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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순용 의원 발언

150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0-03-12

김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신 이중구 대표발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이중구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조례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이중구 외 7인이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제도화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세균이나 오염물질에 있어서 법정 허용치 이하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게 하며, 시장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 추가 예산 수반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제3조제2호에 아목을 신설한다. 아. 세균이나 오염물질에 있어서 법정허용치 이하의 농․수․축산물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양시 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방안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목표) 3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우선 무상급식 실시’를 개정안에서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으로 하고, 제3조(정의)에서는 제2조 아목에 ‘세균이나 오염물질에 있어서 법정 허용치 이하의 농․수․축산물’을 신설하고, 제5조(시장의 임무)에서 제4호 ‘고양시 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지원 확대방안 및 무상급식확대방안’을 개정안에서는 ‘고양시 내 초․중학교 무상급식방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용위원장

이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중구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권지선 담당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수 농․축산물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고 일반적인 교육 경비에 관련된 무상급식은 교육지원과에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일단 3조의 아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앞에 가~사목까지 관련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축산물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넣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준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답변 다 되신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

박상애 과장님 오늘 배석하셨는데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어제 시장님이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그대로이고, 지금 보시면 2009년 12월 18일에 조례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지 전부 해서 이 조례만 가지고도 무상급식하는 것은 돈의 문제이지 사실 조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봉운위원

이중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질의도 하시겠지만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담당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 등 관련과의 수장께서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세부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류 조치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중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교의 지원예산을 가결한 바 있고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은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5, 6학년 무상급식 47억도 지난번에 신청했을 때 보류가 되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초등학교 전부와 중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2, 3학년까지 실시하고 있고, 과천시에서도 초등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도 부결이 되었는데 우리 목적과 방안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실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만일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힘을 모아서 다시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개정안의 핵심을 보면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그리고 우수 농산물 공급인데 지난번 개정된 우리 고양시 조례안을 봐도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에 대한 것도 여기 보면 ‘세균이나 오염물질에 있어서 법정 허용치 이하의 농․수․축산물’을 신설했는데 지금 경기도의 인증농산물만 고양시 학교급식에 납품하게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서 일반 시중 농산물보다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 재료가 기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인증한 농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되고 있고 예산만 확보되면 무상급식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현행 조례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약하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결은 안 하고 계류를 시켜 드릴 테니까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다시 심사를 받는 게 어떤가 해서 계류안을 제가 발의 의원한테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로도 충분히 개정안에서 담은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런 개정안이 상정돼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올려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이중구의원

이봉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행 조례안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1항부터 5항까지 저소득층과 초․중학교까지 전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도 안을 잡고 있는데 대부분 시 보조가 50%씩인데 지금 시에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보면 초․중학교 학생들의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예산안이 지금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아서 부결이 되고, 지난번에 5, 6학년 47억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경우에는 가결이 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보충해서, 계류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더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승균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승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85호로 선정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몇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저희가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이었는데 6개 단체에서 1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채택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요?

이봉운위원

예.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36쪽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저희가 의견 제출하신 각 단체나 제출의견, 조치사항 반영 또는 미반영 내용에 대해서 구분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17조에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고시한 적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고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대체건설한 과정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아직 그 직접이나 간접 영향권 속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업무가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간접영향권지역 내에 일부 건물이 신설되면서 거주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한 이후에 간접영향권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주기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도 환경영향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어떤 주민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백석동 그 자리에 운영해 온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났고 또 새로운 에너지시설이 완공단계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홍위원

그러면 환경영향권 고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규정하는 주민지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행정적으로 선행조치해야 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직접영향권은 폐촉법에 나온 대로 300m 이내인데 그 안에는 우리 주민들 거주지가 없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올리면, 물론 300m 이내로 명시가 되면서 직접영향권이라고 하면 인체나 동물에 피해가 우려돼서 거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직접영향권으로 표시하고, 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간접영향권으로 해서 300m 이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최초소각장가동일 ’95년 12월부터는 간접영향권 내에 어떤 건물이 없었고, 최근에 간접영향권 내에 윈스턴파크라고 해서 2005년, 2006년도에 입주하면서 약 270가구가 거주하면서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현재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를 앞으로 이어질 부분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270가구는 어느 아파트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윈스턴파크 1차, 2차에 약 270여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일산병원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산병원은 거리상으로 300m 이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주택거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김홍위원

