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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14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12-22

최국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로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일간의 긴 정례회에 이어서 12월 29일까지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정원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정원 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국진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현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갑작스런 한파와 추위로 인해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또한 힘겨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포함한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힘찬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고양시의 문화예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정원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올린 안건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간단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의 인원구성의 증대 부분과 그 증대로 인한 보다 많은 사회복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 해서 협의체를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 및 지역복지 자원연계 등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구조를 보다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모습으로 꾀하고자 함입니다. 대략적인 주요골자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6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안 제3조 같은 경우는 ‘10인에서 20인 이하’를 ‘10인에서 30인 이하’로 늘리는 안이고요. 안 제7조의2제2항2호, 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의 직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안 제16조는 지역복지 자원연계 등을 위한 기구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었을 경우 보다 많은 인재활용으로 인한 고양 복지 정책의 방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발전될 것이며 좀 더 활발한 협의체 운영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아울러 본 조례안의 수정을 통해 집행부와 수차례 논의를 하였고 또 타 협의체의 조례안을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고양 사회복지협의체 임원분들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과장님께 현행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정수,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의 인원이 19명이고 실무협의체 인원이 20명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19명, 실무협의체가 현재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의 부족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고는 말씀드리고 어렵고요,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원이 30명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고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좀 더 전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여집니다.

박윤희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무한돌봄센터인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 경우에는 위치를 어떻게, 자리를 어떻게 잡으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무한돌봄센터는 일단 시 산하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간에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한돌봄 시 센터는 그렇게 설치하고, 산하 사례관리기관으로 각 사회복지관 내에 사례관리기관을 두고 소위 말하는 거점센터 현장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드림센터, 저희는 명칭을 복지를 드린다는 취지에서 복지드림센터라고 명명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사례관리, 무한돌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 요원들을 둘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드림센터를 거점센터 내에?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거점센터라고 명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어의 선택이나 또 시민들에게 와 닿는 그 느낌이 너무 행정적인 용어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앞으로 복지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복지드림센터로 명명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원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점센터, 재가복지센터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11개 정도를, 예를 들어서 ‘가장동 복지드림센터’, ‘내유동 복지드림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11개를 지역별로 배치를 하고,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왕 배치되어 있는 것을 명칭을 바꾸고 운영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중앙의 시 센터는 복지협의체,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조직 내에 가급적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가족,

박윤희위원

기구는 복지협의체 내에 둔다는 말씀이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에서 이것까지, 자문 내지는 심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 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협의체 내에 별도로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협의체에 들어가는 이상 그 협의체와 무관하게 운영될 수는 없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사업비로 도비와 시비가 3억 7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건 기존 협의체 예산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협의체 내에 조례사항에도 넣고 그 다음에 협의체에 하나의 일로써 놔두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조직을 가지고 가실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산하기구로 둔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대표협의체 내에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두고자 하는 건데,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이런 조직을 두자고 하는 것도 물론 검토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둬보고 활성화시켜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게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야 16조 조항 넣는 게 될 것 같거든요. 그 점은 현정원 의원께서 발의하실 때 16조 조항에 대해서 조직배치나 그 다음에 협의체 내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가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현정원의원

질의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8조에 보시면 ‘대표협의체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팀장 및 간사를 둔다.’라는 게 중복성이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이것과는 별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체 각종 기구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청소년, 여성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실무협의체 본연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에 관련되어야, 어떻게 보면 꼭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무한돌봄센터가 이미 본예산에 승인이 됐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센터를 통해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공공센터로 해서 공무원이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라든가 급변하는 사회에 방어하거나 내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행정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고요, 민간사례라 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방치할 수 있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센터가 운영을 하되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건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 만약에 제16조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안 된다면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별도의 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해요. 그런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차피 복지협의체에서 주 관장을 해야 할 사업이니만큼 16조 하나의 란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16조 안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아직 무한돌봄센터하고 복지드림센터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이게 복지협의체 산하로 들어가서 하나로 가져가면 좋겠는지는 더 운영을 해 보고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현정원의원

