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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5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0-09-07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정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언제나 밝고 건강한 모습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장시간 설명하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의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기 전에 문화복지국 소속 과장님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이상화 과장이 다른 부서로 가고 박동길 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 그리고 또 일자리센터가 과장 직제로 조직이 새로 생겼는데 그 자리에 오신 김정배 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각 과에서 2009년 100% 불용액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면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결산자료 중 100%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결산서 882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취약계층지원 융자금 관리 업무에 1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이후에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무관리 비용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융자받은 분들이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못해서 100% 불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281페이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풍동 애니골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견학을 가기로 했었는데 번영회에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100%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2억 9,8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2억 9,800만 원은 사업비이고 여기에 있는 200만 원은 벤치마킹 사업비입니다. 그 2억 9,800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김동기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은 어디에 조성이 됐고 언제 완공이 됩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2010년도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일괄적인 답변을 듣고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저희 부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90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교육 및 행사 시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2009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 전액 100% 불용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290페이지 보육시설확충 사업비인데요, 시설부대비입니다. 741만 3천 원으로, 불용사유는 당초 건축물이 행신그린어린이집에 대한 부대비용인데요,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어 설계비 집행 잔액을 변경해서 준공식이나 행사비, 난방비, 보안시스템 용역비 등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지연으로 2010년 2월에 준공 처리되어서 전액 남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299페이지 문화기반시설을 위해서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박물관 건립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용역기간이 변경되어서 지난해에 사업비를 못 쓰고 불용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본 위원이 100% 불용액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은 100% 불용은 사실상 예산을 설계해서는 안 될 사업비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최초에 목적성이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겠지만 10% 20% 불용되는 것과 100% 불용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각 과별로 50% 이상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사유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민생안정 지원 2,900억, 그 밑에 보면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채용, 그 다음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5쪽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채용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직자, 휴·폐업자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각 시군에 어려운 이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즉 상담하고 사례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16명을 채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16명을 채용해서 저소득층 사례 관리 분야에 투입해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20명인데 18명을 채용했다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6명 배정이 내려와서 16명 다 채용을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6,690만 원 발생됐는데, 이것은 약 25%입니다. 이 집행 잔액은 왜 발생하게 된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채용 사업이 당초에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2009년도부터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2009년 5월에 이 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내려 보내면서 2009년 6월부터 채용해서 현장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부서도 없었고, 또 현실적으로 5월 16일에 이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5월 16일에 내려와서 6월 1일부터 채용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월분부터 사업비를 내려 보냈지만 저희는 현장에 6월부터 투입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투입된 민생안정 전문요원들이 연말에 가서 일부는 취업이나 다른 사유로 그만 뒀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기면 한 달 때문에 다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 당시에 선발 과정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 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사회복지와 노동, 취업 등 이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해서 자격증을 확인하고 채용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줬다는 말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니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 전문요원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진 것이 아니고 사례 관리할 수 있는 상담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이분들은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고맙고요, 결산은 전년도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 많은지 적은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인데, 문화복지국의 4개 부서 중에서 복지정책과가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예산을 짤 때 물론 짜임새 있게 짜겠지만 집행할 때 외부적인 요인, 즉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등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짤 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현액이 417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중 집행액이 376억 정도 됐고 40억 9,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조금 아까 민생안정 전문요원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직자, 휴직자, 폐업자 등 소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했던 공공근로를 조금 원용을 해서 희망근로사업을 2009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희망근로사업이 시군의 의견이나 현실적인 수요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인구대비 사업비를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주된 이유가 저희한테 희망근로사업비로 307억이 배정됐는데 우리가 270억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희망근로 쪽에서 23억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또 희망근로와 함께 98년도부터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이 있었는데 희망근로와 공공근로가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까 공공근로 쪽에서도 약 14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억 중에 그런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사업에서 38억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여러 사업에 걸쳐서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잔액 발생률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환위원

발생된 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2010년도 사업비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국도비 재원 부담 행위에 의한 사업은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국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자연적으로 적립되는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마다 문제가 되는 건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징수 결정한 액수는 16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약 6억 3,400만 원을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극빈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992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아직까지, 행정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가 과거에 오래된 생활안정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정리를 일단 못 했다는 데 있고요, 매년 3억 정도 융자가 되면서 납기가 도래한 분들에 대한 징수는 약 2억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납부 독려를 많이 해서 징수율이 좋은데 과거분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징수율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2008년도에, 생활안정자금하고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보증인을 재산에 관계없이 한두 명 세웠었는데 회수할 방법이 없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 어렵다 보면 반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거나 보증인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압류를 못하고, 그래서 아마 조례를 바꾼 것이 2만 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 연대 보증을 서게끔 조례를 바꾼 적이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조례를 바꾼 이후에 회수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의회에서 이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 관계를 따지지 않고 연대 보증인 2인 이상이면 융자를 해 주도록 했었는데, 징수율 때문에 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만 원 정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분들이 보증인을 구하는 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증인을 세우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는 융자를 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율은 거의 70~80% 정도, 납기가 도래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70~80% 회수가 되고 있고, 납기가 경과한 이후에도 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압박을 통해서 많이 납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환위원

