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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명조 의원 발언

149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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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인년 백 호랑이의 해를 맞아 힘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양보와 덕으로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로서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5회 전국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위원님들이 마음적으로 무겁고 무척 분주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 5대 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의원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하고 노력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한 건의 제정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 나공열, 선재길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8명의 의원님이 서명하신 안건으로 공동발의 의원님 중에서 대표로 김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의원

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외 선재길, 나공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 도시개발사업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007년도 우선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민원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세의 지난 5년간 징수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는 도시계획세가 232억 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277억, 2008년도에는 443억, 2009년도에는 409억, 금년 2010년도 예산안에는 507억의 세입이 추계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세가 증가하는 추세는 2007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세는 5년 동안 약 100%의 세입 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세의 신장 추이로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지역,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다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이 조례가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안건 심의를 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만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까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식부위원장

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본 안건을 상정한 김홍, 나공열, 선재길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서에서 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서의 입장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몇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서 30%,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60%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3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70%가 특별사업 및 특정 지역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도시지역 내 주민 모두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도시계획세가 특별사업 및 특정지역에 편중됨으로써 도시계획세 부과 목적 자체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세의 보통세로서의 전환에 따른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법」 제5조 및 「고양시 시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가 목적세로 분류되어 있으나 정부 정책 및 우리 시의 재정운영계획에 의거 보통세로의 전환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세가 없어질 경우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 도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주민반발이 예상됩니다. 고양시의 총 면적은 약 267.3㎢이며, 이 중 도시지역의 면적은 총 면적의 72%인 191.8㎢이고, 금번 조례안의 대상지역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약지역은 도시지역 면적의 약 2.6%인 4.959㎢입니다. 고양시의 인구 또한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가 93만 8천 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약지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5%인 2만 3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약 3,800여 개가 있으며, 이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약지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대상 시설의 21%인 809개가 있습니다. 취약지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소규모임을 감안하면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약지역의 면적 비율, 인구밀도, 도시계획시설의 분포도를 감안했을 때 도시계획세 30% 이상의 재원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주민반발이 예상됩니다. 셋째 타 지자체에 사례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했습니다.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별도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본 조례안과 같은 선례가 없는 바 중앙정부의 정비 방안과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조건을 보면 시장의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제3조, 4조에 귀속행위로 행정행위, 재량행위인데 귀속행위를 줘서,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시장이 확보를 못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제가 됐을 때 타 지역주민들의,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 범위 내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4조에 “신규사업비로 책정하여 집행한다.”로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한 번 나름대로 그런 방향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인호위원

그것을 제3조에서 이 조항은 귀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4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시세 조례에서 규정된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의 해야 한다.”를 한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이인호위원

목적세에서 말고 이 조례에 대해서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가능한데 국가에서 여러 번의 용역을 거쳐서도 결정을 못하는 내용을 장기간을 두고 해야지, 갑작스럽게 며칠 이내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인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홍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나공열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목적은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생활형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다가 대화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거기에 무언가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을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 주신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 일단 상위법하고 충돌이 안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방행정에서 조례로 강행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사례가 없는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을 발의하신 김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홍의원

국장께서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우리 고양시는 그린벨트지역이 하남 외에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반영을 상당히 소홀히 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세가 5년 동안 100%가 증액됐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에서 취약지역의 세율을 할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발의자로서 질의라고 하기는 뭐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씀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잠깐, 나공열 위원님! 나공열 위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김영식부위원장

