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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15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03-12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젠 한겨울의 추위는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3월 15일 월요일에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청 소관을 심사할 것이며, 3월 16일 화요일에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 소관을 심사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바람에 위원회의 명칭이 바뀌어지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고요, 그것은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데, 발전위원회에 대해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6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마다 작년 한 해 동안 계획이라든지 연구 과제를 성취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전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20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는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된 내용들을 우리 시의 도시주택 정책이라든지 건설교통 분야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발전위원회에서 1년 동안 자료를 만들었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없거든요.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채택되면,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별도로 책자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서 취합한 내용들은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개별 정책에 포함시켜서 반영하고 있고, 특별하게 유인물화 돼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분과위원회별로 연구 과제를 내는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까지 그런 보고서 책자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단 정책적으로 제안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활동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리실 겸 해서 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9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해서 번호판을 떼어가겠다고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수를 편리하게 걷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체납 없이 납세하는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희곤위원

옛날 역사에서도 보면 세금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란도 일어났었는데, 일종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 여기도 보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마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는 큰 구호처럼 시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방법은 좀더 부드럽게 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계속해서 안 내는 사람들은 부득이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법들을 채택하셔야지 ‘안 내면 바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방법들은 시민들한테 협박하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언론에서 과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듣기에,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고양시만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더 친근한 언어를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각종 범죄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범죄에도 이용되고, 또 자동차에 대한 체납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농업소득세하고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사항들이 올라왔는데요,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면 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정기국회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가 특별하게 신설이 되는데요,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소득할주민세하고 또 하나,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소득할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에 소득세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종전에 주민세균등할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5천 원하고,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업소세 재산할이 있습니다. 그 2개가 합쳐져서 주민세가 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늘어나는 금액이 예를 들어 5천 원에서,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금액은 변동이 없고 항목만 바뀌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명칭만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현행은 그대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태까지는 국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로서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명칭이 변경되면서 독립 세목으로 되기 때문에 향후에 세율 변동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국세가 아니고 시세로 된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전에는 국세의 몇 %,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세율이 적용됨으로 해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자’에서 ‘설치·운영 자’로 대상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사안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얼마나 해 주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6개소에 338만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떤 항목에서 감면을 해 주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재산세의 50%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 입장에서는 338만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다음에 공무원임대주택은 종전에는 도시계획세를 받지 않았던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취득하거나 임대를 했을 경우에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었는데 지금 추가되는 사항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81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소관을 했던 업무가 구청의 어느 과로 가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인데 구청의 산업위생과 내에 영화 관련 문화예술 업무가 있습니다. 구청의 그 과로 이관되는 겁니다.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민복지과로 바뀌고 산업위생과가 생겼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였는데 구청의 어느 과로 업무가 이관되는지 쓰여 있지 않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영화업을 하고 계신 분들, 즉 영화관을 한다든지 하신 분들의 인허가에 대한 신고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이 업무 전체를 구청장한테 다 위임하는 겁니다.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수입한다든지 상영한다든지 배급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이 업무가 원래 중앙정부에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것을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위임을 시킨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사항을 지금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항인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실제 소관이 본청 문화예술과였을 뿐이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업무가 아닙니다. 원래 구청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영화의 인허가에 대한 업무를 구청에서 했던 사항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 업무가 많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현황을 보니까 3개 구청 합쳐서 89개 업소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영화관 인허가를 내주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영화상영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관내에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의안번호 제482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현재 백석동이나 이런 곳에 오피스텔이 주로 많아서 거주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통장을 면접하는데, 통장후보자 심사는 주로 동장이 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통장 선출은 동장과 동장이 위촉하는 2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오피스텔 관계 때문에 통장 반장을 했던 경력 점수는 삭제하고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더 반영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 부분은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통장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지역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장으로 일단 위촉해서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거주제한을, 두 번을 공고해도 아무도 통장으로 나오지 않을 때 관리인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지역에 대해 예외규정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질의하신 통·반장 활동 경력을 5% 가산점을 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통장한테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접점수에 포함시켜서 면접점수가 20점에서 25점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 7년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25점을 주셨는데, 예전에 활동을 많이 하다가 몸이 안 좋다든지 해서 쉬었다가 7년이 넘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연(年) 수를 안 넣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떼어주는 봉사시간만 있으면 연 수에 관계없이 점수가 들어가야지, 최근 7년간이면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 수를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현행 조례가 연도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7년으로 한 것은, 예를 들어 20년 전에 했던 것도 다 인정을 해 주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담당자들은 기준연도를 한 5년 정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5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봉사활동은 계속 이어져나가는 것이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에 몸이 아프다든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5년을 7년으로 늘려서 기간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또 계속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전에 계속해서 봉사를 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쉬었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경력이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보통 통·반장은 나이제한을 안 넣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안 넣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도 나이제한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이제한을 넣으시고,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협의회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찬성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나이를 몇 세로 제한을 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남자통장님들은 평균 나이가 57세입니다. 그래서 65세로 할지 70세로 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0세가 넘은 분도 한 100분 정도 계세요. 물론 개정을 하면 예외규정을 둬서 현재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임기가 끝나는데,