자금 회수가 안 돼서 시에서 그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연대 보증인들한테 압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전부 이월을 시켰던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회수 조치를 안 했는지……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는 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보증인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 보증을 해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인근에 살면서 자신도 어렵지만 보증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납부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저희가 압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겠지만 일반 세금이나 금융기관 융자와는 달리 아주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겠고 저희가 융자받은 대상자를 독려해서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납부율이 나름대로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압류까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원금보다 이자가 많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삭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자만 특별히 삭감해 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게 계속 누적이 됐을 때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시점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하면 5년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재산이라든지 납부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하고, 전혀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수납률이 좋아야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텐데, 한쪽에서 끊기면 다음 사람이 지원을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수납액 회수에 역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당초 목적대로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 어려운 사람이 제때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서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재원을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일반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징수한 예산과 당초에 적립된 예산을 포함해서 이 예산으로 특별회계 자금으로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융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징수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질의에 앞서, 오늘은 6대 의회가 첫 결산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2009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공무원분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심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에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6쪽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신용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35억 1,226만 원 중 집행액이 22억 281만 원으로 집행율이 62.7% 수준입니다. 물론 희망근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에서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신청했었는데 선정되지 않아서 참여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 참여자 수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적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인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질의를 다 드리고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쪽 취업지원 관련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경기청년뉴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258쪽에 대학생직장체험연수비와 청년인턴십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각각의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인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현충일행사 사업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고양시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현황과 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희생자 위령사업비 2,8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예산이지요? 2009년도에도 집행액이 84만 3,700원으로 집행율이 3%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편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9쪽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 예산액이 14억이고 전년도 이월액 22억 38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36억 380만 원이었는데, 2억 8,757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32억 2,662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이처럼 사업 집행이 지연되는 이유와 올해년도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활동 사업비로 140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쪽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3쪽, 재가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 12억 6,791만 원 중 세부 사업으로 집행한 장애인등록진단비가 114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보급 5,014만 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각종 검사나 평가에 따른 비용을 장애인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 장애인등록진단비 예산을 늘려서 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위원님, 시간은 충분하니까 가급적이면 나눠서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른 위원님들도 듣고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자리센터장 김정배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사항 중 저희 소관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현정원위원장

우선 페이지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2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한참 진행 중인 시기에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두 사업이 중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공근로사업을 축소 운영하게 됐고요, 불용액이 많으니까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당초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그리고 총 재산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당시 초기에는 대상사업 발굴 등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런 기준에 의해 신청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도 없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떤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기준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2010년도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기준은 같은데, 지난해처럼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아까 허신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이·전용도 안 되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동시에 추진됐었습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보다 공공근로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던 이유가, 희망근로사업은 국도비 분담률이 국비가 82%였고 도비가 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 정도를 저희 시비 부담으로 사업을 집행했던 사항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는 없고 도비가 16% 정도 되고 나머지 84%는 저희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단지 공공근로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출발했던 사업이고 희망근로사업은 이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통합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이 나뉘어져 내려왔었고 재원분담률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공무원 입장에서 기왕에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시비 분담률이 적은 희망근로사업에 치중을 하고 공공근로는 남길 수 있으면 남기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보다 공공근로의 잔액 발생이 컸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경기청년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뉴딜사업은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과로 보면 저희가 86명을 모집해서 취업율이 60명, 즉 68%를 취업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열어줬던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이분들의 취업 형태가 전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단기 근로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68%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제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그리고 취업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하고 청년뉴딜사업,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비, 청년인턴십사업까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알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9쪽 현충일 행사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이나 보훈회원들에 대한 급식비와, 또 현충일 행사 때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불러서 백일장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백일장 행사에 대한 시상금, 또 현충일 행사 때 저희가 군악대나 여러 단체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금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로 보훈회원들이 당일 현충원에 참배를 갈 때 이 분들에게 참배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쪽에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아시겠지만 금정굴 현장이 무너져 내리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정굴 유족회 의견을 듣고 또 저희도 직접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보수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일단 있었고, ‘금정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는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금정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세웠는데 이 토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토지 소유자에게 몇 번에 걸쳐서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했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건드리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하지 못 했고요, 다만 금정굴의 당초 위치가 95년도에 발굴된 이후에 지번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측량을 통해 정확하게 위치와 지번과 면적과 소유자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측량을 하면서 84만 원이 지출됐고 실제로 보수공사는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실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금정굴 현장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이 금정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이런 계획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4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장애인은 1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저희가 70명을 대상으 로 뽑았었는데 57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19만 4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 2급 대상은 신문을 드려도 볼 수가 없고 주로 3급 장애인 가구 1,1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 신문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은 월 3천 원에 구독하고 있고, 주 1회씩 월 4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진료비가 아니고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때 진단비,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진단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 장애인은 4만 원, 기타 장애인은 1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애인은 지급을 안 하고 저희한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장애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7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57명만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개인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4종의 장애인 신문이 3급 장애인 가구 1,110가구에 보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문들이 이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신문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오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그분들이 그런 신문을 통해서 보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문 보급을 하는 것도 모든 대상자들한테 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예산을 다른 곳에, 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들도 신문을 보듯이 장애인들도 신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이것 외에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이 또 있잖아요? 2,16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264쪽에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 있고요, 265쪽에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사업이 또 있습니다, 2,160만 원.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인데 사업비가 모자랄 때 시비로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직 답변 안 된 부분이 2건 더 있어서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노숙인 보호 활동 일반운영비 14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고양시 관내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노숙인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시설 안내라든지 생활 안내 등 이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여비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3개 구청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고요, 다음은 258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비 3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샬롬의 집’이라는 김상훈 신부님이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호 활동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고요, ‘샬롬의 집’이 우리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과거부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지원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운영비와 활동비, 또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출산 지원이라든지 야외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활동비 등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노숙인 활동비 140만 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관내 노숙인 현황에 대해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이 많이 발생되는 편은 아니고요,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들이 서울하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고양시에는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분들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점검해서 그분들이 발생되면 노숙인 보호시설로 안내해 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노숙인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시게 되고 이런 상황들인데, 몇 분이 됐든지 간에 1년 예산으로 14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노숙인들을 안내하고 시설에 연계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299쪽 문화원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문화원사와 관련한 모든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가 다 처리를 했고요,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 공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그쪽으로 이관시켰고요,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돼서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산 노래하는 분수대 옆에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원사를 훌륭하게 짓게 될 텐데, 예산 집행사항은 현재 공사과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됐습니까?

권순영위원

예.