법의 맹점이 바로 이런 데 있는데, 일산병원에 물론 환자는 일정기간 입원했다가 떠나고 장기입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합니다. 그런 조건도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법에 주민만 따졌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보면 기금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과거 종전 조례에도 기금에 대한 조항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분은 간접영향권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정고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금이 조성된 부분이 없고, 이 조례가 원안가결돼서 시행하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소각장에 매립되는 쓰레기가 연간 약 75,000톤이 소각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소각되는 75,000톤이 매립장으로 갔을 때 처리비용 단가가 12,230원이 되고, 그 12,230원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곱하기 75,000톤에 해당되는 약 1억 2,200만 원을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매년?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이 내용이 없었고, 이 조례 내용 속에는 매년 기금을 조성하되 익년도 3월 31일까지 그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2011년 3월까지 조성된다는 말씀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00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협의체도 구성하시는 일련의 절차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300m 이내 분들은 개별적인 지원책이 강구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인데 주민 지원에 관한 것을 어디서 재원 연출해서 사용하시려고 아직도 기금을 안 만들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기금은 금년 3월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이번 추경에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협의체가 없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지금까지는 법이나 조례에 명시된 주민지원협의체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소각장이 ’95년 12월부터 가동되면서 원활한 소각정책에 대해서 협조하시는 시민분들이 자율적으로 감시 체제를 구성해서 감시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 같은 데 보면 직접영향권이 없어도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마 간접형영향권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렇죠. 간접영향권이 있으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고양시가 지금까지 간접영향권이라고 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폐촉법 시행령 별표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직접영향권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구성을 하는데 만약 직접영향권이 없을 때는 시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폐촉법 시행령 별표3 거기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홍위원

거기 비고란 보면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면, 지금까지 고양시는 주변영향지역 간접영향권 내의 조건이 대두가 안 됐기 때문에 시민감시체제로 해서 운영이 돼 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저희가 300m 이내 거주부분도 확인이 됐고, 어떤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구성 기준은 15인 이내로, 그리고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원님이나 시의회가 추천한 영향지역 내 거주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일련의 행정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저희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영향지역 결정고시가 안 된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시의원 4명과 전문가 2명 그렇게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답변을 올리면, 저희가 300m 이내 거주주민들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법이나 조례에 명시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담겨진 내용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주민협의체하고 시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 편익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감면도 주민협의체와 시가 협의해서 감면율을 결정하도록 역할을 하고 구분이 될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윈스턴파크라고 하셨는데, 이 영향권 300m 내에 있다면 윈스턴파크 건축허가가 안 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소각장이 ’95년부터 건축됐는데 어떻게 위스턴아파트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직접영향권에는 거주하기 힘들다고 법에서 판단을 해서 직접영향권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이 건축허가 낼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지만 이런 것이 다 청소과로 협의가 올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죄송한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몇 명으로, 대상은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이것은 규칙을 정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것은 모두에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 있는데 기금운용 관련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위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가 있는데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까 김홍 위원님 질의 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제15조 보시면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제2항2호를 보시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제15조제3항을 보시면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해당 연도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백석동소각장에서 소각되는 물량이 75,000톤으로 보는데 그 75,000톤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된다고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16,320원입니다. 그 16,32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산출을 하면 75,000톤 곱하기 그 수수료 곱하기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할 때 연간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2,200만 원 상당이 되고, 그 기금 범위 내에서 간접영향권지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1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선주만위원

