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15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0-09-07

우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복위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로 김용섭 전문위원이 건설관리본부 공사과장으로 전보 임용됨에 따라서 새로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덕양구청 건설교통과에서 근무하던 정병춘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정병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모두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인 백로가 내일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법 가을분위기도 물씬 풍기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도 심합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부터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금번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고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24조제1항 중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양시새주소위원회”를 “법 제22조의제2에 따라 설치되는 고양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고, “5명 이상 15명”을 “10명 이상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 이상 15명을 10명 이상 2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법이 상위법으로 바뀌면서 위원회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인원수를 늘려놨습니다. 종전에는 소급으로 검토하고 결정을 하다가 관계되는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의 참여를 폭넓게 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하도록 제도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법에서 최소 구성요건을 변경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시장께서 다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영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시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식위원

작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2번 했고 올해도 2번 정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위원회 안건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주소에 대한 간판도 했고 고양시가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새주소사업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시된 업무 지침인가요, 어떤 근거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법체계가 바뀌고 시범적으로 적용되던 새주소사업이 법체계화가 구체화되면서 도로명 표기법도 각 시군 지자체별로 달랐거든요. 그것을 확정했고, 도로명도 지역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했던 게 아니라 도로번길이라고 해서 행주대로 몇 번 길 몇 호선 이렇게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내용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한 대로, 행안부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행안부입니다.

김영식위원

통일성을 기하고 지자체별로 일관성 있는 도로명을 하기 위한 이런 취지로 보면 되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통일성은 아닙니다. 지자체 나름대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70% 정도가 사용하는 표기방법을 사용했고요, 일부 지자체는 자기들만의 표기법을 사용해서 대한민국 어디로 여행을 가더라도 다소 다른 표기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도로명 표지판의 색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색상에 메뉴얼이 있나요,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도로명 좌측이나 우측에 화성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넣은 그런 표현도 있고 또 화성을 상징하지 않는 도로명만 넣는 그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안이 세 가지 정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일단 고양시에 새주소 도로안내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마무리됐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마무리되어 있고 신설되는 도로는 추가 설치할,

김영식위원

이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별로 되어 있고 디자인 분야도 전문가로도 되어 있나요, 위원회 안에?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도로명주소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초대를 못 했습니다. 다만 도로명이 지역 고유라든가 옛것을 찾기 위한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디자인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서 보면 안내판에 대한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성화되거나 개성화되어야 할 텐데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매뉴얼로 정확히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표지판, 새주소법에 의한 도로명표지판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탐방객들의 시인성이라든가 혼란성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안을 제시했고요, 색상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범주 안에서 지자체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정해 줬냐면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를 경우에 여행하는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혼돈이 올까 봐 아마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시내 쪽은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안내판을 했지만 눈에 확 띄지 않는다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색상과 디자인을 색다르게 했더라면 길을 가시는 분이나 이용객들에게 쉽게 눈에 띄고 검색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다음에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거리를 갈 때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보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회 구성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디자인 전문가도 포함해서 전문가다운 해석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이 도로명표지판 제2자유로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5명에서 15명 이상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로명만 그분들이 결정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도 도로가 아니라 학교 할 때 이 위원회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 지역사람이 몇 %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명이라면 문화원장님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 지역사람들이 안 들어가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요, 관계공무원이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 우리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이런 학식이 풍부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종전에는 문화재전문위원, 향교에 관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2자유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름,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자꾸 건설공사 과정에서 자유로, 제2자유로 이렇게 인식성, 고양시를 찾는 사람들의 인식성 때문에 제2자유로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여기 토박이라 구산IC, 장산IC 하는 게 이해는 가는데 아파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월, 목산,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결정이 되어서 붙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바꾸려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재심의 청구를 하게 되고 위원들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께 바꿔보자라고 하시면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면 절충안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장산IC인데 장산하고 가좌하고 같이 넣어달라고 하면, 땅은 구산동 땅인데 길은 구산동으로 지나가는데 장산 앞으로 지나가니까 같이 넣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건 안 됩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로표지판이나 새주소표지판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m 전방에서 봤을 때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름을 넣었을 경우에는 표지판이 커야 하고 구조가 튼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표기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커도 좋고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길용위원

오늘 10시에, 제가 여기 회의 때문에 못 갔는데 덕이 로데오거리라고 옷타운이 있거든요. 거기 연합회 임원들이 면담 중에 있는데 그곳의 민원이 자유로부터 들어오는 간판에 로데오거리라는 표시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10시에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재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덕이동 로데오거리라든가 일산의 라페스타나 이런 것은 「도로법」에 의한 표지판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도로법」에 의한 표지판은 두 개를 근접거리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로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할 수 없을 거고요.