현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망근로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296억 3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전용을 47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잔액이 23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9페이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으로 해서 46억 3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7억 8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중복된 예산 편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현황과 위탁기관 등 세부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취업률 현황과 세부내역,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 성공율 현황까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희망근로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7억 전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가 당초에 사업이 추진될 때 정부에서 사업비 총액을 내려 보내면서 총액의 20 내지 30% 정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이 나름대로 소득 증대에는 기여가 됐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사 같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계층이 그랬고 사업상 현황도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사무관리 비용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도 취업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47억을 인건비로 전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용된 인건비로 취약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실제로 23억이 남았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23억이 남았고요, 저희가 92.5% 정도의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농촌 시군을 제외한 대도시의 희망근로사업비 집행율이 9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취약계층 취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09년도 사업은 종료가 됐고 2010년도에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전년도에 307억이었던 것에 반해서 금년도에는 54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 많은 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우미뱅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하셔야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이 여러 군데라……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이 1, 2, 3급 등급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등 이런 기관에 바우처를 실시하게끔 해서 그분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진행되기 때문에 잔액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지원 사업인데요, 교육과정은 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사무원하고 방과 후 지도사, 인터넷 쇼핑몰 기획실무자, 문화체험지도자, 파티플래너 과정으로 5개 과정이 운영됐고요, 교육수강은 총 105명이 했고 현재 62명이 취·창업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교육 기관이 있는데 거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150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05명이 수강을 해서 62명이 취·창업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더 드리면 안 될까요?

현정원위원장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요.

현정원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당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7개소가 고양시 관내에 노인복지관 부설주간이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장애인부모회가 있고, 홀트주간보호가 있고, 기쁨터가 있고, 무지개장애인주간보호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7억 800 얼마인데 다 소요되고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시면서 경상보조에서 이 액수가 나가고 있고 또 위탁금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준비하시느라고 밤새셨지요? 무슨 질의가 나올지 모르고 계셨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도 처음이라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다소 질의가 많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를 포함해서 초선의원님들도 많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2009년도 사업평가를 제대로 해야, 2011년 예산이 조금 있으면 올라올 텐데,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많고 자료요구가 많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잘 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향후 자료 제출이 많더라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귀신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아라비아 숫자만 보고 이 돈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알겠어요? 거꾸로 국·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다른 과에서 이것을 제출하면 ‘아, 이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세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을 다 질의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공부를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준비했던 3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택적으로 100여 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사항이 다 궁금하시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 사항을 잘 참조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서면으로 답을 하겠다는 답변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성의껏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2년 후에 성과지표를 중앙에서 개발하고, 성과지표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장님께서도 복지 쪽에 굉장히 힘을 쏟겠다고 하시면 output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2년 동안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이게 전산처리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변경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과별로 큰 사업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단위사업별로 10억 이상 투입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5억 이상이라든지, 이것은 과별 회의를 통해서 몇 억 이상 정도 투입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 옆에다가 비고란을 만들어서 ‘이 돈은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50자 내외로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반관리비로 몇 %, 그리고 사업비로 몇 %,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바로 저희한테 패스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불필요한 시간들, 과장님들이나 특히 뒤에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계속 질의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회의는 줄이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기본으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히 결산을 하는 이 회의시간에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게 좋겠어요. 그동안에는 전화를 해서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무슨 사업이냐를 다 물어보고 일일이 답을 하고 좋은데, 그렇게 되면 공신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제가 과별로 부탁을 드릴게요. 중복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는, 여기에 보시면 결산서의 형태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예를 들어 내가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지원을 했다고 하면 일반운영비는 저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사업비 안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웬만한 귀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각 과별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것하고, 특별회계는 아마 우리 문화나 복지 쪽은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금에서 지원된 것, 유사한 성격, 똑같은 성격이 아니라 유사한 성격,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과장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같은 기관,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에 행사비로 기금에서 얼마를 줬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얼마를 줬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기준은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하고 기금에서 나간 것,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든 같은 기관에 줬다는 것은 크로스 체킹을 하셔서 각 과별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 사용하신 거라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지출됐는지,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중복지원 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된 것이 거의 없어요. 한 예로 들면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비슷해요. 차상위 계층 150% 미만에, 1억 3,500만 원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의료비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로스 체킹이 돼서 한 쪽에 지원이 되면 다른 쪽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많지 않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마 보조금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이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데 개별 사업별로 신청을 하고 또 다른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몇 개 중복되는 것이 언뜻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희도 다시 한 번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결산을 쭉 받아서 어떻게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시나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년 저희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합니다.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지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시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공문도 시달하면서, 혹시 의심이 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복지관에 몇 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따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것, 당연히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결산서 849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중에 이월사업이 있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약 3억 정도 되는 돈에서 지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2009년도에 지출이 없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못한 사업을 내년에 계속 하시겠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아래 칸을 보시면 보육시설확충, 국비로 받은 사업 중 약 50% 정도 아직 못 썼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문화예술과,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 국비로 약 35억을 받으셨는데, 지금 2억 9천만 원 정도를 쓰신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남은 건데, 이것을 명시이월도 안 하셨고 계속비로 하신 건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상설공연장 건립이 안 되다 보니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전부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4억 정도 예산에서 지출은 1억 정도밖에 안 하셨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이것은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국도비로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도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왕성옥위원