이 기금 마련은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지금까지는 기금이 전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제22조 보면 편익시설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은 편익시설 이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간접영향권 및 백석1․2동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백석1․2동은 주민편익시설하고 제일 가까운 동에 위치한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까지 300m 이내를 벗어나서 백석1․2동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백석동의 소각장이 ’95년 12월부터 가동되면서 고양시의 소각정책이 지금처럼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분들이 그쪽 주민분들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사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간접영향권으로 보시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간접영향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m 이내로 말씀드렸고, 백석1․2동은 300m 이내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백석1․2동을 구분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간접영향권이고 직접영향권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제24조(사용료 감면)가 나와 있는데 100분의 50과 100분의 3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확실히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지역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환경영향지역은 간접과 직접이 있는데 직접은 해당이 안 되고 간접이 해당되는데 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간접영향권으로 보는데 현재 간접영향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스턴파크에 260여 가구가 사시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쪽 분들도 입법예고기간에 건의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백석1동과 2동을 포함해서 제24조 보시면 마두1․2동, 장항1․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은 소각장하고 가까운 거리도 적용했습니다마는 매립시설에 대한 영향권을 정할 때 2km 반경으로 보거든요. 그 2km 반경을 적용해서 2km 범주 안에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익시설에 대한 혜택을 드려야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 내지는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선주만위원

쉽게 말해서 300m 이내에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70여 가구가 있는 것이고요.

선주만위원

백석1․2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

선주만위원

지금 두 가지를 나누면 제24조에 2항, 3항이 있는데 2항은 직접, 3항은 간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주만 위원님 말씀은 직접이나 간접이나 다같이 300m 이내인데 직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 한하고, 우리 소각장 주변에는 직접에 해당되는 곳은 없고, 300m 이내는 아까 말씀대로 윈스턴파크 건물만 300m 간접영향권이고 그 외에는 간접영향권이 아닌 기타 일반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영향권도 300m 이내는 마찬가지인데 직접영향권은 우리 고양시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주만위원

간접영향권 내에 한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그 외에 백석1․2동을 포함해서 제24조제3호를 보시면 마두1․2동, 장항1․2동, 풍산동 등 이렇게 포함된 분들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변환경영향지역을 적용할 때 2km 범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 2km 범주를 저희가 적용해서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 소각장이 위치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불편을 겪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최대한 감면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주만위원

제24조제3호 보면 마두1․2동, 장항1․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지역별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주민편익시설을 기준으로 그 근거리 내로 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석1․2동을 포함해서 나머지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쓰레기매립장을 기준으로 할 때 보면 매립장의 영향권을 2km 내로 보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적용시켜서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느 한 동을 정해서 명시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먼 곳이 신평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단은 이 조례상으로 보면 원래 혜택을 드리면 어느 정도 법 제도 내에서 아니면 규정된 범주 내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2km 범주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게시된 마을에 제외된 마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적용을 시킬 때는 아까 말씀대로 300m로 결정고시를 하고 2km 범주도 저희가 지적부서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그게 무너진다면 현재 300m 이내에 거주하는 260여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은 개인적인 지원도 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무한정 넓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만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고, 100분의 50과 100분의 30에 대한 문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빠진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선주만 위원님 말씀은 신평동 쪽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2km 안에 들어가는데 제외됐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이렇게 주민편익시설을 해서 주민에게 주는 게 처음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선례가 나오면 그게 관행이 됩니다. 관행이 되면 하나의 관습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본 개정안의 제22조부터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이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추후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때 선례가 잘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의회에서 답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제22조(편익시설의 이용)에서 현재 편익시설 종류가 상당히 많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몇 개나 됩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종목도 많지요? 골프연습장부터 해서 많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제24조의 3호와 4호가 사문화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지역거주자에 한하여 우선하여야 한다’, 즉 내가 공급하는 것은 50명입니다. 그런데 백석1․2동, 윈스턴파크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24조의 3호에 있는 30% 감면은 하나의 허울이고, 백석동 주민만 해도 이것은 오버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시설은 백석동 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고양시민인데 백석동 쓰레기소각장이 2km 또는 간접영향권에 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같은 94만의 시민 중에서 백석동 주민만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지금까지 소각정책에 반영돼 온 분들, 관심이나 성원을 보내 주신 분들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백석1․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협조 내지는 참여로,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기득권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당초에 소각장을 대체건설하면서,

