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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명조 의원 발언

147회 제4건설교통위원회2009-12-07

최명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장님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건설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건설사업소의 기구는 2과 7팀으로 정원 35명, 현원은 34명입니다. 주요업무로 개발과에서는 건설사업소의 예산편성 및 운영, 여유자금 관리, 자금계획 수립,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고양시 도시공사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과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건립에 관한 사항 중 대형공사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확·포장공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1, 2종 시설물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대로 2010년도 건설사업소 사업계획이 성공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중앙로~가좌지구는 마지막이지요, 또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이 아니고 내년도까지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이인호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30억 8천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이인호위원

건설사업소 같은 경우 예산이 계속비 형식으로 장기투자를 해야 되니까 금액이 처음보다 총 얼마가 늘어난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200억이 더 증가됐습니다.

이인호위원

애초보다 200억이 늘었는데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지장물 관계, 보상 문제 등 시간이 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거의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상황판단을 빨리 하셔서 비용증가가 안 되게 최소한의 비용증가를 예상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증가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건설사업소에서 비용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추진이 잘 되고 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수익부분을 창출하는 것을 나중에 건설사업소에서 아이템을 내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번······,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소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공릉천 배수공사 총 사업비가 84억 1,500만 원, 전년도까지의 기 투자액이 43억, 금년도 신청액이 8억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 3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1억 가지고 84억 공사를 내년에 어떻게 준공시킬 수가 있겠는가?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나머지는 국비가 내년에 지원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김영복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고,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100% 도비입니다. 내년도에 도비가 내시되면 추경에도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도비 지원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현재는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도의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내년도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보통 수해 상습지는 사실 1, 2년 미룬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꼭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다음에 163쪽에 역세권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현재 예산액이 9억 5천만 원입니다. 어떤 주거공간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은 GB해제 물량이 올해 건교부에서 고양시 확정물량이 떨어졌습니다. 3.46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GB해제 조정에 대한 사업 확정물량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 세부계획안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몇 군데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한 군데 정도로,

김영복위원

한 군데 용역비가 9억 5천만 원 들어갑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면적이 약 1.5평방킬로미터로 한 40~50만 평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용역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적격심사를 해서 어떤 실적이나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이 용역액은 예상액이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김영복위원

공고해서 용역사가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해서 용역사 선정을 할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164쪽에 보시면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 설립지원 용지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초 자본금 50억에 대한 자본금 출자로 해놓고 나머지는 현물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라든지, 화물터미널이라든지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대상필지가 몇 개이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17개소에 약 25만 6천 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17개소에 약 6억이면 건당 3,500만 원 정도가,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이것이 건당이 되지 않고 평가금액에 따라서 평가수수료가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이 6억이라는 것이 예정치이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예정치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이 평가수수료 같은 경우 입찰을 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건에 대해서 건설회사 2개가 같이 입찰이 들어온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같이 들어와서 입찰이 됐습니다.

최명조위원

들어오는 조건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일반조건으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최명조위원

그런데 2개 업체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는 지역제한이 안 됩니다. 경기도 지역제한은 되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를 포함한 입찰공고를 하다 보니까 거의 중앙에서 오는 사람이 경기도 업체를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몇 개 한다는 것은 자격기준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컨소시엄 하나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된 것뿐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모순점이 있는 것이 신안종합건설이 있고 (주)신홍선건설이 있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신안종합건설은 경기도 업체이고 신홍선건설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안종합건설은 회사 주소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신홍선건설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신안종합건설은 경기도인데 신홍선건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제가 알기로 신홍선건설은 이 지역 근처 같아요. 그러면 신홍선건설이 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안종합건설에서 갖고 온 것이고 지분이 제가 알기로 신안종합건설이 51, 신홍선건설이 49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업체 하나만 있으면 되고, 경기도에서 3개를 끌고 오든, 4개를 끌고 오든 관계가 없어요. 경기도 업체가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그래서 건설은 이런 것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본 입지는 신홍선건설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신안종합건설은 일전에 나온 것이 하도급 업체도 다 외지이고 먼데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것의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외지로 다 나가고 껍데기만 가지고 무엇을 할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고 여기서 도급을 받는 업체가 같이 되어야 지역 활성화가 되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법적사항이 미약한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고양시 지역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원안이 51대 49로 들어왔으면 그 지분 참여를 해야지, 옆에는 떡 값이니 뭐니 해서 그 이익금을 다 떼버리고 거기에서 하청이 내려간다면 정상적인 공사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취지가.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희도 고양시 업체가 최대한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서로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입찰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은 다 해 줘요.

최명조위원

그래도 거기에 감리가 있고 준공권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래도 우리가 추천까지는 해도 그 이상은 특혜의혹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제가 볼 때는 신안종합건설에서 신홍선건설을 배제시키고 만약에 거기에서 하청 내려가고 하도급이 내려가면 그 공사는 누가 보더라도 원안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업체, 나중에는 지역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 없이 그냥 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 150쪽,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대상지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대상지가 어디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에서 확정물량이 떨어져 있고 그것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상지는 알고 있더라도 공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영위원

GB 해제지역이 대상지역에 들어가나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세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어디인지 여쭤봤던 것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타 자본을 전용하는 것인가 봐요.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의 기준이 조례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내용이 그것과 맞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이 일반회계의 전출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기업회계가 거의 청산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11월에 남아있던 아파트까지 청산이 다 됐고 청산이 되면서 공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자본금의 확보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법무법인에 요청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군데에서는 공기업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한 군데는 의문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본금 전출로 세웠습니다.