간략하게,

나공열위원

아까 이인호 위원님이나 김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1개 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손 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만 해놓고 현재 재산권 침해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지역 사람들의 면적 비례, 인구 비례를 말씀하시면서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는 전부 도시기반시설이 깔려져 있어요. 거기는 다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 분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부락 사람들, 취약지구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아셨으면 몇 백 억이 들어가든, 몇 천 억이 들어가든 신경을 집행부에서 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경 하나 안 쓰고 인구가 적으니까 안 한다고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공열 위원님의 말씀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뒤에 정부에서 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산시에 있을 때 도시과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정책건의도 했습니다. 국가가 안 되면 경기도가 몇 퍼센트를 하든지 시가 해서 기반시설을 해줘야지, 이런 상태로 해놓고는 개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조례가 시에 넘어오면 시가 공포를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해야 한다는 귀속행위를 가지고는 도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반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반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귀속행위나 이런 부분은 빼고 적당하게 정의를 하게 되면 사실 도에 가서 반송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한 말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충분하게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헌법의 위배사항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특정 목적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침해를 하고도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이 없었던 게 현재까지 이루어져 온 사실인데, 2007년 1월 15일 그린벨트 1차 해제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정부나 도에서 정책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하고 우리 의회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정책의 지원이나 보상은 못할지언정 우리 시에서부터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안산시에서 과장으로 계셨을 당시에도 그런 개선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될 형평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부라고 하는 힘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본 현실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93만 8천 대 2만 3천은 미미하지 않느냐, 왜 2만 3천밖에 안 됐습니까? 그린벨트에 살아봤던 사람들이 지금 2만 3천이라는 것을 국장님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일산신도시나 화정이나 행신지구와 같이 대상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2만 3천 명밖에 안 남았겠습니까? 사실 국가가 헌법을 위배해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개발제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오늘의 현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 그 땅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2만 3천 명은 엄연히 국가에 대한 피해자인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가나 경기도가 정책적인 보상이나 지원책을 못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부터 시행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행정적으로 도에 가서 인준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의견제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정책지원을 검토한 바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GB 해제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간과해 왔고 또 시민들 자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세가 보통세로 전환될 예정인가봐요. 그 일정에 대해서는 대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소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제가 국회 홈페이지와 행안부 유선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작년 3월에 행안부에서 정부발의로 했고 4월 15일에 행안부 행안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금년 2월 17일 법안 소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홈페이지에서 알아본 바로는 17일 회의가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검토가 되면 올해, 아니면 조금 늦어져도 내년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만약 도시계획세가 보통세로 전환되면 기존에 목적을 두고 도시재정비특별회계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일정 비율로 재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보통세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목적세로 징수가 돼서 특정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되면 지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일반사업으로 전환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원을 지원하던 것들도 재원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보는 것인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잡았던 것이잖아요? 도시재정비특별회계나 교통사업특별회계나……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은 어려워지는 것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규영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조례는 만들어놔도 실제 집행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집행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완화하고 재원을 확보하면서 ‘30% 이상’이라는 규정보다는 ‘30% 이내’에서, 이게 30%가 과하다 싶으면 ‘20% 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의를 하면 당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한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71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고양시에 도시계획이 도입된 게 서울시 일부 지역만 제외한 나머지 일산, 원당, 벽제라든가가 다 ’71년, ’72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게 ’71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일명 소방도로라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년 간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반면에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물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30년, 40년 넘게 유지관리 되어 오다가 2009년도에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71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던 기존의 도시지역도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장기적으로 소요가 됐고, 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돼서 아파트 건축이라는 방법을 빌려서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시기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에 해제 조정됐고, 현재 사업화 방안을 다시 연구하고 고양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국토부, 국토연구원 이런 데서 같이 ‘어떻게 하면 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는 중에 있고, 저희 고양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개 취락에 대해서 ‘어떻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나,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해제 조정면적을 조정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규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기가 급하고 단편적이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례로 고양시의 예산집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지역, 마을에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데는 다 지역 간 연결을 하는 간선시설 설치사업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시설이 규모로는 상당히 작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제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 제안된 도시계획세만큼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 100미터만 개설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 지형․지물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들어 올리든가 조정을 해 줘야 돼서 사업비는 그만큼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사업효과는 단일사업 하나 정도를 못 마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결과, 국토부 이런 데서 연구하고 있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잠시,

김영식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복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식부위원장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현재 51개 취락지구에 대한 용역보고회도 있었고 앞으로 개발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현재 51개 취락지구에 언제쯤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식부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십니까?

김영복위원

예,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김영식부위원장

답변을,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조정되었고 국토부로부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다소 불합리하게 해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꼭 집어서 ‘51개 취락을 언제 사업화할 수 있다.’라고 저도 아직은 단정 지을 수가 없지만 현재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게 해제 조정된 부분, 그다음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고드리고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부위원장

됐습니까?

김영복위원

예.

김영식부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부위원장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마음은 그동안 그린벨트지역 내의 도시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과 열정과 숙원이었던 사항으로 비춰볼 때 행정부서에서 너무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사항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볼 때, 공동발의를 하신 의원들은 현재 그 지역에 살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공동 발의까지 온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수정내용은 제3조 재원, “고양시 시세 조례에서 규정된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의 30% 이상”을 “30%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고, 재원을 “확보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 시장의 의무, 시장은 매년 도시계획세 중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취약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신규사업비로 책정하여 “집행한다.”를 “집행할 수 있다.”로 강제적인 조항을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현재 수중촬영장을 계획하고 만들기 위해서 GB 해제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51개 취락지구에 재조정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1개 취락지역은 이미 기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수중촬영장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해제 전 면적에 대한 총량 계획이 현재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를 해제함으로써 51개 취락지구 해제면적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개 취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중촬영장은 저희 지역 현안 사업으로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 5월에 고양시 물량을 받으셨지요? 해제 지역 총량을 몇 평방미터 받으셨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3.46㎢를 받았습니다.