이길용위원

시내 안에 들어와서 기둥 옆이나 간판 밑에 고리를 걸어서 단 데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로법」에 의한 표지판이고 그렇게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것은 사설표지판이라고 해서 지근거리에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걸 수는 있는 거예요, 담당 쪽으로 민원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구청 건설교통과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이길용위원

현대백화점도 생기고 파주도 생기고 하니까 생존권과 관계되어서 무척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플래카드도 못 걸게 하고 아무 것도 내놓지도 못하게 하니까 덕이동 로데오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좀 시켜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간판은 걸 수 있다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걸 수는 있는데 제한적이고요,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서 민원을 넣으면 가능한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사설안내판에서 허용하는 두 개 이상의 간판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허가를 받고자 하시면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게 철거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큰 간판 옆에 조금씩 써주면 안 되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건 못 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대로1-11호선(통일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삼송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대로1-11호선(통일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삼송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대로1-11호선(통일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삼송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 중에 보면 학교 부지를 변경하셨는데 학교 부지 면적을 감했어요. 다른 여러 것에서 감하지 않고 왜 여기에서만 감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의 결정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노선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대로인 통일로는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BRT 설치구간이 나오게 되고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생태통로 확보 과정에서 법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시설 안정화라든가 학년 아동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이 감소되는 것은 바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삼송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학교용지로 쓰고 있지 않고, 다음에 학교 담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법면입니다. 그걸 도로로 편입시켜서 도로건설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 도로건설이라든가 학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결정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 결정하게 된 원인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어쨌든 삼송초등학교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장제환위원

지역주민들의 아동들이 취학하게 되는데 거기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기준하에서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면적의 감소가 있는 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과 도로는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도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BRT 설치구간, 도로의 차선확보,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법면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 학교시설 또한 기존의 시설을 적정하게 결정을 했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형 고저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법면을 학교용지로 확보를 한 거고요,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고양교육장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학교시설을 훼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중에 고양 도시관리계획[대로1-11호선(통일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삼송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의 건이지만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한 의견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의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도시계획변경 시범이 다 끝난 뒤에 새로 편입되는 도로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로의 소유주들이 현재 몇 분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토지에 새로 편입되는 도로?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람직한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도로와 삼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정비 차원에서 고양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것이고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은 본 도로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따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법면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경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부지가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토지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인 현안은 실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소유자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동향이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도로로 편입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노선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있지 않겠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한 고시라든가 설명이 없이 의견청취만 가지고 설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개인소유의 재산권인데 재산권을 의견청취하는 것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삼송지구 통일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설득력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제시될 텐데 어떤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재산권을 가장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1년에 읍급 도시되는 이름하에 일산, 원당, 능곡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1971년부터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결정한 소방도로, 저희는 계획도로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그때 결정된 소방도로가 아직도 집행이 안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그 다음에는 자꾸 바뀌면서 「도시계획법」 현재는 국토계획법 체계까지 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하거나 의견을 듣는 예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수립은 요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2개 일간지에 15일간 공람공고를 통해서 알려주는 제도가 있고요, 조금 보완이 되어서 요즘은 홈페이지, 고양시 발행 시보 이런 데에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통일로 선형을 일부 늘리는 것입니다. 선형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법면 때문에. 그래서 LH, 삼송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LH가 주가 되겠는데요, 토지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인을 파악했고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실시계획인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송지구에 준하는 이주민생활대책을 해 달라는 정도의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라인과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대대로 이어받은 자산에 대한 가치를 볼 때 때로는 수용되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새로운 의견제시로 변경되면 소시민들에 대한 허탈감, 민초들의 삶의 현장을 빼앗기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애로사항도 듣고 설득을 해야 도시계획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결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소시민들에 대한 재산권은 결정되기 전이라도 의견을 담아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고 지역에 대한 민원이 생긴다면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거나 이축이 되는 경우에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반기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이주대책, 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면 입주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득을 갖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과장님은 이로운 점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의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 장사 안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담아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인지하셔서 이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초들의 재산권에 대한 것은 민원이 생긴다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의견은 결정 과정에서 조건으로 달아서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 도시관리계획[대로1-11호선(통일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삼송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23호 중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의 개념을 어떻게 구별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명명을 해 놨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런 식으로 또 세분을 해 놨습니다. 근린공원은 시설입지에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시민을 위한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고요, 체육공원은 설치된 시설이 주로 체육시설 위주로 설치·조성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린공원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도시화 과정 속에서 휴식공간의 확보 목적으로 도시주거지 근처에 설치하는 공원으로 정의를 내리고, 체육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목적으로 하는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장제환위원