100% 도비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3억 정도 되는데 지출이 2억 정도이고 1억 정도 남아서 계속 쓰시겠다고 명시이월 해 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왜냐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전통문화재와 관련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비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물론 사찰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훼손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언뜻 떠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우선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설명이 부족하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전체 예산이 2억 9,800만 원인데요,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8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을 시설비로 돌려야겠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됐고,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돼서 모든 사업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돌리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이 용역비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시설비를 합쳐서 2억 9,800만 원을 시설비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별도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시설비에 함께 넣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애초에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이 연구용역비라는 게 풍동에 있는 여러 음식문화 등 기타 등등을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안에 용역비 일부를 반영해서 전체 사업비를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안에는 일부 용역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입찰 방식이 연구용역을 주기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면 본래 주객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입찰방식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안 맞는 거예요. 목적은 있는데 그 형식이 안 맞으니까 문제는, 그 목적에 맞는 형식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그 형식에다가 목적을 변경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그것하고, 또 하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지금 결산에 올리셨는지하고, 또 하나는 입찰방식이 건설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쪽은 아마 굉장히 잘 할 겁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전자입찰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나 복지 쪽은 입찰을 할 때 지금 다른 틀이잖아요? 그런 방식은 어쩌면 여기 자체에서 개발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왜냐 하면 입찰 내용이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그것을 연구용역을 줄만한 연구단체가 딱히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 음식문화 길을 닦겠다고 하면 A건설, B건설, C건설 수두룩한데 음식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이 콘텐츠에 용역을 줄만한 적절한 용역처가 없었을 겁니다. 아웃소싱 할 곳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예상되시면서도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나중에 그런 결과를 알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용역비를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서 문화예술과나 사회복지과나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공사 말고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반 사업처럼 공고해서 순수하게 가격의 높낮이를 따져서 선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모든 사항을 일부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라올 텐데,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어요. 간판을 몇 개 붙여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제가 보기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애초에 이 계획이 참 훌륭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계획했는지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어떤 분이 하셨어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이것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더 하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짓고 과장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것을 받으셨으니까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이 취지는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 그리고 어떻게 이 거리를 조성해야, 거리를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모던한 것, 어쨌든 컨셉에 따라 어떤 것을 넣어야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될까, 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할 용역업체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길 닦는 것은 이제 그만 하시고 건물 리모델링도 그만 하시고, 제가 보기에 이 훌륭한 사업을 다음 예산에서는 수정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지 마시고 애초에 연구용역 사업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변환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 내부적인 토론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안 되면 기아자동차처럼 이 돈이면 외국사람도 오라고 하세요, 한 사람.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용역해서 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훌륭할 거예요. 얼마 전에 프랑스 음식연구가가 와서 삼겹살 보쌈으로 한국의 훌륭한 요리를 만들었는데 모든 외국사람들이 먹고 격찬한 것을 아시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목표인 것 같으니까, 하다못해 하나의 메뉴를 개발해서 ‘고양시의 메뉴다.’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고의 영역을 넓혀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유의 음식,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분들도 많이 찾고 또 내국인들도 많이 찾는 이런 음식문화의 거리를 만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음식문화의 거리는 그런 세부적인 콘텐츠도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많이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런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라는 뜻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또 연구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권장할 수 있는 음식 종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콘텐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왕성옥위원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비로 쓰시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이 꼭 이 돈 전부가 아니고 나머지를 쓰더라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콘텐츠 중심으로 하시고 나머지가 시설비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답변을 쭉 해 주세요. 보육시설확충 국비, 약 50% 남은 것.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억 2,000만 원은 저희가 2009년도에 보육시설을 3개소 신축이 있었고 1개소 리모델링을 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자재 구입비가 이월된 건데요, 3개소는 행신그린하고 백석, 백양이 있고요, 리모델링 1개소는 성사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립공사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주민들과의 동의서나 이런 부분에 지연이 됐었고요. 그래서 3개소에 대한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데, 올해 2010년 2월에 전액 지출 완료를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출된 내용 중에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민간은 아니고 전액 시립입니다.

왕성옥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국비 2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아동복지시설로서 신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 숙소 개축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비인데요, 총 사업비가 4억 2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2억 원이었는데 자부담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사업도 올해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다음은 문화 쪽 답변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비가 이월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것은 문화원사 건립공사입니다. 총 공사비가 93억 정도 소요되는 공사인데, 2009년도에 35억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 공사는 2008년부터 건설관리본부 공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제대로 잘 추진되어서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시설비가 이월되기 때문에 함께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은 계획 당시에 완공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계획상도 2011년 6월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때 완공이 가능한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정비사업비는 1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무량사 약사전 개축공사로서 국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2009년 10월 17일에 내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 7월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전통사찰 어디에 민간보조금을 내려 보내셨다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무량사입니다.

왕성옥위원

무량사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북한산에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덕양구겠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덕양구 효자동입니다.

왕성옥위원

무량사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국비가 내시되면서 무량사로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왕성옥위원

무량사를 하라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허탈하지 않으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허탈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시비는 보조한 것이 없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왕성옥위원

도비가 아니라 국비에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려왔을 때 다른 사찰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N분의 1로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관리청에서 목적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산도 그 목적대로 해 주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여지가 없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위원

문화 쪽하고 복지 쪽 사업에 국도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출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재량이라는 것은 너무 없잖아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 측면 때문에 대개 갑갑하고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상부에서 잘못된 법, 아니면 행정체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것을 제가 건의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건의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집행부도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도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량권이 없다거나, 예산에는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재량권이 없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잘 못하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 재원은 굉장히 많아 보이고, 이런 허수들을 좀 고쳐나가는 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특히 우리 상임위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도비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몇 대 몇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이 사업은 행주산성 내 충혼비 건립을 위해서 본예산에서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 때 편성하게 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현재 진행된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10월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뒤페이지 하나만 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공사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비도 같이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하고, 그렇지 않고 몇 분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계속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동기위원

293쪽에 보시면 402-01 민간자본보조, 2억 2천만 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출원인 행위액이나 지출액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애원 아동복지시설 남아 숙소 개축비에 대한 이월 사업입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287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8쪽을 보시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39개 동 가운데 동주민센터에서 문화강좌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개설하고 있는 곳이 몇 개동이나 되는지, 그리고 각 동별 결혼이민자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쪽 문화재 방재사업비가 전년도 이월액으로 2억 5,700만 원이 넘어와서 1억 346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 5,353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59.7%로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이처럼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촌사회복지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센터는 자체 사업으로 운영이 됐고요, 두 곳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하는 곳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4군데에서 한국어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사업으로 한국어교육만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사업은 숭례문 화재 이후 방재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입니다. 행주서원, 고양상운사 목조 예불탑 같은 곳에 화재 예방 사업을 하라는 건데요, 1개소당 소화전 사업비로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9천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는 다행히 상수도 인입공사가 다 된 지역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천만 원 정도 내려 왔었는데 우리는 30% 정도만 소요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불용액으로 전부 반납하는 사항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자본으로 가는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성격이 궁금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재활을 받고 있는 아동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재활치료에 긍정적인 성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375명을 예상해서 책정했는데 신청 인원이 28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도에 변경내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변경내시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어디로,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 잔액은 도에 환수조치시키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시면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소년소녀예술단이 있고 시립예술단이 별도로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은 59명, 소년소녀합창단은 67명입니다. 정원은 70명인데 현원이 67명입니다.

이윤승위원

이분들은 정기적인 공연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립합창단은 상근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지휘자하고 단무장은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27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현정원위원장

과장님, 단원도 상근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상근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상근이 아니고 시립합창단은 상근입니다.

