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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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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자율방범대 설치에 대하여, 주로 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방범대 사무실로 쓰는 곳이 있나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그것은 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덕양구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환경보호단체부터 시작해서 해병대 등 각종 단체들 명의로 지하도 위나 육교 밑, 아니면 으슥한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아마 손을 못 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공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았다면 철거하라고 강제 이행금까지 부과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제작을 하든지 해서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것 자체도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구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컨테이너들을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없는 동에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효자동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변한 사항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다, 운영비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많이 비어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놔둘 것인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지금 전혀 진척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어디에 임대를 준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쓰지도 않는 예식장의 집기 같은 것들은 처분하셔야지, 10년간 그대로 방치해서 나중에 버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무슨 대안을 찾아야지,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74쪽에 보면 1동 1특색사업 발굴이 있는데요, 우선 원신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휴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했는데, 고구마하고 콩, 수확물 판매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려운 분들 몇 집 나눠서 돈으로 도와드리는 겁니까? 흥도동에 지역 자원과 연계한 이동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차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까?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효자동에 사랑의 바자회가 있는데요,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고양동장님, 국군벽제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를 하고 대민진료, 위문공연 등을 했는데, 몇 회나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관산동에 미술심리상담교실이 있는데 사업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하는데 주 1회씩 10회를 해서 상담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화정2동장님,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격려를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동에도 많이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백석동에서도 하는 것 같고 다른 동에서도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기저귀도 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민원에 보니까 주민등록 토요 발급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행신3동장님, 결식아동급식 제공이 3개월간 3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덕동장님, 요구르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중복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신3동장님, 인구가 덕양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4만 9,788명.

아마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전화 친절도 같은 것을 조사하면 뒤에서 몇 등 하실 겁니다. 이런 동에 봉사 차원에서 1일 민원실장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 갔을 때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물으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에도 인구가 많지 않은 동들은 낮에 한가한 동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동들은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민원실장 안내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를 각 동에서 적극 도입해 주시고요, 각 동별로 특색사업들을 쭉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은 특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1촌1사 자매결연이라든지, 시골의 군은 우리 시의 동 하나의 인구도 안 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골 아이들한테 도시견학이나 도시 애들의 시골 체험 등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 보면 대자동의 민원이 있는데, 노숙자가 지금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나중에 사고 난 후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잘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화정1동 아동보호소로 아이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상담하셨다고 했는데요, 가족이 있는데도 아동보호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개해 드린 것 말고, 그분이 어렵다고 아이라도 따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분이 정말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 상담이 들어왔을 때는 보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내 주는 것과는 별개로 동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동 자체에서 쌀이라도 한 포대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덕동장님, 426쪽에 보면 집중호우 시 양수기 대여 지체 건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이 있는데, 대덕동에 양수기를 몇 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대덕동에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계셔도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왔다면 한꺼번에 양수기를 여러 집에서 요구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접수받아서 다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세 집 정도 전화를 받아서 싣고 나간 사이에 또 전화가 왔다, 그랬을 때 2차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이 있어야지, 3대를 싣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 사이에 물이 다 차버린,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양수기가 부족해서 침수된 것이 아니고 양수기는 있었는데 그 차가 나가 있어서 바로 양수기 배달을 못해서 침수된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비상연락망처럼 한 번에 연락이 안 됐다면 다른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화가 불통돼서 연락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가 1대 나갔고 한꺼번에 여러 집이 침수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비상시에 해결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또 그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지금과 같이 대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그런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수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옮겨줄 차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 한 대가 나갔다가 다시 와서 싣고 가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실적보고 30쪽에 보시면 무단 점유가 있는데요, 전체를 조사하셨는데 무단 점유·사용이 101필지인데 사용료 부과는 6필지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든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그것을 각 부서로 넘겨주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현천동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국·공유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았어요. 잔뜩 쌓아놓고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부도내고 재산도 없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처리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그 돈이 1, 2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아니고 관리부서는 덕양구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를 미루고 이제 와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업체는 돈도 없는 업체이고 잔뜩 폐기물이 쌓여있어서 오염이 확산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 몇 억을 들여서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돈도 안 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쌓아놓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치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간판이 난립되듯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따질 것이 아니고 시민과에서든 어디에서는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파악만 해서 각 부서로 넘겨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치우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쌀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있지요?

덕양구청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 중 음주운전자가 덕양구청이 제일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렇습니까?

이런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쌀직불금은 처음 있는 일이고 「도로교통법」 같은 것은 재작년 것을 작년에 통보해 주고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평가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 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신2동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동에서 쓰는 순찰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순찰일지를 작성하실 때 순찰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순찰계획을 세워서 순찰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어디를 나가보겠다. 공원을 가보겠다.

어떤 도로를 한번 지나가보겠다.’ 등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한 번도 못 나가게 되고,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순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계획들을 세우셔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원을 돌아보겠다. 한 달에 한번은 어떤 도로를 꼭 가보겠다.

학교 쪽을 한 번 가보겠다.’라든지 ‘중요한 부분, 어느 사거리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을 한 번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순찰계획을 세워놓고 순찰일지를 작성하면 거기를 꼭 갈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 동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못 가보는 곳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순찰일지를 꼭 본인이 안 쓰시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래도 한두 번씩 갈 수 있다, 동을 돌아다니셔야 동의 어려운 문제나 민원 같은 것을 직접 발로 찾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신2동장님께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동장님들보다 시간외근무를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주말에도 나오셔서 돌아다니시니까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