이상운위원

건설하면서 다이옥신이다 뭐다 해서, 저도 그 당시에 의원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지요? 그 얘기가 과연 94만 형평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선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줘야 된다, 형평성은 나중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체건설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결정하게 된 동기도 그 지역의 희망에 의해서 편익시설이 갖춰지면서 아마 그분들 의견이 반영되면서 지금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상운위원

자, 정리하면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희망했기 때문에 일이 추진됐고, 추진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적용된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선적용의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그것을 요구했고, 요구 안 하면 편익시설을 신축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달래기용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런 건 사실입니다. 당초 편익시설이 위치하게 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대체시설을 주민들한테 대시민 설명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에 이런 유사한 시설이 생길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선적용한다…… 이것이 앞으로 적자나면 고양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자 납니다.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백석1․2동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한테 고양시에서 그만큼 세수를 주는 겁니다. 과연 그럴 명분이 있는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입법예고된 것을 보고 주윗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 같은 고양시 건데.” 그것이 남으면 모를까 상당수가 시설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것은 백석동 주민을 위한 시설로 그 지역 사람들밖에 못 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24조 보면 사용료 감면인데, 저도 인정합니다. 백석동에 가면 쓰레기소각장 있다, 열병합발전소 있다, 각종 안 좋은 것은 전부 그쪽에 있습니다. 그분들 고생하시고 재산적 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기준을 정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접영향권이 폐촉법에서는 300m 이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매립부지로부터 2km 이내,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기준은 거리입니다. 즉, 소각장 시설로부터 300m냐, 매립지로부터 2km 이내냐, 거기에 어떤 절차와 어떤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4조2호는 이해가 갑니다. 백석1․2동 거주자에 한하여 50% 감면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행정동으로 자른 겁니다. 상위법률은 거리로 따지는데 우리 고양시 조례는 행정동입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로 백송마을 6단지와 백마마을 4단지는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비용이 월 10만 원이라면 백석동 주민은 5만 원 내는 것이고 이쪽 사람은 7만 원 내는 겁니다. 2만 원 차이 납니다.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주소를 옮깁니다. 그러면 끝에 있는 13블록하고 백마마을 4단지 지역은 백마마을 4단지가 더 가깝습니다. 백마4단지의 일산로가 폐기물수거차량 통이 더 많습니다. 13블록에 있는 지역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가결했을 때 그 외의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당신 무슨 근거로 했느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위법률을 들어서 얘기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것을 의사결정하려고 할 때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무척 고민했습니다. 저희 큰댁도 백석동에 삽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원칙을 정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행정의 형평성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간접영향권 300m 이내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2km를 분명히 적용한 것은 위원님도 분명히 인정을 해 주고 계시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당초 시의 안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백석1․2동을 포함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행정동이든 법정동이든 간에 30%에 대한 감면율을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고,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 백석동에 계신 분들은 60%에 대한,

이상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24조1호에서는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면 2호가 50%이기 때문에 윈스턴파크 270가구는 더 높겠지요.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은 높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상운위원