김필례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물론 오피스텔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시던 분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하겠다고 나오시면 예우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나이제한을 하고 봉사활동은 연 수를 넣지 말고, 또 상훈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으로 두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7년 전에 도지사 표창을 받았던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통장을 하려고 도지사 상을 또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 연도 수를 넣는 것은, 지난번에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때도 말 했지만 상훈 관계에 대해서는 연도 수를 넣는 것이 맞지만,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연도 수를 안 넣는 것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연도 수가 나왔어요.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봉사시간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에 한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2005년도에 구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는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김필례위원

아니,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차후가 문제지요. 2005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물론 조례를 수정해서 계속 유지하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종 자료 보존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유효기간 등을 따졌을 때 통상적으로 문서관리는 3년, 5년, 영구보존으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상훈관계는 어느 정도나 봉사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문서는 3년 내지 5년 정도만 보존을 하고 폐기하거든요. 지방세 같은 것도 시효소멸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5년으로 잡았었는데 좀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7년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 그런 납부 문제하고 봉사활동 마일리지카드는 다릅니다. 봉사활동 마일리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봉사하면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보통 납세증명서나 모든 서류는 5년이면 소멸이 되지만 봉사활동 마일리지카드는 내가 죽기 전까지 봉사를 하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발급증이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의정보고서를 만들려고 보니까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 시간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1,360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 죽을 때까지 마일리지에 적용되는 것이 봉사활동 마일리지카드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서류가 5년이면 폐기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훈 문제 같은 것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대통령표창을 젊었을 때 20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 나이에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지적사항으로 제기하셔서 연도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에 대해서는 연도 수를 넣어도 되지만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7년으로 넣지 않아도 과장님 말씀대로 2005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까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의안번호 제484호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의안번호 제483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혜송 과장님, 대화동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그때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마무리가 됐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12월말로 완료가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노유자시설로 변경된 사항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노인교육문화센터에서 행해져야 할 것들, 즉 그 건물 안에서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어떤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유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고 그것에 대한 불편을 저희한테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현재 덕양구에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고 또 일산동구에도 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서구에는 종합복지관이 없어서, 그때 말씀하시기는 구마다 법적으로 노인복지관을 하나씩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하고 지금 이 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고양시 전체 노인분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있는 복지관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이것은 교육문화센터로서 주로 노인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 문화센터 건립을 시에서 하고 운영도 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노인복지과에서 합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나중에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는 건립하고 나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가 운영은 직접 못하고 위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위탁으로 가게 되면 1년 동안 그분들이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하겠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것들은 좀더 보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립한 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브로멕스타워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된 사항이고 이번이 세 번째로 올라왔는데, 또 올라오게 된 동기라든지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다가 부동의되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방송영상산업 매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확장됐고 또 업체가 많이 입주를 하고 계속해서 MOU를 맺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도 많아지고 입주업체도 많아지고 또 활성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성으로 인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부결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또 이후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회의가 열릴 때마다 안건으로 상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저희한테 얘기가 됐고, 또 부서에서 간곡히 안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원혜송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답변이 ‘고양시노인문화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인교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고양시 어르신들이 다 가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정확히 ‘노인교육문화센터’라는 말씀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서구에서는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또 지어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향후에 서구의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면 복지회관도 지어야지요. 구마다 하나씩 복지회관을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아예 거기에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짓지 왜 별도로 교육문화센터를 짓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산이 동구하고 서구로 분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복지회관이 덕양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는데 서구에만 아직 없어서, 서구 노인지회에서 임대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임대가 2년마다 도래가 돼서 건물주하고 계속 가격도 그렇고 장소도 좁아서 서구 노인지회에서 저희한테 교육문화센터라도 건립해서 ‘우리도 복지회관을 지을 때까지는 여기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립하게 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교육문화센터를 짓지 말고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덕양구도 그렇고 일산동구도 그렇고 복지회관마다 각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따로 노인교육문화센터를 짓고 나중에 또 서구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예 명칭을 바꿔서 서구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으면 서구에 계신 어르신들만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면 되잖아요. 고양시 노인교육문화센터로 지어놓으면 고양시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서구에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지어야 되는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이 장소에는 안 되고 더 많은 땅이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에 JDS라고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발한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부지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 복지관 자리가 아마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겠지만, 지금은 그런 택지개발이 원활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그동안 노인교육문화센터라도 건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알겠는데, 지금 682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얼마든지 서구 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노인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또 나중에 부지를 선택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왜 이중으로 예산을 들이려고 하는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 부지는 446평인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평수가 1,000평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김필례위원

대화동 2237번지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대화동 2237번지, 2238번지, 동사무소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를 합해놓은 건데, 전체 446평입니다.

