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7쪽을 봐 주세요. 과오납부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오납부자가 2009년도에는 34,000건 발생됐습니다.
어제 덕양구청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많았고, 또 서구청도 역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주로 발생사유가 뭡니까? 결국은 본인 책임도 있고, 아니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이렇게 양쪽에 책임이 다 있다는 얘기지요? 미환급금이 남아 있는 금액은 보니까 7,800건에 7,200만 원 정도, 그러면 건당 한 8,000원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미환급금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돈을 내라고 독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환급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찾아가라고 독촉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체납자한테 독촉하듯이 미환급된 분들한테도 돈을 찾아가라고 독촉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도 발송해 주시고 요즘은 문자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문자메시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조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수당 처리지급지침이라고 해서 법적근거를 따지면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통장수당 지급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월정 수당은 실비 변상적 의미로 지급되는 통장수당으로써 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고, ‘현행 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통장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의 해촉 시에는 1개월 중 동 업무수행에 대한 소요실비를 일할계산하여 수행일수 분에 대해서 지급토록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53쪽을 봐 주시지요.
일산1동인데요, 지급일을 쭉 보니까 빠르게는 10일자에 지급한 경우도 많았고 또 늦게는 28일로 지급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수당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불하는 식으로 20일이 아니라 10일에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또 20일에 통장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늦게 지급해서 28일자로 또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일산1동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출석수당이지요. 동장님은 출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통장수당을묻는 겁니다. 출석수당하고 통장수당하고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1,392만 원 중에서 지급액이 1,020만 원을 지급했고 지급 후 잔액은 82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지요, 결국은 예산액에서 지급액을 빼면 지급 후 잔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 자료 308쪽 송산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산동에도 예산액이 8,160만 원인데 지급액은 6,632만 8,000원, 지급 후 잔액은 1,494만 2,000원인데 이것을 빼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254쪽을 봐 주시지요. 맨 밑에 회의수당이 있거든요. 이 회의수당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한 번 출석하는데 3만 원씩입니까? 3만 원씩인데, 참가 위원수가 293명이 참가를 했으면 옆에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답이 안 나오네요? 293명 곱하기 3만 원 하면 879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총계로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요.
원래 총계가 맞지요. 그러면 찾아봐 주시고,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하실 때 자기 분야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나오시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오표라도 제출을 했더라면 아마 감사는 편안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수치적으로 따지다보니까 이런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감사 자료 229쪽을 봐 주시지요. 요즘 버스를 임차할 때 대체로 보통 1만 단위로 가는데,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45인승을 37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5,000원의 의미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반장수당이 있습니다. 이 반장수당은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통장님들 수당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할지급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서구청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송포동은 한 번에 연간 수당을 지급했고, 또 주엽1동은 이제까지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12월경에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고, 반장 인원수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야는 가급적 구청별로 통일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할계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제 덕양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정 때하고 추석 때로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상당히 정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일할계산을 했을 때 나중에 반장 배턴을 주고받고 넘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간 추석 때와 구정 때로 나눠서 격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수당 관계에서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제가 지도적인 사항으로, 아니면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153쪽에 보면 통장수당 예산 대 실적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잘못 뽑으신 것 같습니다. 파악을 잘 못 하시고 뽑으신 것 같은데, 옆에 152쪽에 참석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152쪽에 참석수당 지급현황이 있고, 153쪽은 통장수당 예산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맨 아래 양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2009년 10월 13일자인데 오른쪽에는 2009년 10월 14일자로 되어 있고, 또 2009년 9월 22일자인데 2009년 9월 25일자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쭉 올라가면서 8월 17일인데 8월 11일, 8월 25일인데 8월 28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장 수당으로 지급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큰 잘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통장 수당 처리지침에 의한 지급 방법에 위배가 됩니다. 통장수당은 월 1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즉 매월 20일에 통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소집했다고 해서 그때 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례에 위반이 된다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송산동을 말씀드렸었는데, 송산동에는 대체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21일, 23일, 21일, 22일, 27일, 이런 식으로 늦게 지급하는 과정을 봤고, 사실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조금씩 늦게 지급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두 군데를 더 말씀드리면 동장님들 기분도 조금 그렇고, 어차피 아까 거론됐던 곳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가급적 제 날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동사무소는 일찍 지급을 했더라고요. 10일자에 지급한 동사무소도 있고 또 늦게 지급한 곳도 있는데, 공무원 급여 지급하는 날에 통장님들 수당도 지급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제 날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20일이 월요일일 경우에는 금요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지켜서 통장님들도 제때에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통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제 날짜에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83쪽을 봐 주세요. (주)흰돌기업의 이종순 씨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노상5권역 주차장이거든요. 2004년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만료가 된 이후에 어디 다른 곳과 계약이 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대위탁수입을 전부 기록해 놨는데 어디 것이 입금이 됐다는 겁니까? 흰돌기업은 3,895만 3,000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고, 리스타임은 2억 1,280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노상5권역 개인은 8,68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으로 임대수입을 잡는 거예요?
여기 임대수입에 금액을 기재할 때 실제 받은 금액을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약금을 예시해 준 것이고 실제 받은 금액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네요? 기왕이면 옆에 받은 금액도 같이 해 놨다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됐을 텐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임대업자들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지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감사 자료 784쪽에 보면 28번 그린월드라는 곳과 31번 최경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만료기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겁니까? 31번 최경훈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1,654만 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커도 관계없는 겁니까?
중도해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9월 22일 만기가 돼서 나간 것으로 봤지, 중도해지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 계약기간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야 궁금증이 안 생기지요.
또 이것과 똑같은 내용인지는 몰라도 38번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 785쪽 세븐게이트도 마찬가지인데, 금년도 11월 30일 계약기간이 끝났거든요. 이것도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8개월 치를 잡았다면 임대수입금은 어떻게 되요? 715만 7,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감사 자료 786쪽에 56번 (주)새한시스템에서 하는 것도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임대수입은 2,984만 3,000원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자료 160쪽을 봐 주시지요.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노래하는 분수대에 간이매점을 무단으로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무단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기 설치한 간이매점을 철거 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축하도록 조치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단신축을 했습니까? 결국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헐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행정절차만 밟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가 빨리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번, 환경보존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해서 78,950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를 테면 추진완료 내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표기를 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