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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14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02-22

손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6호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골자 ‘가’에 ‘임원(이사장·이사·감사)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시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개정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고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이중구위원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으로 개정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이렇게 새로 개정하고 임명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서로 의견이 나와서, 조례안도 이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규정을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참여했으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잘 되도록 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임원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경영성과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이 선출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에 대한 성과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경영평가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서도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평가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지 목표 달성치를 예시해 준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 놓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평가기준을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를 테면 경영손익 관계라든지 운영방침, 운영방식 등 이런 것을 정해놓고, 아니면 계약서로 받는 것 등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겠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있다면 됐습니다. 내부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파견을 공단 정원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5 범위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현재까지 파견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런 규정은 어떤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을 일부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지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정원총량제에는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정원이 192명이고 현원이 132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중 100분의 5라면 몇 명까지 파견될 수 있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5명에서 7명 정도 가능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현재 파견 공무원은 없는데 이 규정을 처음 만들어 놓으신 거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원래 이 규정이 10분의 1로 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를 좀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재로서는 시행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관리책임을 이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전하는 사항도 검토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 윤명구 이사장님이 결국은 3년 연임된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절차를 다 밟아 오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임인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 윤명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연임 근거를 종전 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3년으로 계속 연임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용을 안 받은 것인 줄 압니다마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2대에서 3대로 넘어오실 때 공개모집을 다 하셨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연임에 대한 절차를 그렇게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종전 법에는 시장이 연임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연임을 안 하고 공개모집을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연임으로 갈 경우였다면 그런 공개모집 절차 없이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그런 소명에 대해서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특별한 입장은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절차 없이 연임을 했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요청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형태로 보면 어쨌든 연임이 되셨는데,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또 연임을 하실 것이었으면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이, 윤명구 이사장이 다시 연임하려던 상황이 아니라 그만두려고 했다가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연임이 됐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모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이사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교류 과정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67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신동의 1필지를 토당동으로 변경하는데 토당초등학교의 부지가 현재 행신2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 1필지만 토당동으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학교부지 내에 행신동하고 토당동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하나의 법정동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행신동으로 되어 있는 1필지를 토당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주민등록이나 등기사항, 개인재산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번지가 있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고요, 다른 지역에는 우선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일원화시켜 주기를 희망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 생길 겁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분류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정도로 우리 고양시에 그런 지역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일원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우선 민원이 많이 요구된 부분인 3개 동을 이번에 해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주교동하고 성사동 지역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신3동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너무 커서 그런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골 동에는 안 맞는 지역이 있기는 있는데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원래대로 뒀으면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많은 쪽부터 바로 잡아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전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같으면 제일 편안한데요, 원래 발단이 옛날에 행정 ‘리’ 중심이 ‘동’으로 바뀌면서 그 동을 관리하는 행정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인구증가하고 연관이 됩니다. 행정동이 적정한 인구, 예를 들어 3만 명 정도 적정한 인구가 됐을 때 법정동으로 일치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행정동하고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동은 그런 동이 없거든요. 그냥 ‘행신동’ 이렇게만 되어 있지.

손대순위원

개정이유에 보니까 벽제동 푸른마을 10단지 및 단독·다세대 지역주민들의 동명칭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벽제동과 고양동의 법정동 경계를 벽제천으로 재획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벽제천으로 처음에 연결하기도 힘드셨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조금 그랬습니다.

손대순위원

주민들의 혼란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이렇게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있어서 정발산동 주변의 장항동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일산1·2동 관내에 속한 탄현동 453필지에 대한 것은, 이것은 그냥 일산동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일산1동, 2동으로 나눌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기본적인 설명을 해 드리면 일산1동, 2동 관내에 법정동으로 탄현동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현동으로 주민이 이사를 오면 탄현동사무소로 가는데 주민등록이나 인감은 일산2동에 있고 일산1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여러 번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산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한 번 했었는데 60%가 안 넘어서 못 했다가 이번에 넘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일산1·2동의 법정동이 일산동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역은 바뀌지 않고 탄현동이라는 이름이 일산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제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은데, 그러면 그냥 일산동으로 해버리면 일산동도 1동이 있고 2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은 일산1동이나 2동에 있고 구역은 탄현동이고,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번지는 자료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번지대로 각자 1동과 2동으로 나뉘는 건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정하시는 사항인데, 시민들이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법정동하고 행정동에 대한 불편이 많거든요. 토당동의 경우 토당동이라고 하면 능곡동하고 행주동이 같이 있고 지번이나 이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옛날 주소를 찾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가 바로 전에 심의했던 조례안은 법정동에 대한 관할구역을 정하는 조례안이고요, 이번에 심의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법정동이 어느 행정동의 어느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연계되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이중구위원

