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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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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 자료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7년 보조금하고 2008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2억 5,299만 6,000원의 시비가 지원됐고, 2008년도에는 시비가 1억 9,168만 6,000원이 지원됐거든요.

지원금액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현재 정원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봐야 되는데, 자료에 연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지요. 다 해서 맨 위에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급추이라고 해서 2007년 보조금액하고 옆에 2008년 보조금액인데, 그럼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공통 자료 33쪽, 2008년도 분에 설계금액이 3,7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3,307만 5,000원인데, 집행 현황은 3,7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계약금액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설계금액에 맞추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금액 내에서 모든 집행을 하는 것이지, 원래 설계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해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계약금액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성의 오류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한도 초과 집행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항은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세무과 54쪽을 봐 주세요.

현재 과오납부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과오납을 하게 되는 사유하고, 우선 책임한계는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왜 과오납부를 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를 보면 2009년도만 해도 1만 8,000건이 나오고, 매년 거의 1만 5,000건에서 1만 9,000건, 약 2만 건이 되는데, 동구청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다른 곳보다는 건수가 작습니다.

그러나 건수가 작은 대신 건당 금액은 오히려 동구청이 높더라고요. 덕양이나 일산서구를 보면 건당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되는데 동구청은 건당 12,000원대더라고요. 자료 54페이지를 보면 1억 원인데 8,295건이거든요.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체납된 사항은 끝까지 징수하도록 독려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세금을 많이 받았으면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선량한 시민이 세금을 더 과다하게 낸 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는 아마 안내문 발송을 한다든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든지 할 텐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까? 안내문 발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해 왔던 사항은 어떻게 되요?

지금 과오납을 환부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건당 18만 5,000원, 그러니까 큰 금액은 빨리 찾아가는데 작은 금액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별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조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참고를 하십시오. 통장수당 지급 처리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적근거는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라고 해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모두 들어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선 통장수당 지급현황 및 검토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월정수당이 매월 20만 원이고 회의참석 수당이 월 2회 1회에 2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 지급방법이 나와 있는데 현행 공무원 보수지급일인 매월 20일에 통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해촉 시에는 1개월 중 동 업무수행에 대한 소요실비를 일할 계산하여 수행 일수분에 대해 지급하도록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동장님! 감사 자료 244쪽을 봐 주시지요. 2009년 2월 20일자에 수당을 지급하셨는데, 지급인원수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242쪽을 보면 통장 인원수는 11명으로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내역은 다시 한 번 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25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고문하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조례상에 2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동만 34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 자료 250쪽과 251쪽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34명이네요?

저는 식사동의 운영사항은 모르니까 우선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고문 숫자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위원수가 6명이 더 초과돼서 명단에 나와 있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조금 전에 조례를 제가 읽어 드렸는데, 통장수당 지급을 여기는 전부 20일자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타가 아니라, 사무장님이나 다른 누가 작성을 했겠지만, 전부 다 지급일을 20일자로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많이 섞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를 테면 20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7월 20일은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이면 역시 금요일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20일로 지급했다고 자료를 만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288명의 위원수가 있는데, 비용은 642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인당 수당은 3만 원씩 아닙니까? 3만 원이면 864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모두 존경하는 동장님들이신데, 감사를 하면 최소한 자기 분야는 한 번 읽어보고 챙겨보고 감사에 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타가 났으면 정오표를 작성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제출해서 오타가 났다든지, 정오표 작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숫자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감사 자료 293쪽을 봐도 역시 통장님 수당이 전부 다 20일자로 되어 있지요?

지급시기라고 했으면 대체적으로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지급일이라고 했으면 일자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당지급을 하는데, 20일 이후에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조례에는 매월 20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봉급일에 돈이 안 들어오면 뭐라고 하겠지요? 아니,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지요. 다만,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해 드려야지요.

자료에 보니까 21일자인데, 물론 하루 늦어도 늦은 거니까, 그리고 25일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1월 20일에 통장지급 인원수가 41명이지요? 41명이 맞는 겁니까? 감사 자료 305쪽에 보면 1월에 통장이 36명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명을 더 지급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자료 308쪽에 보면 1월 20일자 통장지급 인원수가 있지요? 거기 옆에 보면 지급 인원수가 4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41명에 대해 통장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자료 305쪽에 보면 1월 13일, 1월 28일자를 쭉 보면 36명으로 통장 인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할계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429쪽, 장항2동도 회의수당이 249명인데 75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49명 곱하기 3만 원을 하면 747만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나머지 6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시면……, 우선 여기에 수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249명이면 747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753만 원으로 지급을 했는지? 돈은 착오가 있을 수 없지요.

돈은 이미 나간 것이니까 돈은 맞을 것이고, 숫자를 잘못 기재했다는 논리가 맞겠지요.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451쪽도 봐 주세요. 451쪽에 고봉동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고봉동은 좋습니다.

통장회의를 할 때 100% 다 참석을 했고, 통장수당도 100% 다 지급을 했는데, 참 좋고 잘 하셨는데, 통장이 중간에 해촉이 됐을 때 일할계산을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급액을 보면 7월 20일자, 8월 21일자, 9월 21일자, 이렇게 보면 천 단위가 발생이 됐거든요. 천 단위가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지요. 수당이 20만 원씩이면 일할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일할계산하면 바로 배턴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통장 인원수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으면 천 단위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에 걸쳐서 7월, 8월, 9월 천 단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지급을 했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발생사유를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몇 분까지 둘 수 있나요?

그런데 고봉동에는 보니까 다 잘 됐는데, 2008년도까지는 고문이 3명이었는데 2009년도에 와서는 고문을 줄여서 자문위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은 원래 수당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28명이 다 풀운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문위원으로 하지 말고 고문으로 모셔서 수당이라도 더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문위원으로 굳이 만들어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본인 의견에 따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기왕이면 운영을 하시면서 수당도 받게끔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거든요. 그래서 고문을 3명 운영해서 수당을 받아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두 명으로 운영하면서 수당도 못 받게 하는 사례는,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28명인데 27명만 수당을 받고 한 명만 자문위원으로 만들어서 수당을 못 받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고 검토해 보고 오시면 서로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분위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