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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근덕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2본회의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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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윤용석부의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산업본부장께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공주영상대학교 총장과 업무협의 차 충남 공주에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은 물론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과 김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부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근덕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는 2명에서 3명으로,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비상설위원회로 두며,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지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법정동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동은 정발산동이면서 법정동은 장항동인 양지마을 주변지역의 838필지를 정발산동으로 조정하고, 일산1․2동 관내에 속한 탄현동 453필지는 산현길과 일현로를 경계로 하여 일산동으로 조정하며, 고양동 관내 벽제동의 푸른마을 10단지 주변 354필지를 푸른마을로와 벽제천을 경계로 하여 고양동으로 조정하고, 토당동과 행신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당초등학교 부지 중 행신동 1필지를 토당동으로 조정하여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정동 변경으로 인한 주민등록, 등기사항 등 개인의 재산 및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정동이 변경되는 지역의 행정동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조정지역은 정발산동 관내 장항동이 정발산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발산동 관할구역란에서 장항동 지번을 정발산동 지번으로 정비하고, 일산1ㆍ2동 관내 탄현동이 일산동으로 조정되어 일산1ㆍ2동 관할구역란에 탄현동 지번을 삭제하고 새로이 부여되는 일산동 지번을 추가하여 관할 행정동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에 대한 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인 경우도 다른 결산검사위원과 동등하게 일비를 지급하여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어 의회 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으로 화훼관광명소화사업과 토당 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건입니다. 모두 일반회계로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1,506억 6,300만 원이며 토지취득은 244,845㎡(74,195평)로 소요예산 추정액은 647억 원이고, 건물취득은 48,441㎡(14,679평)로 소요예산 추정액은 859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화훼관광명소화사업은 총 1,490억 원의 예산으로 고양화훼단지와 연접한 원당동 730번지 일원의 토지 244,845㎡에 47,560㎡의 유통 판매시설과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화훼유통의 선진화 및 화훼수출의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경매제도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시키는 등 생산과 유통, 관광, 전시이벤트가 결합된 화훼산업 육성과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당 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행신동 665번지 일원 토당 제1근린공원 내 16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연면적 881㎡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체력단련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부의장

최근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근덕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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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9항 고양 도시관리계획(백석~신사간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1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홍․나공열․선재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에 목적이 있으며, 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조례의 목적과 도시기반시설의 종류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정의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시장의 의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박탈 및 삶의 질이 저하되었던 소외지역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에 항변하는 당위성과 실질적인 기반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은 공감하였으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강제적 성격의 재원조달방법 및 시장의 의무를 완화하자는 필요성을 공감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2009년 10월 30일「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개정된 국가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 조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요금 특례 조항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상향 조정(50% → 80%)하되, 관련 신분증을 소지하고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감면조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브로멕스사업 활성화와 방송영상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으로 팔당 광역상수도 이용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된 고양정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촬영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지구(총 25,905㎡) 중 수도공급시설로 단절되었던 공릉천 수변경관지구에 해당하는 4,509㎡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변경관지구로 용도 지구를 변경하고, 공릉천 부지를 제외한 21,396㎡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고양정수장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용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사업인 브로멕스사업의 일환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촬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배분물량을 활용하는 사항으로 수중촬영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용도지구․구역 등이 적법하게 변경되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시행하라는 주문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백석~신사간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교통소통개선의 일환으로 고양시 화정동에서 서울 신사동 간의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사업추진 중인 도로로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시공법면 등을 확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주변 가로망과 주요 교차로에 대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백석~신사 간 도로사업은 전체 10.72Km를 4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98%로 수행하던 중 주민들의 화정지구 접속 및 통과반대 민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중지되어 있으며, 현재 통과방법 및 접속지점 등 민원을 해소할 대안을 강구중에 있으나 도로사업 주변 지역이 삼송택지개발사업 및 원흥보금자리사업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여건 변화 등으로 일부 구간(1구간, 2-1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1구간은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현재 국․도비 150억 원을 포함하여 20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2-1구간은 삼송택지개발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삼송택지지구 입주 시기 등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2-2구간 및 3구간은 화정지구 민원 처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급속한 교통량 증가 및 이미 포화상태의 상습 정체를 보이는 자유로 교통흐름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사업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부의장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건설교통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백석~신사간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사업대상, 위탁방법,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원 등 제반사항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그 위상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부의장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시작이 좋으면 결말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잘 마쳤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의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고,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