참고로 위원님, 무한돌봄센터나 드림센터는 사실 16조 조항과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16조 조항을 폐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 건 같은 경우 보면 타 사회복지협의체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의 31개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제3조 같은 경우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용인, 안성에서 거의 대부분의 복지협의체가 30인으로 되어 있고 16조항도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기존에 16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례관리 별도 기구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 내에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무한돌봄센터와 별도로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위치 이런 게 아직은 없고 운영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운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신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산하 조직으로 둘 것이냐 완전하게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번 조례안에 상정된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 근거조항을 두고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산하기구로 직접 뒀을 때는 협의체 조직이나 운영이 결국 공무원들 업무의 보조, 이런 역할로 그칠 우려가 굉장히 컸고 별도로 법인을 두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사례관리 대상,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복지관 또 복지관 내에 소위 말하는 거점센터, 앞으로 드림센터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직들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기관, 시설들을 총망라해서 운영하는 기구, 기관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 조직 내에 같이 두는 것이 일단은 운영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해 본 이후에 협의체에 두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게 되고 그런 판단이 서면 별도의 조례로 나중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별도의 조례를 둬서 하는 것보다는 협의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결국 협의체의 역할이 계획 수립이나 연계사업들을 전부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 무한돌봄센터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자리를 아직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리를 아직 못 잡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기관이 일정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것은 복지협의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고양시 사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이번에 저희 무한돌봄센터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두고자 하는 취지나 내용,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업무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시도는 좋은 거라지만 사회복지협의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구성원이, 2009년도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뽑았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분들이 우리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 틀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통해서 보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와 사무국장 서로 간에 업무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의견도 들려오고. 그래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 안의 문제가 원활히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허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들 것 같은데 무한돌봄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다고 하면 사무국장, 간사들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한돌봄센터를 만든다면 2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3월에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위탁을 줘서 만들어서 주든지 하는 게 더 편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건복지가족부나 외적으로 서류 자체만 봤을 때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봐서는 고양시가 뒤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96만, 100만 인구에 달했을 때 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그 여건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보조를 해 줘야 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간사가 한 명 더 바뀌었지요? 먼저 9월 초에 간사를 뽑았는데 후반에 또 바뀌었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경섭위원

한 번 새로 왔다가 또 한 번 새로 바뀌었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이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9월 이후에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9월 이전에 한 번 했다가 또다시 바뀌었잖아요, 새로 모집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사무실 내에서 원활히,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가 몇 개월 안 됐지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볼 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둘러서 얘기하는 것보다. 사무국장이 간사에게 일을 시킬 때 사무국장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간사한테만 일을 시키니까 간사가 힘들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사가 나가버렸어요. 사무국장이 같이 일을 해 줘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간사한테만 일을 주니까 간사가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간사가 그만뒀어요. 그런 문제들이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내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문제로 볼 때 무한돌봄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인에서 20인’인데 ‘10인에서 30인’이 된다. 지금 대표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30인으로 구성되는 거지요?

현정원의원

실무협의체도 포함해서입니다.

김경섭위원

실무협의체도 다 포함해서?

현정원의원

예.

김경섭위원

지금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30명 되는 거 아니에요, 20명이에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행규칙에서 30인 이하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표협의체는 19명, 실무협의체는 20명이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자동위원이 되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면 20명씩 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각각 20명이면 지금 40명이에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10명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 10명씩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늘릴 수 있도록 여지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섭위원

