은 바로 직선으로 나가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하면 직선이 되는 것이고 시가지 내 도로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최대한 깎아서 일직선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전체적으로 일직선으로 하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는 거기를 곡선 반경을 크게 둬서 충분히 교차로만이라도 직각 교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Ⅰ-1구역 내를 말씀해 주셨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Ⅲ-1구역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구역 내의 도로와 Ⅰ-1구역과 같이 연계해서 거의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고양동 지역의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게 직각 교차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박규영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고양동Ⅰ-1구역 건 말고도 그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다음 단계로 도시계획심의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심의에 가면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때도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의 의견청취를 그냥 일과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이 나왔을 때 그냥 일과성으로 한 번 했다고 넘어가시지 말고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손을 번쩍 좀 들어 주세요.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3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협의가 이렇게 많은 건은 처음 보겠는데 협의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민원 내용이나 관계부서 협의 내용.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지금 도시정비 관련법 해서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각 실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각 실과별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된 내용 건건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이인호위원

무엇 때문에 이 지역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도로, 하천, 도시 관련 주택, 건축 등 전부 관련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만 저희한테 반영을 해달라고 회시가 오고 반영이 가능한 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으로 회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럼 이 지역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하나로 묶어서 하지 않고 왜 따로따로 하게 된 거예요?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협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인호위원

예.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협의 시기는 일괄적으로 한번에 합니다. 한번에 보내주는데 회시 답변이 오는데 시각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협의하고 주민 민원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부분 지나가다 보면 주민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협의하겠음’ 하고 추후에 하시다가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니까 담당부서의 협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전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전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협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지금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한된 내용은 아닌데 예를 들면 안건이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그쪽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가만히 보면 일방적으로 답변서만 딱 보내고 소집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협의회예요? 충분히 안 되는 것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서면으로 탁 보내고 말아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이러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통고를 했는데 ‘이런 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하고 내 보낼 것은 아니지요.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일방적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의

홍경의뉴타운사업과장

예, 나공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동 Ⅲ-1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윤용석 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운영상 여러 부서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조례를 운영할 부서가 확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조례로 확정하자는 사유로 계류되었던 안건이나 집행부에서 부시장 주재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정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제가 정회 때 서운한 부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 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인기적인 차원보다 의회의 기능이니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영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저희가 계류하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들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같은 조례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절대 통과되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동료의원이 했으니까 의원 보호차원에서 통과시켜주자는 차원에서 통과가 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관련 법규나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올라왔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을 실제로 일을 해나갈 부서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건교위에서는 상위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 이외에는 건교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관련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든지, 왜냐 하면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호구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교육관련 부서에서 총괄해서 어린이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든지 하는 2가지 큰 틀 중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처리절차 없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건교위에 상정이 됐지만 지금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절대 통과시켜줄 수 없는 안이었어요.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사실 위원들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서 보호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안이고 그런 절차나 기본적인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면 저는 이것이 어린이 안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사실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하는 안건이 계속 문제가 돼서 공청회를 거치는 등 입법화 하는 것을 몇 년째 추진해오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딴죽을 거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봤더니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이 너무 거치는 게 없는 게 아쉽습니다. 다른 것들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간 것이었는데, 이것은 상위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거의 초법적으로 특별법 같은 것이거든요. 특별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조례였는데 그런 고민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된 거 같아요. 다른 조례들은 그냥 위임된 사항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법 수준의 조례였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이 상태로 추진은 못 할 것이고 보완을 해 나가서 앞으로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지방자치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초법적으로 마련된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말씀하셨는데 운영할 부서가 정확히 명시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부시장 주재하에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로 조례로 제정하다 보면 허가사항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안전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지 않나 하는 것도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계류된 상태에서 관련부서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충분한 논의나 대화를 하거나 자료를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어수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해서 저희 조직관리계에서 건설과에서 보도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저희한테 안건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보행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서 보행자 도로부분이 실제로 너무 미미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를 정해 달라, 그것 외에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두상으로 한 것입니까? 서류상으로 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서류상으로 저희가 지정이 돼서 온 사항이 되겠고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담당 해당부서와 서류상으로 전혀 협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서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행정기관에 제시를 해주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위원회에서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한테 우선 사전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저희는 추진하는 부분이 적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조례라는 것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와 행정에서 제출한 조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윤용석 부의장님도 관련 부서와 그 뒤에 전혀 대화도 없었고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시 한 번 조례를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충분하게 논의를 한다거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것을 하셨나요?
용석

윤용석의원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를 시장이 지정한다는 것을 제가 조항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묻거나 하는 것은 제가 참고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것이지, 집행부하고 이 조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가 하느냐, 부 하느냐 하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많이 준비를 하시고 안전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곳은 충분한 절차와 행정의 형평성, 조례를 한번 제정하면 주민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정된 조례만큼은 더 치밀하고 완벽하게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일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계류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해당되는 부서가 법률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충분하게 아신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한번 만든 조례는 큰 이상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수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따른 인기사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의원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는 특별히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2007년과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자료조사를 제가 충분히 했고, 그것도 집행부에서 자료조사를 한 것을 이미 수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상의를 한 것은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느냐보다 실제로는 담당부서가 건설과 쪽이 아니라는 논의가 깊은 중점이었지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평소에 윤용석 부의장님께서 합리적이고 타협적이고 열정적인 것은 알지만 법을 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의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례가 아까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법적인 것도 아니고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일단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정해진 법률을 자세하게 우리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준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범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치는 다 해놨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좋은 조례가 고양시민을 위해서 안전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해서,

나공열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좀,

선재길위원장

정회 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이인호위원

무슨 정회를 해요. 표결해요.

나공열위원

정회하기 전에,

이인호위원

정회할 거 없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하고,

나공열위원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선재길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현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윤용석의원

현 조례는 없습니다.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럼 아까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박규영위원

그것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구역 500미터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유치원생부터 청소년까지를 모두 아동으로 범위를 정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도 도시공원 같은 데도 500미터까지는 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조례는 현재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박규영위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아동보호를,

나공열위원

상위법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고양시 조례로 발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석

윤용석의원

예, 맞습니다.

나공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예,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법을 전공했고 법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 문제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의원발의를 한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서 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상임위원회를 정했으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우리가 집행부에다 이 문제를 토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자존심이지, 왜 의원이 발의한 것을 집행부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이유가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인데 국회도 헌법적인 것은 초법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다 모든 게 일관되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했던 대로 수정제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문제가 윤용석 부의장님이 이것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아까 정치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예민한데 저희가 그렇게 정해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난무하다면 표결로 해서 가결인지 부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꼭 정회를 하셔야 되겠어요?

김영식위원

정회를 해서 잠깐 의견을 모은 다음에,

선재길위원장

정회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꾸만 정회를 하자고 그러니까요.

김영식위원

표결처리 하자고 하니까요.

선재길위원장

의견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표결처리요?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열릴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