아니, 보십시오. 1호는 300m 거리로 정하고, 2호는 동을 자르고, 1호, 2호가 벌써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거기도 백석1동인데 거기는 거리로 해서 우선 해 주고, 2호는 동으로 잘라서 50% 주고, 또 이외 지역은 동으로 잘라서 30% 주고…… 1호, 2호, 3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감면율을 정할 때 어떤 대원칙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참 난감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km를 반경 돌려서 해당되는 곳이 아파트면 아파트 출입구를 포함해 간다면 그 동까지 해 줘라, 즉, 반경 돌렸는데 백마마을 3단지 입구까지 갔으면 3단지까지도 포함해서 백석1동, 2동과 같이 해 주는 게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낫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상위법률이 300m다, 2km다 전부 거리로 하면서 여기만큼은 거리가 아니라 법정동도 아니고 행정동으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km 거리로 돌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반을 포함하든지 해서 잘라서 해 주면 그것이 어디에서 얘기하더라도 형평성 문제에서는 가장 나을 겁니다. 일부 백석2동 13블록이나 12블록에 계신 분들이 “백석동인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사실 따져보면 거기는 이 쓰레기소각장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거기는 쓰레기 반입차량도 안 다니고 있고요. 단지 동이 백석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정발산동이나 그런 곳보다 5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고양시민으로서 형평성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 통과됐을 때 타 지역의 주민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어떤 이유로 감면율을 50%, 30% 정했느냐?” 물을 경우에 “그냥 조례안이 올라와서 했습니다.” 그렇게는 말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거리로 잘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잘랐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답변이 궁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한번쯤 국장님, 과장님이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좀더 심도 있게 다뤄서 이런 우리 편익시설이 처음 출발하는데 모토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백석1․2동, 풍동이 됐든 덕양구가 됐든 신평동이 됐든 다 개방해 주시고, 하루 수용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양시민으로 다 같이 받아 줬으면 하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어차피 고양동 사람이 거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원당 분들이 거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변의 가까운 곳을 사용할 텐데 백석1․2동이나 마두동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봅니다. 또 풍산동 주민 일부, 산황동 주민 일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라서 위원님들도 조심스러워서, 아까 얘기한 2km 반경이라면 풍산동 저 끝쯤에 걸릴 거라고 봅니다. 또 이상운 위원님 말씀대로 백석2동에 걸릴 것이고. 원으로 2km를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김순용위원장