법정동과 행정동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은 새로 이사를 오면 이사온 사람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건의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발산동이나 일산동 같은 경우 지번을 바꾸시는데, 그러면 행정동인 정발산동으로 다 편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앞으로 6·2 지방선거가 있는데, 전에는 정발산동에 주소를 갖고 있었지만 선거는 행정동인 장항동에서 치루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 편입이 되어서 정발산동에서 선거를 치루시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항동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것을 정발산동 관내에는 앞에다가 장항동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정발산동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역에 대한 면적은 변동이 없고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항동이면 장항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정발산동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정발산동 관내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법정동도 되고, 행정구역도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발산동에서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시는 구역이 달라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선거구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분들은 장항동에서 투표를 하시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원래 했던 선거구하고 변동이 없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분들은 그것도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여태까지는 장항동의 이름을 갖고 정발산동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발산동의 이름을 갖고 정발산동에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2월 17일 이것을 보내왔는데, 작년에 왜 수정을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런 권고 조례안이 내려왔었는데 작년까지 31개 시군이 개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많이 개정이 돼서 우리 시도 다른 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침이 내려왔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진행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사안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 검사위원으로 시의원이 들어가셔서 20일 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그동안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세무사 두 분하고 전직 공무원분들한테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1년 정도 유예를 두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공통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일반 위원들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드리고 의원님들은 제척을 하고 안 드렸었는데, 과거 의원님들께서 수당을 받으실 당시에는 별도로 수당을 드렸다가 나중에 급여화 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시는 위원님들께는 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8년도에 권장사항으로, 이 사항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늦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수에 대한 정원도 지금 1명이 더 늘어나게 된 거지요? 세무사가 1명이었다가 1명이 더 늘어서 2명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 한 분, 시의원 한 분, 그래서 네 분이 하시잖아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재정이 1조가 넘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20일 정도 활동을 하시면서 심의하시기가 버거우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겉핥기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 요식행위이다, 이런 지적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한 분 더 영입하시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늘리신 거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이것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한 가지는, 세무사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심의기간이 5월말 정도에 시작해서 6월 20일 전에 끝나는데, 그것도 조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두 분도 오시는데 그 시기가 이분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시고도 며칠은 나오지 못하거나 전념을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일정도 한 번, 이렇게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화훼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1,490억의 예산을 들여서 유통판매시설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244,845㎡에 유통판매시설은 약 78,000㎡, 테마공원은 약 16만 6,0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화훼유통 선진화 및 화훼수출의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생산과 유통, 관광, 전시이벤트가 결합된 화훼산업육성과 시민의 여가활동공간을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통판매시설하고 테마공원은 따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한 군데에 하는데 아마 유통시설하고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주체는 달리 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테마공원은 옆에 있는 주주동물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테마공원하고 주주동물원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주주동물원을 보면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시설이라든지 관광 등 여러 가지 관계를 잘 고려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GB해제와 관련해서 저희 유통시설하고 주주동물원하고 같이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당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토당제1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은 전부 나갔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없어서 배드민턴 경기장에 대해서만 보상을 50억 원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토당근린공원 내에 배드민턴장만 건립하는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예산이 16억 6,300만 원인데, 여기에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해 현재 1층만 짓는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이중구위원

물론 배드민턴을 하면 체력단련이 되고 여가선용이 되겠지만 기왕에 체력단련실 안에 운동기구들을 설치해 주면, 예를 들어서 기구로 몸을 단련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배드민턴도 치면 나을 텐데, 그런 운동기구 설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배드민턴장만 주로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건립 후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교육체육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궁도, 게이트볼, 순환코스 등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당제1근린공원은 주차장 관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병행해서 해야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공원을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요. 운동기구 같은 것도 병행해서 같이 하면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원으로서 환경이라든지 다양하게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과와 같이 협조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토당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에 16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대개 보면 배드민턴을 하시는 회원분들이 각 지역에 많이 계셔서 공약사항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 같던데……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배드민턴장을 새로 짓는 것을 보면 실용성 있게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코트장만 지어놓으면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 자체를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하실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화훼관광명소화사업에 1,49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393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명시한 사항은 시설비에 대한 사항이고 나머지 토지취득에 관한 비용은 그 내용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토지는 취득하지 않으실 겁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취득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할 때 토지취득에 관한 것은 자산취득으로 봐서 시설비에 대한 것만 그렇게 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토지취득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약 597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3분의 2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1,5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0억 원 정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오겠다, 그런 거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가 돈을 400억 원 정도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