이윤승위원

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27억이 거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운동부 보상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 과목에 운동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합창단원들은 한 달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보통 10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합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다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93쪽에 있는 위스타트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마을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260쪽 필리핀참전비 보수공사에 1억 2,700여 만 원이 들어갔는데, 시설비하고 부대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한 것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9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부분이 국도비 내시액 부족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구체적으로 기능보강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비는 남자 숙소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260쪽 필리핀참전비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관산동에 필리핀참전을 기념하는 기념탑과 주변 일대에 공원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2009년도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나 보차도 경계석도 쌓고 이런 공사들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예산 1억 2,700만 원을 세워서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부대비도 같이 집행됐던 내용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저만 잠깐 헷갈렸어요. 자료를 주실 때 2010년 6월까지 해서 같이 주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위스타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위스타트도 그렇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 것까지 같이 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문화복지국에 예산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 건은 아니지만 가급적 예산전용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불용된 부분, 그 사유와 금액, 사업명을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정지

14시07분 계속개의

왕성옥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 내역은 325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일산서구보건소의 200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늘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3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올해 12월에 퇴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원래 퇴직은 내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공로연수를 갈지 안 갈지 결정이 될 겁니다.

김동기위원

덕양구보건소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회수로는 7년이고요, 6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7년 전에 덕양구보건소를 오셨을 때하고 지금 현재 퇴직하기 전까지, 덕양구보건소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모든 문제를 봤을 때 그때 상황하고 7년 후인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 수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4개 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개 과가 생겨서 계도 2개가 더 늘어나서 양쪽으로 정원도 늘어났고, 사업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할 때 방문간호사업으로 처음에 2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2명이 하던 사업을 지금은 위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11명이 하고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단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저희 덕양구보건소는 애초에 새로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청 청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 보건소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가 신축이 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서 양적인 발전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행정 체계가 3개 과로 되어 있는데 대개 과가 소장 밑에 2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 정원제에 묶여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발전해서 보건사업이 발전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7년 동안 한 군데에 오래 계시면서, 보건소 건물이 굉장히 낡았잖아요. 7년 동안 계시면서 좀 더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정책을 폈으면 보건소가 새로 탈바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하실까요?

권순영위원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각 보건소 별로 불용액이 100%인 사업과 50% 이상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각 사업의 집행실적이 그렇게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330쪽 덕양구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로 141만 2천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100% 불용된 것은 예방접종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가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데 사고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339쪽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관리사업비 남은 것은 교육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1년 짜리 장기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교육을 못간 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장기교육이 작년도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지 못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다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기교육을 시키는 건데 작년도에는 모든 교육이 축소가 돼서 가지 못 했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교육에 대해서, 물론 사유가 있었지만, 교육을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못 시키는 거니까, 저희한테 불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다른 보건소의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도 덕양구보건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75쪽 공수병 예방사업에 52% 정도 남아 있는데, 공수병 환자는 대부분 파주와 경계에 있는 심학산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학산 부근을 교하에서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족제비라든지 야생동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재작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수병 환자 치료비인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치료비가 덜 나갔고요, 그 다음에 380쪽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비가 있는데,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전체가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공수병 같은 경우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라면 내년 예산액은 축소해서 편성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 별로 1억 2천에서 1억 6천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선정기준이나 대상,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5대 암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50%인 분들을 대상으로 독려하고 검진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암 수검을 받으시라고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 수검률이 2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수검을 하시라고 권해 드려도 본인이 안 가시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쫓아다닐 수 있는 성질이 못돼서 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분이나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실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먼저 번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덕양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이고요, 의료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하위 50%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5대 암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암이나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이렇게 암별로 기간 차이는 있지만 대상자는 그렇게 되고, 실적은 10,949명 정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수검률이 약 34.1% 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중간 정도 됩니다. 통계는 조금 다르겠지만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8명 정도, 그 중에서 암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의 통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그랬었고요, 저희가 암예방도시를 암센터하고 같이 하게 됨으로서 특별히 암 수검률이라든지 예방하는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욱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은 대부분 담당자가 너무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적극성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안을 암센터와 더불어 개발을 해서 내년에 홍보라든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은 거의 우편 발송하고 전화로 하는 것 외에는 홍보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발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1억 이상씩 잡혀 있는 예산이고, 기왕에 잡혀있는 예산인데 제대로 잘 활용하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도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저소득층인데요, 이분들은 암 이외에도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13,544명이었는데 작년에 10,843명을 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암 환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분들에게 검진을 완벽하게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치의 제도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의사분들하고 주치의로 연결을 시켜서 의사분들이 홍보를 해서 ‘병원에 가서 암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우편 발송을 한다든지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급자 분들을 주치의에다가 연결시켜 놓으면 그 주치의들이 연락을 해서 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쪽,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7쪽 방역사업비 1,570만 원을 감소 변경해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로 증액 변경시켰고, 그리고 378쪽에 일반보상금 전액 1,140만 원을 감소시켜서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방역을 하기 위한 유류비, 방역 소독 소모품, 방역약품 구입비 등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1,57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신종플루,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또 저희 관내 KINTEX에서 역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그쪽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역도대회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신종플루 환자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 검색기를 갖다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일일이 체온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전됐었습니다.