그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50%, 어디는 30%, 이렇게 3단계로 나눈다는 자체가 한없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다같이 조정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안을 잡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전 폐기물 유치 지역에 혜택을 주듯이 이것도 하나의 혐오시설로 옛날부터 봐 왔기 때문에 그시설과 가까운 지역주민에게는 그래도 뭔가 우선권을 주고 더 혜택을 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2km 범위 내에서는 지번별로 자를 수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행정동은 다 들어가고, 그 외에 행정동에 안 들어가는 동은 법정동까지만 넣는 것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안을 조심스럽게 올린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또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 입장을, 또 주민입장도 여러 면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위원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고양시에 사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장묘문화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수익금이 고양시 전체 주민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제동 주민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것 합니까?”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고양동 의원님도 그렇고 관산동 의원님도 그렇고 화정동 의원님도 그렇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지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잘 가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대화를 하고자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풀긴 풀어야지요. 똑같은 자식이라고 봤을 때 어느 자식은 새끼손가락이라고 해서 “너는 거기니까 이렇게 해” 그런 차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견해의 차이인데 약간 각도에 따라서 30%, 20% 차이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고양시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 줄 때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자꾸만 조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 지역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간접과 직접은 전체적으로 법에서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주변환경영향권으로 통칭하는데, 그 중에서 소각장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간접영향권도 될 수 있고 직접영향권도 될 수 있는데 직접영향권에 대한 요건은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체나 동물들의 피해가 심히 우려돼서 거주지를 옮겨야 될 내용으로 판단될 때는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를 하고, 그렇지 않고 환경에 영향이 우려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300m 이내는 간접영향권으로 하도록 법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접영향권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간접영향권만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인정했을 경우에는 직접영향권으로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백석동소각장 주변 지역 경우에는 300m 이내도 간접영향권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직접영향권이 아닌 간접영향권으로 300m 이내를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윈스턴파크 신축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실제 입주가 2005년,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까지는 청소 소각업무를 해 오면서 소각장하고 연결되는 300m 이내는 요진타워가 건축이 되면 300m 이내로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겠다고 판단하고 저희도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한 부분이 아니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300m 이내에 대한 내용을 자료 수집하고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서 저희도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300m 지정고시할 때 정확한 조사가 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바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조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윈스턴파크 270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바로 주변 300m 내에 요진타워가 지금 수천 가구 들어와서 행정절차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새로 설치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연기가 풍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요진타워 쪽으로 많이 방향을 타고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요진타워에 수천 가구가 들어와서 주변 소각시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하면 지금 이봉운 위원님 말씀도 고민할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환경영향조사에 의한 간접영향권으로 판단됐을 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공동지원을 하든 개인별 지원을 하든 간에 저희가 확보한 기금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대두됐을 때 풀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거기 요진타워에 수천 가구가 들어왔을 때, 요진타워가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단 들어오면 300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방안을 갖고 계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지금도 저희가 의견조회기간 중에 윈스턴파크 쪽에 260여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책을 민원도 제기하지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를 제척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또 요진타워에서 약간 벗어난 데에서 추가로 우리도 똑같이 백석1동이 됐든 마두동이든 간에 환경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넓혀 달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명시했을 때는 300m 이내라는 범위 내용을 담아가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우리가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금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율은 항상 변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갈 요인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기금도 계속 그만큼 늘어나야 되겠지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하지만, 물론 주민협의체에서는 100분의 10을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랬을 때 그 기금의 앞으로 출연 재원의 규모, 또 앞으로 조달계획과 운영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조례안을 내면서 담당 과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방법에 의해서만 조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봉운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기금이 조성됐을 때 차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것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항상 협의해 가면서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타 시․군 예를 보더라도 영향권 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데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건강검진비나 학생들 장학비나 굉장히 심층 있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적인 부분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개인별 가구에 대한 직접 보상으로 현금 지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사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바로 주변에 수천 가구의 요진이라는 주거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 과에서 협의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기금이 계속 증액되면서 많은 기금이 되었을 때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의체에서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금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최소한의 운영협의체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세부규칙에 담아줘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방안도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이 조례 틀에 의해서만 편안하게 가려고 했다가는 역민원이 상당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진타워에 수천 가구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그 사업시행자한테 옵션을 거십시오. 