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배철호의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 기능대회 폐회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민원해결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5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안건처리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의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제7항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에 관한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2009.11.2.)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 사업으로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시비(지방채 사업을 제외한다)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심사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하여 지방재정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거 형사사건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문변호사 및 소송비용을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1회-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횟수에 관련 없이 민사소송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된 법집행과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증액 및 기준정원 증원에 따라 고양시 정원의 총수를 43명이 증가한 2,287명으로 구성코자 하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복지국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2010년 3월 3일 공포 시행된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수가 31명에서 3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원규정에 의거 5급 전문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소과의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의 효수당 지급 및 변경, 부당이득 환수,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중단신고를 신설하였으며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에서든 발급 가능토록 하여 동사무소 위임사무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의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아파트 완공이 확정된 지역인 송산동 가좌마을 545세대와 중산동 하늘마을 410세대의 주민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 송산동은 1개 통, 8개 반을, 중산동은 1개 통, 10개 반을 신규로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는 안건으로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와 고양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입니다. 모두 일반회계로 취득재산의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956억 원입니다. 그중 건물신축은 1,840㎡(558평)에 소요예산 추정액 52억 원이고, 토지매입은 230,284㎡(69,783평)에 소요예산 추정액 357억 원이며, 기타 토지조성은 689,730㎡(209,009평)에 소요예산 추정액 547억 원입니다. 처분재산인 토지처분은 55,852㎡(16,925평)에 공시지가 추정액 952억 7,576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는 총 956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사적 제56호인 행주산성 주변지역에 전통문화 및 역사시설물을 복원․개발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양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은 현재 설립자본금 60억 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시의 재정능력과 가용투자재원 등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화동, 화정동, 중산동 소재의 시유지 현물출자를 통한 고양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현물출자 개요) 다음은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FIFA집행위원회에서는 2022년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국을 2010년 12월에 결정할 예정으로 “2022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에서는 FIFA에 유치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 후 “2022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로부터 월드컵 유치에 관한 요구사항이 접수되어 우리 시는 2010년 2월 5일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따른 이행확약서를 월드컵유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3월 4일 월드컵개최 후보도시로 고양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월드컵 개최가 확정된다면 우리 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고 고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2022 월드컵 축구대회 -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에 관한 결의문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축구 축제인『2022 FIFA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기를 기원하며, 개최 후보도시 선정에 있어서 고양시가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FIFA의 규정에 따르는 조직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장에 있어서는 FIFA 조직위원회가 규정하는 경기는 물론 미디어, 통신, 보안 그리고 도핑 컨트롤 등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제반시설들이 완벽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경기장과 그 부속시설들은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권을 조직위원회에 부여한다. 경기장 내․외부와 주변 부속시설에서 FIFA와 사전협의가 없는 모든 사적인 광고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2022 월드컵축구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 고양시의회는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고양시간의 협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확증하는 바이며,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력을 할 것이다. 2010년 4월 12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배철호의장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중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중 고양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석
윤용석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5대 의회가 시작한지, 임기가 오늘로서 본회의가 끝입니다.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의 부재에 의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는 것을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은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시장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특별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문이 마이동풍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시장의 답변은 그 책임과 실천이 어떠한 사안보다 우선하여 실행되고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상황을, 변화나 사업의 진행을 질문한 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의 진행이 없을 경우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질문한 내용의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부와 의원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유기적 관계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2개의 축입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도 결국은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 의사소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전 직원에게 생중계되는 간부회의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기분 좋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적 관계를 통한 시스템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연구하여 적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의 이 답변을 듣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의회청사라든가 의회부지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2006년 11월 22일 제1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 11월 24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의회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의회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상의한 바도 없고 저에게 알려준 바도 없습니다. 결국은 의회부지가 도시공사로 권한이 바뀌어 버리는 안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부지도 아니고 의회부지가 의회와 상의 없이 도시공사로 출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또 의원 개인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의사입니다. 화정동이 도시가 설립될 때 15년 전에 모든 주민들은 그곳에 의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가 아니라면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주민과 시민 간의 신뢰문제입니다. 입주할 당시에 공공청사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지금도 죽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 논의도 없이 아무 설득도 없이 아무 명분도 없이 그곳이 도시공사로 출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분명한 의사를 본 의원이 전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공공성과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이미 의회부지, 공공청사면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앞으로 그곳에 무엇이 들어오든 공공성이 우선인 시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로 출자가 되면 도시공사는 경제적 이익이 추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추구되는 시설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의사전달이 되고 설득이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위공직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 24일 그린벨트에 있는 무허가 교회를 헌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4월 초파일 사찰의 불법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옳으냐, 불법행위를 집행하는 것은 고유 업무입니다. 