대표협의체도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 대표협의체, 저도 대표협의체 2년을 해 봤지만 대표협의체 구성원이 고양시는 부족해요, 자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시는 분들이 자기 분야의 것만 알다 보니까 그것밖에 몰라요. 더 큰 범위를 모르고, 고양시 틀에서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단체장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 범위밖에 몰라요. 19명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작은 그림을 그려 나가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20인에서 30인으로 늘리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표협의체를 구성할 때 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해야 되는데 고양시는 어떤 단체, 무슨 단체 해서 이러다 보니까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 틀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은 잘 됐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틀을 넓게 잡아서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과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사 문제는 종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위원회에서 개정해 주실 때 ‘팀장과 간사는 상근 유급직원으로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소속 직원들이, 간사들이 조례상에 신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는 업무추진력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상근 유급직원으로 한다’는 조례를 근거로, 바탕으로 저희가 간사를 새로 뽑았고 뽑은 이후에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대표협의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팀장이 모든 것을 통할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내용을 또 다른 간사들이 맡고 그랬었는데 각각 분장을 시켰습니다. 대표협의체 업무와 실무협의체 업무, 그 다음에 총괄하는 업무를 따로 분장시켜서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무한돌봄센터를 두고자 하는 게 이 간사나 팀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례회 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센터장을 별도로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팀장 산하의 조직이 아니라 협의체 별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팀장 산하조직으로 될 염려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30인으로 대표협의체를 두고자 하는 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김경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분야에 다양한 인원이 참여할 수는 기회를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인원만큼 3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개정 발의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실무협의체에 장애인 전담반 있잖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대표자회의에서는 장애인 단체장을 주지 말고 실무반에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국장들을 장애인 전담반에 집어넣어주세요. 장애인 전담반에 장애인에 관련된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애인의 전체적인 특성에 맞는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농아인 이런 사무국장을 장애인 전담반에 집어넣어서 장애인 정책적인 일을 대표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지 장애인의 단체장이 대표자회의로 오게 되면 그 분야밖에 몰라요. 그런 분야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애인 전담반에서는 장애인 쪽에 있는 사무국장들 다 해서 장애인 정책적으로 일을 해서 대표자회의로 넘겨주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 주면 장애인 쪽에 시각이나 모든 것들이 정책적으로 올라오지 않겠나,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신용 과장님께서, 사무국장이 아니라 팀장입니다. 팀장과 팀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잘 드렸고요, 사실은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됐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사항도 그렇지만 공무원 증원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절대 안 된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위탁보다는 효과적인 것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을 잘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또 여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고 토론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무한돌봄센터를 두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특히 인원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계약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서 1년 연장을 하면 2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만둬야 하는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가장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두면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많이 작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에다 이 기구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요. 또 이 기회에, 지금 구리시를 보면 희망케어센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잘 한다는 사례관리, 기타 등등 복지와 관련해서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 하면 ‘고양시도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이 무한돌봄센터가 이왕 생기는 김에 거점센터도 있고 하니까 거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사례관리를 잘 해 보자 해서 드림센터를 사례관리 기관으로 정해서, 거점센터가 사례관리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드림센터가. 그래서 11개의 드림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유기적으로 각 기관, 단체를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흡수해서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체질을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건복지부나 중앙, 도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참 좋겠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찬사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걸 멋있게 해서 우리가 사례관리 기관에 수험사례가 되는, 그러면 이게 결국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우리 고양시가 이런 기관에서 최고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를 본받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자신감에 차서 무한돌봄센터가 생기는 것을 기화로 해서 한번 멋있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30명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대표협의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다시 재구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20명. 한참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위촉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시고 의원발의를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아직 제가……

박윤희위원

안 끝나셨어요?

김태임위원장

위원님, 조례안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조례안에 다 포함된 얘기니까, 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에 다 들어간 것이지 다른 얘기는 없고요. 어쨌든 본부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무한돌봄센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기회에 고양시도 뭔가 해 보자 이런 말씀 같은데 나름대로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전담반은 장애인 실무진, 사무국장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복지위원을 두는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복지협의체 내에 사무장과 간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삽입을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별도 조직체이면서 협의체의 산하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구표를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별도의 체계로 가는데 그럴 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칠판에라도 그려보시든지,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히거든요.

현정원의원

이게 본회의 때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 기획표, 기구표, 목적, 사용 다 있는데…… 본예산 때 자료 받은 것 그대로, 4페이지에 보시면.

박윤희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이게 들어갔을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구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용 있지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 다루는 내용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쪽에서 별도로 굴러갈 텐데 이것과 내용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상이 안 그려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고양시 관내에 복지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고 그런 시설이나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분들인데요,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복지가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복지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할 부분들인데 이 사례관리 기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이때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급여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것들을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체의 각 구성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윤희위원

준비해 오신 것이 있으면,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 쪽하고는 복지협의체 조직에 있는 팀하고,

박윤희위원

도면이라도, 기구표라든지.