권순영위원

378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시약하고 면역검사 등 진료실 처방 민원에 대한 검사용품 구입비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신종플루하고 역도대회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일반보상금이라는 내용이 뭐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검사 시약 소모품하고 생화학, 면역학 검사, 미생물, 말라리아 검사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신종플루 예방 차원에서 행사에 지원했다는 말씀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암예방 관련해서 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무료로 조기 진단을 목표로 하시는데, 서구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치의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예방을 위한 진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의료의 질이 낮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은 예방 검진을 할 때 지정병원이 있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지정병원은 보건소에서 임의로 지정한 병원인 거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주치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을 하실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주치의는 환자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병의원이라든지, 환자가 다니는 병의원의 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람이 주치의로 당신을 원하는데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연결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수혜자로부터 미리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이 검진을 받고 싶다.’라는 신청을 받아서 매칭을 시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당장은 이분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수급자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00명 정도 환자가 등록되어 있고요, 의사는 77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갈 수 있다, 혹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홍보를 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는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동구나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하셔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2011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행정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면, 좋은 취지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똑같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어서, 3가지 사항이니까 각 보건소장님께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산산프로그램하고 영양플러스사업이 무엇이고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 부분이 327쪽 불임부부 지원 국비이고요, 328쪽 산산프로그램 국비, 그 다음에 332쪽에 영양플러스사업, 신규사업인데, 3개 보건소 공히 똑같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이 불임부부 지원, 산산프로그램, 영양플러스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개 보건소씩, 그러면 불임부부에 대한 부분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혼인을 해서 불임이 된 부부에 대해서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대개 도시근로자의 경우 2인 기준 평균소득 13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1회당 150만 원에 최대 3회까지, 그러니까 4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회당 270만 원, 최대 3회 81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씩 최대 3회까지 15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신청할 때 본인들이 의사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1회에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의사진단서를 받아서 저희 신청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예산으로 지원한 후에 결과에 대한 부분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1,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137명 정도 시술 지원이 됐고요, 올해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아직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상반기 것인데 상반기에도 약 163명 정도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해 드렸습니다. 더 취합해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됐을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 불임이 해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추적이 안 되나요?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성공률은 3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예산만 지원해 드리면 자기가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대개 20~3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입니다. 산산프로그램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나 병의원에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들은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임산부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는 20주부터 출산 전까지 1인당 철분제 5통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는 작년도에 1,333명에게 5,800통의 철분제를 지급했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들에게도 드리고 관내 병의원, 산부인과가 있는 병의원에 저희들이 지급해서 산모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산부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86회에 약 719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영양플러스는 일명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양을 제대로 맞춰주자는 뜻에서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서 영양을 공급하는 건데, 부족한 영양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수급자하고 최저 생계비 120% 미만, 또 임산부와 수유부,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양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조제분유나 우유, 콩, 달걀 등 식단을 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혜택을 보려면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리플릿이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해 주면 좋은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듣다 보니까 공통적인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수혜자에게 돌아갈 때 주로 공통점 중 하나는 저소득층인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가 많이 간다는 건데,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이 고양시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이거 이거다.’ 라고 하는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물론 변할 수 있지요. 조건이 변하면 서비스의 대상이나 내용은 달라지니까. 그런 항목이 적혀 있어서 ‘아, 내가 고양시에 사는 한 내가 아플 때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내가 결혼해서 불임이 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일목요연한 서비스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보내는 홍보비가 일반경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혹시 그런 홍보와 관련해서 하셨던 사업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보건소 별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동구보건소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도 책자로 만들어서, 아무래도 종이 질이라든지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왕성옥부위원장

샘플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느 병원에 가야만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동별로 동주민센터나 그런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신 임산부들에게는 제공하고 있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정에 배부하기는 어렵고요, 등록되신 분이나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 저희가 몇 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왕성옥부위원장

적극적이지 않은 홍보 방식이네요? 예산 때문에 그러셨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리플릿처럼 싸면 많은 양을 뽑을 수 있지만, 종이 질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면 단가가 비싸고,

왕성옥부위원장

그렇지요. 하지만 홍보물은 종이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홍보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이 일반경상비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었지요? 서구는 대략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글쎄요, 저희도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홍보비가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왕성옥부위원장

쪼개져서 들어가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쪼개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도 많으니까, 한두 줄 총 사업하는 곳에 넣으면 참 좋은데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각 사업마다 만들려면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5~6장씩 만들어야 되고요,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자세히 해서 의문이 안 생기게 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또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대략적으로라도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각조각 받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받아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토탈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홍보는 서비스를 내가 받고 안 받고의 관문이잖아요. 몰라서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지역에 나가 보면 지역민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하는 게 특히 많은 분야가 의료하고 문화 쪽이에요. 그래서 의료 쪽에서는 그런 홍보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그 예산만큼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들을 올리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서비스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건강상담 주치의 결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서구보건소 시책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연구개발비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환자의 개인 정보 같은 것은 맘대로 공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가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주치의 제도라는 동그란 난이 나오는데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본인의 생년월일하고 비밀번호를 넣게 되고요, 들어가 보면 의사가 환자분에 대해서 느낀 것을 거기에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암 검진을 받으세요.’라고 한다든지 ‘지난번에 건강검진표를 보니까 간이 안 좋습니다.’라든지 ‘운동을 하세요.’라든지 여러 가지가 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써서, 환자가 읽어보려면 의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팩스로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내용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결국은 홍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홍보비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의사와 수급자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자가 3,700명 정도이고 의사가 77명?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의사 한 분당 숫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가고요, 인기 없는 분들한테는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분들이 ‘왜 나한테는 환자를 안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누구한테 몇 명이 가는지는 모르고, 한 분씩 체크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어떤 때는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이 2, 3년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수급자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수급자들에게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의사분들이나 환자분들한테 해 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다.’ 이것을 몇 년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0년 100년 가면 나의 건강에 대한 것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건강검진표는 한 번 보고 버리면 그만인데, 그런 것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장차 저희 자손들은 어떤 지병에 걸릴지, 물론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예측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홍보와 함께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데,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에서 3억 6천만 원, 4억 원, 5억 4천만 원, 이렇게 전액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불용액 없이 전액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환자의 등록 현황하고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대개 13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저희 보건소에는 192명이 등록돼서 그분들에 대한 의료비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호흡기 보조기라든지 간병비도 대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등록 현황하고 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다음에 349페이지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인데요, 사회적으로 지금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서 아마 흡연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830명이 등록을 했고 6개월 성공률은 48.3%라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1억 2천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사업성과와 실제 금연성공 사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금연사업은 우리가 암예방도시 프로젝트 중에서 첫째 목표로 삼은 것이 금연도시입니다. 현재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43%정도 흡연율인데 보건소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1,000여 명 남짓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514명 정도 등록을 했고, 보통 6개월 정도 금연을 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고 있고 그 뒤로도 SMS 문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 주고 있는데, 약 44.6%, 성공률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40% 이상 정도 되면 성과가 훌륭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3개 보건소가 다 그 이상 수준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공직자를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중에서도 금연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해지셨고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돼서 금연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5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5년간 사업실적을 비교분석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지만, 3개 보건소 불용액 중에서 덕양구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서구가 3.6%, 동구가 5.7%, 덕양구가 5.8%인데, 이렇게 불용될만한 사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여건, 또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불용율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막대한 예비비를 썼는데, 처음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나중에는 약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지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동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일산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박애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능보강사업의 낙찰차액이 억 단위로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3개 보건소 공히 같은 내용인데, 동구보건소장님이 가운데 앉아계시니까, 346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됐는데, 집행 잔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실제로 신생아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을 300명분을 세웠는데 400명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처럼 예산이 하나도 안 남는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지원이 끊기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범위가 좀 더 확대됐고요, 실제 예산보다 아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더 세워졌을 겁니다. 저희가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일부는 거의 쓰지 못해서 남은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한상환위원

