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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148회 제1본회의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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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47회 2차 정례회 활동으로 피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다시 제14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는 폐회 기간 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등원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에 관련된 조례개정 등의 안건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회의를 열고 금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임시회 소집을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6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현정원·길종성·김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열네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7일 김태임·김영선·손대순·현정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네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현정원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1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요?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요. 나오세요.

김경희의원

의사일정 회기결정의 건은 기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내용을 이미 배포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면 21일 월요일 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11시에 개최되고 22일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거의 마지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외부에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의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가 내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루 별도일자를 잡아서 심의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22일로 잡고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로 잡고 예산결산특위를 24일부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철호의장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김 의원님, 사전에 의사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손대순 의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상임위별 안건심사에 대해서 하루를 연장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이 12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별 요일을 보게 되면 안건심사는 폐지안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별 지장이 없는 관계로 일정대로 일정표를 짰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호의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21일 하루로 하고 오후에 하겠다고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의회의 본연의 업무가 안건심사에 있으니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하루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안건심사는 보통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잠깐 정회를 해서 결정해야 되나요?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법정 회기일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 회기일수 내에 일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회기일수는 상관없고 어차피 9일간으로 정했으니까 그 배분을 우리 김경희 의원님이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의견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전체가 결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물으신 이유는 다른 의견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은 보통 우리가 관례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상임위별로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예, 이상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으나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었으니까 재표결을 해야지요. 회의규칙에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김경희 의원님이 철회하지 않는 한 다시 여기에서 재표결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표결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조율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전에 잠시 정회해서 상의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해 본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상임위원회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현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현정원 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더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제1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으로 추천을 받고 환경경제위원회에서 1명을 더 추천받아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현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정원 의원님께서 세 분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김태임 의원, 선재길 의원, 신희곤 의원, 이상운 의원, 이재황 의원, 이택기 의원, 임형성 의원, 최명조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과 김태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