길종성위원

도면하고 기구표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박윤희위원

답답하네요.

현정원의원

4페이지에 있는데,

박윤희위원

4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이건 저도 전에 본 거고요. (자료를 보며) 이게 아니라, 이걸 이제 여기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복지협의체하고 이게 어떻게 한 기구로 연결이 되는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팀장과 간사의 조직과 별개로 센터를 둔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윤희위원

그런데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센터에서는 네트워크 복지자원들을 전부 연계해서 어떤 서비스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했던 것은 급여나 이런 것만 주고 끝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협의체 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전부 네트워크화시켜서 솔루션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사례를 끝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두는 것이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별도의 민간위탁으로 가거나 시 산하조직으로 뒀을 때는 더 이상의 역할을 펼쳐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가장 유리한 모델이 협의체에 둔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의원

위원님, 별도로 센터에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제어나 통제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김태임위원장

답변을 준비할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박윤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 ‘10인에서 20인’을 ‘10인에서 30인’까지로 늘리는데 올해 협의체 실무회의는 몇 번을 가졌어요, 몇 회를 하셨어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례회 때 답변 자료를 보면 한 48회 정도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회의를 자주 하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회의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위원들 참석률은 몇 %나 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90% 이상 참석하십니다.

한상환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은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김경섭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를 다룰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허용하는 인원만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다양한 복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참석수당은 드리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48회면 얼마씩 참석수당을 주지요, 지금 위원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는 회의 때마다 8만 원씩 드리는데 산하 협의체 예하에 분과가 있습니다. 이 분과 활동들을 합해서 아까 50여 회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분과회 활동예산은 별도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의사를 결정한다거나 조정할 때는 인원이 많다 보면 어떤 갈등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양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분야별 주장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이 다 동의하시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나항에 보면 ‘대표자의 직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는데 그러면 이게 대표자가 바뀌면 그 사람은 당연직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입니까?

현정원의원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간단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인원구성으로 보시면, 예를 들면 현정원이 건강보험센터 이사장인데 현정원 개인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센터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위가 해제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홍길동이라는 이사장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장을 포함한 위원님, 대표협의체 임원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현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종합적인 의견 그리고 절차 과정 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또 사업의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고양시 외부적 문화 환경변화로 인해서 재단에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을 재단의 사업역영으로 포괄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이고, 아울러 고양문화재단의 관리운영 시설로 규정된 고양아람누리 내 시설의 명칭이 실제 통용되지 않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통합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11월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고요, 2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 다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거쳤으며 또 재단의 조례 개정 의견은 재단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연관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재단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의 확보 그리고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 문화재단과 1차 협의를 하였고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성숙된 조례안을 위해 타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안을 숙지하였으며 특히 국민대 교수팀과 1차 협의를 하였고 서울문화재단 관계자의 조언과 충언을 통해서 숙지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이야기는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현정원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타 지역 문화재단과 사전에 검토해서 충실하게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한 가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14조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의회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하셨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각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삭제해서 현정원 의원께서 제출했다고 보여지는데, 14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현정원의원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시면 본 의원이 2007년도 11월에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의회의 기능을 뺐는데, 이게 사실 중복성이 있습니다. 우선 본예산 심의 때 문화재단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본예산 예산서가 들어오는 게 사실이고요, 끝난 경우에 결산서 또한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존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 사항은 조례를 제안하신 현정원 의원님 말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의회에 제출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미리 예산서 및 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의원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배포를 하셨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배포하고 계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렇다면 중복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재단의 자율성, 독립성 이런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든 게 예산에 담아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극히 일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사항이 아닌 사항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있어서 이 사항은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부와 의회 간에 일반 자료를 요구하거나 할 경우에 중복성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가끔 의회활동하면서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되거나 존치되거나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건 이따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요, 1번에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2번에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2번도 똑같이 고양아람누리 내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을 집어넣는 게 어떤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고양아람누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문헌사업소도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정원의원

김경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답변을 올리면 통체적으로 제4조를 정리한 것은요, 문화예술 분야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내에서 예를 들면 어떤 카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때마다 기존의 조례안으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조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김경섭위원