일산공원인가요, 일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관리를 해 왔다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근린공원에 대한 운동시설 면적 규정을 정해 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운동시설을 전체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 신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린공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춰서 운동시설을 20%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의 취지가 있다는 거지요. 단지 우리가 배드민턴장 증축, 이 사업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은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근린공원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단지 배드민턴장을 짓기 위해서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바꾼다, 이것은 조금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주도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끌려가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단지 운동시설에 보면 24.6%예요.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조항이 신설되면서 20%로 제한을 뒀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60.7% 까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배드민턴 증축공사를 하고 난 이후의 면적비율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끌려가는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운동시설에 대한 게 24.6%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근린공원시설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조항에 거의 근접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공직생활했고요,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만 25년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일산신시가지라든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애초 의도했던 것이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일산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육교가 설치되고 BRT가 설치됨으로써 정체구간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중산근린공원만큼은 근린공원 그대로 놔두고 시민들 요구에 의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적정 위치에, 인근 탄현에 황룡장공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설치해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비켜가는 게 맞습니다. 근린공원은 근린공원 조성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사실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동민들 요구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증설한다고 해서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고요, 다음에 말씀처럼 「도시공원법」에서 시설기준을 바꾼 것은 근린공원은 근린공원답게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별도로 결정하거나 조성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설기준도 입법 취지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 지역이 동구, 서구의 경계인데 일산동구 탄현동하고 중산동에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반값 차이가 나요. 중산공원은 종합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증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분양할 때는 고봉산을 끼고 한다고 해서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값이 안 오르고 있어요. 이해 좀 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데, 민주국가에서.

장제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배드민턴장 증축 공사에 대한 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늘리다 보니까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면 퍼센티지가 늘어나니까 그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 고민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고양시, 특히 공원, 어린이공원을 1500㎡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해서 조성을 해 놓으니까 파출소 들어오고 경로당 들어오고 전부 그런 것입니다. 원당초등학교도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다시 학교용지로 잘라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 집행하는 분들이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데 녹록치는 않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건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장제환위원