신희곤위원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저희 시의 화훼시장 규모로 봐서는 유통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인데요,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을 계속 건립하고 있는데, 무슨 표준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몇 개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계속 건립할 것인지, 이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또 배드민턴장만 많이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구계획에 관한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토당제1근린공원, 토당제2근린공원, 그 외에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또 많은 분들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테니스장이 몇 개, 배드민턴장이 몇 개 등등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계속 추가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시설인 테니스나 축구, 족구 등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지어줄 것인지 하는 문제, 예산이 없다고 만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은 계속 지을 것인지,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요금은 무조건 무료로 해 주면서 아이들의 급식비는 무상으로 못하겠다, 그것하고 어떻게 형평성이 맞느냐? 그렇다면 정부정책이 표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료로 선심성 예산을 쓰면서 무상급식은 못 하겠다, 이런 형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도 제가 볼 때는 꼭 우리 부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특히 총무국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나 10년 후에는 체육시설을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주민들이 지어달라면 하면 무조건 지어줄 것인지, 혹은 국회의원이 5억을 받아오면 지어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국비지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은 국비를 지원해 줬을 때 우리가 대응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 국회의원이 3억을 받아왔으니까 10억을 보태서 하라고 하면 하고, 또는 우리 시비로 전액 다 하고, 이런 것들이 표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맘에 따라서 하는 정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하되 좀 더 계획적으로 인구 몇 명당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나중에 주민들이 ‘옆 동은 해 주고 우리 동은 왜 안 해 주느냐? 우리 동도 해 달라.’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배드민턴장 하나를 건립하는데 16억 원씩 들어가는데, 만날 돈이 없다고 쩔쩔매면서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은 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부서는 당연히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자고 하겠지요. 그런데 고양시 전체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화훼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효과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화훼의 연간 생산 규모를 보면 전국이 9,200억 원 정도 되고 경기도가 3,400억 원, 고양시가 1,100억 원 정도 돼서 경기도에서는 24%, 전국에서는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유럽 쪽에 가보면 꽃의 도시가 아니더라도 사방천지에 꽃이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지역에 가보면 기분이 좋을 정도인데, 우리 고양시는 꽃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훼단지명소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동안 추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2004년부터 시작됐네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2004년 8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중간에 진행하다가 GB 문제로 인해 부결처리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해제 물량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승인되어서 도시계획과에 내려와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질의에 토지매입비가 약 58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평당 얼마로 계산하신 거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국토해양부 표준지가 곱하기 150% 정도 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대충 50, 60만 원 정도 하나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70만 원에서 약 8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명소화사업을 한다면 정말 화훼명소화답게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화훼관광명소화사업 이름답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꽃을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하지요, 경매라고 하나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한국화훼조합에서 일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꽃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가지고 나가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화훼단지 내에 경매장도 만들어서 전국에서 고양시로 와서 경매도 함으로써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진행하시면서 큰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큰 문제라기보다는 우선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서 국도비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빨리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시급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국비, 도비도 있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하여튼 잘 돼서 우리 고양시의 화훼명소화단지라는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당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데 평수가 몇 평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약 220평 정도 됩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코트가 몇 개나 나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5코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현재 행신동 인근의 배드민턴동호회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대순위원

배드민턴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 체육센터 같은 것을 지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이 19억 원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손대순위원

어차피 행신동에도 배드민턴장 하나만 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 입상하는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관이 없어서 연습을 못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링팀도 아마추어들이 가서 경기도대회에서 1등을 하곤 하는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체육관이라는 것 자체를 종합체육관 쪽으로 바꿔서 여러 개의 종목을 집어넣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나중에 배드민턴장을 지어주고 나면 또 볼링장을 지어 달라, 또 요즘은 풋살경기장을 지어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하는 것 돈을 좀 더 투자한다면 종합체육관이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관련 부서인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충분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공사과에서는 짓는 것만 하고 나중에 지어놓으면 교육체육과로 관리가 넘어가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또 근린공원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배드민턴장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체육관을 짓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현재 배드민턴장들도 3, 4년 됐는데 보수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부족함이 있다면 자재 같은 것도 괜찮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진짜 체육관답게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화훼관광명소화사업이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 위원회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지난번하고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화훼단지명소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끝났습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언제쯤 끝나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5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또 이 사업은 큰 재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1,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도비를 받아서 하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할 금액이 1,0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500억 원도 확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도매시장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신축비를 받는 것 외에는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시비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인가요? 특별히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는 것이 아니고, 1, 2년만 투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한데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장

타당성 용역보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작해서 그린벨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는데, 토지취득이 가장 관건이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취득부터 시작해야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고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약 4년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아까 손대손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화훼단지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충분히 살리면 고양시를 브랜드화 시키는데 장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거기까지 가기 위한 재정확보라든지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아직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당제1근린공원, 여기는 이 배드민턴장이 문제가 아니고 토당제1근린공원을 공원화하는 것이 전체 얼마나 드는 사업이지요?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알고 계시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제1근린공원의 조성사업은 전체가 44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가가 상승되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주변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그 임야만 지금 남아있는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다른 곳을 보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도 받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과정들은 진행이 안 됐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체육공원을 조그맣게 만드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주변의 주민들께서 체육공원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설문조사는 관련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련부서에서 지어달라고 요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재정보전금이 들어온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재정보전금이 국비인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6억 3,000만 원이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초창기에 5면의 배드민턴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뢰가 들어온 건데, 계획상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당초에 9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현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절개지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그것을 대지화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16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7억 원 정도가 토목공사비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토목공사비는 약 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것이 더 추가된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건축공사가 9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토목공사비가 3억 원,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전체 공사비가 다 올라간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