박규영위원

청산이 예정되어 있어도 공사설립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밟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저희도 최초에 회계부서하고 하는데 찬반양론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2010년도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한 금액이 내년도 사업비로 몇 퍼센트 정도 반영했다고 보시나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5,000억 원을 신청했는데 고양시 예산 사정으로 1,00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4,000억 원 정도 깎여서 25%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액은 5,000억 원 정도가 충분한 예산액인데 예산부서의 신청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1,000억 원,

김영식위원

1,000억 원 신청해서 몇 퍼센트 반영되었습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5,000억 원을 예산부서에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의회에 오게 된 것은 1,000억 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조정한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예산부서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라면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충분히 협의한 후 올라갔지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올리는 중에 사업비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들이 가좌지구 같은 데는 470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이 제때 안 되다 보니까 670억 원으로 2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도 주교~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설계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비가 매년 10%에서 20%씩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해야 하는 사업 같으면 기채를 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도 기채를 대면 5%밖에 이자가 안 되는데 실제로 공사비용은 20%정도 드니까 기채를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기획재정국장에게 지시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 같으면 의회에서도 발주체인 집행부에 강하게 얘기해서 기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15%이상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억 원 정도 신청한 것이 거의 꼭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지금 계속 공사비밖에 거의 책정이 안 되었어요. 신규공사는 확보하지 못해서 1,000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매년 물가상승이라든가 설계비의 상승효과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은 고양시 예산이 계속 상승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 사업소장님하고 예산부서와 의회가 충분히 의논해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먼저 발행해서 사업부서에 충분하게 지원하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기획재정국하고는 실무협의는 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심해야 될 사항이고 도시건설위원회와 시장님하고 같이,

김영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몇 번 쭉 봤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이 있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예산이 작게 신청되어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더 증액해야 될 텐데 너무 적은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어떤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에 보시면 중간 과목 상단부분에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고양시가 내년도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현물출자 총금액이 얼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현물출자 17건에 대해서 면적이 한 25만 6,000㎡가 되고 공시지가로 따져 보면 한 5,7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몇 필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사업계획서가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은 17필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 수수료는 충분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내역이 되나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평가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공특법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확정되는 금액을 따서 수수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한 5,780억 원에서 됐을 경우 한 1.2~1.3% 되면 한 6,000억에서 7,000억으로 봤을 때의 평가수수료가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2010년도 현물출자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6억 원이라는 감정수수료를 측정해서 이것보다 작게 나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보십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이것은 관련법의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계획된 물량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있으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하고 주위에 따라서 공시지가와 평가금액의 차이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맞게 신청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충분히 예측된 감정평가 수수료로 보고 있는데 결국 적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절약은 어렵고 공사가 들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금으로 50억 원이 출자되면서 50억 원이 경상비 정도 수준하고 일반 사업구상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자 했을 경우에 자본금에 대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평가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서 다시 은행에서 4배 정도, 만약에 한 7,000억 원 정도 된다면 한 2조 8,000억 원의 돈을 빌려올 수 있거든요. 어떤 기반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에 지급해야겠네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예산회계부서에서 감정평가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은 공고해서 입찰하고 업체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할게요. 151쪽에 보면 과목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부서가 어느 과인가요? 공사과인가요, 개발과인가요? 개발과장님이신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저입니다.

김영식위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차량구입을 했는데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연도가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업무용 차량을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무쏘가 2000년도이고 아반떼가 1999년 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작년부터 요구했는데 예산사항이 안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새 차로 살 필요가 뭐 있느냐고 제가 사지 말자고 얘기해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오래되어서 계속 고장이 나니까 제 뜻이 아니고 기사들이 이것은 무조건 빨리 사야 된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렌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했는데,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그것은 그때 당시에 건설사업소에 국제전시과가 있으면서 전시과 차량으로 되어 있다가 전시과까지 국제화전략사업본부로 넘어가면서 차량이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런가요?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제전시과가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예.