하여튼 우리가 법 합목적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행정하시는 관계공무원들 포함해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항상 법에 예외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칙의 기본선상에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지켜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동 Ⅲ-2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21호 고양동 Ⅲ-2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고양동 Ⅲ-2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고양동이 제 지역구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하시는데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종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5층 이하 저층으로 구성되는 것이고요, 2종은 중간 정도 되는 중저층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말씀드리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용적률은 230% 정도 해당됩니다. 다음에 3종이 최고로 지을 수 있는데 15층 이상입니다, 용적률도 250% 이상 정도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용적률이 471%, 저는 물론 거기가 용적률도 좋고 제3종으로 바뀌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따른 교통시설이 제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까지 4차선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 밑은 2차선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바뀌어서 4차선이 됐는데 그 밑에 교통량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촉법을 적용하기 전에 각 개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도정법에 의해서 소규모단지,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이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는 최소 50만 이상일 때 지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기존의 도정법에는 1만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3만 정도 되니까 기준의 3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 위쪽은 3-1구역으로 해서 도로 연결이 되는데 3-2구역에 대해서 위에 것과 아래 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33개 구역을 할 때 전체적인 교통영향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또 위에는 4차선이었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마지막에 2차선이 된다면 병목현상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한 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촉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라든가 공원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해서 50만 이상이면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전체적인 사업 개발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당, 일산은 그런 부분이 해결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래 사업지가 인허가 받을 때 별도의 정비사업이 아닌 개별적으로 받을 때만 어느 정도 후퇴해서 늘리는 방법 외에는 한계점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밑에 지역에는 도로를 넓힌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도로를 넓히지 못하는데 이 길만 쓰는 게 아니라 위로 또 통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꼭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연합회에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2종에서 3종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시면 일반상업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이 연접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뉴타운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나 도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내놓게 되는데 보통 그게 10~1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는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약 32% 정도,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을 이분들이 토지를 제공해서 공공시설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계획했던 면적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상업지역 일부하고 인접해서 붙어 있는 부분에 층수제한이 있다 보니까 2종으로 했을 때는 15층 이하로 해야 되고 3종으로 할 때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옆에 벽제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시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할수록 저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수문제 때문에 그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안에 보시면 귀퉁이 우측란의 일부분만 붙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종을 바꿔줘야 15층 이상으로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한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좋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고양동 교통문제입니다.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주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주민들은 그렇게 인허가가 나서 18층 이상 20층 이상 건물을 지었을 때 교통이 지금보다 더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교통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뉴타운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토지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영세한 세입자들의 재정착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보면 임대주택계획이 총 25세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지금 거주하는 세대가 262세대인데 262세대 중에 세입자가 207세대입니다. 그런데 총 설문대상자가 105세대예요. 105세대 중에서 임대희망자가 27세대. 그런데 보면 무응답이나 거주불명으로 해서 105세대 중에 실제로 설문에 응하지 않은 세대가 69세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료만 보면 105세대 중에서 27세대가 임대를 희망하는 게 아니고 설문에 응했던 36세대, 여기 보면 무응답이나 거주불명을 빼면 약 36세대, 4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40세대한테 물어보면 27세대 정도가 입주를 희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살고 있는 207세대 세입자들에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다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면 제 생각에 비율상으로는 약 75%, 최소한 100세대에서 140세대 정도는 세입자 주거대책의 하나인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즉 총 207세대 세입자에 대해서 전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총 25세대에 불과하고 현재 살고 있는 260세대가 향후 538세대가 되면 국장님 말씀처럼 임대주택은 단 5%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207세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대책은 거의 없는 수준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세입자대책이 이 정도에 불과한 이유랄까요,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늘릴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정한 안건 7쪽에 보면 계산 수치상으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재개발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일정비율 이상만큼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법적인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 자료에서 제시한 내용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희망자들이 무응답도 있고 거주불명도 있고 미희망자, 기타 세대수가 있는데 희망자는 27세대인데 25세대를 한다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적어도 27세대 이상만큼은 희망자가 원하는 만큼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번 사업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 임대비율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잘하셨다고 시민의 대표로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대책이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만족을 주려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현재 25세대 계획은 이쪽에서 조사한 설문비율만 보더라도 부족하잖아요. 설마 40세대가 설문에 응했는데 27세대가 희망을 했다면 207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100세대 이상 희망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가능성만 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율만 보면. 무응답을 빼면 약 40세대밖에 안 돼요. 40에 27인데, 현재 207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207까지 늘리면 100세대 이상 희망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놓고 보면 25세대 계획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법에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207세대 중에서 25세대를 뺀 나머지 세대는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미희망자, 105세대 중에 미희망자는 7세대, 적극적 거부자는 7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7세대를 전수조사하면 10에서 20세대 정도만 ‘난 안 들어가겠다, 줘도 안 간다’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갈 의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5세대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비전문가로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계획 안에 근린공원 부지가 있어요. 항공사진에서 근린공원 부지를 보면 옆에 11시 방향에 더 큰 근린공원이 있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연결된 근린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방에 근린공원이 없으면 이 정도 부지를 뺄 수 없는데 옆에 더 큰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토지소유자들 반대가 있더라도 더 큰 근린공원과 연결된 부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근린공원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생활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누리는 데는 불편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큰 틀에서 세입자 주택대책이 더 낫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나가라는 말밖에 안 된다, 대안이 필요한데 임대비용이 높이지면 시공자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 불가피하다면 옆에 근린공원 부지가 있고 인접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단지 안에 있는 근린공원 부지를 줄여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건 자료에는 제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벽제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벽제관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해 놓고 인근 반경 100m 이내에는 아예 집을 짓지 말아라, 200m 이내는 5층, 300m 이내 또한 층수를 상당히 제한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정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인근에 있는 동익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는 20층, 23층 다 허가가 난 상태에서 새로이 설정을 지정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문화예술과하고 뉴타운사업과하고 문화재관리청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23층까지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 인접한 사람들한테 새로운 설정을 해서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은 가혹하다 해서 그분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풀어줬는데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이 부분을 공원화할 계획으로 건축을 제한했었습니다, 기존 사유지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공원화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민간인한테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벽제관지가 있으니까 인접한 이 부분만큼은 정형화해서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준다면 해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분들이 원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근린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땅을 제공해서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주택은 법에도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실제로 법에도 없는 것을 25세대, 27세대, 30세대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뉴타운에서 도정법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주택을 지을 때 17% 이상 임대주택을 지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분석해 보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25세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한 50세대, 100세대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통계라든가 추이를 지켜보면 세입자라 할지라도 다시 들어오는 정착률이 20%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고 또 하나는 현 시점에서 시대상황이 변한 것은 보금자리주택이 있습니다. 적어도 70~80% 선에서 임대주택이 책정되다 보니까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해도 또 이 가격을 주고 다시 재입주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호하는 게 보금자리주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합을 통해서 정확히 한 번 다시 짚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25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30세대 정도는 더 하도록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보금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이 정도가 적정하다는 판단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정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도정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요, 기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준은 제일 먼저 재건축은 아파트단지를 그 자리에 헐고, 더 확대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인데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작은 상가라든가 주택, 다세대연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재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도심을 상업 위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법 조항상에 보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법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동 3-2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2006년도에 2010 고양시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한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서 도심기능의 회복 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취지에 맞춰서 지정이 됐는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한 10억을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했고요, 전문가와 협의를 했고 또 기존의 상당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2만 2,567평방미터 비율로 보면 71%,전체 부지면적의 71.51%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주택이라든가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또 실제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설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현재 71.5%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정해 놓은 상태인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2010계획을 수립하기 이전부터 기존에 71.5%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런 목적하에서 합당하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박시동 위원님이나 우영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세대수는 262세대예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거기에 건축물을 분류해 봤습니다. 건물 전체가 87개동입니다. 그중에서 상업용이 37개동, 주거용이 단독하고 다세대가 있는데 단독이 17개동, 다세대가 19개동 해서 주거용이 36개동, 이 외에 14개동이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별도로 기타로 했을 경우에 상업용 건물이 37개동, 주거용이 36개동, 무허가가 14개동 총 8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항이.

