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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48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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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을축년 한해도 이제는 열흘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다른 어느 해보다도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발 서브모기지론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위기, 신종플루 등 사회적 세태를 반영하듯 직장인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일을 해도 먹고 살 걱정”이라는 “구복지루”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IMF때와 마찬가지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슬기롭게 한해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바로 안건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4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동일한 사안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의안번호 458호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459호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조위원

하나만 할게요.

선재길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일산 탄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면 그것은 아직 이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조례 자체는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성사지구라든지 행신, 탄현1, 2지구의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되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나 우리가 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에서 자체 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성에 의해서 개별 사업시행자를 시에서 조정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회계기능 없이 일반회계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역할에 의해서 정산절차만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금고운영은 없습니다.

최명조위원

공영개발을 할 때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고 일반사업자가 할 때는 그 일반사업자에 맞춰서 부과할 것은 한다는 뜻이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 건 이외에 일산 것 같은 경우 일단의 주택지 사업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해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토지주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잡아만 놓을 게 아니라 빨리 시행을 하든지 공영개발로 못 간다면 일반으로라도 해서 빨리 시행을 해 줘야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이라든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가 ’98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사업지구로 결정이 됐는데 ’98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못 한 사유는 인근의 탄현사격장 때문에 군사협의 조건사항으로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40%정도는 군부대 협의에 의해서 가능했지만 나머지 지구는 못 하고 있는데, 사업지구를 떠나서 현재 인근 탄현동 마을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으로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부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1개 사단에 사격장이 3개만 있으면 가능한데 현재 9사단에 알아본 바로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현사격장을 폐쇄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9사단 입장에서는 대체시설을 고양시 관내 어딘가에는 설치해달라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 관내 자체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그만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다고 계속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군사시설보호법」 자체가 많이 변형됐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군사시설의 국유지 재산관리를 재경부에서 매각을 해서 활용했던 것이 이제는 국방부 자체 예산수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 자체 내에 올 9월인가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는 사격장이라든지 군 시설물에 대해서 국방부 자체 내에 특별 조치반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