김영식위원

차량이 관용차량 쏘렌토와 업무용 국장님 차량 SM5로 두 대예요. 담당실무자가 판단했을 텐데 구입하는 비용과 렌트하는 비용을 산출하면 그 비용이 절감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낫나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렌트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자산하고 예산관리 회계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의는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산이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예산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취득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취득이 낫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서는 뭐라고 합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렌트 같은 경우는 빌려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자산취득이 안 된 상태에서 지출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취득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간혹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차량을 자산취득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차량관리만 잘 한다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 10년은 탈 수 있는 사항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차량을 요구하다 보니까 차량관리가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차량처럼 운전해 준다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차량을 폐기 안 해도 되는데 간혹 관용차량을 보면 예산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담당 운전기사분이 있고 담당 실무직원들이 차량을 관리하지만 내 차처럼 관리한다면 더 오랫동안 차를 쓰지 않겠나, 또 차를 다음에 구입하지 않고 더 쓸 수 있으니까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면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99쪽에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2010년도에 해서 2011년에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 보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실시설계만 됐고 예산에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였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금액이 나오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전혀 없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신규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신규사업도 당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능곡에서 수색으로 지나가다 보면 제2자유로가 2011년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우회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설치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이 도로도 연결도로로 보면 되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은 항공대까지는 작년에 준공을 했고 거기부터 마을 대덕동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로까지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수색연결도로와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교통이 조금 완화되겠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공사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맨 윗부분에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어요. 그것이 70억 원이 맞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금년도에 70억 원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년도에는 50억 원이었고 올해 20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앞으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식사지구에서 개발분담금을 총 얼마 받았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482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받아야 되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이것이 다 받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다 끝난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김영식위원

500억 원 아니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500억 원인데 500억 원 중에 18억 원은 지구에서 나오는 교량은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원은 제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산서에 보니까 기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많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몇 년 정도 되면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세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 2공구로 나눴습니다. 식사개발지구에서 시민대로까지는 미리 연결하고 그 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백석동까지 가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 지역인데 백마교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되면 아마도 그쪽에 우회도로도 하겠지만 입주를 많이 하면서 교통체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연결도로에 재원이 많다면 각별히 관심을 두셔서 그쪽에 제안을 하시고, 경의선이 개통되고 내년도에 식사지구에 입주하게 돼서 저쪽을 공사하면 체증이 많이 예측되니까 나머지 구간도 내년도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저희는 빨리 모든 것을 준공하려고 예산을 매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삭감이 되는데 하여튼 추경에도 요구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가 꽤 들어가요. 이것이 처음에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선투자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가 자꾸만 지연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의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하고 신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동이 개발되면 차량증가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는 우선 식사동~백석동간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개발과장님, 풍동2지구도 많이 지연되고 있지요? 풍동을 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게 되면 거기 개발이익금이 충분히 나올 텐데 그쪽에 연결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나오고 고양시가 개발이익금을 많이 환수를 받아서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요구도 많이 하셨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개발이 중지됐습니다. 저희들도 개발하면서 공문으로 계속 우리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지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 쪽으로 해서 사업타당성이 없는 지역은 개발이 지연되고 결국은 고양시의 도로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심사숙고해서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사를 추진할 때 기반시설분담금이라든가 개발이익금을 많이 환수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또 위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야 도로라든가 이런 공사가 잘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 예산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고양시가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힘든 때일수록 국민들과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10년도에 반영되는 예산만큼은 공사가 확고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저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이 GB해제된 51개 지역 재조정하는 것이에요? 역세권이라고 해서 특정지역만 용역을 준 거예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해제물량이 고양시에 3.46㎢가 배정되어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조정안에 대한 것은 도시과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기 역세권 개발의 세부사업은 공사설립에 따라서 사업과와 같이 검토하면서 알고 있는 공공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역세권 개발만 별도로 해서 자족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사업구상안으로 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인데요,

나공열위원

전체 51개 지역은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51개 지역을 5년 단위로 한번씩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요.

나공열위원

예, 그런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도시계획과에서는 51개 지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의 조정이고요.

나공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물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 50만 평 되겠네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런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업무보고에는 보고해 놓고 예산서에는 없는 데가 항공대하고 동산취락지역하고 두 군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업무보고하고 예산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약간,

나공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내년 사업계획에 다 반영시키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예산도 분명히 올리셔야지요.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 지역이 다 저희 관할지역인데 두 군데가 다 안 올라왔거든요.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이 한 200억 원 정도는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꼭 담아가실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제대로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예, 꼭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화전동~신사동간인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백신도로요.

나공열위원

그 예산 올해 받아놓은 것이 10억 원이지요? 그리고 내년에 또 받으시려고 그랬고······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갖고 있는 것이 한 2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과년도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나공열위원

어떻게 해서 20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10억 원 밖에 없어서 토지보상도 아직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국비가 한 100억 원이 들어와 있고, 도비가 한 50억 원이 있고,

나공열위원

언제 들어와 있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과년도부터 2009년 금년도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현재 들어와 있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나공열위원

그러면 왜 토지보상을 안 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런데 그것이 먼저 민원이 생겨서 설계가 지연 됐거든요.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바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나공열위원

지금 절충으로 절차상 진행 중이네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올해 토지보상을 안 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라고 그럴까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토지보상이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439억 9,546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특별회계 492억 5,468만 9천 원을 7억 3,710만 원을 감액한 485억 1,758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027억 6,430만 4천 원 중 12억 4,690만 원을 감액한 2,015억 1,740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06억 8,695만 2천 원 중 7억 3,710만 원을 감액한 499억 4,985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2,534억 5,125만 6천 원 중 19억 8,400만 원을 감액한 2,514억 6,725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규영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모두 세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예산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