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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150회 제2본회의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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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호의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인규 부시장님께서는 백내장 수술로 인해 병가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32조, 33조에는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인 저에게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하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이나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회의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과 답변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봉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이봉운 의원입니다. 어느덧 5대 의회임기도 마감이 되면서 아마 이번 회기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서 배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릴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20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 송포·송산·대화·장항동 일원 약 28.16㎢, 약 852만 평에 대하여 시가화예정지구로 고시하고 각종 건축행위와 개발행위 제한을 2008년 10월 6일 고지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행위제한 이후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종 언론에서 해당지역에 명품도시가 건설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상당히 들뜬 기분에 오늘날까지 고양시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지난 3월 1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K모 의원이 지역행사장 축사에서 ‘송포·송산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계획은 얘기만 한번 있었지 진행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주민들 앞에 표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B모 의원께서는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소위 JDS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지구 계획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 중에 있으며 올 10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사업이 완만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의정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두 국회의원이 다른 의견을 갖고 주민들 앞에 서서 의사표현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JDS지구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법정시한 경과 시에도 지정이 안 될 시 시가화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소각장 건립에 대한 준공 후 공사비 정산계획과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95년 12월 고양시 신도시가 준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백석동에 1일 300톤 규모의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을 준공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5년의 내구연한이 2009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설인 열융합시설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현재 백석동에 건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주 시공사인 포스코에서 시험운행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15일 준공이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첩될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소각장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국도비 내시를 받고 우리 시에서 그간 관리하였던 특별회계 외에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천 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도비를 한 푼도 내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간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확보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이봉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관심사는 고양시민 모두의 관심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봉운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JDS 관련 질문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수백 년 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온 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화의 바람이 왔을 때 향후 이쪽 주민들의 이주계획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런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는 JDS지구 도시계획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나가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확실한 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향후 계획을 잡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시가화예정지구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어서 개발이 되려면 수도권을 얽매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관리계획법 등을 상회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기초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의 계획, 또 지금 용역발주해서 용역결과물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 의원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여기에 담아낼 여러 가지의 그림, 종합대학교 유치라든지 자족시설을 위한 최첨단 산업단지의 조성, 이런 부분을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서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이 진짜 수도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각도 아마 일맥상통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다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앙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백석동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5년부터 계획되어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가 되어서 3월 15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여기 정순하 당시 국장님이나 이종경 과장도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소각시설을 우리 시에서 건립을 할 때는 국도비 내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국도비를 받아오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 들어간 부분 외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일반회계로 해서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시비가 세출편성이 되어야지, 국도비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시비가 세출편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의 속기록도 다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따가 시장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문제를 제가 여태까지 제기했는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시가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와의 사전에 공식적이고 원칙적인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 계수조정위까지 다니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김문수 지사에게 특별히 지난 해 말에는 국비 내시가 안 되더라고 도비라도 우선 내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면담신청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발은 됐지만.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국도비 380억은 한 푼도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고 공사는 다 끝나서 준공이 되고 향후 올 4월에 국비 신청할 때 신청해서 내년도 국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국비를 받아내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의 사업,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할 자원예산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예결위에 실링으로 올라온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소각장 예산을 국비 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준공이 다된 시설에 기재부나 환경부가 어떤 사후조치를 취해서 나머지 390억의 국도비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또 이것을 작년도에도 협의할 때 벌써 우리가 100%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기재부에서는 70%선만 갖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 50% 이상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행정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400억 가까운 국도비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제까지 왔고, 또 향후 받아낸다고 해도 50%선에서 협의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에서, 일반회계에서 세출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업무지침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이런 폐해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JDS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일 법적 시한인 오는 2010년 10월 6일, 또 한 번 더 연장해서 2011년 10월 6일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 등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시 시가화예정용지를 풀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권리보장을 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시장님께서 는 어려운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 있는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그러니까 장대지구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시장님의 결심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말씀은 가급적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제150회 임시회를 끝으로 해서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힘을 다해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강현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에 나설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정동 대장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은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데다 숲이 아닌 농지여서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입니다. 