김필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250㎡라고 말씀하셨는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평입니다.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차피 서구 노인복지회관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서 노인인구가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동구 노인복지회관도 상당히 좁아서,

김필례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분리를 해 드려야 하는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JDS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나마 동사무소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에 공공부지가 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제가 막아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노인교육문화센터로 하게 되면 고양시 어르신들이 다 그쪽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덕양구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일산동구에도 호수공원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넓어서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교육문화센터로 지어놓으면 그런 복지회관을 두고 또 신설되는 장소로 몰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서구에 계시는 분들이 또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은 또 ‘왜 우리 지역에 너희들이 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를 ‘서구 노인교육문화센터’로 하든지, 저는 이것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칭을 한 번 고려해 보겠는데요, 제 생각은 만약에 서구 교육문화센터라고 해놓으면 동구에서도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저는 서구의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고양시 노인교육문화센터라고 하면 고양시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면 서구의 노인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알겠는데, 어르신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자기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가지 타 지역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양구나 동구, 서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구마다 하나씩 이런 노인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은 그냥 노인교육문화센터라고 하면 고양시에 사는 어르신이면 누구든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르신들 생각이, 지금 이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고양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배드민턴장이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면 되는데 모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포화상태가 돼서 다시 또 하나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것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도 노인교육문화센터가 아니라 그냥 서구 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장소가 부족하면 다시 또 새로 짓더라도 서구 노인복지회관으로 해놓아야 덕양구나 일산동구에서 안 오지, 왜 꼭 고양시 노인교육문화센터라고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이렇게 명칭을 바꿔 놓으면 보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양 노인교육문화센터로 해놓으면 덕양구나 일산동구의 노인분들이 오시면 오지 말라고 막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구라고 명칭을 해고 노인교육문화센터가 아니라 그냥 복지회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크든 작든, 만약에 작으면 그때 가서 새로 지어서 명칭을 바꾸면 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인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만 구마다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도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명칭을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명칭을 바꾸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바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필례위원

그러면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전액 시비이고,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JDS의 개발이 되면 그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국비나 도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비라도 투자해서 당분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하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손대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노인교육문화센터는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나 보건복지부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19개를 해 주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내유동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소규모로 짓는 예산을 확보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은 정말 우리 일산서구에 필요하고 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3억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동구, 서구를 따질 것이 아니라 노인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고양시 전체의 노인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하실 텐데 운영 면에서도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동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그것도 전체 40억 정도 드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종합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은 40억 중 너무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만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온 거지 건립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대순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쓴다면, 서구의 국회의원들도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이나 국비를 따와서 일을 진행한다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간에 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만나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복지회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노인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다른 것이 있나요? 거의 동일한 것을 하면서 명칭만 바뀐 거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노인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인교육문화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 한대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국비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브로멕스타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부결이 됐는데 계속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바른손기업유치와 그 다음에 CG 3사 통합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라는 회사가 통합돼서 국내의 컴퓨터그래픽에 대해서는 90% 이상 완전 취득권을 저희들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 입주를 희망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약 60여 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중앙부처의 차세대음향센터 부분하고, 그 다음에 CG허브센터라든지 이런 문화 중심을 갖는 것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유치 희망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현재 서울시 충무로에 있는 영화관련 후반작업 업체의 성향이 주로 상암과 파주, 고양, 이렇게 서부벨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적어도 건립기간이 3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건립비가 또 따로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빨리 저희들이 선점하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나왔고 위치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금액을 980억 원에서 하향조정해서 950억 원으로,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면 950억 원보다도 더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 마지노선을 950억 원으로 재상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손대순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고양시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보면 일인당 총생산액이 연간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10위권 안에도 못 드는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겠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47%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시 재정의 세출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손대순위원

브로멕스타워 구입비용이 초기에 비해 30억 원이 깎였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항간에 잘못된 오해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SK가 건물주였는데 SK에서 건립해서 팔 때에 처음 시가가 8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850억 원짜리를 왜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느냐? 3.3㎡당 4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일반 시중의 다른 건물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의 투자펀드에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950억으로,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 매입하니까 낮게 책정해서 기업들한테 좋은 입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3.3㎡당 4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싼 거네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이것은 땅이 아니고 건물면적에 대한 가격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토지비 포함해서 건물을 건립한다면 요즘 평당 600이나 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토지가하고 건물가를 포함해서 480만 원입니다.