앞으로 여기 소각시설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인허가 행위가 들어와서 건축되는 것만큼 이 이후에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옵션을 걸어서 확실한 공증이라도 해서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그 쪽을 살피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백석동하고 다른 지역하고 혜택을 따로 준 의미는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 소각장이 이루어질 때 협조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차별적인 혜택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도 내포가 되어 있고 항상 소각정책에 참여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대체건설을 추진할 때 그분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지었을 때 어떤 방법이든 혜택 부분을 언급하면서 시에서 대체건설이 추진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것에 비해서 본 위원 생각은 혜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말씀대로 22조 내용을 보면 현재 이 편익시설 수용규모하고 혜택 받는 지역의 인구를 보면 거의 24조3호에 있는 분들은 혜택이 안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수용규모는 적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꼭 그것만으로 해서 이렇게 감면혜택 차등을 주었느냐, 저는 정량적으로 보면 이상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말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성적으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고양시에 소각장은 백석동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지금 벽제동도 명칭을 바꿔 달라는 것이 거기에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백석동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안 오르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정량적으로 하면 정말 동 경계 하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동명이 선 하나로 바뀌는 관계로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인해서 보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진 쪽에 더 있는데, 거기는 동명이 장항동, 마두동이라는 거죠. 그래도 마두동은 오히려 백석동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마두동에 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석동은 피해가 적을지라도 오히려 재산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성적으로도 접근을 하면,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보상 차원으로 백석1․2동하고 백석동소각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행정동에 혜택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윈스턴파크는 어차피 간접영향권에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정량적이든 정성적으로 봐도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꼭 이대로만 할 게 아니라 감면율에 대해서 차등을 둔다면 백석동소각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석동의 재산적 가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다른 동보다는 낮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차등을 둘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조는 정말로 손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24조3호에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 놓고 22조 앞에는 전혀 줄 수 없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립서비스나 마찬가지지요. 그냥 글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따져보니까 22조에 막혀서 사용료 감면을 마두1․2동이나 장항1․2동이나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들은 거의 받을 수가 없다, 30%가 됐든 얼마가 됐든. 그래서 이 문제는 22조하고 24조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동안 소각장 짓는데 이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백석동소각장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준다는 명분을 만들어야지 단지 협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조와 24조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승균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3조 규정도 상위법이 개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삽입한 것이지요? 호수공원 외에 다른 모든 공원에 사용료를 납부한다는 것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예. 그것은 상위법과는 별개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행사 때 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 사용하는데 면적은 없지만 한 번 3시간 사용에 10만 원씩 받는다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부과해 왔던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바로 주택가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 이런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면 시민들 원성이 자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타 시․군도 공원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가 지금까지 주민들 혜택이라면 혜택을 부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호수공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청 앞의 문화광장이라든가, 문화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많은 청소비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근린공원의 일부는 주택가에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주택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료를 일부 부과함으로써 주택에 소음피해도 줄이고 문화광장 사용 계획을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 줌으로써 무분별하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문화광장 같은 대형공원에 부과하는 사용료하고 소규모의 주택가 인근 근린공원 사용료를 차등을 두어야지 호수공원에서 받는 것과 똑같이 부과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용료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광장 얘기했는데 덕양구 쪽에 해당되는 공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토당공원 뿐만 아니라 큰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에 있는 공원들이 꽤 많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공원이라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사용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약하면 무분별하게 행사를 많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동구청 앞 문화광장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 거기에 행사하고 나서 따르는 부대비용 청소 등 때문에 궁극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비용 같은 경우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청소비용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안 해 주면 누구든지 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질서가 안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 같던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사용료는 못 받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고, 이분들한테는 배타적 권리가 일단은 주어지겠네요. 그러면 사용료 부과에 따른 직원들 추가 보직을 받는다든지 제반비용은 안 늘어납니까? 일은 늘어나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도 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일반 근린공원도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허가는 해 주는데 무상으로 해 준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무상으로 해 주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취지는 유료화시켜서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한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시민들이 사용하겠다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이상운위원