더구나 화정동 개발제한구역과 맞닿아 있는 전철 일산선 대곡역 주변은 국가 차원에서 초대형 복합환승센터로 개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을 근거로 상업․문화․주거․물류기능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대곡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면 국비와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 화정동 일대는 일산선 3호선 전철, 교외선, 39호선 우회도로, 고압선, 외곽순환고속도로, 대장천, 도심 한 중앙에 이와 같은 각종 교통 인프라 시설 등 그린벨트 내에 기능을 저하시키는 시설들이 입지해 있어 그린벨트 시설은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압력은 지금보다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고양시는 일산과 덕양이 불균형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화정동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심을 담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후된 덕양구 화정동은 큰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올해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이며 해제되는 지역 가운데 화정동 일대가 포함됐는지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제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이재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황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고양시민 사회연석회의에서 정책토론을 위해 고양시 시설물 사용을 요청했으나 일산동구청은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거절하고, 문화재단은 문화목적 외에는 대관이 불가하다고 했다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문화재단 대관내역과 문화목적 외 행사에 대한 대관 불가규정은 어느 규정에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대관 불허이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는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 집시법에 따라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 바, 고양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보조금 또는 행사를 위한 시설물 사용 신청 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가 시정발전을 위해 견제를 한다고 해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자인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양시 중학생들의 알몸 졸업식 사건으로 인하여 고양시 교육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해학생이 오래 전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발각되는 등 고양시 학교 내 “일진회”로 구성된 폭력집단의 학원폭력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것은 교복을 훼손하고, 일명 “일진회” 학생들이 교복업체와 결탁하여 특정업체의 교복을 구매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상황인바 시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고양시민의 문제로서 고양시는 알몸 졸업식 사건과 같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건전한 학교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관할교육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시는 향후 예방차원에서 단순히 학업성적에 따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제로학교, 인성교육이 잘되고 있는 학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학업우수학교 9개교에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제로학교를 선발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는 고양시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현황과 가격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고양시 차원에서 교복업체들의 횡포를 막고 김포시처럼 반값교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한강운하와 경기도의 경인운하사업의 연계로 장항동 이산포에 대운하 여객․물류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인데,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신곡수중보를 이설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장항습지 파괴가 불가피하며, 이산포에 여객․화물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환경피해와 부동산 값 하락을 우려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이설하지 않으면 배가 운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신곡수중보 이설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에 운하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와 이산포 터미널이 생길 경우 부동산값 하락으로 시민들의 재산피해와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대화(JDS)개발에 있어 장항습지 보전과 한강유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청과 전남 장성군은 학생들의 급식에 우리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지역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는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 지역 경제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WTO 위반이 아니라며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고양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WTO에 위반 유무를 검토한 바 있습니까? 또한 고양시 학교급식에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공급계획을 검토한 바 있는지, 현재 고양시 학교에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 사용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양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친환경 급식재료와 광우병 우려가 없는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니까 교육위원회인지 고양시의회인지 분간이 안 되고 교육적인 것이 많은데 교육장한테 질문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광우병 얘기는 뭡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광우병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광우병 얘기는 다 끝난 얘기인데 시의회에서 광우병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도 여러 가지 했지만 시장님께서 답변이 빠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좀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초·중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교과부의 답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지원을 강조하는 현 고양시의 조례는 세계 10대 성장하는 도시위상에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성남의 경우 이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현재 금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2~3학년 전 학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천시에서도 초·중학교가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1,500여 초·중·고교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자식에게도 공짜 밥을 먹이자는 것인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재벌자식들에게는 초등학교 학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초·중학교에 무상의무교육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모멸감을 느끼는 것을 막고 사회통합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산문제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양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475억의 재원이 필요하여 시 재정상 예산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청이 사업타당성도 없는 제2킨텍스 사업에 3천억 원을 넘게 투자하고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M-City 매입 재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무상급식비 475억은 크지 않은 것입니다. 킨텍스와 M-City가 고양시의 미래가 아닌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당장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은 시장의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잡자는 것입니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청정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8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는 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안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 6,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포함, 모두 425억 1천만 원을 증액한 8조 7,135억을 1차 추경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초등학교 금년에 5~6학년 학생 무상급식 47억 예산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의 학교급식 확보계획 고양교육청 안을 보면, 1안으로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74,607명으로 1인당 2천 원씩, 11만 7,104명으로 275억 정도가 필요하며, 중학생 1학년에서 3학년 42,497명이 1인당 2,400원으로 24억을 포함해서 206억, 총 470억이 필요하고, 2안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수는 74,000명으로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할 경우에는 13억이 필요하고, 3안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지원액 26만 6천 명, 지자체에서 44%를 지원할 경우에 47억, 4안 초등학교 전체할 때에는 13,340명에서 24억 6천만 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1안부터 4안까지 계획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무상급식에만 신경 쓰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의장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이중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우리 의회는 어떤 얘기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너무 강하게 답변하시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같은 말도 부드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곤 의원 손듦)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신희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신희곤 의원입니다. 