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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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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동호회 행사지원 내역이 있는데, 지원실적은 있는데 지원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구동아리라든지 e-sports동호회라든지 이런 곳은 다 지원금액이 없어서……,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0번부터 24번까지 동호회의 지원실적은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했다는 거지요.

왜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70명이 정원입니까? 당초 취지는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 요청이 있어서 민원조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조치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시청어린이집에 같이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된 겁니까?

홍보를 16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일 동안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들어온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어린이시설을 보면 연령대가 4~5세 따로 받고 5~6세 따로 받고 있는데, 우리 시청어린이집은 운영할 때 연령대별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가 나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표시가 안 나게 해 주시고, 어차피 시청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다 소화하고도 여석이 있다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초나 연말에 모집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3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2007년 3월에 구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해에도 조정위원회를 안 했는지,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해에 필요에 의해서 구성했으면서도 2007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네요? 2007년 3월에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442쪽, 회계과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인데, 무단점유율이 매년 감소를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소한 사유는 물론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어쨌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공유재산이 그렇게 급격히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고, 2009년도 현재 63필지로 되어 있는데 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570쪽을 봐 주세요.

고양시 신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 업무실적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덕양구보건소, 이렇게 주요시설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의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당뉴타운이 내년도 6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종합행정타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밖으로 나가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종합운동장에 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은 원래 있는 겁니까? 건물을 잘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성남시청은 너무 잘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비유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지어서 제대로 된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06쪽을 봐 주세요. 206쪽과 207쪽을 보시면 고양시민원콜센터 자문위원회를 세 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해에 개최를 했는데 1인당 수당 지급액이 어떤 때는 7만 원씩 주고 어떤 때는 10만 원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면 교수들이 오셔서 많이 실망을 할 텐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교수님들이 오셨는데도 성원이 안 돼서 회의가 안 됐다, 성원이 얼마나 돼야 개최할 수 있는 겁니까?

과반수 아닙니까? 양해를 구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감사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뭔가 대책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