장제환위원

그러면 토지등소유자협의체라고 하나요, 그 협의체 구성원이 87명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약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듣고요, 저희가 수립을 해 놓으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경우에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87명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 대부분의 의견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시행구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3만 1,557㎡, 그런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대수에 보면 가옥 세대수가 55세대, 세입자는 207세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사는 사실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의사반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최대 27층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토지이용계획 사항도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택지가 2, 종교부지가 2개, 존치부지 하나, 도로, 주차장, 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옆에 근린공원이라든가 기부채납하는 공간에 대한 것은 사업성이 없는 그런 자투리 땅을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옆에 근린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기존의 근린공원이 옆에 대단위 규모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을 갖추고자 하는 이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큰 공원을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해서 거의 완벽한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작은 땅을 할당해서, 적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10~15% 정도만 할당하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지 않은 공원을 만들도록 한 것은 저희나 주민들이나 원하지 않는 사항인데 불가피하게 옆에 벽제관지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사신이 오면 접대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 형태나 그런 것은 없고 주춧돌 정도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즈음에, 여기가 기존에는 인근에 현대아파트 20층, 삼성아파트 23층, 동익미라벨 25층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아파트를 허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시점에서 층수를, 반경 300m 이내는 건축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문화재관리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1년이 경과됐는데 자신들도 ‘이건 너무 과하다, 형평에도 안 맞는다’ 해서 전제조건이 ‘어느 구역만큼은 그 목적에 따라 지정한 것이 자신들이 건축제한을 해 놨다가 형편이 되면 문화재청 예산이 확보되면 땅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하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언제쯤 사들일 거냐.’ 했더니 ‘그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유제한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것을 최소한으로 보존하고 공원화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자고 협의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저희가 제안한 최소한도 근린공원을 성역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양시하고 당해 지역주민들이 양해를 해 준다면 반경 300m 이내 자신들이 5층, 10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사나 주민들의 의사는 상관없이 이분들이 이것을 제공함으로 해서 인근 300m 이내에서 그들도 손해를 안 보는 적정 수준까지는 층수를 확보하고 용적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2종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굳이 제공을 안 한다고 한다면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7층까지 허용을 할 수 없다, 2종에서 15층까지만 해도 사업성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하게 다른 데는 10~15% 제공하는 것을 32%라는 과다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분은 2종을 3종으로 층수를 높여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단지계획을 할 때 보통 공공시설을 우선시해서 어떤 계획을 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주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자투리 땅을 방치하듯이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나중에 효율적이지 못한 계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말씀하셨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로가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기존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기존의 도로는 누구 소유지요,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상당 부분 적어도 80~90%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분이 공구정리가 안 되어 있고 옛날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면서 공구정리가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유지도 편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던 17%에 해당하는 5,398㎡는 거의 대부분 원래 시유지 땅이라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유지 부분만을,

장제환위원

사유지에서 편입되는 부분을 여기에 기재하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국유지일 경우에 굳이 기부채납의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민들의 권리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의사입니다.

장제환위원

새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기존에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정형화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노외주차장도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림상으로는 KT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이 아니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면 최소한 이 정도 주차장은 필요하다 해서 공원을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주차장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주차장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것도 자투리 땅이에요. 주차장 앞에 근린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면적도 사실 쓸모없는 땅이지요. 정형화된 구역이 아니고 계단형태로 되어 있는 자투리 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사나 그들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관리청에서 협상할 때 이 부분을 붙여서, 이 부분을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옆에 벽제관지라는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공원화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그쪽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우리 시에서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종교시설은 어떻게 된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종교시설은 이 안에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1, 택지2가 양쪽으로 있는데 택지1의 중간부분에 종교시설이 하나 있고 택지2에도 종교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을 하다 보면 안에 기존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정형화하면서 한쪽으로 다시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존에 안에 있던 종교용지를 외곽으로 교환하는 거지요. 환지를 해서 종교시설을 짓도록.

장제환위원

종교시설로 일단 용도제한이 되면 나중에 여기에 필히 종교시설이 들어와야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필연적입니다. 처음에도 종교시설이었고 계획돼서도 종교시설로 갔습니다. 물론 권리자가 불필요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종교시설로 존속합니다.

장제환위원

권리자가 불필요해서 바꾼다고 하면 바꿔지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종교용지를 종교시설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가능하지만 현 상태는 기존의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바꿔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종교시설 부지로는 꽤 큰 부지를 할애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교회는 다니는데요,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라든가 권리자들이 종교시설을 함부로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경직성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을 하시는 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계획을 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서 주민들이 계획을 짜 온 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골격은 고양시 전체의 상황이라든가 여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80~90% 정도는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 선에서 구체적으로 층수라든가 건물배치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이고 종교용지도 기존에 있는 면적만큼만, 여기 보시면 종교1하고 종교2하고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규모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 교회의 권리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하는 것이 적정선이다 해서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은 좀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를 먼저 넣을 수 있는데 뉴타운사업은 기존 건물과 도로가 있고 옮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100%의 그림을 그릴 자격이 있지만 저는 30~40%밖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가 아까도 세대수가 55세대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세대수가 538세대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아까 박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간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에요.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가, 부동산 경기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어차피 지난 거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양동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거 말고 3-1도 있고, 전부 몇 구역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바로 위에 3-1구역은 이미 자문을 받고 의회 의견청취로 완료가 됐고요, 그거 외에 2개가 더 있어서 모두 4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4개가 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3-2구역만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3-1은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먼저 했던 것은 바뀌고 이것도 일부 바뀌고 나머지 두 개는 상향조정이 없습니다. 4개 중에서 먼저 하나 완료한 것과 지금 하는 것과 일부 종 변경되는 게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종 변경이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종 변경이 3-1과 3-2만 변경한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형적인 발전으로 보면 고양동의 균형적인 발전이 예상되는데, 층수제한이 없으면 상가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상업지역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용적률에 의해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층수제한이 없다면 30층까지는,