알몸 졸업식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학교 졸업식이 신문에 보도되고 또 신문에서는 그것을 마치 큰 건 하나 올린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 중학교, A 중학교 하더니 나중에는 학교이름까지 다 밝혀지게 되고 일산지역 고양시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참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기고도 했었는데, 이런 졸업식의 잘못을 아이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어른들을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어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결코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 학원, 피씨방, 노래방,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갈 곳을 만들어주고 않고 있어요. 아파트의 으쓱한 곳에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담배도 피고 돈도 뜯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른 아파트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또 다른 아파트로 쫓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피우면서 아이들은 피지 말라고 하거든요. 요즘 어른들은 끊는 형태이고 아이들은 더 피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교육청의 문제다, 학교장의 문제다’가 아니고 시장으로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사회를 잘, 아까 대책위, 여러 사람들과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잘 만들어 가시겠다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물론 교육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시라도 다른 자치 단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확충하겠다, 노인정에 예산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이상으로 청소년기금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 야지 그냥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각계 단체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언제까지 만드실 것입니까? 몇 년째 계속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성명서를 발표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기관과 협조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거든요. 교육부장관이 고양시에 왔습니다. 와서 교장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교장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다른 교장들은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 마치 교장 한 사람이 학생 지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졸업식 문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벌백계로 처벌만 다한 것입니다, 학생들 그날 한 사람들 조사해 가지고 다 처벌하고. 그렇게 된 원인, 제공한 사회, 그것을 방관한 어른들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비전, 계획, 그러면 10년 후에 고양시는 청소년들이 갈 곳을 수백 군데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지금 도서관 많이 만들어놨는데 시험 때는 자리가 없습니다. 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이 없지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공간이. 그래서 그런 공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시험 때라도 와서 저렴하게 비용내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시립으로 만들자, 옛날 남산 도서관처럼. 시립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 억짜리 건물도 산다고 하는데 돈 몇 십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소년이 갈 곳을 만들어 주고 그런 알몸 졸업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렇게 TV에서 떠들고 그렇게 동네를 학교를 일일이 열거해야 되는 것인지, 어제 제가 TV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범인이 잡혔습니다. 김길태인가요? 이름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생방송.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방송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여러분들하고 상의하고 고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안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배철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옛날 2000년 전 소크라테스 시절에도 어려웠던 문제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하나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신희곤 의원님 발언 중에서 다른 노인이나 여성발전기금은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발전기금은 우리 고양시에 현재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도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신희곤 의원님, 시장님 말씀에 답변됐습니까?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위생관계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의장, 윤용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용석

윤용석부의장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일산동구 중산동에는 하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늘초등학교는 하늘마을 탄생과 함께 2007년 9월 개교해서 19학급 662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늘초등학교 바로 옆에 건립 중인 골프연습장에 관련한 건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하늘초등학교가 3월 2일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자습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편지, 그림, 글, 자유롭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표현한 자료를 여러 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만화로 표현이 됐고, 같이 읽어보면 “하늘초등학교라는 숲이 우거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YMCA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숲 대신 골프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숲은 많이 베어졌지요. 아마 다시는 이 숲을 살릴 수 없을 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의 푸른 숲을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꽃이나 벌이나 나무가 잘려져 나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6학년 학생이 했네요. 다음은 “숲이 좋아요.” 공사하는 것은 싫어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예전의 하늘초등학교 모습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이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나무부분이 앞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것은 학교방향 아파트에서 주민이 날짜별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학교 측에서 바라본 공사현장의 모습이고, 이 부분이 나무가 베어졌기 때문에 학교에 아까와 같은 사진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다음 사진은 공사를 위해서 베어진 수백 그루의 참나무들 중의 일부입니다. 30년 가량된 나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현장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임야 쪽이 포크레인으로 많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시장님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이 모습은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늘초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늘초등학교 학교 학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에 보면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초등학교는 살기 좋은 일산 애니골을 끼고 푸른 솔밭으로 둘러싸여 하늘만 올려다 보이고, 다람쥐가 뛰어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은 1977년 유광열 씨라고 지역의 언론인이 5만 평 가량 되는 임야, 대지 등을 서울 YMCA재단에 기증을 하면서 토지가 확보됐고, 그 이후에 1980년 기금 7억을 모아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청소년수련원 허가가 아니라 골프장 허가가 2002년 6월에 났습니다. 골프연습장과 파3 골프장 2개가 있었는데 도로가 2008년도에 나면서 도로로 인해서 골프연습장이 용도가 없어지게 된 상태지요, 그 면적이 수용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울YMCA는 2008년 4월 11일 청소년수련원 설치운영 변경허가 신청을 고양시에 했고, 고양시에서 2008년 6월 19일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변경의 주요 내용은 골프연습장 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 면적 변경의 부분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인 서울YMCA 일산수련원에 대한 설치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2008년 1월 28일 총리령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2에 보면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골프연습장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체육활동장의 한 종류로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청소년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골프연습장만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서울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내의 골프연습장의 변경 허가 시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에 따라서 적용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된 내용에 의하여 서울YMCA 골프연습장의 변경허가는 불가합니다. 이 해당시설은 법을 적용하려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나친 시설규모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면적과 비거리와 타석수를 비교했을 때 면적은 종전에 비해서 7.5배, 비거리는 4배, 타석수는 2배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을 일상적인 변경의 범위로 봐서 중요한 변경사항인데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골프연습장 운영계획을 여쭤보고 싶은데 경기도 내 중고등부 등록된 선수는 6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골프엘리트 학생들이지요.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전용시설입니다. 