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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태임 의원 발언

15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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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윤희 의원과 현정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이 서명한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임 위원장님과 문화복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정원 의원과 저는 현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자원봉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경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시면 그동안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양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복지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례에 업무 관련 사항을 좀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삽입하고 두 번째는 위탁했을 경우에 타 복지관 등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는 위·수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위탁기간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위탁기간이 5년이고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3년, 장애인복지관이 5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3년,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형평성에 맞춰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센터장의 임기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명칭을 센터장이라고 하지 않고 소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센터와 일치시켜서 센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급직원을 둔다.’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현재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들어 있는 안을 좀더 분명하게 해서 자원봉사 경력을 취업·임용·진학 등의 성적 및 기타 심사 시 가산점을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객체를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 인정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윤희 의원님과 현정원 의원님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들어올 때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많이 하는 편인데, 검토가 충분히 되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사전에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제안하신 의원님들의 제안 내용을 보고 저희가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다른 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규정에 따라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도 기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된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의하신 박윤희 의원님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다른 복지관이나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도 3년 내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위탁사무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보고 3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길종성위원

개인적으로도 다른 단체나…… 기관과 동일하게 민간위탁 기간을 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2년으로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도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정책과, 문화복지국 소관 위탁단체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