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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3본회의2009-11-25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철호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요구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2010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최근덕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모두 18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제2항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제8항 고양시-동국대 약대유치를 위한 결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의 명칭은 ‘고양TV'라 하고, 방송국의 사업으로는 시정뉴스, 의회소식,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영상 제작과 교양, 문화, 교육, 행정정보 등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방송국 운영은 방송사업 관련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용역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홍보사업의 질적 향상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기자, 객원기자 등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공익광고는 물론 광고비 징수요율을 따로 정하여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방송 콘텐츠제작과 공정한 보도에 노력하고, 고양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양증진을 위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소식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하도록 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인사이동 등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임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기자제도 도입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하고 유익한 소재로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 줄 시민기자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폐지 규정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과 현 제도상 실효성이 없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해당됩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관계로 감면효과가 상쇄됩니다. 따라서 6천만 원 이하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000분의 1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만 1,000분의 1.5로 하며, 일몰이 도래한 규정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09년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감면규정 정비로는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하고, 사치성 부동산 등 산재되어 있는 감면배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수수료를 개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본청과 구청, 사업소의 일부 기구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사무를 재조정하고, 자치입법 취지와 기능이 유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의 국 직제순과 명칭을 환경경제국은 환경녹지국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는 문화복지국으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는 국제화전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재정국, 총무국, 환경녹지국, 문화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국제화전략본부의 순으로 하고, 본청의 과 명칭과 소속을 기획재정국의 교육체육과와 체육대회추진단을 각각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로 하며, 환경녹지국에는 생태하천과를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전과를 이관하여 하수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주민생활지원과는 문화복지국의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경제국의 기업지원과를 국제화전략본부로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수행기능이 유사한 농업정책과를 환경경제국에서 이관 설치하고,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건설관리본부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 중 덕양구보건소를 고양시보건소로 변경하여 주무보건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소 중 건설사업소는 건설관리본부,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로 개편하여 상수도본부로, 정보문헌사업소는 정보문헌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조정하여 환경녹지과, 주민복지과, 산업위생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일반직 4-5급 1명을 감원하고, 5급은 5명이 증원되며, 6급 이하는 4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입법취지와 기능이 유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의 국제화전략사업본부는 기업지원과를 포함하는 국제화산업본부로 하고, 고양시보건소로의 명칭변경은 동·서구보건소와 형평성에 맞지 않아 현행대로 덕양구보건소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시 본청 소관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그 순서를 직제 순에 따라 조정하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수면 및 소하천” 관련 업무를 시 본청에 신설되는 생태하천과로 이관하고, 지자체의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업무는 시 본청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며, 이륜자동차 신고 등 업무 전반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위임철회를 하여 업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므로 의회 의결대상이 되는 안건입니다. 모두 취득 재산으로 브로멕스타워Ⅲ(M-city) 매입 건과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 건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2건에 1,029억 원이며 매입취득은 65,552.62㎡(19,864평)로 소요예산 추정액은 980억 원이고 기타 취득은 25,905㎡(7,850평)로 소요예산 추정액 49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브로멕스타워Ⅲ[M-city] 매입 건은 고양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산업인 방송영상 복합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브로멕스타워 3개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기업의 이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대처 방안으로 장항동 869번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의 M-city 건물을 98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국내 최고의 방송 영상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화정동과 장항동에 건립예정이던 브로멕스타워와 일산여성복지회관 등을 통합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즉시 사용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 건은 방송영상 기반구축을 위해 2000년도 이후 가동이 중단된 덕양구 오금동 565번지에 연면적 25,905㎡(7,850평), 49억 원의 예산으로 고양정수장을 리모델링하여 국내 및 해외 영화, 드라마, CF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촬영장을 조성하여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한 결과 브로멕스타워Ⅲ[M-city] 매입 건은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결하고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국대 약대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00만의 인구밀집지역이지만 아직 약학대학이 전무한 상황이고 그간 군사시설에 따른 제약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에 이르는 대도시로 교통 및 지리적 이점은 물론이고, 지난 5월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와 고양메디클러스터 조성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어 약대설치에 좋은 조건입니다. 지역에 약대가 신설되면 신약개발이나 보건의료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창출의 효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어 최국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금년 1월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비전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3대 분야 17개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중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마이스-관광’ 등이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적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관광자원이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대규모 전시·컨벤션 시설이 있어야 하고 교통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는 고양시가 유일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종합전시장 킨텍스에는 연간 관람객이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2단계 전시장이 완공되면 관람객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류 문화의 총 본산이 될 한류월드에는 한 해 동안 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류월드 내 국제 규모로 건립되는 컨텐츠 지원센터는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서오릉, 서삼릉 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고양시는 세계관광지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고양시에는 종합병원이 5개에 이른다. 의료수준과 의료시설은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한 김포공항이 지근거리에 있으며, 인천공항에서 고양시까지는 불과 40분 거리이다. 자유로,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기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미 의료관광허브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고양시-동국대는 ‘고양 메디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8월에는 동국대학교 의생명과학캠퍼스 건립이 착공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바이오시스템대학 등 일부 단과대의 이전 계획 승인도 받아 놓은 상태이다. 고양시의 의료관광허브 조성과 정부의 마이스-관광산업,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육성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고양시의 이런 여건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나라가 의료선진화를 이루고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신약개발이다. 고양시는 신약개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양메디클러스트에 국내외 제약기업 연구소와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다. 이 분야가 활성화되고 시너지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병원이 연계되는 교육기관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고양시와 동국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메디클러스트가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의 토대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약대 신설은 반드시 고양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7일, 고양시와 동국대는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각계 인사들과 함께 약학대학 유치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앞으로 고양시의회는 95만 고양시민과 함께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반드시 약대가 신설되어야 한다. 2. 경기북부지역에서도 병원시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우수한 의료인력이 있으며, 교통 인프라와 시민들의 교육 열의가 어느 곳보다 우수한 고양시에 약대가 유치되어야 한다. 3.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25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이관 예정