전용시설이라고 하는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청소년 외의 자가 40/100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의 규정이고 청소년 외 자들의 전용이 아니라 많은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서울YMCA 골프연습장을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일부로 봐서 허가를 내주셨는데 골프연습장 운영계획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기에 허가를 해 주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록, 취소, 시정명령 등의 권한과 의무가 지자체인 고양시에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고양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또 서울YMCA는 2002년 이후 골프엘리트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변경허가 취소 등의 의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하늘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문제로 인해서 하늘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이 나빠지는 점을 지적하고 공사백지화 및 우선 공사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장님께서도 저와 동석한 자리에서도 공사중단을 두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단되지 않고 있고 어제까지도 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시간이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들인데 1월 29일부터 지금 두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시장님 만나고 관련기관 인터뷰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자리에 제가 몇 번 같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안들은 시에서 점검해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또한 주거지 인근에 골프연습장이 설립되다가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례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깊게 검토를 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 또 YMCA에 대한 조율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부의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희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해 주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의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시설로 되어 있다’에 의해서 변경허가를 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등록된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골프연습장이 등록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2008년 1월 28일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된 것은 그러면 계속 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의 적용을 안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답변, 수익성 위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하늘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공청회에서 담당 YMCA쪽 직원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운영계획에 이미 1~2층은 성인으로 하고 3~4층은 청소년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1~2층과 3~4층의 선호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골프연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3~4층까지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설이 전체가 4개 층으로 되어 있고 동일한 조건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1~2층을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게 배정을 하는 것은 수익성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이미 볼 수 있고, 운영계획을 보셨다면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판단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답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시도 수련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그러한 것을 위탁해서 하거나 직영을 꼭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처럼 단지 청소년들의 숙박시설로만 수련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체육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이 되도록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부분의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YMCA가 꿈나무 학생엘리트 육성을 해서 상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시정질문하는 과정에 경기도에 있는 골프엘리트 학생 전체가 644명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많은 수가 고양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1/3 이상은 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양시에 물론 골프연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 인근 수원, 성남에는 10개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에는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인구가 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골프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 과연 판단을 하시고 해 준 것인지 진위가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29일부터 학부모들이 전화와 공문으로 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3월 9일 서울YMCA에 공문으로 전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사중지에 대해서. 물론 시가 공사중지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문 발송을 끝까지 하지 않으셨어야 됐고 하시려면 바로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2009년 10월 22일 폐업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폐업통보서 자료인데 도로개설로 인한 수용입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수용은 2008년도에 이미 되었는데 2009년도에 폐업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허가는 2009년 11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수용이 됐을 때 직권으로 폐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지 않고 폐업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올바른 법에 의한 행정입니다. 그러나 폐업은 2009년 10월에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허가는 2008년 6월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 허가가 종료된 것은 2009년 11월이고요. 공사는 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를 통괄하시는 시장님으로서 행정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석

윤용석부의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김경희의원

먼저 수익성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모르셨을 수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운영계획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운영계획은 사전에 변경허가 들어올 때 운영계획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단지 사업을 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첨부된 각종 서류를 보면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운영계획 자체가 청소년 전용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을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련시설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자체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한번 등록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 등록을 한번 해 놓은 이후에는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폐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등록을 이미 했는데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폐업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업통보된 시설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적용해서 이미 등록된 시설로 보고 건축 관련허가를 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하신 후에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보고, 학부모님들과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하고 공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시는 쪽에서는 지금 본공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다,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다, 정지작업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어디에서부터 공사라고 하는지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들이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시장님도 현장을 보셨고요. 그러면 이것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과조치라고 해서 받아들이신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폐업된 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처음에 부모님들이 제기하신 학교 옆에 주변환경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또는 골프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환경이 훼손되는 부분에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고 진짜 골프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Y가 사업을 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2002년도 관련된 자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풍동 일산수련원은 서울Y의 수익사업을 마련하는 곳이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마이 뉴스에 2002년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시장님께 진위파악을 부탁드리고, 서울YMCA가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기를 바라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이고 학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서 서울Y의 다른 재정구조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양시 주변의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각종 법률상의 문제점이 일부 노출된 바도 있으니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적어도 골프연습장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부의장

추가적인 답변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지요?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께서 법리적인 문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번 이 하늘초등학교하고 골프장 문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 고양시의 깊은 정체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듯이 시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는 미약하지만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깊은 성찰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많은 방청객이 오셨는데 하늘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바라는 바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고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우리 고양시민들의 뜻임과 동시에 목소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