억제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취지가 배타적 권리를 주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사후에 재보수하는 데에 그 재원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취지가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저희가 억제하겠다는 이유는 주택가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소음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은 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문화공원 같은 광장 형태의 공원은 억제가 아니고 사용하되 사용 후 쓰레기나 보수 등을 겸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소음이나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게 억제이고, 나머지 문화공원 등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감면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감면 조례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43조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3조에 없는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조례 43조2항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 놓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지 특별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이런 공연을 하고자 할 때 사용료 10만 원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꼭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다면 거의 시 행사는 감면을 받고, 정말 지역에서 청소년단체라든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단체가 행사를 할 때는 감면을 못 받고 1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주로 청소년단체가 하는 행사들은 우리 문화 부서하고 협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면제해 주는 조항으로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도 규정을 만들어 놓아서 정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사진촬영비가 하루 사용하는 데 만 원인데 호수공원 같은 곳은 사진촬영하는 규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 원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근린공원 같은 곳에서 사진촬영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상징성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이나 문화공원 같은 큰 공원을 대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일반 조그만 어린이공원이나 작은 공원에 가서 사진 찍는 것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니 공원에 가서 사진촬영하는데도 돈을 내야 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호수공원 가서 사진촬영하는 데 하루에 만 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당공원 가서 사진촬영하는 데 만 원 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조례를 주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진촬영을 어느 공원은 되고 어느 공원은 안 되고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조례안이 들어가야 돼서 열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규모를 넣으면 안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진촬영할 때 돈 받는 것은 주로 호수공원이나 문화공원 같은 곳에서 웨딩촬영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가서 사진 찍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하고 가서 사진 찍는 것까지 못 하게 할 수도 없겠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분명히 “이제는 근린공원에서도 사용료를 낸다더라. 사진 찍는 것도 낸다더라.” 했을 경우에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규모를 넣는다든지 한계를 넣어서 하루 이상 아니면 몇 시간 이상 사진촬영하는 것만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그러한 인식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대로 “모든 근린공원에서 사진촬영하는 데 만 원 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기존 조례가 사진촬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웨딩이라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특별히 기획된 사진촬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고양시가 3개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이제 일본 북해도 하코다테시는 네 번째 자매결연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4개 국가에 자매결연한 도시 중에서도 우리 고양시가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하고는 발빠르게 교류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 네덜란드 북홀랜드주 헤르휘고바르드시는 교류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매결연을 한다면 정말 자매적인 교류가 되고, 또 양 도시 간에 내실 있고 의미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할 도시는 많지만 우리 고양시가 자매결연도시는 좀 더 문화도 교류하고 문화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왕래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런 것은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말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조례안 4조 보시면, 지금 삼송신도시에 폐기물 소각장을 안 짓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납부계획서 받았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금액이 정확하게 아직 산출돼서 표시는 안 됐고, 다만 이 조례가 작년도까지 진행되면서 식사․덕이지구는 반영이 돼서 저희가 4회차 부과해서 2회차는 받아들인 부분인데 삼송신도시는 이 조례 일부 개정되는 부분까지도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쪽 LH공사하고 협의할 부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식사지구는 이미 돈을 받은 거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4회로 나눠서 부과를 했고, 1회차하고 2회차는 완납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봉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환경부에 과장 입장으로 가서 환경부 서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기재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들어왔던 폐기물 부담금이 반영된 상태에서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이 산정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까지라도 아니면 내년도로 나눠서 저희가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각장이나 이런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미시켜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국비 지원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자는 입장변화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오더라도 소각장 증설이나 시설 보완이나 이런 목적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각장에 돈을 쓸 수는 없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니 그것도 보수나 시설에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소각장 운영이나 앞으로 증설이나 이런 데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시설투자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그 외의 목적으로는 그 부담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식사지구 2회차 들어온 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회차까지 들어온 것을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예산으로 30억이 돼 있었는데 들어온 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시비 부담금만큼 들어온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시켜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백석동 소각장 신기술에 투자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일부 덕이․식사지구 1․2차 부담금은 저희가 시비를 대체해서 그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설치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폐촉법 6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공이 안 된 거니까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시비 부담금을 그것으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삼송신도시에서 들어올 것도 그렇게 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 삼송신도시도 개략적으로 60억 내지 7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저희가 50억을 잠정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았고, 그 세입예산 잡은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 저희가 시비 부담금만큼은 일반회계에 반영을 시켜서 다음 주에 심의해 주실 추경 예산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담금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감추고 국․도비만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오히려 환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소각장이 다 완공돼서 사용을 하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뒤에 들어오는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적립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929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당초 입안해서 시작할 때 391억이라는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에 현재 집행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그 부분이 고양시가 개발이 되면서 받은 금액이 10년 동안 보관되면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되면서 불어난 금액을 소각장에다 투입한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삼송신도시 납부계획서는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60억에서 70억 예상된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많이 다가갔다고 보고, 어차피 처음 출발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동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관리공단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수영, 헬스, 골프, 테니스, 풋살, 농구장 등 죽 나와 있는데 뭐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효율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잘못되다 보면 종목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같은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해서 풋살 같은 경우는 고양시축구협회 산하단체이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유료대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인터넷추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맹목적으로 그냥 이런 항목을 넣어서는 많은 분들이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체육회로 넘기든지 운영주체를 정해서 체계를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실제로 이 자리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계되는 팀장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조제3호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를 삽입하고, 제18조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는 삭제하며, 제23조는 제22조로, 제24조는 제23조로, 제25조는 제24조로, 제26조는 제25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