어쨌든 여기도 문화시설로 가야지 그냥 아람누리 내 관리 및 운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도서관을 제외한다든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위에 어울림누리와 밑에 아람누리하고 형평성이 맞고요, 또 6조에 보면 시장이 이사장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시장님이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섭위원

정관을 개정할 때는 시장님이 참석해서 정관을 개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시장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이 같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장님이 계시니까 시장님이 회의해서 정관을 변경하는데 그걸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다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이사장을 시장님이 맡으셔서 그렇고요, 이사장이 시장이 아닌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의 설립 목적과 재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위상에 이런 부분 때문에 중복되어서 그렇고 역할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과 시장의 역할은 다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면 이사장이 꼭 참석해야 하잖아요. 고양시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사장님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여 못 하시면 다른 분이 주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정원의원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6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시장 부분은 명칭 부분인데요. 시장과 이사장은 제7조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이사장은 사회 통념적으로 약간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시장이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재단이든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회 승인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현재 고양시 문화재단에 저를 포함한 위원장님께서 고양시의회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정관변경을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약간의 월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7년도에 본 의원이 법안 수정을 한 부분 중에 절반 정도 다시 개정하는 건인데요, 그때 당시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단의 방만한 운영이나 비효율적, 그리고 내부의 몇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사실 권한 오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각심과 심층적인 관리 차원에서 본 의원이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이신 시장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실 정도로 본 조례안에 보면 의회가 기본의 권한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정국의 재단이나 관련 조례들이 출연기관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관련된 단체만도 고양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도시공사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정관 수정을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하거든요. 그건 공사의 출연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의회의 권한이 많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제17조에 보면 상시적으로 시장을 포함한 의회가 감사·조사, 기타 견제와 감시를 365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간섭은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문화재단과 국민대 교수팀과도 상의를 했는데 사실 문화예술 파트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게 철칙입니다. 그만큼 결과보다는 과정, 이익보다는 시민의 문화적 혜택을 우선시하고 그리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게 무언의 책임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과 단속이 아닌 자율성을 보장해 줘서 그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를 통해서 문화적 도시기반을 고양시에 확보케 하고 또한 고양시에서 하는 최고의 공연과 다양한 색깔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적실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아울러 간섭은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집행부에서는 보다 강화된 책임론과 행정감사, 자율성이 보장된 결과물에 대한 강력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통해서 그 재단을 견제·감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6조하고 17조가 존경하는 현정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기록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17조에 항상 감사나 조사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의회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거기에 이사로 가 있지만 다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도 잘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 쪽을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조, 4조를 삭제하고 6조, 7조를 신설하는 건데 개정안으로 봤을 경우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내용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3조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현행의 내용을 포함해서, 문화재단이 공연장 중심으로만 관리를 한다든지 운영하고 작품활동을 하는 부분에 협소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공연예술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까지도 보존이라든지 계승이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희위원

문화원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사실은 3조, 6조에 해당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화원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원도 사실 전통문화라는 표현보다는 향토문화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이라고 현대문화·예술 쪽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전통의 부분도 역할을 해야 되고, 문화원이라고 해서 꼭 전통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의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는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가 전통문화냐 현대문화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게 전통은 배제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가 문화재단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시행하는데 현행에 그 내용도 포괄적으로 함축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안 내용이 됐을 때 문화원의 역할과 재단의 역할이 조례상 어떻게 다르게 규정이 되는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현정원의원

김경희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꾼 부분은 현재 문화재단이 대부분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문화재단이라도 공연장 운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만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고양문화재단이 단순 공연장 운영과 공연장에서 행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작품활동과 예술에 그치지 말고 고양시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보급, 전통문화의 계승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삽입을 한 것이고요, 사실 문화원과 혼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문화원에서 사실 주된 것은 고양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놀이문화라든가 호미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승·발전·육성·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면서 방금 3항 조항에 맞춘 전통문화 창작·보급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도 이런 문구가 있고 문화원도 이런 문구가 있어서 상호보완적이고 경쟁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3조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문화원과의 역할에 대한 혼동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요, 4항은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현정원의원

4조는 6조, 7조에 포함이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삭제하시는 거예요?

현정원의원

예.

