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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153회 제1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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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한 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우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우영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김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저요? 저는, 상임위원장은 특별위원장을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영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이화우 위원님께서 소영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개진을 통해서 결정하신 대로 우영택 위원을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영택 위원님께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영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장직무대행, 우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덕으로 양보를 해 주신 소영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보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 시 관내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승화원 화장장을 비롯한 난지물재생센터 등 10개의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 시민들의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당시설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서울시와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은 1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해당시설의 문제점과 실태파악 그리고 피해사례 조사와 연구 등 전문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펼쳐야 함으로 유사한 연계시설별로 구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등 4개의 주민기피시설을 담당할 “환경시설대책 소위원회”에는 3명의 위원을, 서울 승화원 화장장 등 5개의 주민기피시설을 담당할 “장사시설 등 대책 소위원회”에도 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서울시 분뇨․청소차량 차고지시설을 담당할 “차고지시설대책 소위원회”에는 2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 소위원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실 대표위원 한 분을 소위원회별로 선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영빈 위원, 이화우 위원, 김영복 위원, 선주만 위원, 이상 네 분을 환경시설대책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이화우 위원님을 선임하며, 소영환 위원, 김혜연 위원, 한상환 위원, 권순영 위원, 이상 네 분을 장사시설 등 대책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소영환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열린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된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음 회의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활동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각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대표위원님과 협의하여 훌륭한 활동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