나공열위원

이것이 총량제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지금 총량제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놔뒀다가,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를 해제시켜달라는 민원이 수백 건 이상 고양시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먼젓번에 51개 지역을 해제할 때도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량제를 놔두셨다가 이번에 아시아 수중촬영장을 하는데 그 총량제가 그 일환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제한구역 개발 총량 3.46㎢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양시 지역 현안사업을 하도록 배정받은 물량이고 취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물량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광역도시계획변경 2009년도 5월에 따른 고양시 배분물량을 활용하여’, 이렇게 하셨는데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나공열위원

그 총량을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 중에 3.46㎢는 지역현안사업이고 51개 취락을 해제 조정하는 물량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1.2㎢가 남아있습니다.

나공열위원

51개 지역을 해제하면서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해제면적을 얼마로 하시려는 거예요? 2만 천 얼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나공열위원

그러면 한 7천 평 남짓 되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나공열위원

그 7천 평 남짓 면적 가지고 아시아에서 최고 큰 수중촬영소가 가능한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고양시의 수중촬영장은 고양정수장을 활용한 브로멕스 관련 사업유치를 위한 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공열위원

그러면 한국의 수중촬영소라고 해야지 아시아까지 거대하게 하려면 그래도 10만 평, 7~8만 평은 가져야만 그렇게 되지, 이 7천 평 가지고 아시아 수중촬영소를 건립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공릉천으로 빙 둘러싸여 있고 외곽도로로 싸여 있고 남은 달랑 그 면적이잖아요. 그게 한 6~7만 평 되지요? 그 중에 일반 전이나 답은 얼마 안 되고 하천이나 산림청 땅이 많더라고요. 그 6~7만 평 전체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런 시설을 다 올려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촬영소를 만드는 것이 적합한 것이 아닌가요? 기왕에 건의를 할 바에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이라고 하는 용어, 대단한 제목을 붙인 것은 아시아 내에는 현재 수중촬영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해서 규모성 있게 하는 계획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로멕스 관련 사업을 좀 더 조기에 시작해서 조기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선해제 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전번에 보고도 받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테두리 안에서 다시 올려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크게 올려서 해제를 받는 게 낫지, 이 7천 평 받고 나머지 평수는 나중에 상황을 봐서 또 올리는 것보다는 추진을 처음부터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해제를 요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법도 있는데 현재 저희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해제 조정만큼 실현가능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선해제를 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투자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고양시 소유로 활용가능한 공간만 우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이번 수중촬영장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이 그 내에서 건물이나 이런 것이 증축이 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만 하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현재 리모델링 계획만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증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원안이 증축을 목적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목적, 왜냐 하면 리모델링만 하는 차원이라면 구태여 바꾸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그린벨트에 걸려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옷을 벗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조위원

상위법에 맞게 해서 활용하기 좋게 한다는 취지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백석~신사간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백석~신사간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백석~신사간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백석~신사동 간 도로의 건에 대해서 국도비가 한 200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재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과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1,597억 원이 소요됩니다.

최명조위원

그럼 고양시에서 1,597억 원이 전체 다 나가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시비는 412억 정도 투자됩니다.

최명조위원

그럼 나머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국비, 도비, LH공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200억 원 정도는 국도비이고 412억 원은 우리 시비이고 나머지 공사비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국비가 432억 원, 도비가 346억 원, LH공사가 407억 원, 고양시가 412억 원 해서 1,597억 원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1씩 되는 것이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대략 계산을 해 보면 4분의 1씩입니다.

최명조위원

처음에 실시용역을 한 게 ’9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인데 지금 12년, 앞으로 이게 끝나려면 13년, 14년 걸릴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조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게 빨리 이루어졌다면 예산이 굉장히 줄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대응이 미미한 것 아니겠나?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하면 그만큼 당해 사업비는 절감될 수 있는데 고양시 재정형편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다 보면 그런 결과를 나을 수가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높아졌을 때 LH공사나 국도비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별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요. 보상비가 올라가거나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분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겠지만 이 도로건만 해도 너무 오래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되면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백석~신사 간 도로는 일산 신시가지 조성계획과 동시에 발표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현재 백신도로는 공사가 지연된 요인 중의 하나가 화정 전철역 중간도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기에 화정 주민들의 반대가 커서 그런 것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화정지역 쪽은 반대를 해서 그 지역은 보류를 해놓고 백석~신사는 설계가 끝난 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됐고 이번에 조금 지연된 부분은 고가를 평면으로 해 달라는 민원 때문이지 크게 다른 것 때문에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복위원

여기에 보면 2-2구간, 2-1구간, 1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2-1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화정지역을 통과하는 공사 지역 아니겠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빠졌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화정지구계획에서부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화정구간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지난번에 화정 주민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는데 어떻든 구간, 구간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전체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나 배려가 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백석~신사간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