김경희위원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6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인데 이 부분이야말로 문화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7항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화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든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3항과 4항을 그대로 두고 그 부분은 개정안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조 부분은 의회 동의를 거쳐서 정관 개정 때마다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을 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 이하 7조, 14조는 기존 방법대로 의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의원

위원님 14조요?

김경희위원

7조, 14조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17조는 개정에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4호 및 조례안 제14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국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국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5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호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공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수당의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8조에서는 지급중지 사유와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5,651명을 대상으로 월 3만 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약 21억여 원이 요구됩니다. 이 조례안은 최국진, 나공열, 김필례, 선재길, 신희곤, 최근덕, 한상환, 현정원 의원 등 8인의 공동 대표발의 및 총 24명의 의원님의 참여로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최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제3조에 보면 65세 이상을 68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양시에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총 5,651명이며 68세 이상의 경우에는 4,348명이 됩니다. 이 경우에 4,348명을 대상으로 월 3만 원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주는 경우에 약 1년에 15억 7,32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장례비는 전체 4,140명 중에서 10% 정도의 유공자가 돌아가신 것을 기본으로 예상했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참고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내년에 한 8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65세가 적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요즘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노인 그러면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경섭위원

그런데 길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65세 이상이면 21억, 2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부에서도 충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은 국가에서도 주는 게 있으니까 고양시에서는 기본적으로 68세로 해도 무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국진의원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먼저 그렇게 시행했다가 차후에 다음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21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리 유공자에 대한 대우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쓴다는 것들은 꼭 바람직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8세 정도로 가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68세에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6.25참전용사는 정해진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원수가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8세에 동의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예산 지원내역에 보면 1안, 2안, 3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의원

다시 좀……

김태임위원장

예산 소요내역에 68세 이상으로 되는 것은 되는데 소요내역이 1안, 2안, 3안 되어 있는데 3만 원, 장재비 20만 원 이런 것은 어디다,

최국진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출한 안을 조금 수정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3조에 현재 고양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을 68세로 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상인원이 4,348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을 주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20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68세 이상은 4,348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4,140명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6억 5,208만 원이 소요됩니다.

김태임위원장

그런데 타 시군구에 비교해 보면 월 3만 원,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20만 원을 주면 그것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최국진의원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가 3만 원이지만, 적은 경우 1만 원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5만 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만 원이 적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늦게 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굳이 5만 원 가지고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에 지원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8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정회를 하고 해야 합니다. 질의종결을 했기 때문에.

김태임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8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의 지급일자를 “매월 15일”에서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지급한다.”로 수정하며 국외거주자에 대한 지급규정을 삭제한다. 제4항을 신설하여 수당의 지급은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실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주민생활지원본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380쪽과 381쪽에 보면 고양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진행이 안 됐는데요, 이게 신종플루로 인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다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82쪽에 행주대첩 순국선열 위령비가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대첩 순국선열 위령비는 임진왜란대첩에서 순국하신 선열들의 충혼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행주 얼을 계승하기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일찍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속 추진했었으나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주내용은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익창출이 어렵고 명성 있는 작가나 업체가 잘 참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한상환 위원님도 9월 10일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은 현 예산으로 건립은 가능하지만 조잡하고 허술한 위령비가 건립될 경우에 오히려 시민들의 자긍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령비 자체를 좀 더 제대로 된 작품으로 만들려면 예산증액이 필수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건립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크기가 얼만한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 계획은 길이가 8m되고 높이는 3m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위에 무량사 개축공사의 경우에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세워서 언제 공사하실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전통사찰 보존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11월 17일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사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해 놓고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도래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3월 이후에 가능한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50쪽 세입 부분에서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한시적생계보호는 세출에서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체 우리 시 세입을 얘기한 거고요, 국도비 보조. 사업비 집행은 각 구청에서 분산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정리가 되겠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370쪽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증액됐는데 연말에 집행을 하실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4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건 백양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인데요, 준공이 2010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액 백양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71쪽에 손세정제 구입이 있는데 이건 보육시설별로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준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육정원 20인당 1리터를 구입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성립 이후에 하실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경희위원

20명당 1리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20명당 1리터요.