보통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신생아에 대한 계획을 몇 명으로 세울 텐데, 갑자기 신생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전반기에는 지원을 해 주다가 후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모두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남을 텐데 3개 보건소 다 잔액 없이 이 부분은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하반기에 태어나는 신생아한테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연말쯤 돼서 모자라면 다음 해로 넘겨서 신청하면 다음에 또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아이가 태어나서 몇 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2주까지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정된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 돈을 넣어주면 복지부에서 지정된 3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산모 도우미로 들어가서, 특별한 기술이나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교육을 받고 도우미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모자라는 거지요. 모자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모자라는 것은 청구가 들어오면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다음에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물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가 예측을 잘못해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는 빨리 판단을 해서 추경을 세우면 가능한데, 연말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연말에는 이월이 되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서구보건소장님, 3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가 3,941만 8천 원인데, 일산서구청도 청사가 없는데 서구보건소도 청사가 없나요? 어디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임대가 아니고 저희 건물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 관리비는 저희들이 일직수당이나 급양비 등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휴일에 당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수당으로,
은로

윤은로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941만 8천 원은 저희 민원실에 비치하는 월간지라든지 신문, 그리고 사무기기를 임차해서 쓰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로

윤은로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사무기기는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김동기위원

사무기기를 빌려서 쓰지 말고 아예 구매를 하면 안 됩니까?
은로

윤은로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현재 임차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입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보기엔 사무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방향을 달리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옆에 385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가 4,100만 원이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800만 원, 이것을 왜 반환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는데 사용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을 국고로 반납해 줘야 합니다.

김동기위원

집행 잔액은 이자액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국비보조 받아서 99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1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국비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해당되는 사업인데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있고 말라리아 박멸사업이 있습니다. 덕양이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1억 9천, 2억 3,100,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또 국비로 덕양구는 2,072만 원, 동구는 1,274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1억 9,090만 원, 그리고 박멸사업에 1,27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사업과 박멸사업을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국도비와 시비 구분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 국비가 많습니다. 동구나 덕양구는 국비가 1,2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가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시비도 조금 더 많은데요, 이것은 서구가 파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북한 개성지역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차단시켜 줘야만 아래로 안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에 말라리아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그 경계를 잘 막아줘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에 TV를 보니까 서울에도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잘 막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말라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DNA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저희 보건소, 이렇게 3군데에서 모기를 채집해다가 직접 검사를 해서 원충이 나오면, 이 원충을 가진 모기는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바로 환자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 실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연구관이 원충을 가진 말라리아모기에 물려보니까 바로 환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기를 채집해서 DNA를 검사해서 분리하게 되면 모기 자체를 저희들이 잡아낸 것만도 환자를 덜 생기게 할 수 있고요, 또 어디쯤에서 원충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만약에 말라리아 원충모기가 발생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방역을 해서 환자를 줄이고, 또 환자를 찾아다닙니다. 환자가 있으면 원충모기가 있고, 원충모기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분명히 환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하절기에는 상당히 바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시비 자체도 말라리아 관련된 예산은 저희 보건소가 좀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퇴치나 박멸이나 같은 개념인데 굳이 국도비하고 시비를 구분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세부사업에 또 나눠서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같은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줄 때 그렇게 예산항목으로 구분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추가로 제가,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각 보건소 별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33명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18명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29명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환자가 많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번 주까지 제출이 어려우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행복한 고양시, 건강한 고양시를 위해서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본부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을 보고하시기 전에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문헌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정보문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439쪽 연속간행물 구입비에서 2,800만 원이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비로 전용되어서 총 18억 2,800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집행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최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왜 예측이 안 됐는지, 왜 2,8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서나 간행물을 구입할 때 보통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도서도매회사들이 보통 79~82% 정도에 낙찰을 받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장서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는 것보다 책을 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서 계약 잔액을 도서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444쪽에 여성회관 시민참여홍보 강화사업 2,211만 원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과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성회관 사업이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여성회관 사업 소속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조직을 설계하면서 전체 T/O가 있거든요. 국은 몇 개이고 과는 몇 개이고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을 독립부서로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를 따지면 저희 정보문헌본부 사업하고 연관성이 조금 작습니다. 여성 분야가 1개 과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장이 사무관으로 보직되어 있기 때문에 과 밑에 둘 수는 없고, 그리고 본청 직제는 아니거든요. 사업소의 업무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 조직담당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민참여홍보 강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수강생 모집 각종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에 사용을 했고요,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홍보물로 관내 아파트에 전단지를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고, 저희 여성회관의 이용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위원

관내 아파트단지에 전단지 부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1회에 5천 부씩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연간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교육이 시행될 때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가요?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보시면 이용자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 제공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435페이지에 도서 대출반납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도서관 규모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고양시 관내 사립문고하고 공립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도서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화정도서관은 1,000만 원이 있고, 아람누리도서관은 1,740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공립과 사립 도서관 현황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세부 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상 시립공공도서관은 12개소로서 화정지역에 5개소, 일산지역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현황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7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관리감독은 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공립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개인이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도서 대출반납시스템 유지관리는 저희가 바코드리더기가 있는데 도서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도서대출반납영수증 발급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이용자 편의 제공은 저희가 주말 근무를 하고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대체인력이 몇 분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1억 8,100만 원인데,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1일 단가는 4만 원인데, 계획 일수는 10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6명씩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대체인력은 연중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만 근무하다가 다시 순환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윤승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이윤승위원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 다음에 이용자 편의 제공은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대체인력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435페이지 도서 대출반납시스템 유지관리,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바코드리더기라고 해서 책을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도서대출반납영수증을 발급하는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용자 편의 제공에서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34억 8,0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7,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437페이지에.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저희 아람누리도서관에 안내 및 경비용역을 입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7,3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입찰 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입찰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437쪽에 자료실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4,800만 원 소요됐거든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자료실 연장 운영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실을 23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충원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실 연장근무로 인한 행사 운영, 자료실 운영 등에 사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가 덜 되셨다면 다른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고은정위원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는데도 또 연장근무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상 사서 소요인력이 3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정규 직원 수가 89명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평일근무 휴일근무로 나눠서 주부라든지 아르바이트생 등 보조인력을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낮 시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밤에만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휴일에만 근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서면자료는 요구하지 않으실 건가요?