하지만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교회의 불법건물을 철거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행정도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금번 안건도 집행부에서는 기술적으로 의회 말기에 올리면 아무 이유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술을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견제와 균형과 감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공사설립 기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가능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익, 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 등은 현물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사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용․공공용 재산 등 행정재산은 자본금 출자대상에서 배제된다, 의회부지가 공용․공공용 재산인지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공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의회부지를 앞으로 의회로 쓰지 않겠다, 의회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청사가, 백만 도시에 의회청사 부지가 6,120평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원이나 먼저 나가신 선배 의원들에게 하나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바로 5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회부지를 결국 도시공사로 출자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도시공사로 출자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것만이 전진이나 발전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것도 전진입니다.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것도 발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조금의 부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5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의 자존심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배 의원님들에 대한 우리의 예의도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서 다음 6대에 넘길 수도 있고 앞으로 세 달 후면 또 의회가 열립니다. 다섯 달 후면 1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히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회에 좀 더 짚어보고 더 살펴 보고해서 함께 집행부와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의원 손듦)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길종성의원
길종성 의원입니다. 5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에 같은 동료 의원의 의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4대 의회 때부터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크게 문제를 삼은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5대 의회 들어와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바뀌는 사례들을 종종 보아 왔습니다. 물론 바뀐다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잘못 판단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고양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한 원안을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가결하기로 하였다는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회부지 중요한 부지입니다. 1995년에 덕양구청이 건립되면서 의회부지가 생기고 10년 동안 의회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청사를 만들 때 의회를 같이 존속을 시키느냐 아니면 덕양구청에 있는 부지로 의회청사를 보낼 것이냐 하는 의논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청사와 의회부지는 같이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었고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찬반을 겪어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흔히 임기 말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가급적 다음 집행부에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역할도 다음 의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공사 설립을 승인을 내줬을 때는 공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물출자로 인해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도시공사 설립이 또 무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다음 회기 때 해도 됩니다. 6대 의회가 들어와서 해도 되고 6대 때 못하면 7대 때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도시공사 설립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 필요한 공사의 설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설립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현물출자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이 의회의 자존심이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건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의장
더 이상 찬반토론이나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인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8일인가 저한테 방문하셨습니다. 오셔서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상의한 바가 있느냐, 그러나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 김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의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비록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의원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업무소관 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 우리의 위상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윤경한 국장한테 가서 왜 사전에 이런 것을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했는데, 아까 길종성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도시공사 출범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출자로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꼭 14조라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꼭 의회부지만을 선정해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또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느냐 묻고 가급적 이번 회기에는 두 건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한 두세 달 후에 추가로 그것을 조사해서 다른 것을 조사해 보니까 별로 안 되더라, 그러면 의총을 열고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해서 제가 바로 또 강현석 시장님께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의원들에 대한 설명회가 없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단체로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 빼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김영선 의원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결 잘 됐으니까 다른 것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체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도시공사 출범을 우리가 시켰기 때문에 현물출자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요.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부지는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현재는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여건이 형성되고, 앞으로 장대지구, 삼송택지개발지구 등이 형성됐을 때 또 의원들이 독자적인 건물을 갖기를 원했을 때 여건이 형성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대안도 연구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손을 놓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우리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볼 때 우리 의회가 잘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길종성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본회의에서 뒤집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저도 길종성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렇게 의회 전체에 관한 문제라면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일부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전화가 되면 무조건 해 주자는 분위기, 그런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견제 아닙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행정감사를 한다든가 모든 것이 견제인데 우리가 반대하자는 뜻이 아니라 물건 중에서도 찾아보는 노력,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승인해서 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논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도 우리 고양시에는 물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감정평가 14조를 넘었으니까 올해 해 보면 현시가로 20억도 넘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의회부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가 후배들한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논의를 자제하고 이 문제는 대충 의견조율이 됐습니다마는 이따가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듣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고 의결은 이따가 의총 끝난 다음에 수정으로 하든 가결하든 방법을 택할 테니까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고 다음 번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다음은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Green-Start 사업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등 친환경 교통수단 구축을 위하여 고양시와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BOT (Build-Ownㆍ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공공임대자전거사업[FIFTEEN]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전거 임대수익 외에 광고수입 등 수익구조의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배철호의장