우영택위원

상가지역도 30층까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용적률이 900%. 대지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9배까지 지을 수 있는 900%, 층수는 옆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넓이의 1.5배 사선제한을 하다 보니까 서너 가지의 전제조건으로 층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30층 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우영택위원

고양동 도로 옆에 상업지역은 최고 몇 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층이 최고 높은 층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상업지역인데 여기에다 상업시설을 100% 지어놓으면 분양이 안 되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로변에 있는 아파트, 양쪽 도로에 있는 그곳만 지상 2층까지는 상가시설을 넣고 3층부터는 아파트를 계획하는 이런 형태로,

우영택위원

주상복합식으로 말씀이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식으로입니다.

우영택위원

주상복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성아파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의 도로는 5층 이하로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3-1과 3-2구역이 층수제한 없이 용적률만 맞으면 올려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다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이 되지 않은 곳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중심지가 그쪽으로 이동된다고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보는 견해는 상가로서 현재 보면 저층에 1층이나 2층에서는 상업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3층이나 설사 5층까지 짓는다고 할지라도 상업의 기능보다는 학원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아니면 5층은 살림주택을 짓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형상가라고 해서 앞서 말씀하신 삼성아파트처럼 저층에는 상가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는 주택이 들어오듯이 필요한 만큼 연도형상가를 짓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외에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자신들이 상가를 짓는다고 해도 분양이라든가 사업성 수지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3층도 짓고 5층도 짓고 스스로 사업의 결정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외에 다른 상가를 보면 옆에는 10층까지 있는 상가가 있는 반면에 어느 한 편은 2, 3, 5층 그래서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보면 불균형, 불규칙하고 비정형화된 상태로 보이지만 어떤 상권이라든가 배후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끝나고 3-2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교통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쪽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3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고양동 발전을 위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건물만 지어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통문제를 완벽하게 신경을 써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결에 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동 Ⅲ-2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세입자의 좀 더 많은 입주의 배려와 또한 교통문제, 균형발전의 의견을 담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본청과 본부,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은 오늘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관리본부 및 구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처음 하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이 책자가 너무 부피도 크고 구체적인 예산 지출에 대한 제반적인 서류가 없는 관계로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773쪽을 보십시오. 계속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2009년도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한강철책선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가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 군철책선 제거사업은 국방부의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비로서 총 예산액은 75억 8,300만원으로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불용액은 그 당시에 2009년 마지막 3회 추경 때 국도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고양시비 포함해서 74억 9,800만 원을 예산편성에서 2010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릴게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예산을 산정할 때는 그 사업성에 맞는 예산을 잡고 지출을 할 텐데 고양시에 큰 사업이 많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이월된 금액을 보면 다음연도 예산이 112억이에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가. 이렇게 이월액이 많으면 과연 이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됐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양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생기면 이 사업이 타당성 있게 집행됐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112억이 국비 대비 시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은 잘 안 되고 있고요, 경계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해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경비나 시 지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2009년도 마지막 3회 추경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온 관계로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도 예산액이 37억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37억 그대로 이월시켰어요. 2009년도에는 38억을 받아서 총 75억이고, 2008년 전년도 이월 잔액 37억을 받으면 예산액이 총 112억이에요. 지출액은 8,400만 원밖에 안 돼요, 8,400만 원 지출 내역이 뭡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당시에 지출된 부분은 2008년도 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한강 군철책선 제거사업의 실시설계를 하는 비용으로 지출됐고요, 그 이후에 매년 전액 부담이 내려오는 관계로 2010년도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기 위한, 그 당시에 내려온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서 사업비를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실시설계비를 잡고 국도비 재원을 지원받아야 할 텐데 이 사업이 왜 지연됐는지 또 지연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과연 이 재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급하다고 추경에서 몇 십 억 받았는데 집행도 못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액을 잘 집행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쓴 금액을 이월시킬 텐데 2008년 금액을 거의 이월시켰어요. 과연 예산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잘 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비 올렸지 않습니까, 군철책선 제거사업비 총 얼마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75억 8,900만 원인데요, 2010년도 1월에 조직개편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생태하천과로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 국비는 이월할 수 있지만 시비만큼이라도,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작년에 추경에 많이 책정해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집행한 게 없습니다. 왜 이 사업이 지연됐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당시 일정별로 국도비가 교부됩니다. 그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고양시의 비용을 분담해서 예산상에 확보해 놓고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를 해서 2009년도 말,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 금년 초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가 1조 3천억 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하지만 건설과는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3, 5억으로 할 수 있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못 하고 결국 막대한 재원을 이월시키면 고양시의 문화와 복지와 환경에 대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재원을,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전년도의 이월액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의 총 이월액은 89억 5,8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를 대략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마지막 3회 추경 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행신동 충경로 한전지중화사업비로 5억 원, 관산 고양동 필리핀참전비 앞에 고양동 입구 고양1교까지 자전거도로사업비로 5억 원, 국도비 사업비으로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비로 74억 9,800만 원하고 자체사업비로 행주대로 자전거도로 공사비로 3억 6,9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됐고, 조직개편으로 생태하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대개 2009년도 마지막 추경에 행정안전부라든가 국방부에서 그 사업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는 감안해 주셔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48쪽을 보십시오. 건설과의 재원이 많다 보니까 건설과장님께 또 질의를 하게 되네요. 848쪽에 보면 고양시가 피프틴사업 하고 계시지요, 맨 밑에 보면 필리핀참전비~고양1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얼마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5억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전액 명시이월시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009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5억이 내려와서 부득이 그 5억을 받아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 12월에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관계로 인해서 이월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 지출내역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 자리가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교통국에 있지만 시에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행할 때는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또 건설과 같은 큰 부서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면 문화라든가 복지 분야의 재원을 더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과연 그 재원이 그 해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 또 그 해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겠지만 우리가 1, 2억이라는 재원이 문화복지 분야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큰 재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을 계속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고양시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계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를 해서 재원이 필요한지, 재원이 얼마나 이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추경에서는 또 필요하면 책정하시되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이월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잡으면 적정한 예산의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 꼼꼼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결산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 849쪽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도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결산심의위원들이 자세히 심의하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보면 세 번째 과목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총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27억 3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9억 3,200여 만 원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명시이월이 17억 9,400만 원이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렇게 됐나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JDS지구(시가화예정용지) 기본구상 그 다음에 산지법에 의해서 해제된 보전산지 조성에 따른 관리지역세분화 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또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그 다음에 고양시 전역을 재정비하는 지구단위의 재정비입니다. 과업 범위도 넓고 과업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7억 지원에 2009년도에 지출했고 2010년도로 이월해서 아직도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업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용역 기간이?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시가화예정용지 같은 경우에는 2010년 4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의 여건 또 JDS지구의 특수성 때문에 중앙정부,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과업기간이 중지되거나 연장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17억 9천여 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을 보면 담당 도시계획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와 사전에 용역 기간을 충분히 협의했다면 이런 27억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포괄적인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성급한 예산의 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새롭게 바뀜으로써 JDS라든가 이런 사업이 불투명하고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사업성을 보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0년도도 계속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중단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회계과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가라는 말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식위원