배철호의장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약대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 최국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국대 약대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학교급식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내년도에 제15회 한국고양꽃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이 기간 동안 방문객수는 2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개최장소인 호수공원과 고양꽃전시관에 설치된 주차장은 1,139면에 불과하여 방문객들의 불만과 행사진행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므로 KINTEX 지원·활성화 시설부지 일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한국고양꽃전시회와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그동안 수출시장의 확대, 다변화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문화·예술의 진흥으로 고양시 위상을 높여왔으므로 2010년도에도 본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전시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필수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 백석동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 설비시설 폐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4항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고양동 Ⅲ-1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난 2009년 2월 9일 경상남도 창녕군 지역축제 행사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분석, 제시한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에 관한 개선대책”의 개선내용인 지역위원회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과 안전관리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휴게음식점 입지를 제한한 것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하천 중 휴게음식점 입지가능 하천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총 18개 지방하천 중에서 장월평천, 도촌천, 공릉천, 가좌천, 장진천, 문봉천 등 6개소가 대상 하천입니다. 또한 대상하천들은 홍수빈도 50~80년 빈도로 하천개수공사가 완료되어 제방 등이 잘 갖춰져서 수리영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하천관리 부서에 하천개수 기본계획에 근거한 하천계획선까지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특히 환경오염 차원에서 휴게시설의 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라는 주문과 함께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백석동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대상지역은 1992년 7월 일산신도시 계획 당시 자족기능 목적의 출판물 종합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된 지역이나 파주시 출판인쇄문화단지로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유통업무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도시문제로 야기되고, 또한 일산선 백석역 역세권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용지의 합리적인 기능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2006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에 의하여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인구를 재배정하고, 이를 근거로 백석동 유통업무 설비시설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지구 개발의 필요성은 고양시의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하나 토지소유자 요진산업에게 개발을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대상지역이 사유지라는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지가상승 등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전제하에 고양시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에 부합되는 지역생활권의 필요한 공공시설의 도입을 통해 공공과 민간부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유도하고 공공재 폐지에 따른 특혜 의혹 불식과 민간부분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백석동 지역의 슬럼화 해소 및 고양시의 균형적 발전이 될 것으로 보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의 신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관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공장이전에 따른 해결방안이 없어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향동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 공장이전과 연계하여 일산동구 성석동 일원에 공장입지가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동지구 내는 147개소의 공장이 약 98,827㎡의 면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공장이전에 필요한 면적 약 100,000㎡ 이상의 공장용지 확보는 필연적인 사항이나 우리 시의 계획관리지역은 이미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 토지보상비 과다 등으로 공장용지 입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동 Ⅲ-1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대상구역인 고양동 34-2번지 일원은 기성시가지의 중심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구역 내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정비구역지정 요건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추세에 적정 대응하는 주거환경 개선유도, 정비구역 내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주변의 벽제관지, 벽제천 등 자연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단지 조성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또한 계획구역 주변지역은 북측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고양동Ⅰ-1, 벽제Ⅲ-2 구역이 입지하고 있어 본 계획구역과 연계한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정비구역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윤용석 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여 예비심사 결과 “조례 운영상 여러 부서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조례를 운용할 부서가 확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례로 확정하자”는 사유로 계류되었던 안건이나 집행부에서 부시장 주재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정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자기 방어가 취약한 어린이에 대해서 신체적 보호는 물론 정서적인 안전관리까지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바람직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 통학로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분야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복 지정 등으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좋은 취지의 조례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자칫 학부모들의 기대치에 반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나 조례제정의 취지나 당위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조문의 일부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나 운용부서가 확정되면 운용하면서 수정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문하면서 윤용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백석동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동 Ⅲ-1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사업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법인·조합·회사·비영리단체 등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정부 지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조항이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등의” 로 수정하고, 조례안제5조의 제목 중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을 “사회적기업등의 발굴·육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의 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여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함께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자활·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투입되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목을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안”에서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계역도연맹 아이얀 회장님과 약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시간 때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최근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덕 의원입니다.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최근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길종성 의원, 김경희 의원, 김순용 의원, 김영선 의원, 김필례 의원, 박규영의원, 선주만 의원, 이인호 의원, 이재황 의원, 임형성 의원, 최국진 의원, 현정원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가 이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거의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위원회나 본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참석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한테 허락을 받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들은 무단으로 결근하신 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며칠 전에도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회 생긴 이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경고조치를 하니까 이번에 꼭 참석하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허락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하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