선주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1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설계심의제도 운영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일괄 및 대안입찰 심의제도 방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일괄 및 대안입찰 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또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위원을 120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전문분야가 15개 분야로서 분야별 적정위원 선정을 위하여 자문위원수를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일괄 및 대안입찰 심의제도 방식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는 시행령에서 2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안 제6조제3항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1항 및 2항에서 명시한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분하여 조례에서 요구하는 특별회계의 융자조건에 맞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의 금융기관은 특수은행인 한국은행 등 선 사용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필요한 금융기관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안 제6조제4항은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인용된 제100조는 “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에 대한 조항으로 조례 제6조에서 명시된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의 금융기관은 제102조의 “금융기관의 구분”에 명시되어 있어 개정규칙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과 조례의 내용에 맞게 명시하는 금융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국진․선재길․나공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오는 2010년 5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우리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난 2009년 1월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지가변동률의 급격한 하락세와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여 지방권역 전면해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해제한 중앙정부의 조치에 맞춰 우리 시 시민들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는 현재 전체면적 중 89.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거래 현황은 `06년도에 49,879 필지에서 `09년도에는 20,811 필지로 58%가 감소되었고,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지난 5년간 2,000~5,500여 건으로 전체 토지거래량의 10%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효율성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도에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으로 존치하고, 지방권역을 중심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9,149㎢ 중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17,334㎢에서 10,225㎢를 대규모로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위축되어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가계의 수입 감소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토지거래량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구역 및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토지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일부 극소수 계층만이 소유하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통 자산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러한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투기억제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및 투기세력차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기침제는 우리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는 장기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투기 및 부동산거래 가격 안정화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동산경기 침체기입니다. 우리 시 또한 토지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토지면적인 267㎢ 중 약 90%인 23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과 연접되어 있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체 토지면적 중 4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 및 대학교 하나라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개발예정지 및 그 주변까지 건축ㆍ농지전용ㆍ산지전용도 할 수 없도록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대비 2009년 토지거래량이 58%나 감소하였으며, 실제 거래가격 또한 하향안정화를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이 소멸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제 및 작년 수도권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총 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투기심리가 위축되어 우리 시에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제가 존치될 이유는 없습니다. 경기침체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주실 것을 94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및 건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배철호의장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롭게 조성되는 현충공원과 기타 현충시설의 관리에 따른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의 정신을 보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심사위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향후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자인 노인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기적인 여론조사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배철호의장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할 테니까, (이봉운 의원 손듦)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봉운의원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 5대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본회의 단상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2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단상에서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시정에 관한 신상발언을 통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정책방향이 올바로 갈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말 고양시 건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백석동 요진타워 건축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요진타워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에 대한 건축심의안만 올라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진타워가 우리 고양시에서 허가를 득해서 사업시행을 하기까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2만 평의 업무시설용지에 대한 건축심의안은 같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부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해 줬으면서도 요진타워에서는 상업업무시설용지와 주거시설 사업만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사업시행을 하고 우리 시와 협의한 2만 평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것은 향후 조건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될지도 막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부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같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다루어져서 우리 시에 채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15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M-city 매입 950억에 대한 것도 이 요진타워 업무시설용지 고양시 기부채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오는 15일 건축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나오셨으면 부시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요진타워에 대한 사업시행 건축심의는 반드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2만 평의 건축물과 올라와서 시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담당국장님, 관계공무원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덕이지구에 5천여 세대 아파트 시행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 허가를 시에서 부여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내일모레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안 됐습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수만 명의 입주민이 들어오면서 어떤 민원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 전철을 요진타워 사업시행에 시가 다시 밟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건축소위에서 이런 문제를 시에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서 짚어주시고 또 바로 인근 요진타워 주거시설 150미터 전방에 들어오는 소각시설 굴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민원, 이것도 향후에 주거시설이 들어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민원시설, 민원문제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건물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향후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쪽으로 업무를 앞으로 집행하시는데 각별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그간에 저에게 보내 준 여러 가지 관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의장
이봉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에 관한 질문 때도 하신 내용 같은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위해서, 4층 영상회의실에서 할 것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에 논의되었던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중 고양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의장
이창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원래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긴급성을 고려해서 시장, 의장 직권으로 이 자리에 상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의 안건은 자동 철회가 되고 이 수정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총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보고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우리 5대 고양시의회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의회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4년간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양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 더 나아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고양시민이 바라는 희망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무한한 발전과 번영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5대 의회 임기가 이제 세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5대 의원 모두는 고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우리 5대 의회에서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금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6대 의회에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진정한 시민의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다시 한 번 도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꼭 입성하시는 성과를 거두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어 다른 길을 선택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함께 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인연으로 오래도록 간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판에 아련히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함께 본격적인 봄이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화사한 봄을 맞아 지난 과오는 훌훌 털어버리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것으로 제1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