총 얼마입니까, JDS의 경우에 얼마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JDS의 경우에 9억 8천 정도 소요되고요, 다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과가 수행하는 용역은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용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선에 의한 타당성검토 그 다음에 노선을 따라서 환경성검토라든가 교통성검토 이런 것을 수행하면 과업 기간이 끝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가 수행하고 있는 용역은 그 범위가 넓고 검토할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JDS지구에 관한 것도 고양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보전산지해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산지법에 의해서 해제를 했지만 국토계획법으로 다시 도입시켜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자꾸 새로운 지침을 개정하고 시달하고, 50%가 넘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조령에 있어서도 저희가 중앙정부,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제용역을 수행해라’라고 해 놓고 나서 중간에 자꾸 지침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지침을 바꾸는 거지만 그런 것을 자꾸 도입하다 보면 저희가 용역을 중간중간 과업을 중지하다가 다시 지침이 마련되면 재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JDS 말고 다른 용역도 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도 계속 과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보전산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을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1차 공람은 끝났습니다. 1차 공람이 끝난 다음에 환경전문가의 환경평가에 관한 협의의견을 듣도록 해서 이미 절차를 마쳤고요, 9월 중에 다시 2차 공람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해관계인들을 전부 자기 소유 땅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과업이 중지되어야 되고 연장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경기도의 의지가 먼저 선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체제, 시스템에 의해서, 시장님이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켜볼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사항들, 과업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시대에 맞는 또 현 시장님의 의지에 맞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시기적인 부분과 또 시대가 변하면 용역이 결과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쓸모없는 내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시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시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용역에 대한 사항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가, 어디까지 과업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공감하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연구용역비 중에 보전산지조성, 개발제한구역추가해제, 화전취락지구단위계획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9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 JDS지구(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님께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현임 시장 때도 그 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능 위주가 아니라 고양시가 희망하고 있는 기본구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임 시장과 현 시장님 생각이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 조율을 해 가면서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계획과인데, 다른 부서는 크게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과목에. 이게 10억 6천여 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법에 의해서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태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다가 법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고 정착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뀐 법 체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다 중지됐고 다시 재개하는 바람에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월금액도 내년도에 집행하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보면 과목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액이 얼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2억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건 왜 명시이월됐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계속 같은 맥락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라는 것은 내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언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결정된 내용을 이용해서 어떤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모두 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몇 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고 몇 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어 있고,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자료를 입혀서 관계공무원 우리 행정공무원, 민원인들도 수시로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행안부, 국토해양부에서 같이 개발해서 진행되어 오다 자꾸 보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새로운 제품 개발에 의해서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결론적으로 행안부나 총괄 사업예산서에 맞게끔 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 실무 담당직원들도 과연 이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나,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고양시가 도시계획 정보 입력이 제대로 잘 됐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IT산업이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최종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장되고 느려지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고양시의 축을 이루고 고양시 도시를 꾸미는 첫 번째 부서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직원들 고생도 많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바뀌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시계획과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와 복지가 있단 말이에요. 막말로 1, 2억 재원들을 다른 재원으로 투입했으면 주민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역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재산처럼 내 살처럼 깔끔하게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내 일처럼, 내 것처럼 소중히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으로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9쪽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과목 원당지구, 능곡지구, 일산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예산액은 많이 잡혔지만 계속비이월도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비이월이 됐는지, 집행잔액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3개 년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용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용역이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이라든가 또 당초 계획에 없던 사항들이 도에서 추가로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용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일시중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써야 할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모두 집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계속비이월 잔액 가지고도 용역이, 예를 들어서 원당지구가 2억 8,700만 원인가요? 이 정도로 추가적인 용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추경에서 재원이 필요한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추경에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을 못 해서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하는 거지요, 마무리할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또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뉴타운에 대한 용역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금년에 마무리가 이루어지고요, 또 금년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비용에 대해서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매듭이 지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뉴타운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뉴타운의 필요성도 느끼고 또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게 뉴타운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여론과 소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용역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보고, 앞으로 이월된 금액을 그런 부분에 맞게끔 현실성 있게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관련 용역비가 원당 같은 경우는 8억 4천만 원, 능곡이 7억 5천만 원, 일산이 8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다르고, 용역비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는 면적에 기준을 잡습니다. 원당하고 능곡, 일산 공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 면적이 다릅니다. 산출근거도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장제환위원

