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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근덕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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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시지요?

섭섭한 면도 있고 시원한 면도 있을 텐데, 오늘 기분 좋게 행감도 받으시고, 섭섭한 면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을 앞으로 한 3년 더 뵈었으면 좋겠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11쪽, 방범 CCTV 현황인데요, 각 동마다 설치를 한 동도 있고, 설치를 안 한 동이 있어요.

또 설치를 많이 한 동은 대화동에 7개를 설치하고, 화정동에는 4개, 풍산동 4개, 행주동 5개로 많이 설치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또 대비해서 설치를 안 한 동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된 동이 발생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범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우선이라는 것은 누가 선정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그것을 주민들의 민원과 경찰서의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설치를 안 한 동은 아직까지 주문이 없는 동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문을 안 해서 설치가 안 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우범지역이 아닙니까?

아니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한테 젖 준다는 말씀이신데, 농촌지역은 사실상 말들이 많이 없는 편이고요, 주거지역으로 도시동 쪽에서 말이 많잖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아파트 지역에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촌지역도 사실상 차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은 꼭 과장님이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그 쪽에서는 말이 없으니까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확인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이면도로와 비슷한 사거리 도로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설치한 것과 똑같은 것인가요? 주정차 단속 자체는 안 쓰여 있으니까 넘어가고, 표기가 방범 CCTV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범 CCTV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방범용 CCTV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주정차 단속인지 방범용 CCTV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방범용 CCTV로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범용 CCTV는 우범지역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77개 소를 설치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날 사무실에 계시는데, 언제 나가셨어요? 그리고 행신동에 교통정보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방범 CCTV를 더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내년도에도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는 대당 얼마나 들어가지요? 약 10만 원씩 들어가나요?

저도 CCTV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역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당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능과 회사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주 업체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있는 업체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현장에 자주 나가신다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인을 한 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개인 민원을 받기보다는 동의 민원을 접수받아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민원이라면 끝이 없잖아요.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서 자체에서도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까지 나오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늦어지는데,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로 우범지역을 파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설치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몇몇 분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지 말고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동의 통장님들이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쪽으로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내 집 앞에 사건이 났다고 해서 딸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또는 학교를 오가다가 애들한테 맞았다고 해서 이곳이 우범지역이라고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어떤 동은 많이 설치를 하게 되고, 반면에 어떤 동은 설치를 안 한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치되지 않은 동이 전혀 우범지역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개인 민원에 의존하지 마시고, 대량으로 설치를 하시면서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동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현장에 다 나가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동을 통해서 우범지역을 가려내는 것도 좋고, 또 설치목적이 우리가 초등학생들 성폭력이라든가 실종사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라든가 범죄예방 등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 확인을 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보다도 더 우범지역이 없는지 가려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그것을 잘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442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관리재산인 시·도유지 필지가 2007년도부터 계속 늘고 있어요. 이광기 과장님,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공유지는 324필지 중 115필지를 대부계약 했는데 국유지는 몇 필지나 대부계약을 한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단점유자도 늘었어요. 무단점유자는 왜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무단점유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자들은 주로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주거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농지로 사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가 주거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 외근 근무자가 몇 분이나 있지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외근 근무자가 따로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무단점유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무단점유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 나름대로 또 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용두동 361-10번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1,506㎡로 456평인데, 이게 하천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단점유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데, 뭐지요? 아니, 무단점유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 용두동 361-10번지, 456평이면 큰 부지인데, 어차피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부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456평 하천부지를 무단점유 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텐데, 무엇으로 사용을 하기에 이렇게 큰 평수를 무단점유 하느냐 이겁니다.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됐습니다. 북한동에 보니까 대부계약이 안 된 부분으로 일반 잡종지가 있는데, 북한산 내에 필지가 많거든요.

지금 이것은 계약이 안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답변이 안 나오면 제가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임야면 임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구거면 구거이고…… 과장님, 만약에 현장에서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거기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무단점유에 따른 대부계약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는데 지금 시·공유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나갈수록 무단점유가 늘고 많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559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색출 현황이 있어요. 11번에 보시면 7,047㎡가 있는데, 지금 111㎡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는 111㎡에 대한 대부계약만 한 것이지요?

그러면 표기를 농로이면 농로다, 답이면 답이다, 그런데 경작으로 해 놓고 111㎡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을 해야 되냐 이거지요? 제가 시간이 조금 나서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있고, 그 옆에 또 111㎡는 대부계약을 했고, 그 나머지는 하우스도 많고, 나무 식재도 많이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부 옆에 있는 도로는 삼송동을 지나가는 도로인데, 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나머지는 대부계약도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외근 근무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부 직원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필지인 국유지 2,100필지, 도·시유지 다 합쳐서 약 324필지 정도를 다니면서 현장 확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 가지로 보면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확인은 직원 한 분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예방차원에서 따로 인원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표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면 도로다, 답이면 답이다, 전이면 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7,000㎡ 중111㎡가 구거인데 그것을 개인이 사용해서 대부계약을 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엉망이에요.

가급적이면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셔서 현장 확인도 하시고 정말 탁상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주입시키고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오늘 감사 이후에 정리되는 대로 바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