손대순위원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평당 480만 원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전체 몇 평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대화동에 짓는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축하는 게 아니고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시에다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43억을 어떤 방법으로, 어제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조 이상 우리가 필요한데 지금 들어오는 돈은 1조 4천 억 가량을 가지고 써야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게 되면 관리비나 인건비도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벌려나가고, 앞으로 이것 말고도 노인복지회관을 또 짓겠다는 건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빚을 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지예산을 줄여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 건물은 바로 짓는 것이 아니고 2013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고양시 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때 지을 거라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서구 노인지회에 2억 원을 지원해 줘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1개 층을 더 빌려서 문화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센터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동 주민센터나 기타 여러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꼭 노인교육문화센터만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2, 3년 후에 건물을 지을 거라면 좀더 길게 봐서 아예 크게 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하고 서구로 갈라진 지 몇 년 됐는데, 서구의 노인지회 어르신들은 지금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다니다가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 얘기를 해서 3억 원에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건물에는 더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JDS도 언제 착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장소가 좁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것을 이번에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호수공원 안에 있는 것은 이름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일산종합노인복지관입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이 일산동구 노인종합복지관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동구는 아닙니다.

신희곤위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노인지회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갈라져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 삼송지구에 입주가 완료되면 거기도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덕양동구, 덕양서구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복지회관을 하나 더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지어야 되고 서구도 지어야 되고 각 구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 지금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포화상태라고 해서, 원래는 일산구에 있었으니까 같이 썼던 건데 구가 나뉘면서 서구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실을 얻어준 건데, 지금에 와서 그것도 작다고 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 나중에 또 복지관도 건립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 문화센터는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일산서구청도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왜 계속 짓는 거냐 이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만 늘어나고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청소년문제는 어떻게 보실 겁니까? 청소년복지회관도 각 구마다 이렇게 하나씩 지어줄 겁니까? 인구 대비로 보면 청소년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지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정말 필요하고 2, 3년 후에 지을 거라면 좀더 고민해서, 욕을 먹더라도 복지관을 지어드리겠다, 2, 3년 후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우리가 땅이 없어서 못 짓습니까? 땅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어놓고 2년 후에 또 지어달라고 하면, 그때는 또 과장님도 다른 분으로 바뀌시겠지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내 돈이 아니라고 다 쓰고, 지금 43억 원이 없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43억 원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M-city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로 오게 되니까, 지난번에도 필요했는데 지금은 더 절실해졌고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이것도 950억 원인데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건데, 이런 곳에 돈을 써야 되니까 지금 다른 곳에 쓸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수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늘어날 것도 아닌 것 같고, 신도시를 개발해서 계속 세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품현상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건물들이 적정가격이 돼서 살 사람들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건물만 지어서 세수를 확대하겠다, 그것이 안 되니까 건물을 지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리고 빚을 내서 한다면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겁니다.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투자 대 회수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원 문제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일시에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5개년으로 나누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들어가는 예산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덜 된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투자를 한 후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가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기업이 활동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른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세수로 환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성 있는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5개년으로 나눠서 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년 후에 삼송브로멕스는 어떻게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삼송브로멕스는 계획된 일정을 보면 2013년도에 착공돼서 5년 내지 전체가 다 구성이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립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요진타워는 5년 안에 다 건설되는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요진타워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흐름을 보면 현재 협약서가 체결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시설을 두는 조건이 완전히 준공한 다음에 기부체납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소요기간이 빨라도 3년 정도 걸린다면 지금 시작해도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5년이나 10년 후 고양시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우선 임대해서 쓰고, 지금 브로멕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건물을 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겠지만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빚까지 내가면서 건물을 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5년이나 10년 후를 내다보고 삼송브로멕스나 요진이나 기타 브로멕스 관련해서 충분히 그런 것까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선 당장 우리가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니까 사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돈이 있어서 예전 신도시를 개발할 때처럼 세수가 남아돌아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사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임대로 가보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쪽으로 분산해 가고,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아시겠지만 건축주들의 수익성 문제 때문에 임차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이고, 재원에 있어서는 기 타워의 임차보증금으로 228억 원을 투입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일차적으로 투입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원 과장님, 지금 노인교육문화센터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서구 노인지회의 종합복지관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전체의 노인분들을 위한 문화와 교육센터로 쓸 것인지 이 내용이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할 것이 뭐가 있는지 질의들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짓고 있는 센터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브로멕스의 경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고, 두 번 부결이 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한 번 부결될 때마다 결과적으로 보면 15억 원씩 우리 위원님들이 깎아준 거예요. 처음보다 지금 30억 원이 깎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당초에 980억 원으로 매입하겠다고 추정치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거래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니, 980억 원에 사겠다고 말씀하셨고, 한 푼이라도 더 올라가면 안 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980억 원하고 950억 원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워낙 커서 30억이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문화센터를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두 번의 부결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어렵게 하고, 쉽게 조율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두 번 부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30억 원을 깎아주신 겁니다.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희가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