일산뉴타운사업 관련된 데가 규모가 가장 큰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이 가장 작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거꾸로 일산이 가장 많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건 제가 당연히 그렇게 책정되어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른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구편입을 했다가 나중에 면적이 제척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 금액에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구별로 낙찰률에 의해서 산정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는데,

장제환위원

낙찰률이라는 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86.745라든가 1~2% 안에서 다 결정되는, 조달청 입찰에서는 낙찰가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당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능곡, 일산 순서대로 규모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비로 보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 기준을 가지고 용역비가 산출됐는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기준은 정확히 산출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원당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당이 130만 평방미터고요, 능곡지구 84만, 일산지구가 61만 평방미터입니다.

장제환위원

규모상으로 보면 원당이 일산에 비해서 2배, 원당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는 원당이 일산보다 훨씬 적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원당이 130만㎡고 능곡이 84만 제곱미터인데 용역비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원당이든 능곡이든 일산이든 뉴타운 총괄계획가 인건비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실제 용역을 하는 것하고 거기에 결부해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법률에 의하면 거기에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총괄사업관리자라고 해서 주택공사라든가 기존에 폐지된, 지금은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세 군데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사업을 지도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계획가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MP라고 해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인력을 경기도에서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그 시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필요한 사람을 추천하면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달에 전반적인 게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할 경우는 수시, 4번 내지 6번 많게는 10번 정도 총괄 MP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그분들한테 월당제로 지급됩니다. 그 돈은 경기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실제 총괄계획가라고 하시는 분의 역할은, 시 담당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는 없으신가요? 반드시 위촉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법에는 반드시 위촉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할 거고, 각 시군에 권한을 주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인력을, 그들의 구성인원은 거의 한 80~90%가 대학교수입니다. 각 대학교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있는 교수님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체로 도시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위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을 집행해서 상당히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회사 대표라든가 이사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이분들이 실제 회의를 진행했던 결과보고서라든가 아니면 회의진행 내용에 대한 것들은 보고서로 가지고 계신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지 형태로 매번 할 때마다 사인을 받아놓고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원당 같은 경우는 100여 회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입니다. 매 회 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총괄 MP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촉이 되고 서브 MP라고 해서 보조 MP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를 하는 것은 시에서 필요한 분을 위촉하도록 그래서 한 지구에 5~6명 정도 보조 MP가 구성되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역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원당하고 능곡하고, 원당도 어제 경기도에서 촉진계획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은 고시가 된 상태기 때문에 용역도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해촉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총괄기획가의 인건운영비에 대한 것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이분들이 기본계획수립고시가 되면, MP회의가 그분들이 작업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 경기도로부터 최종결정 승인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제환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용역비 차액에 대한 확인사항은 내일 회의 이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관리본부 및 3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