김경희위원

문화예술과에 여쭤보겠는데요, 381쪽에 고양시민가요제,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은 무슨 사업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기념품공모전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이 우리 시에 두 건이 있습니다. 색동칠보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신혼방에서 특선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에 대한 생산·개발 및 생산장려금을 국도비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도비로 해서 개발금이 내려온 거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382쪽에 송포호미걸이 960만 원은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단체 주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월 호미걸이라는 단체에 80만 원씩 지원해 줄 예산을 책정해 놓은 예산인데 단체가 아직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보조금 자체가 도에서 교부되지도 않았고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납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362쪽에 사회복지과, 사무실 칸막이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칸막이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파티션을 설치해서 최대한 공간도 이용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또 책상이나 의자는 휴직자가 한 명 있었는데 복귀하는 바람에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칸막이가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유일하게 시청에서 저희 과만 파티션이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인사와 감사의 말씀은 덕양구청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일산동구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감사 인사와 기원은 선임 구청장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는 429쪽인데요, 3개 구청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당초 5억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억 원이 사용됐고 3억 1,5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국도비 내시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줄어든 건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으로는 4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90여 명이 줄어들은 234명 정도로 연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게 아니라 이 미이용아동 보육료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 정도 선이면 되겠다 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분석 아닌 분석을 해 보면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신청자가 그 수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인구나 보육시설 아동과 등록된 아동수 있잖아요. 7세 미만이라든지, 그럴 때 미이용아동이 대략 429명이겠다 이렇게 잡아 놨는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를 잡았지요, 잡아서 429명 정도 될 것이다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30여 명 정도밖에 실적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박윤희위원

그러면 신청한 아동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박윤희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와 각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계통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430쪽에 보시면 취업여성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액이 11억 원이었는데 7억 2천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 3,500만 원이 사용되지 않는 건데 이 경우도 신청주의 원칙으로 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취업여성 보육지원 추계를 어떻게 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계라고 그럴까, 저희가 잡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틀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840명 잡아놨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도 840명이 나오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편성할 때 산출기초는 제가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연말에 와서 보니까 한 520~30명 지원이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복지예산을 투입할 때 실제로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같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정보가 투입이 되어야 연말에 가서 이런 식으로 남기는 예산이 없게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복지 담당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해마다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통계수치에서 보통 일반예산 같으면 5~10% 증액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계획 자체는 처음부터 어느 숫자를 보고 잡았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윤희위원

취업여성 중에서 보육을 하는 여성, 이런 게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축적이 되어야지만 추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점을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매 항목마다, 그래야지 예산수립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점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박윤희 위원님이 취업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구는 당초에 다른 구에서 추경 변경된 분 정도를 잡았거든요. 7억 2천만 원 정도, 그랬다가 지금 3억 4천만 원으로 변경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반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인구를 몇 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6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몇 명……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219명.

김경희위원

취업여성을, 이 예산 같은 경우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하고 보육하는 경우에 전부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시설에 들어가야지 주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은 취업여성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주민등록을 경기도 내에 두고 있어야 하고 모가 없는 경우에는 부의 취업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모가 없을 경우에 부가 취업을 해야 주는 경우네요. 그러면 당초에 잡으셨을 때만큼 되지 않은 게 단지 홍보 부족 부분인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예측이 취업을 해야지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구청 것을 취합하면 시에서 취합을 해서 국도비 내시된 것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취업여성 보육지원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지원대상자가 감소될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시나 구청에서 행정을 할 때 대상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현실과 밀착된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밀착된 행정을 하게 되면 어떤 쪽에 홍보를 하고 어떻게 추계를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수치와 가까운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현행 하던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동구는 대략 50% 정도 남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구나 덕양구 같은 경우는 비율상 그 정도 되지는 않지만…… 사업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과 행정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매서운 날씨 속에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우리 상임위에서?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에 또 해야지요.

김경섭위원

내년에는 건설교통위원회로 가시는 거잖아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경섭위원

좌우지간 우리 고양시 호수공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마스크와 손세정제 합쳐서 6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의결한 다음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876억 3,105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267억 5,052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9억 4,270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억 2천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1,915억 7,376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3,310억 1,323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