고은정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비정규직입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동기위원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301-12, 8,064만 원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기타보상금하고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비슷한 항목입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기존에 희망근로사업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축소되면서 희망근로사업 인력이 없어지는 대신 보충인력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과목상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침이 있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대입하는 책이 있어서 거기에 대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목을 분류하라고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점심 값을 하루에 8천 원을 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분류하지 말고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분류하라고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김동기위원

앞에서부터 쭉 보면 사무관리비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했습니까?
홍열

최홍열화정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1년 예산을 짜다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짜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책자로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예산편성업무지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과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 희망근로자 사업에 들어가는 보상금은 무슨 목으로 정해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무슨 항목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을 시킨 겁니다. 같은 인건비라고 해도 어떤 것은 재료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매년 예산편성 업무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43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산과목 분류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은 경비의 성질별로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분류된 것이고요, 장, 관, 항, 세항은 조직이나 업무 분야별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세항 속에 똑같은 사무관리비가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보기 좋게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언뜻 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헷갈려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용자편의제공과 관련한 사무비 지출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가 전체 이용자편의제공 예산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내역이 궁금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항이나 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50%씩 사무관리비가 지출되는지도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염두에 두시고 서면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437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2010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임 시장이 학교도서관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사실 학교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 배분해야 되는 실정인데, 다만 도에서 정책적으로, 먼저 손학규 지사님일 때 특히 많이 했는데, 교육지원을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주도해서 특기적성사업에 도비를 주겠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30%, 교육청에서 나머지 40%,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50%가 들어간 사업으로서 시비가 매칭펀드로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독자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중대형 도서관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학교 쪽에도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작은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학교 쪽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교육청사업이지 우리 시의 사업이냐 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런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고요, 도비 지원이 있을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사회교육 측면에서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서관 쪽에 중점을 둬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고요, 학교 쪽은 아직까지는 2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고요, 아람누리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가 상당 부분 불용되어 있고, 여성회관 쪽도 청사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 예산편성 기준이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집행액이 적게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청사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하고 조기집행을 해서 연초에 집행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발생할 텐데 그 잔액에 대한 반납은 연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 시점에 즉시 반납을 합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반납하게 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연말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 예산에 관계없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름 전엔가 화정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람누리도서관만 빼놓고는 모든 도서관이 전부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도서관이 열람보다는 대출에 목적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개방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제가 일을 보러갔다가 도서관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공간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가 다음 골목에 차를 댔는데, 문제는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변에 상가라든지 원룸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부러 그쪽에 대놓는 경우, 물론 야간에 개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간에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관람자는 시간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문제가 있어요. 대출을 하려고 잠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더라고요. 잠깐 일을 보려고 하는데 몇 바퀴를 돌다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냥 간다면 결국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자가 대출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결국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물론 화정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도서관의 대출 기능을 살려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서관을 지을 때 택지개발을 하면서 겨우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것이다 보니까 절대면적이 좁은데다가 장서 수 15만 권 규모로 짓다 보니까 다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에 오는 분들은 걸어오든가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다, 대출을 받더라도 종합자료실에서 책을 고르려면 한두 시간은 있다 가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자세가 맞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넓으면 좋겠는데 사실 비좁습니다. 화정도서관은 길옆에다가 차를 쭉 대놓는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묘안을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상환위원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차를 하루 종일 거기에 대놓는 것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제재를 하고 있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유료화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아람누리도서관은 유료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걸러지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참 어렵고,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하자니 작은 주차장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도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열

최홍열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최홍열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장님은 넓은 곳에서 근무하시고 하시는 일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생각을 잘 못 하셨을 것 같고, 저희 화정도서관을 지난번에 방문해 주신 한상환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화정도서관은 열람석만 530석인데 주차면은 31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1면을 3평으로 잡고 있는데 31면이면 1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그곳 지역의 특성상, 화정동에 있는 덕양우체국 맞은편인데 그곳이 다세대주택으로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무척 높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세대주택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일찍 오는 사람이 무조건 거기에 다 주차하는 관계로 저희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본청 교통행정과장을 하다가 올해 1월 4일자로 화정도서관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가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야간에는 관공서를 개방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밤샘주차는 허용하지만 우리가 개관하는 아침 8시까지는 나가줘야 하는데 이분들이 전화번호도 없이 무조건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들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관리하는 주차요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책을 세우려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했더니 주차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지 말라고 플래카드도 써서 붙이고 입간판도 설치하고 수시로 단속 스티커로, 물론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앞에 붙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말을 안 듣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1시 이후부터 차량 번호를 적어서 그 차량이 몇 시에 빠지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나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화정도서관 뒤편 동측도로와 도서관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려고,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고 거기에 설계비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워놓고 왔는데, 실시설계비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약 26억으로 기억되는데, 26억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권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1억 9,788만 원, 여성회관 1년 예산이 10억 1,115만 원인데 그 가운데 여비가 1억 9,78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6%이고요, 또 그 윗칸에 있는 업무추진비 1,626만 원까지 포함을 시키면 총 21.2%가 됩니다. 그래서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 중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모든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보문헌본부 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보문헌본부, 즉 아람누리도서관, 화정도서관, 여성회관까지 포함해서 전체 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오후 시간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질의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은 결산이기도 하지만 결산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3가지 서면자료, 즉 자료실 운영시간 연장 34억에 대한 내역, 201-01 기타보상금에 대한 사무관리비 내역, 그리고 방금 권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번 주 금요일 퇴근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자료제출이 어려우시다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